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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법무사에 거액 損賠 판결
등기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법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박모씨(53)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했으나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모(55)·구모(46)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920)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 등은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분양회사와 수분양자로부터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의뢰받은 경우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회사가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피고들은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들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경매개시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8년1월 D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광명시철산동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이전등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D주식회사의 요청으로 등기권리증을 회사에 교부,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후 박씨의 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후 개시된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낙찰돼 소유권을 잃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등기사건
불성실처리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정성윤 기자
2002-1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2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5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해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만큼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에게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택공사는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공사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훼손된 배수로를 방치해 빗물이 원고들의 건물쪽으로 넘쳐 흐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펌프시설을 설치하거나 피난공간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용인시 기흥읍에서 물품보관창고업을 하는 조씨 등은 지난 98년8월 시간당 2백20여mm의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자 인근 영통 지구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던 주택공사와 택지개발로 42번 국도를 확장하던 도로공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침수피해
폭우
장마철
배수시설
공사진행
펌프시설
정성윤 기자
2002-09-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급기관 결정무시 地自體에 손배 책임
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K주식회사가 “버스터미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82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의견이 대립되자 이미 행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용으로 확보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바람에 토지매매계약마저 해제당했으므로 피고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회사도 교통체증에 대해 피고시와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K사는 96년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양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재차 허가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버스터미널
건축허가
상급기관
결정무시
심의결과
안양시
최성영 기자
2002-08-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 등에 거액 배상 판결
최근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신축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임모씨의 부모 등 관련자 10명이 건축주 유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2다8049)에서 "피고는 시공자와 가스공사업자 등과 연대해 모두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 입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엘피지 가스를 연결하도록 요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망한 망인들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빌라에서 발생한 엘피지가스 폭발사고로 딸 임씨 등 3명이 사망하자 건축주인 유씨와 빌라 시공자,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가스폭발
원인제공
건축주
준공검사
엘피지가스
정성윤 기자
2002-06-14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지상권 소멸통보 전에 지료청구 먼저 해야
지상권 소멸을 통보하기 전에 지료를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상권 소멸 통보를 했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실변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온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이 1심의 변호사 패소를 뒤엎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과연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씨(46)가 "변호사가 지료를 공탁하게 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돼 소송에 졌으므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413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 박모씨가 건물소유주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최씨는 그 사건의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도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을 뿐, S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변호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먼저 청구해 지상권자를 상당한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다음 비로소 소멸 청구를 해야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1심이 "S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지료 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지상권소멸
지료청구
법정지상권
부실변론
민법제287조
최성영 기자
2002-04-2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일조권] 일조권·조망권 침해시 시공사는 책임없어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해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있던 상황에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고척동에 재건축된 대우고층아파트에 이웃한 윤모씨등 31명이 이 건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96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다"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것인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은 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건축조합과는 같은해 12월 1백∼3백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7부는 서울상계동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10명이 상계3구역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3825)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가치하락분 4백∼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현대산업개발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홍성규 기자
2002-04-0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건축, 감리사에 배상 판결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감리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던 유모씨가 건축감리사 정모씨를 상대로 "건축설계허가를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받아놓고 다가구를 건축해 놓아 공사비 등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70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어 "감리사 정씨는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자인 함모씨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던 원고의 뜻과는 달리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건축주인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리사인 피고는 건축도서대로 함씨가 건축하도록 시정요청하거나 건축주인 원고에게 알릴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사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원고가 건축법위반죄로 약식기소돼 예납한 벌금1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건축주인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주의깊게 봤으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자신 소유 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시공을 함씨에게, 설계 및 감리를 피고 정씨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결국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게되자 감리책임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비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감리사
사용승인
설계변경허가
건물건축
설계도면
홍성규 기자
2002-01-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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