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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시술변경시 설명의무위반 책임인정
흉부에 종양이 생긴 호지킨 임파종 환자에 대해 흉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개폐술로 시술하다 세균에 감염돼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측은 시술변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폐부위 종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 4명이 고대부속 안암병원과 흉부외과 전문의 백모씨를 상대로 “개폐시술로 공기를 통한 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40970)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가 굳어 있어 흉강경을 통해 폐조직 절제를 하려던 원래 계획이 폐를 절개할 수 밖에 없는 개폐술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사들이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의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개폐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방사선촬영결과 폐의 결절이 관찰되어 호지킨 임파종의 폐실질 침범, 진균에 의한 폐렴, 다른 악성 종양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총2억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위자료 3천만원만 인정했다. 김씨는 1997년 종격동 종양으로 고대부속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개폐술로 폐조직검사를 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었다.
설명의무위반
흉부방사선
개폐시술
임파종
고대병원
장정화 기자
2003-02-11
교통사고
민사일반
의료사고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폐허탈
혈흉
혼수상태
교통사고
두부손상
장정화 기자
2003-02-04
민사일반
언론사건
의료사고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고 봉합’기사와 관련,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가 서울방송과 지방일간지인 풍양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736)에서 항소를 기각, “풍양신문사만 조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방송의 보도내용은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하지만 풍양신문은 원고의 의료과실보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표현방법도 인신공격적인데다 병원의 명칭과 주소를 그대로 보도,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를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여 기사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아래 ‘…파렴치한 의료인이 있다…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가 이번 기회에 한몫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조씨가 이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됐다.
풍양신문
서울방송
의료사고
명예훼손
공익
비방
박신애 기자
2002-11-12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약사도 투약시 중요사항 설명해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약과 관련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비록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사에게 조제권이 허용되던 때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판결취지에 비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현재의 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1일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숨진 이모양(사망당시 18세)의 부모 등 4명이 약사 정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44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투여하기에 앞서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 없이 침습(侵襲)한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8년 12월 대학면접시험을 앞두고 피고 정씨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딸 이양이 고열과 발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약사의설명의무
감기약부작용사망
조제약설명의무
환자의승낙권
정성윤 기자
2002-01-1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조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시술후유증
무면허의료행위받은책임
무면허시술부작용
의사면허
홍성규 기자
2001-01-12
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의료상과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사유
트리플마커
박신애 기자
2000-10-06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환자가족
적극설명
검사권유
MRI검사
CT촬영
뇌출혈
식물인간
홍성규 기자
2000-09-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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