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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두52204 제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서은미 【피고, 피상고인】 금융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 소송수행자 왕○, 김○○, 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법령과 고시의 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위법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제1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제2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조치 요구’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이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대출은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정하면서(제17조 제2호),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60조). 그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와 제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제2조 제1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도 준용된다(제2조 제2항).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용협동조합법을 포함한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와 사유를 그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제1호 가.목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제1호(해임권고)와 제2호(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하고, 제3호(문책 경고), 제4호(주의적 경고), 제5호(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8. 1.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3. 5. 27.부터 ◇◇신협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하여 △△토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BB에게 4회에 걸쳐 17억 7,000만 원, 김CC에게 5회에 걸쳐 8억 7,700만 원,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실제 대표자인 성DD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 4,7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3) 금융감독원은 2015. 11.경 ◇◇신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재 조치를 건의하였으며, 2015. 12.경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2016. 2. 26. ◇◇신협의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는 2016. 12. 14. ◇◇신협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하였다가 ◇◇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협에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 등(상고이유 제2점, 제3점)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상고이유 제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진 데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 ②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위법한 대출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중 ‘신용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취급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불법대출
금융감독원
해임사유
위법사항
신협
2019-06-1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4도2754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도2754 사기 【피고인】 1. 김AA (7*년생), 2. 장BB (5*년생)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양승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장BB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장BB는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피고인 김AA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1997.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BB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생명’이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 김CC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로, 장BB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무배당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병과 고혈압 항목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 부분에 체크를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장BB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무배당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생명으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소위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02. 12. 6. 피고인은 피보험자인 장BB의 ‘광명○○병원에서 고혈압, 대동맥해리, 당뇨로 54일간 입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생명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9,610,00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건의 보험과 관련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생명으로부터 보험금 118,05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생명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된 1999. 12.경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피해자 ◇◇생명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 12.경, 또는 늦어도 피해자 ◇◇생명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2003. 5. 9.경에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화 내지 실현한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2.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2)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 ◇◇생명을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생명이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피해자 ◇◇생명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피해자 ◇◇생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장B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보험
사기
고지의무
보험사기
면책기간
기수
2019-06-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홍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박성철,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이길수, 김국열 【원고 보조참가인】 1. 고BB, 2. 진CC, 원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김주성, 한도형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로 **(○○동),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및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박DD, 안EE은 2008.경 안산시장으로부터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8. 24.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박DD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박DD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 (3)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복 개설·운영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3. 12. 27.부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의사 박DD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을 원고 등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등의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박DD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등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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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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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단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황선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최한겨레 【피고, 상고인】 ◇◇카드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2가),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정래, 정한별, 서동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참조).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이와 달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 내용이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고객에게 당연히 그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관 조항에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약관 조항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가 원심 판시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제14조 제3항에서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금지행위의 하나로서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제1호), 제2항은 이러한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2. 10. 9. 법률 제24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이 [별표 1의3]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별표 1의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제1호 가목),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제1호 나목),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제1호 마목) 등을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2. 10. 1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5조는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에 관하여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유형으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제1호)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하고, 변경 시 6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시규정은 그 내용이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의 입법 목적 및 위임 취지는 분명하다. 법 제24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한편 그러한 금지행위 중 하나로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법 제24조의2 제2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율 내용 및 재위임 취지 역시 분명하다. 시행령 제7조의3은, 법 제24조의2 제2항의 위임취지에 부합되게,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의 여러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별표 1의3 제1호 마목])이다. 한편 시행령 제7조의3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서 규정된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였다. 이는 가령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처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부당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을 경우엔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규정은,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과 요건 등을 제시하거나 위 기준 등에 근거한 금지행위의 유형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그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 변경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 규정을 통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변질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고시규정은 그 내용이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하여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고시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설명의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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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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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보험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822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황D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이EE(1994. 6.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 1,000만 원인 기본계약 외에 가입금액 1억 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6,000만 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A대학교 소속 대학생으로 2017. 6. 29. 출국하여 태국 파타야 소재 B리조트에서 2017. 7. 5.부터 2017. 8. 28.까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017. 8. 3. 01:40경 망인의 숙소인 파타야 소재 C 콘도 옥상(22층)에서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현지 경찰서 경관이 2017. 8. 3. 주태국 대한민국영사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 인원 사망 보고서’ 및 2017. 8. 4. 작성한 ‘사망 고지 및 사망진단서 발행 요청 공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 콘도 건물 앞 주변에 높은 곳에서 추락사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관, 법의학 의사, 검의관이 출동하여 시신을 발견하였다. 망인의 시신은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채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뼈가 골절되었고, 시체 주변에 출혈이 있었다. 시신으로부터 lm 쯤 떨어진 곳에 혼다 재즈 차량(방콕 *꺼커****)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세워진 상태에서 지붕에 손상을 받았고 차량 후미에 유리 파편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망인이 떨어지면서 이 차량에 충격을 주고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한바 01:37경 망인이 방 477/634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2층으로 가건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간 후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태국 경찰병원은 2017. 8. 4.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부검보고서에는, “망인은 남자로 나이는 약 25세이며, 작은 체구에 키는 160cm, 체중은 69kg이고, 검은색 반팔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외부 상처로는 목·양팔·양손·양다리에 찰과상, 타박상 등이, 턱·허벅지·발목에 골절이 발견되었다. 또한 내부 검사에서 두개골 골절, 뇌 타박상, 경추 탈골, 폐 흉막 내 출혈, 갈비뼈·가슴뼈 골절, 폐·신장 타박상 등이 발견되었고, 심장은 정상이었으며, 알콜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사유는 ‘뇌 타박상으로 부음’으로 결론내렸다. 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이 2017. 9. 19. 한국 외교부에 제출한 ‘우리국민 사망 발생 보고서’에는 “경○ A대학교 호텔관광학과 학생 8명이 2017. 6. 29. 태국에 입국, 파타야 호텔(B리조트)에서 인턴십(2017. 7. 5. ~ 2017. 8. 28.)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음. 경○ A대학교 학생인 망인이 2017. 8. 3. 새벽 01:40경 파타야 C인 좀○○ 콘도 옥상(22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하였음. 파타야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망인은 01:37경 15층 숙소에서 혼자 나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CCTV 영상(외부인 출입흔적 없음)이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콕 소재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임. 경찰에 의하면 망인은 인턴십 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최근 다툼이 있었다고 함. 사망자 인턴십 동료(목FF, 김GG, 최HH)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손해사정 업체가 2017. 11. 1.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는 망인이 2017. 8. 3. 01:37 숙소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22층으로 이동하여 01:39 22층에 있는 비상출구를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이동한 뒤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cm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자. 망인의 휴대전화기 일정표에는 2017. 8. 5. 해당란에 ‘야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휴대전화기에, “수영, 영어공부-토익750,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노가이드 트레킹, 유럽여행 with 류 (베니스 곤돌라, 알프스 스카이다이빙, 부뇰 라토마티나), 자전거 국토종주 그랜드 슬램, 엄마와 여행가기, 세계일주하기, 결혼해서 꽁냥꽁냥♥” 등이 기재된 계획표를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엑셀 자격증, 태국 해외 인턴십,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여행경력, 외국어능력, 어학성적” 등이 기재된 메모와 다음과 같은 메모를 보관하고 있었다. 차. 1)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 아버지인 이II이 있는데, 원고는 이II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8.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II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채권양도 하였고, 2018. 10.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평소에 적극적이고 겁이 없는 성격으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옥상에 올라가 마음을 추스르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 고층 난간에 걸터앉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소 자살을 할 만한 언동을 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기분전환을 위하여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일 뿐 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이자 이II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콘도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원고 외에도 이II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분인 1/2 지분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1) 쟁점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쟁점은 피보험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보험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망인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①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② 망인이 평소 작성해 놓은 메모 등에 의하면 망인은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고(이 사건 사고 당시 참여하고 있었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취업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어머니와의 여행, 유럽여행, 세계일주 등의 여행과 자전거 국토종주,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스카이다이빙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바, 망인은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모험심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심적으로 여리거나 나약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여학생과 다투고 이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연인관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망인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망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망인의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여학생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후 곧바로 자살충동을 일으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이 추락한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로 망인의 신장이 160cm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단순히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것만으로는 추락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당시 옥상에는 망인 혼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고층 난간에서 바깥쪽으로 상체를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살핀 망인의 겁이 없고 모험심 강한 성격이나 성향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여학생과의 불화로 상심하여 콘도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 바깥쪽을 등지고 옥상 난간에 걸터앉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전환을 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 걸터앉기 위해 난간에 올라간 상태 혹은 걸터앉은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잃어 아래로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망인은 인턴십 기간 중 카카오톡 메신저로 원고와 자주 연락하였는데, 망인의 안부를 묻는 원고에게 ‘오늘도 평화롭다’, ‘더운건 적응됬다’, ‘잘 지낸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는 등 꾸준히 근황을 알렸고, 2017. 7. 말경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원고에게 해외여행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거나 재밌게 다녀오라고 하는 등 2018. 8. 1.까지도 3~4일 간격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자살을 암시하거나 고민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⑥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인턴십 동료들(목FF, 김GG, 최HH)에 대한 면담에서 여학생과의 불화 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2017. 8. 1.까지도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으며, 위 친구들은 망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⑦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혹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고도 옥상 난간에 걸터앉았다거나 걸터앉기 위하여 난간에 올라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망인의 성격, 평소 성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면책 규정 해당 여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를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이II이고, 원고가 이II의 보험금청구권 일체를 채권양도 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망보험금으로 2억 7,000만 원(= 기본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원 +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 사망일 다음날인 2017. 8.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보통약관 제7조, 제8조1)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망인 사망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이면 이 사건 보험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각주1]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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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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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81241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8124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나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담당변호사 조용현, 이경목, 윤지영) 【피고, 상고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로), 대표이사 이○○,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85773 판결 【판결선고】 2019.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 73343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망인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왔고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몸이 아파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원고 운영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원고는 2014. 9. 5.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9. 7.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다)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고도의 폐결핵’은 통상적으로 폐결핵이 양측 폐를 침범하여 폐 손상이 심한 경우를 의미하며,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 망인의 동거인 양BB은 망인이 사망한 2014. 9. 7. 경찰에 출석하여 망인이 2주전부터 밥을 넘기지 못하는 등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몸이 아파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자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망인에게 “너 왜 살이 이렇게 자꾸 빠지니? 병원에 좀 가보지 그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의료원 내과과장 이CC가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서에는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망인의 동거인 양BB 역시 망인의 사망 이틀 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BB은 경찰에서 망인의 체중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는 언니가 소개해 준 보험설계사가 망인이 살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양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험설계사 이DD은 경찰에서 원고가 자신을 망인과 양BB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내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채증법칙
상법제651조
2019-05-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655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8655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황A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 현지가이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는 점, 원고 이외에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법률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정신병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 원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여행비용 3,998,000원은 피고에게 그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뉴질랜드 체류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호텔 숙박비, 병원 필요 물품구입비 등 합계 400 뉴질랜드 달러, (3) 원고가 뉴질랜드에서 국내 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내 환자 후송비용 합계 27,914,100원 및 (4) 원고가 한국에 있는 부친과 국제전화를 하면서 통신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424,492원은 각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먼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여행비용 3,998,000원에 관한 반환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법률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경 여행업자인 피고와 여행기간을 2016. 3. 9.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정한 해외 기획여행상품인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모친의 여행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3,99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여행대금에는 피고가 여행 종료 후 원고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호주로 출국하여 피고 측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를 순차로 여행하던 중 2016. 3. 15. 10: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여행일정에 계속 참가하였으나 또다시 이상증세와 발작을 일으켜 2016. 3. 17.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증상은 섬망 또는 다형성 특성을 동반한 급성 정신병 장애로 의심되었고, 담당의사는 원고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의 퇴원과 귀국을 권유하면서 원고 본인의 안전과 항공기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해 기내 의사와 비행 중 안전문제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22. 위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귀국을 위해 퇴원한 후 모친과 함께 현지 호텔에서 묵은 뒤 같은 달 24.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공항으로 갔으나, 이동하거나 검색대 통과 도중 재차 이상행동을 보여 보안요원에 의해 체포된 후 인근의 미○○○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6. 4.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당시 국내에 머물고 있던 원고의 부친은 원고를 귀국시키기 위해 2016. 3. 31. 국내의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주식회사 에이○○○(A○○)코리아와 항공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업체에 국내 환자 후송비용으로 합계 27,914,1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업체 소속 의사 1인과 응급구조사 2인은 2016. 4. 2. 항공편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미○○○ 병원에 도착하였다. (바) 원고를 치료하고 있던 미○○○ 병원 소속 의사는 위 의료진들에게 원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당시 위 의사는 한국에서의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면서 원고의 항공기 탑승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진정제 외에 항정신병 치료제인 할로페리돌(Haloperidol) 근육주사의 투여 및 올란자핀(Olanzapine)의 정기적인 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사) 원고는 2016. 4. 3.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의료진들에 의해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되었고, 이후 아○대학교병원 응급실과 삼○서울병원 등을 거쳐 같은 달 7.부터 26.까지 분○○○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상해는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되었다. (아) 한편 원고나 원고를 보호하고 있던 원고의 모친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해 뉴질랜드의 위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원고의 상태나 치료경과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위 각 병원에서의 치료비로 이미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치료비는 뉴질랜드 현지 의료보험제도의 적용이 거부되거나 이 사건 여행계약을 위하여 가입된 여행자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여행계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의 여행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하여 국내로 귀환하여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측이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이 사건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또한 그와 같은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하였다는 손해액이 과연 위와 같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통상손해
여행사
상해
체류비
2019-05-03
금융·보험
형사일반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컴퓨터등사용사기 / 배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55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배임 【피고인】 1. 가.나.다. 구BB (8*년생, 남), 2. 가.나.다. 이CC (9*년생, 남), 3. 가.나.다. 지DD (7*년생, 남), 4. 가.나.다. 정EE (8*년생, 남), 5. 가.나.다. 최FF (8*년생, 남), 6. 가.나.다. 정GG (8*년생, 남), 7. 가.나.다. 김HH (8*년생, 남), 8. 가.나.다. 장II (9*년생, 남) 【검사】 문○○(기소), 단○○, 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장○○, 박○○, 박○○(피고인 구BB를 위하여),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김○○, 추○○(피고인 이CC을 위하여),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정○○, 김○○, 김○○, 김○○, 손○○, 이○○(피고인 지DD, 최FF, 정GG, 장II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채○○, 박○○, 윤○○, 김○○, 노○○, 박○○, 김○○, 장○○(피고인 정EE을 위하여), E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 이○○(피고인 김HH 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피고인 구BB, 최F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CC, 지D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정GG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정EE, 김HH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장II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정GG, 정EE, 김HH, 장I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구BB, 최F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이CC, 지D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구BB, 최FF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이CC, 지D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정GG, 정EE, 김HH, 장II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서는 2018. 4. 6. 09:31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12,956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A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총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A 주식 합계 2,812,95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구BB 피고인은 2008. 2.경 A에 입사하여, 구조화 상품을 담당하는 SP팀 등을 거쳐, 2016. 3.경부터 기업금융2팀에서 VP(Vice President로 과장 대우)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7:5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층 회의실에서, 휴대전화의 A 애플리케이션인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79,000주 전체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 거액주문(30억 원 초과)입니다. 주문 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팝업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자, 같은 날 09:47:59경 주문 단가를 38,000원으로 하여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가 되도록 76,315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4:35경 까지 총 14회에 걸쳐 저가 내지 시장가로 A 주식 1,118,977주, 합계 41,451,886,5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7경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04:3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산상 입력된 주식 1,479,000주 중 총 1,118,977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41,451,886,5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41,451,88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이CC 피고인은 2016. 1.경 A에 입사하여 2018. 5. 21.경까지 기업금융2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9: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A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로 1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시장가로 7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저가 내지 시장가로 A 주식 630,001주, 합계 22,956,673,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용 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9:2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1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시장가로 7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잘못 입력된 주식 746,000주 중 총 630,001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지DD 피고인은 2000. 7.경 A에 입사하여, 구조화 금융을 담당하는 SF팀 등을 거쳐, 2017. 2.경부터 기업금융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2:4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에 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장가로 A 주식 합계 565,000주, 합계 20,535,646,4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 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고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2:4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75,000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매도 단가 30억 원 이하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 2,116,000주 중 합계 565,000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0,535,646,4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20,535,6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정EE 피고인은 2014. 8.경 A에 입사하여, 기업금융2팀에서 Associate(대리급)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층 회의실에서, 시장가로 2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03,000,000원에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A 애플리케이션인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20,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최FF 피고인은 2010. 8.경 A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A 대전지점 등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한 주식거래 영업을 담당하였고, 2017. 3.경부터 대전 WM1 지점에서 Senior WM(Wealth Manager로 과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었는바,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25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에 있는 ****연수원에서, 휴대전화의 A 애플리케이션인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체에 대하여 주문 단가를 당시 시가 보다 200원 낮은 37,5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7,604주, 285,346,650원 상당만이 체결되고, 피고인의 대량 매도주문으로 인한 VI가 즉시 발동된 것을 확인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56:32경 매도 단가를 당시 시가보다 1,000원 낮은 35,400원으로 하여 나머지 미체결 주식 1,437,396주, 50,883,818,400원 상당에 대한 정정 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 주식 1,445,000주, 합계 51,169,165,05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체에 대하여 37,50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7,604주, 285,346,650원을 체결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6:3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입력된 주식 1,445,000주 전부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51,169,165,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51,169,165,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정GG 피고인은 2015. 1.경 A에 입사하여, 2018. 3.경부터 애널리스트로서 기업가치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에쿼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4: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글로벌에퀴티팀 사무실에서, 시장가에 입력된 주식 전체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A 주식 784,000주, 합계 27,970,035,1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54:2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A 애플리케이션인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총 784,000주 전체에 대하여 시장가에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27,970,035,1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27,970,03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김HH 피고인은 2007. 7.경 A에 입사하여 2007. 9.경부터 FnHonors천호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주식,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PB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2012. 6. 12.경부터는 온라인PB영업2팀에서 소액투자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 업무 및 데이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12. 12. 본사 투자컨설팅팀에서 고액투자자들의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8. 1.경부터는 스마트사업부 스마트상담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계좌번호: 483088****)에 A 주식 1,513,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2:3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2 PCA라이프타워 8층 **** 스마트상담팀 사무실에서,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2:54경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장가로 A 주식 10,000주, 합계 381,070,000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임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09:42:3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2:54경 시장가로 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1,513,000주 중 총 10,000주에 대하여 장내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381,070,000원 상당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인 381,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장II 피고인은 2016. 7.경 A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72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이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전산처리 과실로 인하여 배당금 대신에 동일한 수량의 우리사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A 주식에 대하여 시장가 내지 저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A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증권거래시스템상 위와 같이 전산상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면 실제 주식이 입력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A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06:23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에 있는 **** 선마을에서, 시장가로 10,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A 10,000주, 합계 370,969,650원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나. 배임 2018. 4. 6. 09:31경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은, 전산상 입력된 주식을 회수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초래될 혼란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사고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자 바로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전산상 입력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사고처리지침·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과 고용계약시 작성한 윤리·준법 서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약서 및 고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그 입력 사실 등을 즉시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면서 회사에 반환하는 등 회사의 사고처리 업무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A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자, 그것이 배당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입력된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용 계약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10:06:2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mPOP을 이용하여 입력된 주식 중 10,000주에 대하여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체결시킴으로써 합계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각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구BB, 이CC, 지DD, 최F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EE, 김HH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정GG, 장I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피고인 구BB, 이CC, 지DD, 최F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EE, 김HH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정GG, 장I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EE, 정GG, 김HH, 장I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구BB, 이CC, 지DD, 최F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구BB, 이CC, 지DD, 최F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정EE, 정GG, 김HH, 장I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오입력된 주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1, 2, 3, 5, 6, 8) 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오입력된 가상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낸 것에 불과한데, ‘오입력된 가상의 주식'은 결코 실제 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 1, 2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였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한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주문이 체결되면 그 때 결제 의무가 생기며, 주문 체결 이틀 후에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에 대해 유효한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피고인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A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시스템에 이미 소유 주식의 수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본인들 명의의 주식 거래계좌에서 하였던 매도 주문은 금융투자상품인 ‘A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피고인들 모두)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에 관하여 단순히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며,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본인들의 계좌에 입력된 주식 수량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주식거래시스템 상 그에 대한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장가 내지 그보다 저가로 대량의 매도 주문을 시장에 내어 놓는 행위를 하였다. 특히나 당시 A 직원들에게 오입력된 증권의 규모는 총 28억 1,000주로 위 회사의 실제 발행주식 8,930만 주의 31배에 달하고, 그 금액은 112조로서 위 회사 시가총액 3조의 37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입력된 대량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 주문을 낼 경우 주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을 마땅히 예상할 수 있었다(더욱이 피고인 구BB, 이CC, 지DD, 정EE의 경우 당시 한 회의 실내에 있었던 피고인 이CC, 지DD이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A 주가 및 그 하락 원인 등을 뉴스 등을 통해 검색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 구BB, 이CC, 지DD, 최FF 등 여러 차례 주식을 매도한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A 주가,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에 따른 거래 정지 등으로 자신의 매도가 현장의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시장가 또는 저가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그와 같은 시세 변동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 자체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A 주가가 급락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도 있었던 점(물론 그 한편으로는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다), 이는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주식 매도 주문에 불과하여, 이것 자체가 불특정 투자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부정한 수단을 넘는 추가적 기망으로서 위에서 본 자본시장법상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위계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일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보는 이상,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피고인들 모두) 가. 피고인들은, 회사 직원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직원의 본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써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비록 피고인들에게 본건 배당사고를 수습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일 뿐 A의 재산 보호를 본질로 하는 타인의 사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주식 오입력 사고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었고, 이는 회사 고유의 위기관리업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A과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들로서 기본적 신임관계 하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자사 주식 배당사고로 주식이 잘못 입력된 계좌의 명의인들이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A의 직원으로서 내부 윤리, 준법서약서에 의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어떠한 유가증권 거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사고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와 관련된 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를 기본적인 의무도 있었다. 그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입력된 주식 수가 1인당 최소 60만 주 이상에서 150만 주 정도로, A의 총 발행주식이 8,930만 주이므로, 총 발행주식의 약 0.7%에서 1.6%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던 점, A에서는 당일 오전 9:30경 이 사건 주식 오입력사고가 발생한 직후 일부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9:40경부터는 전산직원과 영업점 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화창인 ‘보이스탑’을 통하여 ‘우리사주 입력이 오류이니 직원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공지를 시작하였던 점, 9:45경에는 각 9개 본부에 유선으로, 9:52경 Honors-Net 팝업 및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매도 금지 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10:07경부터 입력주식 일괄 출고 시도 및 주문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10:14경 착오 입력주식 일괄출고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총 40여 분만에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이에 주식이 오입력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두 사고 수습에 협조하였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단 22명만이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매매에 나아갔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오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측 처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뒤 그에 따름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자신들의 계좌에 오입력된 주식을 회사 조치 전에 신속히 타에 매도해 버림으로써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측의 사고 수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상 신임관계뿐 아니라 신의칙상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고 수습 업무 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 때 피고인들이 하였어야 할 이 사건 사고 수습업무는 엄연히 오입력 사고를 발생시킨 A이 하여야 할 업무로서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 취득의사 부존재 주장(피고인들 모두) 가. 한편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도 없이 또는 호기심에 혹은 장난삼아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던 것일 뿐이라거나, 주식거래시스템의 구조상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대금은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입금되고 3영업일 후에야 인출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적 이익 자체가 없고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 나아가 불법이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스스로 실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산상 입력된 주식이 회사 측의 실수로 자신들의 계좌에 오입력된 것이고,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사 측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측 주문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예수금 상태로 변환시켰던 점을 각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그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 측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거래시스템상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해당 매매금액이 수탁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의 예수금으로 산정되고, HTS(Home Trading System) 피고인들 개인 계좌에 구체적인 숫자의 예수금으로 반영되는바(실제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에 표시되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며 반복하여 매도를 지속하였다), 그 상태에서 위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증거금으로 하여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그 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에 상당한 예수금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력되는 순간 이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를 실제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거나, 이후 회사 측에 계좌 권한을 양도하여 피해 회복에 협조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범죄가 이미 성립된 이후의 정황이거나 양형에 참작될 사유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사고 직후 증권가에서는 회사 측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어찌되었든 회사 측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미처 매도금지 공지를 하기 전에 매도한 주식 매매대금의 경우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은 해당 개인에게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공공연하게 퍼졌는바,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인지를 떠나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과감한 매매를 감행한 데에는 그와 같은 무의식적 기대나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시장에 준 충격도 작지 않으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돈에 관하여는 더욱 철저하여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주식이 입력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자본시장법위반죄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초기 약 30분 동안 회사 측에서는 업무용 포탈, 업무용 메신저, 팝 메신저 등으로만 다소 소극적인 매도 금지 공지를 하였는데, 사고를 인지한 즉시 일괄 사내방송이나 직원들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매도 금지 공지를 하고 즉각적인 주문 차단 조치를 하였다면 손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거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행위 직후 바로 계좌 권한을 회사에 순순히 위임하였고, 사고 처리와 피해 축소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구BB, 지DD, 이CC, 정GG, 최FF은 이 사건으로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계를 받았으며, 피고인들 모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은 물론 상응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예정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각 피고인들의 매매 규모와 횟수, 그로 인하여 드러난 죄질과 범정의 정도,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각 피고인별 나이, 성행(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포함), 가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구BB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2층 회의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47:5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 란에 ‘76,315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38,000원’을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4:35 경까지 권한 없이 총 14회에 걸쳐 1,118,977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1,451,886,5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이CC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A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49: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 란에 ‘1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시장가’로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52:38경 70,000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2경 까지 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630,001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956,673,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지DD 피고인은 2018. 4. 6. 09: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A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2:4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수량 란에 권한 없이 ‘75,000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시장가’로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3:54경까지 권한 없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535,646,4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정EE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A 빌딩 12층 회의실에서, 배당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4:4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 란에 ‘20,000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시장가’를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03,00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최FF 피고인은 2018. 4. 6. 09:53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에 있는 ****연수원에서, 배당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입력된 것을 확인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4: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수량 란에 권한 없이 ‘1,445,000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37,500원’을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B 주식회사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총 2회에 걸쳐 1,44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1,169,165,0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정GG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글로벌에퀴티팀 사무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54: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 란에서 ‘가능’ 버튼을 클릭하고, 단가 란에서 ‘시장가’를 체크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784,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7,970,035,1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김HH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층 **** 스마트상담팀 사무실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1,513,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09:42:3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 란에 ‘5,000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시장가’를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2:54경까지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0,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입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81,070,00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장II 피고인은 2018. 4. 6. 09:31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에 있는 **** 선마을에서, 배당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A 계좌에 A 주식 726,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실제로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산상 입력된 위 주식들에 대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주식인 것처럼 같은 날 10:06: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POP’에 접속한 후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수량 란에 ‘10,000주’를 입력하고, 단가 란에 ‘시장가’로 입력한 다음 ‘현금매도’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인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매수인의 수탁자인 **증권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70,969,650원의 매도대금 기재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전산상의 오류를 인지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하였고, 위 매도 주문이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의 ‘권한 없는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A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매 가능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수량 범위 내의 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매도 주문만을 낸 것인바, 매도 주문 자체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상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내 행위일 뿐이어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넘은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정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주문이 체결되면 이후 결제 의무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주문 체결 이틀 후 체결수량에 대한 결제이행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물론 무차입공매도가 불가능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시스템상 주식 수량과 관련하여 이미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이 부분 허위 정보 입력은 전적으로 A 측 과실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간여하거나 가담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결국 피고인들이 자기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입력된 주식 수량에 대하여 단순히 매도 주문을 한 행위를 사무처리시스템상 권한 없는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것이 권한을 넘었다거나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주영
사기
고용보험법
위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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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비
인텍크산업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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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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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원고】 이BB,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김충제 【피고】 A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철우 【변론종결】 2019. 2. 20.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의 회원이고, 피고는 ◎◎◎를 운영하는 회사다. 나. ‘트론'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 ◇◇이 있고, 원고는 2018. 6. 12. 05:32 ◎◎◎에서 ◇◇으로 ‘트론'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 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 사이트의 출금주소 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후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위 전자 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의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트론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즉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전송과 같은 날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이 사건 전송 후 불과 한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②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암호화폐
전송오류
트론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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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 대표이사 이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황윤숙, 박지현, 김찬희 【피고, 피상고인】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김진영, 송도인, 이용환, 장기백, 정이원, 이지언, 박태언, 안은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하여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자녀인 하BB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하BB로 하는 ‘무배당 ○○○○○ ○○○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고,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1. 28. ○○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하BB를 출산하였는데, 하BB는 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여 그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보험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개별 약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태아였던 하BB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인 하BB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하BB가 태아 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기간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절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위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태아인 하BB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의 특정, 증명책임, 특별약관의 적용과 계약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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