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 가운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안내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마58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 23명과 이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등 12명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도 없어
이 사업안내 내용 중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2.이용아동 선정기준' 내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을 보면, 이용아동 등록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들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아동 규정이 구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에 따라 선정된 돌봄취약아동이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되려면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아동 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용아동 규정에 따라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6대3 합헌 결정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청구인 아동들은 진입 전에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나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해 돌봄취약아동의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구성에 대한 변동성을 확보해 이용아동의 부정적 감정이나 사회의 그릇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유지하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