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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금 50%과다' 기사는 명예훼손
"법 몰라 맡겼는데 변호사가 이럴 수가…"라는 제목하에 승소사례금을 50%나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던 한국일보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자율화해 법적 상한선이 없는 상황에서 50%를 받은 것이 비록 사실이어도 사무처리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21일 강창재 변호사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377)에서 "한국일보는 강변호사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중에 긴급하게 전해야 할 급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 한쪽 당사자만의 진술에 의존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위법의 정도도 크다"며 "승소사례금 50%약정이 통상의 경우를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나 이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했을 경우에만 사례금을 받기로 한 때문이고 강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를 태만히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한국일보가 자신의 의뢰인의 제보를 받아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을 의뢰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국일보
승소사례금
명예훼손
강제조정
강창재변호사
박신애 기자
2000-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근저당권자 확인없이 근저당말소한 법무사에 손배판결
근저당권자에 대한 확인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준 법무사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유모씨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 준 원 모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476)에서 "원 법무사는 유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해 법무사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든지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저당권자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믿고 함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대행한 것은 구 법무사법 23조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권회복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만연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측도 과실이 있다"며 원 법무사의 과실을 100%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 법무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근저당권설정자인 김모씨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인 여모씨에 대한 확인없이 여씨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대전 동구 판암동 임야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주었고 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한 유씨는 원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법무사
부동산등기
주의의무
위임여부확인
박신애 기자
2000-03-13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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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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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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