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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
과거 신상정보 열람대상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도 기소된 법률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스쿨버스기사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2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열람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열람대상
공개대상
아청법
성범죄자
정수정 기자
2011-04-27
형사일반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 적용해 피고인 형량 높이는 것은 부당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항을 적용해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윤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제7조2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같은 조항 제3항을 적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91)에서 "항소심이 윤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유형이 성폭법 제7조2항과 3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심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성폭법 제7조5항과 3항을 적용하고 검사마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적용법조의 변경에 따른 방어권 행사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채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을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함과 함께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직권판단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복지법인
성추행
성폭법
강제추행
미성년자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직권판단
정수정 기자
2011-02-22
행정사건
"졸업 5개월 앞둔 학생 퇴학처분은 재량권 남용"
학교 후배를 성추행했더라도 졸업을 불과 5개월 정도 눈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을 퇴학까지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3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학처분은 객관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가 이미 고교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졸업만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처분을 내려 학생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원고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후배 남자 복싱부원들의 신체를 더듬는 등 수회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퇴학처분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25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친일재산국가귀속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환매권행사기간
군형법
동성추행
인터넷실명제
류인하 기자
2010-02-17
형사일반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확보·음주감경 판단 이렇게
‘조두순사건’후 법원이 처음으로 아동 피해자진술과 ‘음주감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선고된 성폭행범죄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이면서 아동성폭행 피해자와 술취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조건 아동에게 유리하게 이뤄지는 수사방식과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며 엄중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09노1826).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 진술한 부분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의 상담일지에 나타난 피해 아동의 진술부분은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비로서 정확한 양형이 가능하다”며 “성폭행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사실인정’ 단계부터 과학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막연하게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음주감경’과 ‘아동피해자진술’ 심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5월께 자신 소유의 건물세입자의 딸(당시 만6세)을 TV를 보여준다며 유인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고, 성추행은 그후로도 2008년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 “무조건 아동에게 유리하면 안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서는 안된다”며 “아동의 진술에 전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고 그에 반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됨에도 깊이 있는 분석없이 한낱 구차한 변명으로 단정하고 배척하는 행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은 지적능력이나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고 부모나 지인 등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실제와 다른 사실을 언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아동을 상대로 한 수사 및 심리기법= 재판부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한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주요내용은 이렇다.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 녹화하는 한편,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횟수를 최소화 할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되 피해아동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해 조사를 하고 동석자가 피해아동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석자를 즉시 퇴거시킬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 지침의 취지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주변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진술에 왜곡이나 과장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도 취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버금갈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런 절차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일 수사광정에서 이런 조사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 ‘엄격한 증거조사’와 ‘엄중한 양형’의 관계= 재판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벌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은 범죄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며 “엄격한 증명을 통해 오판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이후에 비로소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유·무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강도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의 요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충족해야 하고 증명의 정도를 낮추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절차보장없이 쉽사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음주는 피고인 진술로 판단하면 안돼”= 재판부는 또 음주감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코올은 비교적 일시적으로 개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후 시간이 흐른 후에는 피고인 진술위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면서 음주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함께 동석하거나 목격한 자의 진술, 범행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흔적을 은폐하거나 구체적으로 범행의 경위를 기억하는 정도 등 여러가지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주취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두순사건 후 ‘음주감경’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이런 주장은 음주자 개인의 폐해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유발하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바로잡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며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음주문화가 성행하고 음주로 인한 범행에 대해 한순간의 실수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피고인의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사건
아동피해자
진술신빙성
무죄추정의원칙
피해아동
음주감경
김소영 기자
2009-11-24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10월 학교연구실로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5학년 여학생을 책상위에 눕히고 옷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거쳐 3명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슴을 만질 당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으며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다"며 "추행의 범의를 품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여학생이 방과 후 호기심에서 자진해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했고 평소 목회활동차원에서 교회신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왔다"며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 평소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왔으며 배와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추행
성폭법
미성년자
건강검진
수치심
류인하 기자
2009-10-12
형사일반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증명력 인정
범죄발생 직후에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했다면 비록 인상착의 등 진술을 사전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배모(29)씨는 지난 2007년11월 새벽 4시께 길가던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하고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배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안에 누워있던 배씨를 발견했다. 배씨는 즉시 체포돼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인을 놓친 직후 이웃주민으로부터 근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배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목격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용의자와 대면하기 전에 서면진술서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1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있는 집을 탐문해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
용의자지목
증명력
강제추행치상
일대일대면
범행현장
류인하 기자
2009-06-18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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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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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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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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