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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실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요구에는 응해야'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술은 마셨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 모씨에 대해 최근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의 사정을 볼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일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다른 방법을 통해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당시 행위자의 외관이나 태도·운전행태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양천구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운전은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었을 뿐'이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었다.
음주측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운전자
2006-12-22
행정사건
헌법사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중대성이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큰 이상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면허취소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홍성규 기자
2006-05-27
교통사고
형사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둑학원 원장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496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게 하는 등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교통법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해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김모군(당시 7세)이 윤모씨가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혼자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상의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사 윤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으며, 운전사 윤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정성윤 기자
2006-01-2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택시승객을 준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유모씨(37)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5두80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1항 단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원주시 중앙동에서 손님 최모씨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최씨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합의가 이뤄져 최씨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법학박사)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라는 법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결국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김경목 연구관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일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동일시각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취지는 범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예컨대 과실범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기사가 만취한 여승객을 준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헌재가 상정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이번 일이 헌재가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의 심리상황이나 선고일자 등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재의 선고일정을 미리 대법원에 통지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인택시
명확성의원칙
직업의자유
준강제추행
정성윤 기자
2005-12-12
헌법사건
헌재, 자동차 이용 범죄자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때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 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특례제도를 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위법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曺大鉉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고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실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했다고 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운행하는 동안 감금했다는 이유로 4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생업
최소침해성
직업의자유
행동자유권
범죄실행수단
홍성규 기자
2005-11-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상태 히터 켜기 위해 시동 걸다 뒤차 추돌…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
히터
도로여건
주취상태
추돌
정성윤 기자
2005-11-18
교통사고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정지는 위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수료한 운전면허 취득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그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1일 창원지법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4헌가30)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으로 하여금 여하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뿐 아무런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金曉鍾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이 '교통사고'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의 '교통사고'를 '사망사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용될 뿐아니라 '비율' 부분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될 교통사고 비율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졸업자의 교통사고 사건으로 14일간 학원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M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손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운전학원
교통사고
운전면허취득자
귀책사유
도로교통법
등록취소
운영정지
홍성규 기자
2005-07-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기를 잃은 이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2459)에서 "피고는 아버지에게 7천6백70여만원, 어머니에게 7천4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옆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옆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이를 장착했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15%를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이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유모씨가 음주운전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오이석 기자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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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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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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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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