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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원,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이들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리해 낸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6인2). 재판부는 이번 청구가 인신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변이 북에 있는 종업원의 가족들을 대리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들이 실제 탈북한 종업원들의 부모 등 가족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민증에는 성명과 주소, 배우자 관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자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사진 속 인물이 청구자 및 피수용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모·자식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종업원들이 지난달 8~11일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만큼 인신보호구제 청구로 달성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지배인 등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남은 이들의 가족들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
탈북종업원
탈북자
인신보호구제청구
이순규 기자
2016-09-12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행정사건
[판결] 강제징집 피해 온 시리아인 19명, 난민인정심사 받는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시리아 남성들이 법원 판결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심사 신청을 냈지만 거부돼 인천공항 출입국장 송환대기실에서 수개월째 햄버거로 끼니를 떼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7일 A씨 등 시리아 남성 19명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회부결정취소소송(2016구합32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8명도 A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없이 난민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인정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체류했던 터키나 중국 등 국가는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출입국장 송환대기실에는 A씨 등 총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올 1월부터 반년 넘게 햄버거로 끼니를 이어가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시리아내전
시리아
내전
강제징집
난민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소
송환대기실
난민불회부결정취소
강제송환금지
이장호 기자
2016-06-20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법원, 불법조업 中어선 몰수 판결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엄정한 판결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멸치 잡이를 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를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 할동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는 행위인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어업
선박몰수
해상주권
어업
어민
생존권
재산권
이세현 기자
2016-06-17
헌법사건
"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 vs "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
"공교육이 한자를 방치하고 사교육으로만 한자를 배울 수 있다면 빈부격차에 따라 한자를 배울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공문서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33명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국어 과목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등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어기본법 제3조와 제14조는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와 한글전용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문희(79·고시10회) 전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공문서에서의 한글전용 표기원칙은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헌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쓰는 한자는 이미 중국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우리글로 봐야한다. 한자는 외국의 것이고 한글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대리인인 박상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초등과정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기 쉬운 우리말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어기본법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거나 한자를 배척·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자를 혼용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유롭게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이정미(54·16기) 헌법재판관은 "초등학교 학부형의 입장에서 유치원에서부터 한자급수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이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자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심재기(78)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별도의 정규시간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사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한자 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어 낱말과 한자를 배우지 못한 채 국어교육을 받는 것은 총천연색 자연경관을 흑백사진으로 보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인 권재일(63)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사용빈도를 분석해 보면 고유어가 한자에 비해 월등해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더라도 사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한자를 섞어 쓴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글전용은 법이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급 시각장애인인 이건범(5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도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중국 시각장애인은 한자를 본 적이 없어도 단어를 다 이해하고 점자를 읽을 수 있다"며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국한문혼용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저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면 한자를 교양으로서 생각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어기본법
어문규범
국어표기
한글
한자
한자표기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한자혼용
국어
홍세미 기자
2016-05-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객관적 정황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한 뒤 12년이 지나서야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누61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세금 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A씨 소유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12년 넘게 A씨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6월 증여세 3억원을 부과받은 A씨는 세금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5억6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그 사이에도 A씨는 200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가족이 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여러 차례 오갔다. 그러다 2012년 12월 국세청은 법무부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업차 해외로 가야한다.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세 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장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금체납
해외도피
출국금지
국세체납
체납금
재산은닉
이장호 기자
2016-05-12
민사일반
법원, KBS상대 미국 션윈 공연 기획사 가처분신청 인용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주관하는 미국 션윈예술단의 서울 KBS홀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 19일 공연기획사 (주)뉴코스모스미디어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6카합20073)에서 KBS의 대관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며 낸 뉴코스모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KBS는 지난해 12월 (주)뉴코스모스미디어와 KBS홀 대관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월 대관계약을 취소했다.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공연단의 공연으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정종교의 표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과 공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KBS홀 대관지침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과정에서 뉴코스모스미디어가 파룬궁과 관련된 행사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대관계약서에 일반 계약내용보다 큰 글씨로 '주관 : 한국파룬따파학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션윈예술단은 중화전통문화의 부흥을 목적으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공연회사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신화와 전설, 고사, 기서 등의 내용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매년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션윈예술단
주식회사뉴코스모스미디어
공연기획사
파룬궁
2016-04-26
형사일반
[판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돈으로 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 오모씨에게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곽씨와 김씨는 2008년 11월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씨 등이 조씨의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씨 등은 조씨 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조5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씨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고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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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가법
횡령
배임
홍세미 기자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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