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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형사일반
이장희교수 국보법위반혐의 무죄 선고
월간 조선이 이적물이라는 주장을 제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법정에까지 선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외대법대 이장희 교수에 대해 3년2개월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혐의로 기소된 이장희 외대교수와 출판사 직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97고단108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 책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부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교수의 저작물인 '나는야 통일1세대'중 발췌부분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이라 볼 수 없다 "고 분명히 했다. 이교수는 97년12월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인 '나는야 통일1세대'가 이적표현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교수는 현재 조선일보와 헌변등을 상대로 7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국가보안법위반
이장희교수
나는야통일1세대
월간조선
이적표현물
박신애 기자
2001-0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현장검증중 자살소년범에 국가배상 판결
현장검증을 받던 소년범들이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장모씨등 사망한 소년범들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724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소년1인당 2천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16세와 15세의 소년들로서 집 근처에서 수갑에 묶인 채 현장답사를 위하여 끌려 다니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절도사건으로 구속돼 처벌될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장답사를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몸을 돌려 혼자 앞에 걸어감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라는 점을 감안,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강모군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던 중 수갑을 차고 아파트14층에 올랐다가 뛰어내려 사망하자 부모들이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현장검증
소년범
투신자살
현장답사
감시소홀
박신애 기자
2000-12-05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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