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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4명 유죄·벌금형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전교조
이명박정부
정책비판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공소권남용
시국선언
김재홍 기자
2010-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직장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회사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K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18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7년 노조가 회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직장폐쇄 당일에도 지회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들과 회사 사업장에 난입하면서 폭력행위와 기물 파손행위가 있었으나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사업장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서 노조사무실을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7년 10월 노조측에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전에 통보한 3명에 한해 노조사무실 출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원 14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자 2007년9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조
쟁의
방어수단
직장폐쇄
출입
노조사무실
정수정 기자
2010-06-22
헌법사건
형사일반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자 민모씨가 "형법 제246조1항의 '재물'에는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동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00)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며, 4명이 각하, 1명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사회경제윤리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생활을 저해하고 폭행, 협박, 살인, 상해, 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형법상 재산범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별되고 각각 해당되는 구성요건도 다르지만 도박은 이러한 재산범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득실을 다투었는지'가 중요할 뿐 '무엇으로 도박을 했는지'나 '도박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을 하는 자는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산의 득실을 다투었다는 점에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자와 그 가벌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민씨가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재물이 아닌 게임코인으로써 도박을 하게 한 자신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의 '도박'은 동일한 개념으로 형법 제247조의 '도박'에는 '재산상 이익으로써 도박'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민씨는 2003년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 민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코인을 적립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게 했고 다시 이 코인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후 민씨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자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제247조와 제246조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박개장죄
재물
재산상이익
사회경제윤리
도박사이트
코인
환전
정수정 기자
2010-06-03
형사일반
폭력시위로 경찰차파손 등 집회주최측 전부 배상해야
불법 폭력시위로 발생한 경찰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측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국가가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시위주최측인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1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위법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강행했으며 나아가 집회가 개최된 이상 주최자로서는 적어도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인도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한국진보연대 등이 지난 2007년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0만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여 5,5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009다60022)과 올 1월(2009다66839,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월28일자 5면 참조)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버스 파손 등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측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폭력시위
불법시위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차파손
김재홍 기자
2010-04-07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촛불집회 배당정보 공개해야"
법원의 사건 배당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이 이뤄진) 2008년6월11일부터 2009년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과거에 했던 사건배당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규정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사건배당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반면 그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 비춰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 등이 배당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배당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판사에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의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6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촛불집회
정보공개
배당정보
사건배당
이환춘 기자
2010-02-03
형사일반
실체적 경합 범죄 추가 공소장변경 안돼
원래 기소된 범죄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또다른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로 2개 이상의 사실관계를 구성해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상상적 경합'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혐의 및 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오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집시법위반 부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검사가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및 '故박종철 투쟁정신계승 5·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지역을 벗어나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창을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죽창 등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지만 추가 공소제기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체적경합
공소장변경
혐의추가
상상적경합
화물연대집회
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1-29
노동·근로
형사일반
집회참가자 과격시위로 경찰부상 입었다면 집회주최측이 손해 전부 배상해야
집회참가자들의 과격시위로 진압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회주최측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양모(40)씨 등 집회질서관리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다66839)에서 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집회주최자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시위자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는 손해를 입자 치료비 및 파손된 기물배상비용 등으로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민노총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발생 전액인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노총 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서유지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액의 60%인 1,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자들이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다60022).
집회참가자
과격시위
진압경찰
질서유지
이랜드
민주노총
류인하 기자
2010-01-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출근저지투쟁
취임식
업무방해
출근저지
구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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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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