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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3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2017누3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황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조B, 3. 강C, 4. 김D, 5. 김E, 6. 송F(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H의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환송 전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이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환송 전 당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환송 후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환송 후 제1심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당초 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2010. 4. 9.자 도로점용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②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취소(예비적 청구), ③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행, ④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2010. 6. 17.자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환송 전 제1심에서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에 대하여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제1심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환송 후 제1심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행청구는 원고들이 패소하였고(청구기각),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는 원고들이 승소하였는데(청구인용), 원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1)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2017. 4. 19.자 항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각주1] 원고들 2017. 1 31.자로 제출한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0. 4. 9. 대한예수교장로회 H의교회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박성중, 옥욱표 등을 포함하여 위 처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무원들, 대한예수교장로회 H의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항소취지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한 점, 2017. 4. 19.자로 제출한 ‘항소일부허하서’에서 항소임부 취하에 따른 정정된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주위적 청구) 부분에 내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 또는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환송 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6.861.2㎡”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위 토지에”를 “이 사건 교회부지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참나리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재7행, 제9행의 각 ‘위 참나리길”을 “이 사건 도로”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자판하여” 다음에 “환송 전 제1심 판결을”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이 법원으로”를 “제1심 법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확정되었고, 이 판결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에 한정된다.”를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가.”와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8행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지하실’의 개념에 원상회복 가능성이 전제되거나 영구시설물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은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이 반드시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거나 영구시설물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에서도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항 제5호 소정의 ‘지하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의 지장 여부’가 그 판단 기준으로 해석되는 점, ㉢ 구 도로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점용허가신청 시 ‘도로의 복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도로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의 시설물이 반드시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들은 ‘지하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 정한 ‘영구시설물’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도로법 제38조 재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의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예배당 등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한지 여부는 구 도로법 시행령상 ‘지하실’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 소정의 ‘지하실’이 반드시 영구시설물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아래에 “가) 관련 법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행의 “행정청의 재랑에”를 “행정청의 재량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7~8행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되고(제7조 제2항).”를 삭제한다. ○ 제12쪽 제2행의 아래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3행부터 제14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갑 제7, 8, 11, 19, 20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9. 12. 18.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사건 예배당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 건물이 영구시설물로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면서, 영구시설물이더라도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갑설)와 도로 일부분이 아닌 한 블록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건축규모도 대형건축물이 어서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을설)를 제시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 26. 피고에게 “도로법령 및 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② 서초구 토로관리과는 2010. 2. 22.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된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제1안과 불가능하다는 제2안을 제시하연서 지하점용에 관해서는 상·하수관로, 가스관, 통신선 등 지하매설 유무 및 매설물 이전 시 절차 등을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③ 서초구 도로관리과의 2010. 2. 18.자 협의사항 문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는 2010. 2. 24. 피고에게 “도로 후퇴로 인한 통신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촉에 따라 이설하여야 할 통신시설물은 공사소요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서초구 재난치수과는 서초구 도로관리과의 협의요청 내용을 영구점용으로 파악하면서 2010. 2. 26. “현장확인 결과 이 지역에는 공공하수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2010. 2. 26. 피고에게 “현재 설치된 배관 철거 시 다수의 공급중단 수용가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고객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강남수도사업소는 2010. 3. 2. 피고에 게 ‘상수도분야 협의사항’을 회신하였는데 위 협의사항 회신 중에는 “과도한 도로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④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2010. 2. 24.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차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는 2010. 2. 24. 및 2010. 3. 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10. 3. 8.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건설하여 일반의 통행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행정재산을 사익을 위하여 허가(특허)하는 경우이므로, 공익을 정지 또는 침해하는 범위가 최소한 및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고, 당해 지역의 제반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⑥ 피고는 2010. 3. 4.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도로의 지하점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9조 제9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3. 10.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공용재산 중 도로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시설은 그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며, 본 사안은 도로의 지하에 건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근거 법률인 도로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⑦ 참가인은 201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면서 ‘양해각서(안)’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10. 3. 16. 피고에게 ‘도로 지하점용에 따른 공공성 제공방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0. 3. 19. 피고에게 양해각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양해각서 수정안 제4조 제1호는 “참가인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피고는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영구점용을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6조 제3호는 “제4조에 한하여 양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⑧ 참가인은 2010. 3. 22. 피고에게 신축하는 교회 건물 중 325㎡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같은 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 ⑨ 참가인은 2010. 4. 9.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이0. 6. 17.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⑩ 강남수도사업소는 2010. 12. 16. 이 사건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이설을 승인하였고, 서초구 재난치수과는 2011. 1. 7.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굴착에 따른 하수관 등 하수시설물의 이설 및 준설에 관하여 협의사항을 회신하였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도 2011. 1. 24.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이설을 승인하였다. ⑪ 참가인은 2014. 9. 3.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갑 제37호증의 기재, 환송 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진입램프 등의 시설을 각각 설치하였다. 위와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거나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예배당 등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만 주로 제공되고 있을 뿐, 도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인근 주민의 공적 또는 공공적 이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이용에 제공되는 정도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예배당 등에서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곤 주장하나. 이 사건 예배당 등은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소속 교인들이 예배하거나 종교 관련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이용 또는 장소제공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이 공공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도로의 지하 부분 점용을 허가한 유사 사례의 경우 그 관련 시설이 당해 지방자치단채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한 행정적·정책적 판단의 소산인 반면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예배당 등은 피고에게 필요한 시설물도 아니고 참가인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예배당의 일부 내지 예배당 이용의 편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여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공중의 이용에 이용되어야 할 도로의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점증하게 되는 역기능 내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도로는 그 주변 지역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지하 부분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지하 부분에 각종 매설물을 매설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 전속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배당 등은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 원칙적으로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처분 당시 피고 소속 소관부서인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을 사적 전용을 위한 영구시설물로 파악하여 사적 전용 영구시설물을 위한 점용허가 사례가 없고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는 점에 비추어 공유재산법 제13조, 같은 법 제9조 제9호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및 인접한 부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시설물, 상수도관, 도시가스 배관, 하수시설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 절차를 거쳤는데, 다른 소관부처인 서초구 재난치수과, 유관기관인 주식회사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강남수도사업소는 모두 부정적이거나 제약이 따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의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던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인근 토지로 이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예배당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건물의 공사로 인해 도로점용 부분의 지상을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양해각서안 및 수정안을 송부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에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제4조 제1, 5호), 실제로도 피고는 이 사건 교회건물 중 325㎡를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제출한 양해각서 수정안을 승인하였거나 참가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해각서 수정안 제4조 제5호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영구점용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조 제3호에 따라 양해각서 수정안 제4조는 법적 구속력까지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중 325㎡를 피고에게 어린이집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기부채납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기부채납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종교시설의 건물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은 통상적으로 해당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인근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반인들이 거부감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⑧ 그리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그 성질상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하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사인인 원고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에 제공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 자체는 도로 본래의 용법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그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⑨ 참가인은 이 사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추진한 데에는 대형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 고 볼 여지도 있다. ⑩ 대법원은 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교회 건물 부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별도의 토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4층, 연면적 12.929.97㎡의 가칭 ‘비전센터’ 건물신축허가를 받은 다음 위 교회 건물 지하주차장과 비전센터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위 도로 지하의 점용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한 사건(이하 ‘비교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참조), 비교 사건과 이 사건의 사안을 대비해 보면, ㉠ 비교 사건에서는 점용허가 대상 도로의 지하에 별도의 매설물이 없었으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는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었던 점, ㉡ 비교 사건에서는 교회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비전 센터 지하출입구를 각 출구 또는 입구 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일대 교통의 소통 및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주변 교통의 소통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점, ㉢ 비교 사건에서 건축하고자 하였던 비전센터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사건에서 건축한 이 사건 교회 건물은 사적 종교단체의 종교시설인 점, ㉣ 비교 사건에서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한 지하 부분은 폭 6.4m, 길이 8m로서 전체 면적이 51.8㎡에 불과하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서 전체 면적이 1,078㎡에 이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비교 사건의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보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훨씬 크다. ]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0행부터 제15쪽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인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론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 제1심 판결 제17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강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⑰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심 판결 제19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점용물의 구조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2014. 12. 18.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영 제24조 제5항 제11호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임에 이와 유사한 것 ] 3. 피고 또는 참가인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각주2]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는 과거 2008. I2. 31 대통령령 제21234호 전부개정 이전에는 그 내용이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가. 본안 전 항변 1)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각하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취소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주장(피고)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건축허가에 의하여 축조하는 건물 일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2010. 6. 17.자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환송 전 제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주된 인·허가가 있는 장우 법률 규정에 의하여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하자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8호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에 도로점용허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건축 허가를 다투면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하자를 주장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선행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건축허가 이외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도로점용허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위법성에 대하여 각각 다투어야 하고, 건축허가를 다투면서 도로 점용허가의 위법성 내지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에 대한 취 소소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 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다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0. 3.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4. 9.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준 사실, 참가인은 2010.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부지 위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6. 17. 건축 허가를 내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환송 전 제1, 2심에서 이 사건 청구 외에 건축허가처분 취소도 같이 청구하였으나, 환송 전 제1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 위 청구에 한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청구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존재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가 반드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전제한다거나 위 각 처분의 관계가 반드시 단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축허가 취소청구와 도로점용허가 취소청구는 그 소송물이 다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주민소송으로써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축 허가 취소청구는 주민소송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된 것일 뿐, 위 청구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여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가 실체적 위법성 존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소기간 도과로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참가인)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일은 2010. 4. 9.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1. 12. 7.에 이르러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의 전제가 되므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도 행정소송법 재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의 주민감사청구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민소송, 즉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취소청구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있었던 날이 2010. 4. 9.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황A이 2011. 12. 7.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실, 원고 황A은 주민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 주민들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하였고, 원고 조B, 강C, 김D, 김E, 송F은 2011. 12. 26.부터 2012 1. 4.까지 사이에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12. 6. 1. 원고들에게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2012. 8.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민소송이 주민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감사청구 자체는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 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② 만약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면,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있었던 2010. 4. 9.부터 2년 이내인 2011. 12. 7.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의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민소송에서 대상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재무회계적 관점에 제한되는지 1)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주민소송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대상행위가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에 상응하는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주민소송에서 대상행위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위법성 전반’이 아니라 ‘재무회계행위로서의 위법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대상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하게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재무회계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의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재무회계적 성격(재산의 관리·처분적 성격)때문이므로, 주민소송에서 대상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취소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심사방법, 즉 ‘행정처분의 객관적 위법성 일반’이 그 척도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주민소송의 대상적 격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채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및 시정을 구함으로써 지방 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용법인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인에게 도로의 특정 부분(지상·지하 불문)에 유형적·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한다. 한편 도로의 재산적 가치(사용가치)에 착안한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더라도, 통상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구조상의 안전과 기능, 도로의 본래 목적인 일반공중의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도로관리청의 도로행정상 공물관리행위의 성격이 수반되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당해 점용허가의 목적, 점용허가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용관계의 실질, 점용허가와 도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의 유지·보전·향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해 도로점용허가가 주로 도로의 재산적 가치(사용가치)에 착안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 즉 도로의 통행 및 기능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도로의 재산적 가치(사용가치)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공중의 일반사용이 제한되는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다면, 이러한 경우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은 단순한 공물관리행위의 성격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재산의 관리·처분 행위’, 즉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판단 기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앞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점용허가의 대상인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은 본래 통행에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점용허가의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인 참가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형성된 사용관계의 실질은 전체적으로 보아 도로 부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가치를 실현시켜 그 부분에 대하여 특정한 사인에게 점용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용수익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즉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나아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위법성 심사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자치법 제143조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라는 표제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자)목은 ‘공유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재무회계행위를 규율하는 재무회계법규로는 과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2 내지 89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은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제6, 7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 2항은 중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과 공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체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재무회계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재무희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주민소송의 대상행위인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재무회계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재9조 재2항 제1호 자목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단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명령 또는 처분을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3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7조 재2항 제2호의 주민소송에서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즉 재산의 위법한 관리·처분행위라 함은 일반적인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 하여야 하므로, 대상행위가 명시적인 재무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민소송에서 대상행위인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 관련 법규인 공유재산법 등의 위반 여부 및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행정청에게 보다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지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지는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전략적·창의적·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으로 행정청의 고도의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법리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였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등 참조).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채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회부지를 포함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특별계획구역Ⅱ 구역(이하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은 불법 비닐하우스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장기간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1999년 말경 불법 비닐하우스의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이에 2002. 6. 24.자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제2002-269호는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에 관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여러 지침을 정하였고, G산업이 2006년경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등의 각 계획과 사업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개발을 진행할 사업시행자가 등장하지 못하여 또다시 위 구역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09. 6. 1. G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중 일부인 이 사건 교회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 30. 및 같은 해 12. 2. 피고에게 주민제안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민의견 청취 및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9. 12. 31. 서울특별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0. 2. 4.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0-31호(이하 ‘2010년 고시’라 한다)로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 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라) 2010년 고시에는 건축물용도 결정 조서 부분에서 권장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고시의 “다. 건축물용도·높이·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6)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도로 및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부분에서, 서초로, 반포로변에 ‘간선가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설정’이라는 도로 및 차량동선 변경내용 아래 부분에 “※ 추후 지하부분에 통로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단지 이 사건 도로가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행정계획과 동일시하여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행정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에서 나오는 이익형량 심사기준(이른바 ‘형량명령’)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행정계획의 성격, 관련 법령의 추상성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계획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해당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방법일 뿐이고, 행정계획 그 자체 또는 그 행정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처분을 넘어서 행정계획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별 처분의 위법성 심사에도 적용되는 법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등 별도의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고도의 계획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2010년 고시 중 도로 및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결정(변경)사유서 부분에 ‘추후 도로의 지하 부분에 통로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득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2010년 고시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2010년 고시에 도로점용허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통로’를 예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하철역과 건물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와 같은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이용현황과 같이 대형 교회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예배당, 공조실, 전기배선실, 통신배관실, 방재실, 전기실, 창고 등의 일부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위 문구는 2010년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후 도로의 지하 부분에 통로 동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도로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참가인은 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시계획과 같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개별 행정행위를 사법심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0년 고시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과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오히려 2010년 고시의 Ⅱ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따르면, 권장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도서관'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등인데, 참가인이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것이 위와 같은 권장용도에 따른 것인지도 의문이다. 라.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 위반 여부 1) 주장 요지 원고 황A은 구 도로법 시행령상의 ‘지하실’은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비추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예배당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람·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지방자치단채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 8. 3.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3.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란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의 공적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 판단 가) 구 공유재산법 제13조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축조가 허용되는 영구시설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하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구시설물’이란 통상적으로 ‘건물·구거·교량과 같이 일단 건설하게 되면 해당 공유재산과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영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유 재산의 훼손 없이 이를 쉽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시설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그것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9, 29, 37호증, 을가 제5호증의 3, 을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환송 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되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 및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2010. 3. 19. 피고에게 송부한 ‘양해각서 수정안' 제4조 제5항에 ‘도로 지하 부분의 영구점용’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서초구 재난관리과장이 서초구 도로관리과장에게 보낸 2010. 2. 25.자 회신에는 점용목적 및 내용, 점용기간이 ‘영구점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초구 도로관리과가 2010. 2. 24.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에도 “해당 건축물은 영구시설물로서 건축규모도 지상 12층, 지하 7층의 대형 건축물이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당시 이 사건 예배당 등을 사실상 영구시설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하실을 포함한 교회건물에 관한 평면도와 환송 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의 면적은 약 1,078㎡(= 너비 7㎡ × 길이 154m)로서, 이 사건 교회건물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는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방송실, 주차장, 기계실, 창고, 공조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시설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로점용 부분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공법 및 건축구조에 비추어 이 사건 교회건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은 유기적·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로점용 부분만 분리하여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건물 지하층 전체의 구조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예배당 등은 일단 건설될 경우 공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고착됨으로써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해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당 도로 지하 부분의 훼손 없이는 이를 쉽게 제거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해체비용도 상당하여 해체 시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배당 등은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 정한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인 을나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당시 이 사건 도로 지하에는 공공하수관, 하수시설물, 상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등이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후속 절차로 위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 설하고 이 사건 예배당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사건 도로는 파헤쳐질 수 밖에 없어 도로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당해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9호 소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구 공유재산법 제13조 본문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특별법인 도로법이 적용되는 이상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는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신설되어 2010. 8. 5. 시행된 공유재산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나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10. 3. 10. 공유재산법과 도로법의 관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공용 재산 중 도로법 개별 법률에 근거한 시설은 그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은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기본 법규는 공유재산법으로 볼 수 있고, 도로법이 도로의 점용·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지만, 도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로법 제3조는 도로에 대한 사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13조는 이를 배제하거나 달리 규정하는 도로법상의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정판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블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지하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게 된다면, ① 이미 환송심에서 확정된 건축허가처분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점, ② 복구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의 수많은 교인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종교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점, ③ 원상회복을 위한 대규모 복구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점, ④ 참가인으로서는 원상복구비용으로서 수백억 원을 지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교회건물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제한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 ⑤ 주민인 원고들이 입는 피해는 무형적·관념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피해는 연 4억 원을 상회하는 도로점용료로 충분히 보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사정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⑰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 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되, ①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②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③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해당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 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④ 해당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⑤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⑥ 해당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정판결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 하는 것일 뿐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처분상대방인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게 된 것은 구 공유재산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인 이 사건 교회를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공물인 이 사건 도로의 지하 부분을 오로지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게 된 데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사유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사건 교회 중 이 사건 도로점용 부분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철거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회의 소속 교인이 상당기간 예배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위 철거공사 중 공중의 통행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 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는 참가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기초로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의 상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등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보완조치로써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이후 피고가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위법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정판결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 의 위법성을 제거함으로써 위법성을 해소함은 물론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을 해하고, 향후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2018-01-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구고등법원 2017나20532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3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송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5008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721, 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40,390원1)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99,240,390원= 청구금액 297,721,170원 - 제1심 인용금액 198,480,78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3. 9. 16.경 피고로부터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구 달서구 잡종지 6,563.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 1) 피고는 2013.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저입찰가를 5,087,000,000원으로 하는 일반경쟁 입찰공고(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 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이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쟁점 관련 주요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한다). 2) 원고는 2013. 9. 10. 입찰가를 5,261,11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다. 3) 피고는 2013. 9. 16. 이 사건 토지의 낙찰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61,11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526,1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쟁점 관련 주요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보유 및 용도에 관한 법령상·행정상 제한 1) 이 사건 토지는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2)전기공급설비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위 토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3), 같은 법 시행규칙(2014. 11.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4)와 성서4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위 산업단지의 관리 기관인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전기공급설비용지라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입주 업종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5호5)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각주2] 대구광역시는 2010. 4. 12. 성서4차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데,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산업단지 내 각 토지의 용도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물류유통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공급처리시설용지, 통신시설용지, 전기공급설비용지),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하수도)’ 등으로 구분된다. [각주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 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각주4]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 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려는 자가 위 토지에서 전기공급설비용지에 적합한 업종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치기 곤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위 토지의 용도가 위와 같은 특수 목적의 업종으로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없다6). [각주6] 구 산업집적활성학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 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2) 그리고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전기공급설비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장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 발생 1) 원고는 2013. 10. 10.경부터 2013. 12. 30.경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대구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용도가 변경되면 그 즉시 잔금을 지불하겠다', ‘만일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공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힌 바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매입 후 용도 변경은 매수인인 원고가 처리할 사항이다',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 공단에 위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업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매계약의 잔금을 2013. 12. 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30.경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와 다르게 공장을 지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은 2014.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업종의 사업을 하여야 처분승인 및 입주계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 등 1) 한편 원고 및 그 동업자 C, D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2. 10.경 국 민권익위원회에 ‘원고 등이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 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피고는 이와 같이 사용목적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잘못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위 진정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3.경 피고에게 ‘위 고충민원의 처리, 즉 매각부동산의 용도 변경과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까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분을 2014. 4. 30.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4. 8.경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피고(한국 전력공사)가 위 토지의 용도를 산업단지의 전기공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던 점,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전기공급설비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업종 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인 원고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의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등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합의권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위 합의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14. 4. 14.경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전기공급설비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는 2014. 9. 2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원고 등의 사업 시행 준공 후 체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4. 9. 30.에 위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였다. 바. 원고의 잔금 등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자,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734,999,000원 및 위 잔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 지급 당일인 2014. 4. 16.까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297,721,17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고 한다)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5,000,000원을 더한 5,037,720,170원(= 4,734,999,000원 + 297,721,170원 +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1 내지 25, 27 내지 30, 4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손익상의 증언, 당심의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지의무위반 등 피고의 귀책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원고에게 법령상·행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각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의 계약 담당자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위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잔금 지급이 지체된 이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불가능을 초래한 피고의 잘못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납부기한 경과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을 반환(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토지이고 지원시설용지(전기공급설비)로 도시계획이 된 토지임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필요한 정보, 즉 이 사건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성서4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등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내 토지임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곧바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사전에 매각재산에 대한 현장 및 제 공부, 입찰공고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응찰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위 공고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도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으로 인한 요건 미비로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피고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러한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사항에 따른 요건 미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한 등의 효과까지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의 계약 담당자가 공장을 건축하려는 원고의 문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조항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는 매각재산에 대한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그와 같은 계약조항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연체이자를 지급한 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잔금지급 이행거절의 권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에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장래 목적 달성에 장해가 되는 법적 규제가 해소된 2014. 4.경까지 원고는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한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의하면, 원고의 매매대금 잔급지급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잔금기일인 2013. 11. 14.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원고가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전기공급설비용지인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업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면 곧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곤란했던 위와 같은 사정은, 매매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고(매도인)의 신용불안이나 재산감소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음에도 원고(매수인)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항변권에 따라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이미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과 이 사건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기한유예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잔금지급일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잔금 지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원고에 대한 잔금 지급 기한을 유예하였다. 그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8 내지 13호증, 제31 내지 40호증, 을 제6, 9,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거나 이 사건 연체이자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526,111,000원을 몰취하려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분을 2014. 4. 30.까지 정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최고 이자율 15%의 비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연체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채무자의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률적으로 최고 이자율인 연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를 계산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연체이자 297,721,170원에서, 정당한 이자율로 산정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4,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을 아래와 같이 3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하되, 그 이자율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한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연체일수 × (채무자 여신금리 + 연 6%) ÷ 365(윤년은 366일, 이하 같다)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 연체일수 × (채무자 여신금리 + 연 7%) ÷ 365 ㉢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 연체일수 × (채무자 여신금리 + 연 9%) ÷ 365 ② 2014. 4. 무렵 채무자의 여신금리, 즉 농협은행 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는 아래 표와 같다. ③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의 보유자료에 의하면, 2013. 11. 15.부터 2014. 4. 16. 무렵까지 원고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므로 위 표에 따른 원고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 4,734,999,0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3. 11. 15.부터 잔금 납부일인 2014. 4. 16.까지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최고이자율인 연 15%라고 볼 수 없고,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2013. 11. 15.부터 2013. 12. 14.까지 30 일간은 연 9.71%(= 3.71% + 6%), 그 다음날부터 2014. 2. 12.까지 60일간은 연 10.71%(= 3.71% + 7%), 그 다음날부터 2014. 4. 16.까지 63일간은 연 12.71%(= 3.71% + 9%)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위 각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면(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합계액은 225,026,609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연체기간에 일률적으로 연 15%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돈 297,721,170원 중에서 위 225,026,6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72,694,561원(= 297,721,170원 - 225,026,609원)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연체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체이자는 피고의 계약상 지위 및 원고의 관련 정보에의 접근성 제약,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나 채무액에 대한 비율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아니라 일반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나) 직권 감액 여부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3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한 연체이자의 산정비율 및 그 이자액(앞서 살펴본 225,026,609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소유권 취득·보유 및 용도에 관한 법령상·행정상 제한이 있었는데 이와 관하여 입찰공고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처음부터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건축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전기공급설비용지의 목적에 맞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토지의 용도 변경 없이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전기공급설비용지의 용도에 적합한 업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전기공급설비에 관한 업종의 법인이나 사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서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가 일반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공고를 내거나 매각을 하지 않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공고에 응할 사람이 일반인인지 혹은 어떤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의 사항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비록 원고가 전기공급설비 업종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보유 또는 사용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귀책사유는 오로지 원고에게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2014. 9. 23. 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합의권고 이후인 2014. 4. 16.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합의권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가 향후 전기공급설비 용도로 실제 이용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낮은 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인 원고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입찰공고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어떤 잘못이 있음을 고려한 합의권고가 아니다. ⑥ 따라서 원고가 지급기한인 2013. 11. 14.에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 또는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합의권고를 이끌어 낼 무렵까지 잔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당연히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⑦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로서 피고가 입찰공고를 통하여 매각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유독 원고에게만 특별히 높게 정한 이자율은 아니다. ⑧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 4. 8.경 합의권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자 그제서야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526,111,000원) 몰취를 당하지 않고7)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지, 특별히 피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행동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각주7]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몰취를 2014. 4. 30.까지 보류하고 있었다. ⑨ 특히 원고는 잔금지급 지체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국 용도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대한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얻은 그 이익과 비교할 때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225,026,609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전인 2013. 4.경 최저입찰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주) 중앙감정평가법인에 2013. 4. 30.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토지의 선당 단가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전기공급설비용지이므로 비교표준지들(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유통시설용지인 주유소 용지8), 산업시설용지인 공장용지9))보다 행정적 규제가 크다는 것을 개별요인으로 반영하여 선당 단가를 각 77만 원, 78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단가의 평균값인 77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선당 단가로 보아 최저입찰가를 그 근삿값인 5,087,000,000원10)으로 정하였다. [각주8] 대구 달서구 월암동 ****-* 토지 [각주9] 대구 달서구 대천동 **** 토지 [각주10] 5,086,945,000원= 이 사건 토지 면적 6,563.8m × 775,000원 ㉡ 원고는 입찰가를 5,261,11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고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되었다. 결국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가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행정적 규제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정해진 매매대금이다. ㉢ 그런데 당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산업시설용지이므로 비교표준지(성서4차 일반산업단지 내 주유소 용지11))와 비교하여 행정상 규제의 정도가 대등하다는 점을 개별요인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17. 6. 15. 기준 시가를 12,299,71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각주11] 대구 달서구 월암동 ****-* 토지 ㉣ 한편, 원고는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성서 4차 일반산업단지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후, 2015. 3. 9. 대구광역시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93㎡를 분할한 토지(2015. 3. 31. 대구 달서구 월암동 ****-* 잡종지 493㎡로 분할 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위 토지의 2017. 6. 15. 기준 시가는 921,91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이후 용도 변경에 따라 얻은 이익12)을 계산해보면, 그 액수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연체이자 225,026,609원을 제외하고도 무려 5,891,663,391원13)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12]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토지 분할, 지분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쳐 위 토지를 처분 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위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를 상정한 원고의 이익이다. [각주13] 5,891,663,391원= 이 사건 토지의 2017. 6. 15. 기준 감정평가액 12,299,710,000원 - 이 사건 매매대금 5,261,110,000원 - 연체이자 225,026,609원 -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2017. 6. 15. 기준 감정평가액 921,910,000원 ⑩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위 연체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령상·행정상의 제한으로 큰 곤경에 처해 있던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 이를 수용한 대구광역시 및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를 보류한 피고 덕분에 오히려 엄청난 수혜를 입었음에도 이런 점은 도외시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그간 발생한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자신의 불리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⑪ 원고는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원고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합의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4. 22. C, D에게 각 4/10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토지 분할, 지분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위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원고가 보유하는 소유권이나 지분은 없다(현재 분할된 토지 중 대구 달서구 잡종지 2000.2㎡의 소유자는 C이고, 같은 동 공장용지 1656.3㎡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이며, 같은 동 ****-* 잡종지 2414.3㎡의 소유자는 D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원고가 당초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운영할 사업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 소결론 위 바.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연체 이자 중 72,694,5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없는 점, ③ 나아가 만일 원고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 대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반환책임(민법 제748조 제2항)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 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6.까지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토지
법무사
명의대여
소극적신분자
비신분자
교사범
종범
이자
매수
2018-01-11
부동산·건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구합64514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원고】〇〇〇 【피고】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2. 1. 【주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4.경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층 건축면적 148.24㎡ 연면적 305.84㎡)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1.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이하 ‘이 사건 처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처리방안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자연녹지지역)을 별지 1 도면과 같이 1, 2, 3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관리방향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중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정하였다. 이 사건 처리방안 중 1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관리방향 및 건축물 용도지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리방안이 정한 1구역에 포함되고, 그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라. 피고는 2017.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이 사건 처리방안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불허 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이유제시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의 근거인 이 사건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 시설은 불허가용도로 지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어떠한 법령에 반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정하는 이유제시를 결여하여 위법하다. 2) 법령 해석을 그르친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파)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38조 제1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바)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8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국토계획법상 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① 이 사건 토지의 근처에는 이미 주유소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골재, 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어 자동차정비공장이 신축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인 근에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자연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많이 감소되는 점, ④ 서울 강서구 ○○○동 △△△-△ 외 5필지 지상과 지하에는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원고가 수인 하여야 하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소외 주식회사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 지상에 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어 피고는 이후 주식회사 ○○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주기장과 같은 자동차관련시설에 속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축에 관한 것이고,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수반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의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의 신청을 허가한 반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 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는 피고의 이유제시를 통하여 원고로서는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하자의 존부 1)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2) 국토계획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파)목, 도시계획조례 제38조 제1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바)목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은 위 법령에 따라 곧바로 그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 법령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라고 하여도 곧바로 이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줄지 여부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1) 인정사실 갑 제3, 4, 5, 7, 8, 10, 13호증, 을 제2,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강서구 ○○○동 □□□(이하 ‘□□□ 토지'라 한다) 등의 현황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접한 □□□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기장(건설기계 등을 주차하기 위한 곳)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동 ○○○-3 임야 3,693㎡ 및 같은 동 ○○○-5 임야 4,999㎡(이하 ‘○○○-5 토지'라 한다)의 각 일부에 □□□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길이 73m, 너비 6m의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2. ‘주기장 차폐시설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의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는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7. 7. □□□ 토지 주변에는 골재, 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어 주기장이 설치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미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토지 인근에는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 토지를 자연녹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많이 감소되는 점, □□□ 토지와 이에 접한 군부대 사이에 이미 4m 높이의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차폐시설이 2m 가량 높아진다고 하여 주변 경관에 대한 훼손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도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등이 들어서 있고, □□□ 토지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위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등으로 사용 되는 토지들의 보전가치보다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서울 강서구 ○○○ 동 △△△-△ 외 5필지 지상과 지하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함으로써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6. 10. 27.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2. 19. □□□ 토지 외 2필지에서 주기장 3,107㎡, 사도 737㎡를 설치하기 위한 ○○의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세차시설 설치'와 ‘군부대 방음벽부분에 차폐녹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동 ○○○-5 토지 등의 현황 (1) 김○○는 ‘○○물류센터'라는 상호로 컨테이너창고 임대업을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5 토지 위에 다수의 콘테이너를 적치하고 있다. (2) 장○○은 2017. 2. 28. 피고에게 ○○○나 외 2필지 중 196.7㎡(○○○-5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다) 지상에 연면적 393.39㎡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6. 이 사건 처리방안 중 1구역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허가 (1)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11. 9.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서울 강서구 ○○○동 □□□-□ 외 5필지 2,998㎡에 가스충전소(지상 2층, 연면적 678.31㎡)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였고, 피고는 2017. 4. 3.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2)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처리방안의 1구역 내에 있는 ○○○동 ◇◇◇ 외 5필지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라) 기타 사정 (1) 2016. 8.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8차로, 폭 40m)가 완공되어 개통되었다. (2) 원고는 2016. 12. 1.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용역비를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건축신축공사 설계 및 건축허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처리방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구역의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위해시설이 밀집하여 있거나 농지(전, 답)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도 앞으로 1구역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연녹지로 보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접한 □□□ 토지 외 2필지에는 주기장 3,107㎡, 사도 737㎡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4,999㎡ 면적의 ○○○ 토지는 물류업체의 컨테이너가 다수 적치되어 있고 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카페가 들어설 부분의 면적은 196.7㎡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요소, 가스충전소 등이 들어설 예정인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왕복 8차로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를 자연녹지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면적 148.24㎡, 연면적 305.84㎡, 층수 2층의 규모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자동차 정비공장이 이 사건 처리방안이 1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정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리방안을 수립하였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이 사건 처리방 안에서 정한 1구역의 근린생활시설 유도 등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허할 공익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공표되지도 아니하는 내부 지침으로 이 사건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당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허가와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나누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에 이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 제63조가 법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를 잠탈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리방안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국토계획법 제63조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불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언제 수립될지도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건축허가
지방자치단체
국토계획법
토지개발
도시계획위원회
2018-01-11
부동산·건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83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7구합78483 시정명령처분취소 【원고】 ○○○ 【피고】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동 ○○-○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모래야적장, 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어 보다가 2006. 9.경 피고의 물건 적치행위 허가에 따라 생수통과 컨테이너 적치장소목 사용되면서 차량 통행 등으로 별도의 인위적인 대지조성 과정 없이 자연적으로 대지화된 상태이다. 원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버스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조사·확인한 다음, 2017. 7. 28. 원고에게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7. 8. 27.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1, 12,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관광 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4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는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하나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과우관련 법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예외적으로 허가절차를 거쳐 허용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두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할 뿐인 것은 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버스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가 절차를 요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그 형상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주차장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특별조치법
2018-01-03
부동산·건축
부산지방법원 2017노3876
건축법위반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2017노3876 건축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및 검사 【검사】최우균(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변호사 B, C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1490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관광명소인 D101의 건축주이자 관리책임자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D101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D101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재국(재판장), 이지혜, 박근규
용도변경
불법증축
건축법
2018-01-03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다24842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1. 장AA, 2. 장BB, 3. 장CC, 4. 장D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복규, 이종창) 【피고, 피상고인】 장EE,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담당변호사 이진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107692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망 장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망인은 같은 날 새벽경 사망하였다) 차GG의 명의로 ‘199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3. 4. 4. 피고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②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6.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2) 다만 피고는 늦어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4.부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차GG은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다(피고의 처가 차GG과 이종사촌이다). 차GG은 망인과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다. 나. 망인이 1992. 1. 6. 03:00경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는데, 같은 날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차GG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1. 12. 28.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과 차GG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생전에 차GG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그러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마쳐졌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다. 피고의 주거지와 차GG의 주거지는 모두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에 있고, 그 주거지가 서로 1k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상호 왕래가 빈번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해 왔고, 차GG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도 차GG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3. 4. 1.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차G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차GG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차GG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차GG과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와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차G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차GG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차GG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한편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그러므로 또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의 생존 여부 등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 역시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7.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매수
등기부취득시효
매도
2017-12-21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6997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699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권택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소564994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1-2 생활권 내 L3, M3 블록 세종시 **** 아파트(이하 ‘****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이며 분양자이고, 김AA은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0. 피고의 동의를 얻어 김AA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30. ****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0.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기간은 2011. 10. 12. ~ 10. 13.(2차는 청약 미달 시 2011. 10. 17.)이고, 당첨자들은 같은 해 11. 2. ~ 11. 4.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M3블록에 위치한 1,970세대의 **** 아파트는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74형 358세대, 84A형 228세대, 84B형 304세대, 84C형 282세대, 84D형 262세대, 84E형 330세대, 101형 18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9539㎡로서 84B형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2011. 10. 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공개하였는데, 84형 중 84A형 및 84D형의 견본주택만 설치되었고, 84B형, 84C형, 84E형에 관하여는 실제 크기의 1/20으로 제작된 축소모형만이 전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84B형)에 관하여 84형의 다른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방창호를 가로 1,000mm × 세로 l,000mm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공개하였고, 원고는 위 축소모형을 통하여 주방창호의 크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축소모형과 달리 주방창호를 가로 1,000mm × 세로 500mm로 시공하였다. 위와 같은 견본주택과 축소모형 등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그 자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 하자에 해당하고, 주방창호의 크기는 조망, 채광, 환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에도, 피고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나 설명 없이 축소모형과 달리 시공한 것은 분양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하자담보책임,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주방창호를 철거하고 위 축소모형대로 재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3,2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포괄하여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이하 위 사항들을 포괄하여 ‘외형·재질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84B형의 경우 그 주방창호의 규격이 사용승인도면과 사업승인도면(착공 도면)에 모두 동일하게 ‘10*5PW(1,000mm × 500mm)'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축소모형 중 주방창호의 크기가 1,000mm × 1,000mm로 잘못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업체에게 수정을 지시하여 2011. 10. 27.경부터 주방창호의 크기를 1,000mm × 500mm로 수정하여 제작한 축소모형을 전시한 사실, ② 견본주택과 달리 실제 크기의 1/20으로 제작되는 모형의 경우 축소과정에서 비율의 차이, 미세한 부분에 대한 제작 및 표현상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축소모형 앞에는 “본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8조에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제8항),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제13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견본주택 전시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축소모형 외에도 아파트 배치와 외형, 창문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지 모형도가 제작·전시되었는데, 모형도에는 84B형 아파트의 주방창호의 규격이 가로 1,000mm × 세로 500mm의 비율로 제작되어 있었던 사실, ⑤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방창호의 규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면, 축소모형 앞에 위와 같이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있던 상황에서 주방창호의 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던 다른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폈을 것 이고, 그랬다면 평면도 내지 모형도와 축소모형에 표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주방창호의 규격이 제작업체의 착오에 의하여 주방창호의 비율이 잘못 제작된 축소모형의 주방창호의 규격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라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사업승인 시 설계도면이나 착공 시 설계도서까지 주방창호의 규격은 변함이 없었음에도 제작업체의 실수로 견본주택 공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주방창호의 규격이 잘못된 축소모형이 전시되었던 것인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서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나경, 양소은
분양
대우건설
모델하우스
규격
주택건설기준
2017-11-15
부동산·건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35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3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처분서(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7. 1. 25.’은 ‘2017. 1. 24.’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 기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 ***-**번지 외 2기필 지 53,293㎡(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 위 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2010.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 사업 및 이 사건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7. 1. 16.경 피고에게 별지 1 표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으나 2016.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더 이상 이 사건 정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 사건 조합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률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6. 3. 22.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정보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결의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서울 영등포구 ●●● ***-* 대 271㎡ 등 토지와 서울 영등포구***-** 외 4필지 지상의 주유소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위 부동산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현재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위 주유소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침해로 인하여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별지 1 표 중 순번 11)를 제외한 부분은 그 생성과정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들로서 이를 공개한다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인되더라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 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한 수립 등을 확인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나,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각 정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로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룰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흥(재판장), 박용근, 이정훈
정보공개
재건축
인가
2017-11-13
부동산·건축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7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명단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 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월경 사이에 피고가 광주 광산구 □□동 ***(▣▣지구 *-*블럭) 지상에 시공할 A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중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 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A형과 B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체결되었는데, A형 임대차계약과 B형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형 표준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의 1) 4.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4년 12월경(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제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 하여서는 안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16조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5%)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기간 내 제5조에 따라 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1년은 최초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기산하여 적용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1년이 되어 임대조건을 변경 시 임차인이 요청하고 임대인이 승인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할 수 있다. B형 표준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의 2) 4.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14년 12월경(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제5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 하여서는 안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16조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5%)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기간 내 제5조에 따라 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1년은 최초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기산하여 적용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1년이 되어 임대조건을 변경 시 임차인이 요청하고 임대인이 승인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이 완공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 월경 사이에 A형의 경우 139,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100,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9,000,000원), B형의 경우 137,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98,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9,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1) 피고는 2015년 12월경 원고들에게 A형의 경우 7,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2,000,000원), B형의 경우 6,900,000원(전환임대 보증금 4,9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2,000,000원)의 2016년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6년경 A형의 경우 6,950,000원(전환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1,950,000원), B형의 경우 6,850,000원(전환임대 보증금 4,9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1,950,000원)을 각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증액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년 12월경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A형의 경우 6,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3,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000,000원), B형의 경우 5,940,000원(전환임대보증금 2,94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000,000원)의 2017년도 보증금 증액을 다시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를 반영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는 “원고들과 피고는 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피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 등이 있으면, 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액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2016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2016년경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 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17년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6년경 광주 광산구의 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00.1에서 100.9 로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하기도 하였다. ② 2016년경 광주광역시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물가지수이다)는 100 이하를 유지하였으므로,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여야 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임대주택 인근인 광주 광산구 선운로 **에 있는 ‘다사로움' 임대주택의 경우 2015. 1. 20.부터 2017. 2. 28.까지의 전환임대보증금은 85,500,000원, 월 임대료는 388,000원이므로,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선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과 전환임대료 대체보증금을 선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경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개월'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1년이 지난 2016년경 피고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A형의 경우 6,950,000원, B형의 경우 6,850,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원고들에게 A형의 경우 6,000,000 원, B형의 경우 5,940,000원의 2017년도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허상진(재판장), 정영민, 조현권
2017-10-16
부동산·건축
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946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동문건설 주식회사,2.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3. 부산광역시 북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가소510389 판결 【변론종결】2017. 7. 12. 【판결선고】2017. 8.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 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 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북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자,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115동 7이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일 : 2015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피고 조합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피고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무이자가 적용되어 입주지정 개시전일까지만 피고 조합이 대납하기로 하며, 원고는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의 이자는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선납할인)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중도금을 계약서 상의 약정 납입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약정납입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동 금액에 연 6%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공급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할인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경우 중도금 및 잔 금을 입주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 조합은 법정공사 기일내에 입주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급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특약사항) (1) 원고는 다음의 규정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본 계약과 관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표시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니라 표시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시공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그의 대리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10.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5. 10. 23.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원고가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은 2015. 12. 24.이고, 원고가 입주 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위 2015. 12. 24.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중도금 157,8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는 757,568원[= 658,652원{= 157,800,000원 × 2.77% × 55/365(2015. 10. 23.~2015. 12. 16.)} + 98,916원{= 157,800,00원 × 2.86% × 8/365(2015. 12. 17.~2015. 12. 2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제5호증의 1,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2015. 10. 2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는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아파트 내부에는 문손잡이 미부착, 붙박이장 들뜸 등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피고 북구’이라 한다)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입주예정일을 앞당겼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모두 보수될 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중도금 대출이 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하자의 요청, 점검, 확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또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실시공을 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한 피고 북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를 연기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청소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고, 피고 조합 이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는 시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북구는 이 사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중도금 대출이자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자인 피고 조합이 입주예정일의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한 아파트를 인도할 채무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 실입 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 이전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2) 그런데 입주지정기간 통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 목적물에 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는 피고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면, 그 입주지 정기간 개시일부터는 종래 피고 조합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의무가 면해지고 이제 수분양자인 원고가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되는 법률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빨리 면할 욕심에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앞당겨 결정, 통보할 염려가 있다. 이 같은 염려를 고려하면, 분양자로서 입주지정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게 되는 피고 조합으로서 는 객관적으로 보아 수분양자가 입주하여 특별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피고 조합이 지정한 입주지정 개시일인 2015. 10.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가 완료된 2015. 12. 24.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로 757,568원을 부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조합이 2015. 9. 초순경 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시공상 미비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 후 하자 접수 및 그 보수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피고 조합 스스로도 위와 같은 하자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자 입주지정기간을 2016. 1. 23.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애초 입주기간 만료일인 2015. 12. 24.에야 보수가 완료된 점,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 근접한 2015. 12. 17. 내지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인 2015. 12. 24.에 각 이루어진 붙박이장 교체와 관련한 하자보수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 개시일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정해져 있던 입주예정일인 2015. 12.경에 비하여 2개월이나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자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개시일로부터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 18959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가 완료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특별사정을 피고 조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기 시작한 2015.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 및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제대로 시행, 시공, 승인된 아파트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정신적 고 통을 겪었다는 것인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며,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 중도금이자를 대납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 조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인데, 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빨리 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지,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하자가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아니다. 즉, 위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와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회사, 북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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