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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680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8680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8. 【판결선고】 2021.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333,333원, 원고 D에게 8,000,000원, 원고 C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14,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F[*. *. *.생, 음력 *. *. *.사망, 창씨명 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이고, 사유는 “1940. 12. 30.부터 1942. 4. 16.까지 일본국(日本國) 이와테현(岩手縣) 가마이시시(釜石市)에 소재한 Q제철소(*製鐵所)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나. 구 E 주식회사(이하 ‘구 E’이라 한다)는 1934. 1.경 설립되어 위 Q제철소를 운영하던 회사인데,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다른 회사가 설립된 뒤 홉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구 E과 피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법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위와 같이 강제동원 되어 가족과 이별하여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빼앗기고,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외출을 제한당하고 상시 감시를 당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국이 패전할 때까지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구 E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구 E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배상을 할 책임이 있고, 구 E과 법적으로 동일하거나 구 E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섭외적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재관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였고, 일본 법인인 피고는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피고가 일본 법인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일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재판관할을 정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적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청구는 ‘구 E이 일본국과 함께 망인을 강제노동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강제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구 E의 망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일본국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하여진 불법행위지인 점, ②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국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망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그 소권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청구권 및 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4. 15.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행위 및 그 결과발생이라는 불법행위는 1945년 광복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4. 1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강제징용자들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판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② 이후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강제징용자들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그런데 망인과 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④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더라도,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불법행위의 존부 및 그 권리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법원의 재심판결의 경우와 달리, 강제모집 내지 징용자들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민관공동위원회가 표명한 내용은 ‘청구권협정이 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사할린 동포에 적용되지 않고,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사 사건과 달리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으로 망인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으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협정으로 망인과 같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비록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인 피고가 자신들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협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천명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망인 내지 원고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른 강제동원 내지 징용의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한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⑥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하여 재상고심 판결이 2018. 10. 30.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다만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이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로 판시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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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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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093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93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날짜’란 해당일자에 각 ‘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443,511,1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43,5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319,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또는 제2예비적 청구는 양립가능하여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관계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는 양립불가능하여 예비적 병합관계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 순서대로 판단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23,7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546,60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6. 10. 25., 2016. 10. 26., 2016. 10. 29., 2019. 10. 31., 2016. 12. 9., 2017. 1. 19., 2017. 5. 22., 2017. 7. 3.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3,7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9. 12., 2016. 9. 20., 2016. 10. 14., 2016. 10. 20., 2016. 10. 21., 2016. 11. 12., 2016. 11. 21., 2016. 11. 30., 2016. 12. 9., 2016. 12. 21., 2017. 1. 26., 2017. 2. 4., 2017. 2. 14., 2017. 2. 21., 2017. 3. 15., 2017. 3. 21., 2017. 4. 21., 2017. 5. 22., 2017. 5. 25., 2017. 5. 26., 2017. 6. 5., 2017. 6. 21., 2017. 7. 2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46,60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일반재산(이하 ‘국유일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기업이다.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울○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7. 8.경까지 국유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들은 C의 부모이다. 나. C는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D 등 매수인들에게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였고, 2016. 9. 12.부터 매매대금 합계 1,553,962,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각 국유일반재산의 신고된 거래가액은 합계 1,795,329,500원이다. 다. C는 2016. 9. 12.부터 2017. 7. 21.까지 피고들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들과 E, F에 대한 각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개별 송금을 가리킬 때는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표○-○번 송금’이라 한다). 라. 1) 위 표1 - 1~4번 기재와 같이 C가 E와 F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A 명의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C가 중고차 매매상인 E와 보험회사에게 송금한 것이고, 2016. 10. 27.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 한편 피고 B은 H으로부터 별지2 목록 부동산(이하 ‘남곡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위 표2 - 19, 20, 22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7. 2. 14. 부터 2017. 5. 25.까지 합계 4억 2,000만 원(= 4,5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7. 5. 25. 남곡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2017. 9.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매수인들이 납부한 국유일반재산 매각대금을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 2. 9. ‘C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4필지의 국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실제로 수령한 대금 합계 1,553,96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원고(대한민국)에게 매각 부동산의 신고된 거래가액 합계 1,795,329,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95호,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C가 서울고등법원 2018노7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8도138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7. 위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1) 한편 원고는 C가 임의 처분한 국유일반재산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C가 위조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매수인들은 원고 내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토지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 기준 현재 임의처분된 일반국유재산 24필지 중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33㎡를 제외한 나머지 23필지에 대하여는 환수가 이루어지거나,2)아래 표 각 소송에서 해당 매수인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한편,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해당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아래와 같다.3) [각주2]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기 가평군 ○면 ○○리 산***, 서울 성북구 ○○동 ***-*5, 같은 동***-*7, 같은 동 ***-5*, 남양주시 ○○읍 ○○리 **-1*, 남양주시 ○○동 ***-*, 남양주시 ○○면 ○○리 산***-*, 남양주시 ○○면 ○○리 ***, 서울 강북구 ○○동 ***-4**, 같은 동 필지는 환수 완료되었다. [각주3] 서울 성북구 ○○○동 **-** 33㎡에 관하여는, 원고가 J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6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사.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82,670,890원을 변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169,707,006원4)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7.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차전96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4] = 사용자 책임에 따라 R, S, T, U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252,377,896원 - 위 변제금 82,670,890원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C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함께 나눈 점에 비추어 과실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게 매각 국유일반재산의 신고 거래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C로부터 취득한 돈 합계 570,319,49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간 동안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C와 함께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만으로는 피고들이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5)달리 C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각주5]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는 ‘피고들이 남곡리 부동신을 매입하기 위해 C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A이 C의 범죄 수익으로 코란도스포츠 차량를 구입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해, 코란도스포츠 차량 매입 경위에 관한 C의 진술(피고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 처리하여 피고 B이 피고 A을 위해 차를 한 대 사주려고 하니 알아봐 달라고 하여 차량을 알아본 후 본인의 돈으로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B이 차 값을 갚았다)은 그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신빙할만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일반국유재산을 관리하여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가 배임행위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23,715,680원, 피고 B은 546,603,817원6)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6] 546,603,817원 = C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합계 554,783,817원 - 피고 B이 C에게 송금한 돈 합계 8,180,000원 나) C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면 변제 자력이 없는 C는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해서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그 각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다) 남곡리 부동산은 C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 C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만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C는 피고 B에 대하여 남곡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4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해서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1) 주장에 대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 동안 C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돈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으면서 그것이 범죄수익임을 잘 알면서 수령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 주장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로부터 이체받은 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C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3) 주장에 대하여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 B이 C로부터 2017. 2. 14. ~ 2017. 5. 25. 기간 동안 합계 4억 2,000만 원(= 2017. 2. 14.자 4,500만 원 + 2017. 3. 15.자 1억 원 + 2017. 5. 25.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H으로부터 남곡리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였고, 2017. 5. 25. 남곡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C와 피고 B 사이에 남곡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들은 C의 위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인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C가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 소유인 M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고 2016. 9. 12.부터 매수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합계 1,553,962,000원을 수령한 사실, C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일부 매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일부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로 하여금 C의 사용자로서 위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7)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까지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443,511,165원이다.8) [각주7] 서울 성복구 ○○○동 **-*** 33㎡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가 현 소유자인 J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바, J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J에 대하여 C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주8]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82,670,890원을 지급하였고, C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과 그랜저차량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가 C 소유의 V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226,223,500원)를 경료함으로써 추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2020. 5. 22.자, 2020. 6. 19. 자, 2020. 6. 10.자, 2020. 8. 27.자, 2020. 10. 2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처음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매수대금을 취득한 날의 전날인 2016. 9. 11. 기준 351,712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W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 3,6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C가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취득한 매수대금 및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9)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각주9]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매각대금 및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아파트는 결국 C가 원고 또는 매수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 대응하게 되므로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성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여부 (1) 피고 A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먼저 C가 피고 A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매매 중개상인 E에게 21,490,000 원10)(표1 - 1, 2, 3번)을 이체한 행위와 위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F 주식회사에 920,550원(표1 - 4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C가 피고 A에게 위 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과정에서 E에게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처리를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피고 A에게 차를 사주기로 하고 차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중고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매입한 돈을 송금한 것이고, 이후 피고 B이 차 값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점,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10. 27.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인 2016. 11. 21. 피고 B이 C에게 2,40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들은 C와 사이에 C가 위 차량의 매도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추후 피고들이 C에게 위 돈을 갚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2016. 11. 21. 무렵 피고 B이 C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할만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 A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0] 21,490,000 = 2016. 10. 25. 2,000,000원 + 2016. 10. 26. 18,000,000원 + 2016. 10. 29. 1,490,000원 다음으로, C가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1,305,130원(표1 - 5 내지 8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A과 C는 부녀지간이고 송금액이 50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 송금액이 생활비 또는 용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C의 부양의무 이행의사에 따라 피고 A에게 귀속된 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피고 A에 대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C가 피고 A에게 위 돈을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A으로서는 위 돈 송금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송금행위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표2) 순번 제10, 15, 18, 19, 20, 22, 23, 25, 26, 26번(별지1 목록과 같다) 살피건대, 위 각 송금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적게는 6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총액이 5억 3,180만 원에 이르며, 갑자기 위와 같이 큰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피고 B은 심곡리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C로부터 받은 돈은 변제의사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가 B에게 위 매수대금 4억 2,0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C가 위 돈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증여의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증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C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와 피고 B은 모녀지간이고, 위 (가)항 기재 각 송금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C가 피고 B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21.경 100만 원씩 송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송금된 돈이 생활비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 B도 C에게 50만 원, 500만 원 등 몇 차례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중거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행위가 C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가 피고 B에게 위 각 송금 해당액을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으로서는 위 돈 송금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송금행위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날짜’란 해당일시에 각 ‘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까지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위 증여금액 범위 내인 443,511,165원임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43,511,1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43,5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오지애, 김진하
법인
자산관리공사
매각
국유토지
2021-09-08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B, 3. C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B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4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동 아파트와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 받은 24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원이고, 특별수익은 원고 A 156,546,274원, 원고 B 441,207,832원, 원고 C 150,912,518원, 피고 1,850,000,000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A, C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파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B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상속
유류분
공동상속인
상속분
순상속
법정상속분
2021-09-0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3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1163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32811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재산상 손해 60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재산상 손해 2,0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산상 손해 청구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재산상 손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과 위자료 청구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되어야 하나 편의상 그대로 기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C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12~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자동차가 IIHS의 TSP 등급 또는 TSP+ 등급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품을 운전석 범퍼레일에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인데,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광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위자료 중 일부 청구로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4면 마지막 행부터 제15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선택적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C 부분은 제외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을 운전석 범퍼레일에 장착하는 비용(이 사건 부품의 가격 및 장착비용)이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부품을 장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배상
허위광고
토요타
2021-09-03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833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6833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14,468,370원, 원고 D에게 10,621,7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15,068,371원, 원고 D에게 48,864,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39 전 1,297㎡, 같은 리 ***-40 전 2,544㎡, 같은 리 ***-28 전 903㎡ 및 같은 리 산**-1 임야 78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되, 개별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인데, ***-39 토지와 ***-40 토지는 원고들이 각 1/5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28 토지와 산**-1 토지는 원고 D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7. 8.경 G의 중개 아래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 및 잔금지급일을 구분하되, 총 매매대금을 1,5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되, 계약일자에 따른 특정이 필요한 경우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조항 및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2017. 9. 11.과 201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유효기간 2018. 1. 2.까지) 및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위치한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27 구거 223㎡에 관한 국유재산 용도 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7. 9. 14.부터 2017. 12. 2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일부 잔금 지급으로,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C에게 49,571,000원, 원고 D에게 218,731,000원 합계 710,302,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로 정한 2017. 11. 30.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7. 12. 5.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고, 2017. 12. 18. 원고들의 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재차 피고에게 ‘2017.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지급기일인 2018. 1. 2.이 도과하자 2018. 1. 3. 원고들의 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2018. 1. 1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서면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자 2018. 1. 12. 피고에게 ‘계약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하고, 나머지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0,302,000원(= 710,302,000원 - 1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자. 피고는 2017. 12. 26.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였다 2018. 1. 23. 취하하였다. 차. 피고는 2018. 1. 19.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 공장용지 6,285㎡을 매수하고, 2018.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카. 피고는 2018. 1. 25.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단1009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2. 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8. 2. 8.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단10240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20. 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파.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카소38호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0175호로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21.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계약금 150,000,000원의 반환으로, 청구원인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는 2019. 8. 1. 집행해제 되었다. 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나152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2. 12. 항소기각 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하여진 위법행위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8. 2. 8.부터 집행 해제된 2019. 8. 1.까지 원고 D이 계속 부담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H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37,643,010원 상당, 이 사건 토지 처분지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69,495,267원 상당, 원고들이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1,000,000의 수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E에게 각 15,068,371원(=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 14,468,371원 + 변호사 비용 600,000원), 원고 D에게 48,864,795원(=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 37,643,010원 +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 10,621,785원 + 변호사 비용 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당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무효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예정된 손해배상액인 계약금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을 몰취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 상당과 처분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라는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바, 피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피고가 잔금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 7 내지 11, 13, 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에서 본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손해의 인정 여부 및 범위 1) 대출금 이자 상당에 관하여 원고 D이 H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당을 부담한 것은 원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D에게 H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대금의 법정이자 상당 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은 대단히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처분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처분 신청인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이다26774 판결 참조). 나) 갑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직전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 사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사실, 이 사건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에도 이르지 못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지연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39 토지와 ***-40 토지의 대금은 988,900,000원이고, 원고 D이 단독 소유한 ***-28 토지와 산**-1 토지의 대금은 511,1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은 위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39 토지와 ***-40 토지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토지 처분대금에 대한 가처분이 계속된 2018. 2. 8.부터 2019. 8. 1.까지 법정이자 연 5% 상당의 이자 73,151,506원(= 988,900,000원 × 0.05 × 54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8 토지와 산**-1 토지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37,807,397원(= 511,100,000원 × 0.05 × 540일/365일)이며, 결국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는 각 14,630,301원이고, 원고 D의 손해는 52,437,698원이다. 3) 변호사비용 상당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가처분이의사건에서 변호사 박형준을 선임하고 변호사 보수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가처분이의사건 재판부가 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면서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해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이 처분지연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점용수익으로 1,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서 위 점용수익(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서 각 161,931원을, 원고 D에게서 352,276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는 각 14,468,370원(= 14,630,301원 - 161,931원)이고, 원고 D의 손해는 52,085,422원(= 52,437,698원 - 352,27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4,468,370원, 원고 D에게 위 손해 중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621,7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해제된 다음날인 2019. 8.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7.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
매수
매도
잔금
2021-09-03
민사일반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836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8366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로 *** (○○로*가, 서울특별시청사), 대표자 시장 오○○, 소송대리인 김호정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34,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 주변의 상황 ⑴ 서○○공원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야영이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피고가 1986년경부터 서○○공원의 관리하에 서○○공원에 인접한 과천시 ○○동 소재 ○○산 계곡에 설치·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로서, 운동장, 텐트, 그늘막,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두고 있다. ⑵ 원고는 2017. 7. 31. 11:15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1구역 야영장의 101번, 102번 텐트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1박 2일의 캠핑을 하게 되었다. ⑶ 이 사건 캠핑장 1구역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2구역이 1구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1구역 이용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주 보행로(이는 2구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를 따라 2구역 쪽으로 올라가다 약 14개 정도의 돌계단을 이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⑷ 원고 가족이 이용한 101번 102번 텐트는 약 45개의 텐트로 구성된 1구역 야영장 중 주 보행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1구역 야영장 내부에는 1구역 중간 정도 위치까지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내부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고 1구역 윗부분으로 접근하는 약 2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나무계단(이하 ‘이 사건 나무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⑸ 이 사건 나무계단은 보안등의 조명이 되어 있었고, 나무계단 자체에는 방부목 재질의 나무 표면에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 홈 처리가 되어 있었으나, 그 외에 미끄럼 방지패드를 부착하거나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원고는 2017. 7. 31. 23:15경 부친, 모친, 언니와 함께 주 보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실로 접근하여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⑵ 그런데 내려오면서는 돌계단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주 보행로로 내려선 다음, 계속하여 102번 텐트 방향으로 나 있는 주 보행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1구역 야영장 윗부분 텐트 사이에 나있는 사잇길을 통과하여 1구역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나무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계단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한 계단 더 미끄러지는 바람에 양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⑶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이 사건 캠핑장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약 3.5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원고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러 동행한 다른 가족은 아무도 이 사건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용해야 하는 돌계단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조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화장실을 나와 내려갈 때 조명이 되어 있고 완만한 경사의 이 사건 나무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나무계단은 경사는 완만하지만 비가 오면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었으므로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를 붙이거나 계단 난간손잡이 등의 미끄럼사고 방지용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미끄럼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작물인 이 사건 나무계단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상태로 설치·관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무계단에 대한 점유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과거치료비로 7,284,190원이 소요되었고, 향후치료비로 4,75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적극적 손해로 12,034,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영구적 흉터로 인한 앞으로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 중 화장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용해야 하는 돌계단과 관련된 주장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설령 어떠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나무계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나무계단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나무계단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이용 방법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나무계단은 그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거나 계단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캠핑
서울시
부상
의사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허위진단서
진단서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골절
서울대공원
캠핑장
2021-08-3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1419
보관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1419 보관금 반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법무법인 B, 2. C, 3. D, 4. E, 5. F, 6. G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8가합577633 판결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8. 11. 27.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2018. 11. 23.부터 각 2021.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법인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계좌에 예치한 예치금 총 25억 원(7억 원 + 18억 원) 중 18억 2,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6억 8,00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기 전 예치금 인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위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 법인은 예치확인서 제3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6억 8,000만 원의 예치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2018. 6. 11. 대주 측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약금 총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 G은 원고 측의 동의를 받아 예치금 7억 원 중 6억 원을 대주 측에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대출계약 체결 당일 대주 측에 대출금 20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남은 예치금 중 8,000만 원을 위 잔고증명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 G이 그 무렵 대주 측에 잔고증명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법인은 원고가 예치한 금원 모두를 원고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대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예치사무를 종료하였고, 설령 그 인출 당시 원고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사후적으로 그 예치금의 인출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위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법인에 대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가 피고 법인의 계좌에 예치한 예치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동의를 받아 그 예치 목적에 맞게 인출 또는 이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0, 11호증, 을 제3 내지 11, 15, 21, 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H 및 당심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예치금이 그 예치 목적에 맞는 용도로 대주 측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출을 동의 내지 사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예치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예치기간인 2018. 6. 13.까지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위 예치금 잔금 6 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자금조성 담보비용’으로 피고 법인의 계좌에 총 7억 원인 이 사건 예치금을 예치하였는데, 위 예치금은 대출 시 ‘금리 및 수수료’로 전환될 예정이었고(예치확인서 제3조 제1호), 예치기간인 2016. 6. 13.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때 담당변호사가 예치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예치확인서 제3조 제3호). 이와 같이 이 사건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 법인과 에스크로(Escrow)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맡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에스크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무법인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금원을 맡기고 양쪽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면 법무법인 등이 그 지급 또는 반환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인데, 피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그 자금조성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이 사건 예치금을 인출하여 대주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에스크로 계약의 체결 목적에 반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2018. 6. 11. 대주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도 제4조에 ‘대출금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두었는데, 여기에서도 계약금은 대출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제1항), 그 집행시기도 대출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이행되었을 때, 즉 대주의 자금이 수탁계좌로 수탁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로 되어 있다. 이를 보아도 피고 법인의 계좌에 예치된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이 에스크로 목적으로 예치된 것으로서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계약금 합계 6억 원과 잔고증명비용 8,000만 원 명목으로 대주 측에 이 사건 예치금을 그 예치 목적에 맞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G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예치금 중 6억 8,000만 원을 이체 내지 인출한 시기나 각 인출금액, 송금 상대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시점은 2018. 6. 11.인데 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4억 원이 인출되었다. (2) 피고 G은 대주들로부터 2018. 6. 11.자로 계약금 4억 원 및 2억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는 수령확인서(을 제6호증의 1, 2)를 교부받았는데, 실제 대출계약 당일에는 1억 4,500만 원만이 이체되었고, 그 이체 상대방도 대주가 아닌 주식회사 J와 K이었다. (3) 피고들은 피고 G이 대출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8. 6. 12. 대주 측에 잔고증명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M는 2018. 6. 12. 피고 법인을 통해 원고에게 약 20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잔고증명은 대주 명의의 것이 아니어서 대주가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부족한 것이었고, 이에 대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요청했던 원고 측 I는 그러한 장고증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했기도 하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잔고증명 비용의 지급을 동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그 무렵 피고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에는 위 8,000만 원에 대한 이체 또는 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 G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6. 6. 12. 원고에게 ‘예치금 7억 원 중 귀하의 사용 승낙 하에 대출계약 계약금으로 6억 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잔고증명서 발부비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예치금 잔액은 2,000만 원이다’는 내용의 통고서(을 제9호증)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고서 내용도 2016. 6. 12. 기준 피고 법인 계좌의 이 사건 예치금 잔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대표이사 N이 2018. 6. 15.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피고 G에게 예치금 잔고 확인 및 계좌 동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G은 N에게 이 사건 예치금 잔액이 2,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8. 6. 12.자 통고서를 캡처하여 문자로 전송하면서 ‘계좌 동결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을 제11호증). N은 2018. 6. 18.에는 피고 G에게 원고 계좌로 전액 송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G은 2018. 6. 19. 원고로부터 예치확인서를 반환받고 18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원고가 계좌의 동결을 요구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G은 2018. 6. 19.과 6. 20. 이 사건 예치금 중 1억 3,50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직전인 2018. 6. 11. 16:16경 원고의 부사장 I는 H에게 ‘계약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단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반환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은 이를 M에게, M는 피고 G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I는 이 법원에서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금 지급에 관한 문구를 넣어도 되느냐고 물어와 위와 같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이었기에 당시의 논의는 계약서의 최종 문구 조정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H이 위 문자메시지를 M에게 전달한 직후 M가 H에게 ‘다섯시에 계약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실제 이 사건 대출계약서 제4조에 ‘대출금의 수수료 지급’이라는 제목의 조항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 법인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I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 G이 이를 직접 전달받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예치금 인출에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이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위 문자메시지 전달 시점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예치금 중 4억 원을 인출한 상태였고, 2018. 6. 11.에도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기 전인 15:33경 4,5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이 원고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인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중 상법 제212조 제1항에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6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법인의 구성원들인 나머지 피고들도 법률의 규정에 기해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피고 G의 예치 행위가 피고 G의 개인 행위일 뿐 피고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G이 피고 법인 소속 담당변호사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 G의 개인 행위로서 그 법적 효과가 피고 G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잔금 6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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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9다266485
임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다266485 임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상고인】 F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7나65669 판결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400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이 사건 대기시간’이라고 한다)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가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기시간 내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종래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 왔다. 라.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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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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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56226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D노동조합 E(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와 함께 그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이하 ‘소급기준일’이라 한다)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해 왔다. 나) 피고는 매년 위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이하 소급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한다)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또는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부여하는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연장근로 등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그에 의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와 설·추석 선물비 및 설·추석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이 지급될 뿐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직장·공장들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에도 연장근로시간은 월 5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임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2021-08-2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2762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2762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1. C, 2. D, 3.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302250 판결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원고들온 이 법원에서 청구취 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9. 3. 6.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 및 피고 C의 부모인 피고 D, E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2020년경 결혼한 부부인 원고들은 2020. 7. 5.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20.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2020. 7. 31.자로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이 시행되었다. 라. 임대인인 F는 피고 C이 2020. 10.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2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위 요구를 거절하는 답신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이후인 2020. 10. 15.경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매수인들과 2020. 7. 5.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C은 2020. 10. 16. 임대인인 F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 거주하고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F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매수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인 F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매수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9호의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인 F는 임차인인 피고 C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F의 계약갱신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임대인인 F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원고들이나 임대인인 F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기하여 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나. 임대인인 F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9호의 사유(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에 관하여 본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임차목적물이 양수되어도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였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 할 것이다. (3)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각 호에 기재되어 있고, 위 제8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8호를 제외한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부정행위 등 임차인 측의 사정 또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안전사고 우려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이 고지된 경우 등이고, 반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사유는 임차인 측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주관적 사유이고 임차목적물이 매도되어 새로운 소유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 내지 제8호의 구체적 열거 규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4) 앞서 본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갱신 조항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에 더하여, 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용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 제9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보충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적용 예외 사유를 명시한 취지 등에 비추어,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해석론을 통하여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2020. 10. 16. 임대인인 F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당시의 임대인인 F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2020.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피고 C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국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4.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석준협,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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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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