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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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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2004-0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역과지점을 약간 지나서 최초로 정차하였던 사고장소 부근(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56.7m 전방의 지점)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누군가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는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호송하는 광경을 보고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가족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그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 정비업소, 익산경찰서로 갔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던 중, 피고인 차량의 밑 부위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여부를 추궁당하기에 이르자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피고인보다 앞서 간 다른 흰색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만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로 사고장소 부근을 떠난 바 없었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또는 정비업소 등으로 동행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도주로 보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2004-06-1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1.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당연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 및 민간기업조직의 대규모화, 전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로 인하여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다. 다른 한편,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특히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위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1990. 6. 25. 89헌마220 결정에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관 한대현의 반대의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헌법 제25조에서 위임한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2-09-01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범성을 나타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그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되는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 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통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일반적인 교통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구호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후 발생할 지도 모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경감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자연법상의 의무인 구호조치의무를 법규로 확인한 그 법적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점과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도 가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를 사용하여 자동차 등의 운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제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는 공공 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로서, 법이 규정하는 다른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와 비교하여도 중하면 중하였지 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등 다른 임의적 면허취소·정지 사유에 비하여도 훨씬 중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달리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사상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설사 교통질서의 확립과 피해자의 구호가 긴요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법의 임의적 면허취소·정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권한의 범위내에서도, 사고당시의 정황, 피해의 정도,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의 정도에 상응하게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재량의 여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덜한 임의적 취소·정지 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한층 큰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 취소 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사안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 1년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4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받게 한다. 교통질서의 확립과 피해자의 구호가 대단히 중요한 공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장기간의 운전면허취소는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익의 침해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2-04-2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학상의 과오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서, ‘전방구획의 근육이 모두 생명력(viability)이 없고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1996. 1. 15.자 노폐물세척술의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의 왼쪽 상단에 ‘9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1996. 1. 15. 위 수술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1997년에 이르러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면서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이라는 표현을 기재해 넣음으로써 청구인의 장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위 수술기록지상에도 피의자가 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전방구획의 근육에 대하여 조치를 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가 구획증후군으로 괴사한 상태였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위 수술기록지의 사후작성 여부 및 위 수술기록지 상의 수술이 과연 일반적으로 구획증후군에 의한 근육괴사에 대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수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청구인의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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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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