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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전(傳)' 저자 상대 소송낸 이학수, 항소심도 '패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0548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 뿐 아니라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그룹 대외협력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씨는 지난해 3월 이 회장 평전을 냈다. 책에는 삼성생명 부동산팀이 2005~2006년 이 회장 개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함께 추진했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차명비자금의 사용·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이 회장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등의 내용도 책에 담겨 있었다. 이 전 부회장은 "책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가 훼손당했으니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학수
이건희전
명예훼손
심정택
이장호 기자
2017-12-15
형사일반
[판결] "여학생 성추행" 거짓 대자보…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퇴학)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912). 부산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학 B(33) 교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뒤 혐의를 부인하다 같은 해 6월 부산 서구 본인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학과장 교수로부터 학내에서 돌고 있는 성추행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단과대학 건물 현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경주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인 C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C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B교수의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문제의 대자보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보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교내에 이같은 대자보를 게시한데다 전파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인 B교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한 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대학
교수
학생
성추행
허위사실
강한 기자
2017-11-23
정보통신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밤 10시에 재출근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11-17
정보통신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진 4장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올린 뒤 B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같은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음란사진·영상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은 누구나 제한없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명예훼손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11-16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1305). 홍씨는 지난 2013년 11~12월 2개월간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는 X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두XX을 용납못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만하다'라고 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문구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당시 홍씨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트위터
왕성민 기자
2017-09-26
기업법무
[판결] "신동빈, 신격호 감금" 발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69).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등 신 회장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당일 그대로 보도됐고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신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롯데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7-09-21
국가배상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했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우성
국정원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9-20
[판결] "친부 확인하려 유전자 검사 했다더라"… 헛소문 유포한 직장동료들
"뱃속 아기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라"는 등의 거짓소문을 바탕으로 직장동료를 험담한 직장동료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5)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단38). 문화관광해설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관광지로 이동중이던 관광버스 안에서 버스운전기사 B씨에게 "(직장동료인) C씨가 막내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하는 등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또 다른 직장동료에게 "C씨가 뱃속에 있는 애를 유전자 검사해 애 아빠가 누군지 밝혔다"고 말하는 등 A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C씨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했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소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등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했을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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