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930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날짜’란 해당일자에 각 ‘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443,511,1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43,5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319,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또는 제2예비적 청구는 양립가능하여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관계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는 양립불가능하여 예비적 병합관계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 순서대로 판단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23,7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546,60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제2예비적 청구취지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6. 10. 25., 2016. 10. 26., 2016. 10. 29., 2019. 10. 31., 2016. 12. 9., 2017. 1. 19., 2017. 5. 22., 2017. 7. 3.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3,7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9. 12., 2016. 9. 20., 2016. 10. 14., 2016. 10. 20., 2016. 10. 21., 2016. 11. 12., 2016. 11. 21., 2016. 11. 30., 2016. 12. 9., 2016. 12. 21., 2017. 1. 26., 2017. 2. 4., 2017. 2. 14., 2017. 2. 21., 2017. 3. 15., 2017. 3. 21., 2017. 4. 21., 2017. 5. 22., 2017. 5. 25., 2017. 5. 26., 2017. 6. 5., 2017. 6. 21., 2017. 7. 2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46,603,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일반재산(이하 ‘국유일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기업이다.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울○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7. 8.경까지 국유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들은 C의 부모이다.
나. C는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D 등 매수인들에게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였고, 2016. 9. 12.부터 매매대금 합계 1,553,962,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매각 국유일반재산의 신고된 거래가액은 합계 1,795,329,500원이다.
다. C는 2016. 9. 12.부터 2017. 7. 21.까지 피고들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들과 E, F에 대한 각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개별 송금을 가리킬 때는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표○-○번 송금’이라 한다).
라. 1) 위 표1 - 1~4번 기재와 같이 C가 E와 F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A 명의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C가 중고차 매매상인 E와 보험회사에게 송금한 것이고, 2016. 10. 27.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2) 한편 피고 B은 H으로부터 별지2 목록 부동산(이하 ‘남곡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위 표2 - 19, 20, 22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7. 2. 14. 부터 2017. 5. 25.까지 합계 4억 2,000만 원(= 4,5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1억 원 +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7. 5. 25. 남곡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2017. 9. 5.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매수인들이 납부한 국유일반재산 매각대금을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 2. 9. ‘C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4필지의 국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실제로 수령한 대금 합계 1,553,96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원고(대한민국)에게 매각 부동산의 신고된 거래가액 합계 1,795,329,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95호,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C가 서울고등법원 2018노7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8도138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7. 위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1) 한편 원고는 C가 임의 처분한 국유일반재산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C가 위조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매수인들은 원고 내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토지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 기준 현재 임의처분된 일반국유재산 24필지 중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33㎡를 제외한 나머지 23필지에 대하여는 환수가 이루어지거나,2)아래 표 각 소송에서 해당 매수인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한편,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해당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2)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아래와 같다.3)
[각주2]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기 가평군 ○면 ○○리 산***, 서울 성북구 ○○동 ***-*5, 같은 동***-*7, 같은 동 ***-5*, 남양주시 ○○읍 ○○리 **-1*, 남양주시 ○○동 ***-*, 남양주시 ○○면 ○○리 산***-*, 남양주시 ○○면 ○○리 ***, 서울 강북구 ○○동 ***-4**, 같은 동 필지는 환수 완료되었다.
[각주3] 서울 성북구 ○○○동 **-** 33㎡에 관하여는, 원고가 J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6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사.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82,670,890원을 변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169,707,006원4)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7.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1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차전96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4] = 사용자 책임에 따라 R, S, T, U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252,377,896원 - 위 변제금 82,670,890원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C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함께 나눈 점에 비추어 과실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원고에게 매각 국유일반재산의 신고 거래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C로부터 취득한 돈 합계 570,319,49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간 동안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C와 함께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만으로는 피고들이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5)달리 C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각주5]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에는 ‘피고들이 남곡리 부동신을 매입하기 위해 C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매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A이 C의 범죄 수익으로 코란도스포츠 차량를 구입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해, 코란도스포츠 차량 매입 경위에 관한 C의 진술(피고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 처리하여 피고 B이 피고 A을 위해 차를 한 대 사주려고 하니 알아봐 달라고 하여 차량을 알아본 후 본인의 돈으로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B이 차 값을 갚았다)은 그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신빙할만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일반국유재산을 관리하여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가 배임행위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23,715,680원, 피고 B은 546,603,817원6)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6] 546,603,817원 = C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합계 554,783,817원 - 피고 B이 C에게 송금한 돈 합계 8,180,000원
나) C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송금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이라면 변제 자력이 없는 C는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해서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그 각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다) 남곡리 부동산은 C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 C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만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C는 피고 B에 대하여 남곡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4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를 대위해서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1) 주장에 대하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 동안 C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돈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으면서 그것이 범죄수익임을 잘 알면서 수령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2) 주장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로부터 이체받은 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C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3) 주장에 대하여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 B이 C로부터 2017. 2. 14. ~ 2017. 5. 25. 기간 동안 합계 4억 2,000만 원(= 2017. 2. 14.자 4,500만 원 + 2017. 3. 15.자 1억 원 + 2017. 5. 25.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H으로부터 남곡리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였고, 2017. 5. 25. 남곡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C와 피고 B 사이에 남곡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들은 C의 위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인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C가 2016. 10. 7.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 소유인 M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매각하고 2016. 9. 12.부터 매수대금을 입금받는 등으로 합계 1,553,962,000원을 수령한 사실, C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 일부 매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일부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로 하여금 C의 사용자로서 위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7)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까지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443,511,165원이다.8)
[각주7] 서울 성복구 ○○○동 **-*** 33㎡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가 현 소유자인 J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바, J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J에 대하여 C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주8] C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82,670,890원을 지급하였고, C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과 그랜저차량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가 C 소유의 V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226,223,500원)를 경료함으로써 추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2020. 5. 22.자, 2020. 6. 19. 자, 2020. 6. 10.자, 2020. 8. 27.자, 2020. 10. 2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처음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매수대금을 취득한 날의 전날인 2016. 9. 11. 기준 351,712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W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 채무 3,6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C가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취득한 매수대금 및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9)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각주9] C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취득한 매각대금 및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아파트는 결국 C가 원고 또는 매수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 대응하게 되므로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 성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여부
(1) 피고 A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먼저 C가 피고 A 소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매매 중개상인 E에게 21,490,000 원10)(표1 - 1, 2, 3번)을 이체한 행위와 위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F 주식회사에 920,550원(표1 - 4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C가 피고 A에게 위 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과정에서 E에게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처리를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피고 A에게 차를 사주기로 하고 차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중고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매입한 돈을 송금한 것이고, 이후 피고 B이 차 값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점, 위 차량에 관하여 2016. 10. 27.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인 2016. 11. 21. 피고 B이 C에게 2,40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들은 C와 사이에 C가 위 차량의 매도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추후 피고들이 C에게 위 돈을 갚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2016. 11. 21. 무렵 피고 B이 C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할만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 A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0] 21,490,000 = 2016. 10. 25. 2,000,000원 + 2016. 10. 26. 18,000,000원 + 2016. 10. 29. 1,490,000원
다음으로, C가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1,305,130원(표1 - 5 내지 8번)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A과 C는 부녀지간이고 송금액이 50만 원 이하로 소액인 점, 송금액이 생활비 또는 용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C의 부양의무 이행의사에 따라 피고 A에게 귀속된 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피고 A에 대한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C가 피고 A에게 위 돈을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A으로서는 위 돈 송금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송금행위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표2) 순번 제10, 15, 18, 19, 20, 22, 23, 25, 26, 26번(별지1 목록과 같다) 살피건대, 위 각 송금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적게는 68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총액이 5억 3,180만 원에 이르며, 갑자기 위와 같이 큰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된 점, 피고 B은 심곡리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C로부터 받은 돈은 변제의사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가 B에게 위 매수대금 4억 2,0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C가 위 돈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증여의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증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C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와 피고 B은 모녀지간이고, 위 (가)항 기재 각 송금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C가 피고 B에게 정기적으로 매달 21.경 100만 원씩 송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송금된 돈이 생활비 또는 부양의무의 이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 B도 C에게 50만 원, 500만 원 등 몇 차례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중거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행위가 C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가 피고 B에게 위 각 송금 해당액을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으로서는 위 돈 송금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송금행위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각 ‘날짜’란 해당일시에 각 ‘금액’란 해당 돈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4.까지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위 증여금액 범위 내인 443,511,165원임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43,511,1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43,5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오지애,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