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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르노삼성, 조세감면 자동차 엔진 값 잘못 계산“
르노삼성자동차가 3년 간 감면받았던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자동차 엔진 세금과 관련해 르노삼성 측은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 가격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엔진 대부분이 완성차에 탑재된 만큼 원가비례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640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르노삼성차는 2003년 12월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면 조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었다. 르노삼성차는 이에 따라 2008∼2010년까지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감면 대상인 엔진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르노삼성차는 이 기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된 엔진 가격을 시가로 보고 과세 당국에 신고해 조세 감면을 받았지만, 2013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이런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에 팔린 정비용 엔진은 12대에 불과한 반면 완성차에 탑재돼 판매된 엔진은 43만4996대에 달해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감면 대상인 엔진을 대부분 비감면 대상인 완성차에 얹어 팔아놓고 엔진만 따로 떼어내 팔았다는 식의 세금 계산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해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르노삼성차는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항 1호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2항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감면대상 사업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감면
르노삼성자동차
법인세
신지민 기자
2017-05-08
형사일반
[판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704).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세범죄는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씨가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
조세포탈죄
운영수익
특정범죄가중처벌
신지민 기자
2017-05-02
조세·부담금
"결손법인에 무상증여, 주주 실제 이익 없으면 과세대상 아냐"
결손법인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A씨와 B씨가 서대문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5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강주물주조업체인 H사의 주주였는데, 2011년 4월 A씨의 형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H사에 주식 122만주(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했다. 그런데 당시 H사의 결손금은 92억원이었다. 세무서는 C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A씨 등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H사는 결손법인이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은 결손법인에 증여해서 결손법인 주주가 시행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으면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때에는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법에 근거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을 불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규범통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2673349843_16290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원합의체
결손법인
무상증여. 과세대상
서대문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부과처분
조세법률주의
신지민 기자
2017-04-20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7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잠실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1억8723만여원과 종합소득세 1억6210만여원을 부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며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며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 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대표회의
국세기본법
법인아닌사단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신지민 기자
2017-03-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08년 1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10월부터 20011년 1월까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디다스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서 아디다스코리아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며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한 박승헌(54·사법연수원 31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 대행업체에 제공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라고 본 것"이라며 "유사한 다툼이 많은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A사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며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했다면 이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모 회사 대주주인 A씨와 B씨는 자녀와 손주 등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만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9명 중 2명에게 부과한 가산세 12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항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증여세
실질과세
조세회피행위
항소
누진세율
신지민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조세·부담금
[판결]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사 대표인 B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C사 등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 취득했다. 2011년 7월 서대전세무서는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에 따른 B씨의 주식 취득은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를 뒤집었다.
은행
증권사
증여세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증여세부과처분
신지민
2017-02-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세무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부과한 세금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A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6659)에서 "4684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인 B씨는 2011년 10월 C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서울지방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해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C씨에게 "D씨와 원만히 합의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석달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해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서초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6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 세무조사)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세무조사가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실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두911). 대법원은 당시 박모씨가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국세부과취소소송에서 "박씨가 낸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현황을 본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처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권남용
자의적세무조사
서초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
세무조사대상
신지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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