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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2993
공무집행방해 / 일반교통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2993 가. 공무집행방해, 나. 일반교통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윤, 조현주, 우지연, 조연민, 권두섭, 신선아, 이석, 김영관, 이종희, 김형규, 차승현, 장석우, 정준영, 조세화, 김유정, 김두현, 탁선호, 강영구, 김성진, 신인수, 송영섭, 김세희, 박다혜, 조혜진, 이환춘, 이두규, 김태욱, 노종화, 조민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화단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대한 점거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소에서 「D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J’라 한다)의 행위로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고,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3조 등과 같은 개별적 수권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권의 발동이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J가 개최하고자 한 집회의 목적과 이 사건 장소의 관련성,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 사건 점거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2. 4. 5.경부터 2013. 6. 10. 행정대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J는 2012. 4. 5.경부터 불법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였다. J는 2012. 5. 24.경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천막 등이 철거되었는데도 같은 날 다시 천막을 설치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대한문 앞 인도에서 점거와 농성을 하면서 이를 철거하려는 서울 중구청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과 서까래 일부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 시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경계를 강화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서울 중구청장에게 ‘화재발생지역 등에 화단조성 등을 통하여 불법시설물 설치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서울 중구청은 2013. 4. 4.경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J가 다시 이 사건 장소에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와 기름통을 놓아두고 농성을 이어갔다. (나) 2013. 6. 10. 행정대집행과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서울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장소에 있는 물건을 치웠다. 서울 중구청의 위와 같은 조치 직후에도 이 사건 장소 부근에는 여전히 일부 J 관계자들이 머물며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이하 ‘경찰 병력’이라 한다)은 행정대집행 직후인 09:30경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에 대한 J 관계자들의 인도 점거, 물건 재비치,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켰다. J 관계자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11:0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러나 경찰 병력은 09:30경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싼 이후로 J 관계자들이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 J 관계자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어렵게 되자, 그 주변에서 1인씩 경찰 병력의 기자회견 방해행위와 행정대집행을 비판하는 자유발언을 하며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경찰은 J 관계자들의 기자회견과 항의집회에 대하여 집시법에 따른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1:00경 자진해산 요청, 11:07경 1차 해산명령, 11:15경 2차 해산명령, 11:24경 3차 해산명령, 11:53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 후 12:10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J 관계자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충돌 상황이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J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J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B 등 J 관계자들이 이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참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J는 2012. 4. 5.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경까지 이 사건 장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덕수궁 대한문에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 등의 필요성이 크고 그 부근에 지하철역, 서울광장, 관공서와 상업용 건물이 밀집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J 관계자들이 방해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더라도 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비치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인 2013. 6. 10. 09:15경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다. J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몇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J 관계자들이 이 사건 장소 주변에 머물면서 항의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물건 재비치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다. 경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지킨 것은 J 관계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인도 점거, 물건 재비치와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J 관계자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싼 채 집회의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고 경찰은 집회의 해산을 명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J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계속하였다.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J 관계자들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불법 점거, 물건 비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J 관계자들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고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직후에도 J 관계자들이 주변에 머무르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였다. 나아가 J 관계자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 장소로 이 사건 장소를 고집하였다. 경찰 병력은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진입을 막고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J 관계자들이 경찰 병력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경찰 병력이 이 사건 장소를 둘러싸고 서서 J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장소에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J가 이 사건 장소를 또다시 점거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된다. (4) 원심이 경찰의 이 사건 장소에 대한 점거와 J의 집회 개최를 제지한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조치의 적법 요건’,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4. 결론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집회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
경찰
2021-10-26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폭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민구(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760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
폭행
운전기사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2021-10-25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966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96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이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046 판결, 2021초기8 위헌심판제청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의 ‘확성장치의 사용’,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이흥구
공직선거법
목사
황교안
설교
2021-10-22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9673, 2021전도102(병합)
강도살인 / 부착명령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9673 강도살인, 2021전도10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공영걸, 이은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노245, 2021전노2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여직원
살해
강도살인
BJ
요구거절
2021-10-20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박제헌, 이보라, 오진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1028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소집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H으로 인하여 군사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1. 7. 척추질환 4급의 병역판정을 받고, 2017. 3. 10. 사회복무요원 G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경 복무 중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5. 25. 위 상해에 대하여 공상·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22.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허리통증이 심해졌고, 통증관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약 일주일 만에 퇴소하였다. 4) 피고인은 훈련소 퇴소 후 2017. 7.부터 B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7. 10. 19.경 강박장애, 상세불명의 적응장애,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C대학교의과대학 D 병원(이하 ‘D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E대학교 병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7. 9. 26.부터 2017. 9. 27.까지는 F병원에, 2017. 10. 10.부터 2017. 10. 19.까지, 2019. 1. 17.부터 2019. 1. 21.까지는 D 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4.경에는 자폐성 정신병증, 상세불명의 우울장애를, 2019. 1. 21. 무렵에는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추가로 진단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9. 말경 및 2018. 3. 16.경 H 치료용 약물을 과다복용하거나 목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여 응급실로 실려 갔고, 2017. 10. 10.경 D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상태검사 결과 자살의 위험성이 ‘중상’으로 평가되었다. 6) 한편 관할 병무청은 피고인에게 2017. 12. 28.자 및 2018. 4. 26.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각 송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사유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 소집 연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3. 20. 제출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에 첨부한 2018. 3. 19.자 D 병원 발행의 병무용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강박장애, 적응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란에는 ‘환자의 경직된 사고, 충동성은 성격적인 요인들도 관여를 하고 있어 치료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특히 지난주에는 자살/자해 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성숙한 충동성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란에는 ‘치료 후에도 경직된 사고, 충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8. 11. 21.자 E대학교 병원 발행의 병무용 진단서에는 ‘강박사고, 분노감, 자살 사고 및 시도 등의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신약물치료 중이고, 향후 일상생활 기능 및 사회직업적 기능의 저하가 현저하여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고인은 2019. 3. 19.자 이 사건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 담당자로부터, 이미 연기신청을 2회 하였으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상 더 이상 연기는 불가능하고 병역처분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군사교육 등 의무이행 연기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 병역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병무청이 질병치료 후 복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8) 병무청 담당자는 2019. 3. 19. 및 2019. 4. 17.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통화하여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으려면 꼭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안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결국 2019. 5. 17.경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9) 이후 피고인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2020. 5. 26.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았고, 2020. 6. 8. 소집해제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H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군사교육 기간 중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B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자살 위험, 충동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H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H을 사유로 군사교육 소집을 2회 연기하였다가 이 사건 군사교육 소집 시에는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점, 병무청으로부터 이 사건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2020. 5. 26.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2020. 6. 8. 소집해제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H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병이 군사교육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정신질환
병역법
군사교육
소집통지
불응
2021-10-1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유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 김필성, 김솔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31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북한
외국환거래법
유우성
탈북자
대북송금
2021-10-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7*-1) 【검사】 윤성호(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정원, 이정훈, 변호사 김종오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잔형기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1,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 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사업 및 선동오지어 매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1)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박 운용사업에 투자하면 선주가 되게 해 주겠다,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각주1] 피해자 B,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5억 원 이상이나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 운용사업이나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선주가 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의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1.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74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후, 2019. 6. 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0.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8,649,2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17.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도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위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22.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23.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동구 동선로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박 운용사업으로 큰 수익을 벌고 있는데 조합원이 되게 해 주겠다.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이 되게 해 주거나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2.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74,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9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을 크게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사업 및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8. 6. 11.경부터 2021. 1. 27.경까지 합계 11,624,6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기타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피고인은 2020. 11. 12.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 M(남, 46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벤틀리 승용차 1대를 3억 원에 판매해달라고 위탁하면서 위 벤틀리 승용차 판매대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승용차 구입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벤틀리 승용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의 명의를 당시 분쟁이 있던 자신의 전 수행원인 N에게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수행원인 O, P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든 차를 받아오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오라’라고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위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P은 이를 피고인의 또 다른 수행원인 Q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P, Q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차를 가지고 오든, 돈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줘라,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나간다’, ‘죽고 싶냐, 내가 참고 있다,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현금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Q을 교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이나 위 승용차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20. 12. 14. 17: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따지러 온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니들이 감히 내 뒷조사를 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P, Q도 이에 합세하여 ‘칼로 확 쑤셔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서 애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법인 명의를 빌려 벤츠 CLS53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위 1의 마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자, 2021. 1.경 위 P, Q에게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밝히겠다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해 오라’라고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P, Q은 2021. 1. 4. 17:00~18:0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차 내놔라, 너희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너의 여자관계를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9. 17:17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 건물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휴대폰 Z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CLS53 차만 주시면 됩니다. 안주시면 계속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을 교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승용차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P,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N, M, AA, AB, M, AC, AD, AE, B, G, H, I, A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동오징어 매매 및 냉동보관계약서, 냉동보관증, 냉동 해산물단가표, 내사보고서(피해자 J 조사 및 증빙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사본, Z 대화내용 일부 캡쳐본, 별첨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송금증(국민은행) 등, 별첨 2. 거래내역조회(수협), 별첨 3. 선동오징어 매매 및 냉동보관계약서, 냉동보관증, 냉동해산물 단가표 등, 별첨 4. 오징어(선동)매매계약서, 별첨 5. 거내역조회(수협), 별첨 6. 사업자등록증(AG), 어업허가내역서, 별첨 7. 선박사진(AH),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별첨 8.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용영수증, 별첨 9. 피해자 A가 현금을 주고 구입한 AI 차량 4대 금액정리, 별첨 10. Q, AJ이 촬영한 피해자 주거지 사진이 담긴 Z 내용, 피의자가 유력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Z 대화내용(N, A), M의 사실확인서, 녹취록(E-A), 2020. 10. 13.자 등, 차량 임대차계약서(벤틀리), 주민등록표(초본)(E), 수사문(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 냉동보관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한 어선 및 풀빌라 관련 수사), 포항세무서 회신 A 사업자등록 내역, A의 통장사진 촬영본, A 수협계좌 3개 통합(피해자 B, F, 입출금 내역), 수협 거래 신청서 3부, 피의자 B 입금내역 및 자금흐름추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포항세무서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공문, 구룡포수협회신공문 1. 조회결과서, 판결문(1심, 항소심),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B, G,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1조 제1항(공동공갈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공갈교사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O, P에게 M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돈을 못주면 차량이라도 받아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을 뿐 공갈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뒷조사한 것과 관련하여 E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P, Q이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일 뿐 자신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P에게 벤츠CLS 차량의 회수를 지시하였을 뿐 공갈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O에게 M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든 벤틀리 차량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O, P, Q이 같이 간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2, 2373쪽), ‘2020. 11. 20. 04:00경 AK 커피숍에서 N과 만나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N이 자신에게 유리병을 던지자, P이 N을 밀치면서 들어왔고, Q이 N의 멱살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O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M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무실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신과 P은 M을 만나 차를 가지고 오든 돈을 가지고 오든 통장에 있는 돈을 주든 셋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내려갔던 Q을 경호팀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 녹취서 4, 5, 8, 10쪽). 3) P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힘 좀 쓰는 동생이 있냐고 하여 2020. 11. 20.경 피고인에게 Q을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은 2020. 11. 30.경 Q에게 N을 끌어낸 일과 관련하여 고맙다면서 경호팀장을 하면서 자신의 신변보호일을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들에게 무조건 결과물을 가져올 것을 원하였고, 2020. 12. 20.경에도 어떻게 해서든 돈이나 차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쪼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라고 하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O 외에 Q도 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2~2414쪽). 4) M은, 수사기관에서 ‘O, 포항동생후배(P), 껄렁껄렁한 남자(Q)이 2020. 12. 20. 19:00경 S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자신을 만나러 왔는데, Q은 말이 거칠고 건달 같은 느낌이었다. 위 세 명은 차를 가지고 오던, 돈을 가지고 오던, 아니면 지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줘라. 셋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나간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자신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차량을 팔아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절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였고, Q이 “니 죽고 싶나. 내가 참고 있다.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머지 2명도 계속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신의 집과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도망을 갈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O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O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자신이 횡령, 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0일 내에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O, P, Q에게 채권추심을 지시할 당시 Q이 힘을 쓰는 건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이 벤틀리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여 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하직원 3명에게 채권추심을 지시하면서 차를 회수하든 돈을 회수하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하였는바, M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M에게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피고인으로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고인은 O, P, Q에게 공갈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12. 14. 17:00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친한 형인 AC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AC는 피고인에게 AL, 오징어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 실체를 보여주던지 아니면 돈은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흥분하면서 “내 뒷조사를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부하인 P과 Q이 피고인에게 와서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나가 있으시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Q은 “칼로 확 쑤셔버린다. 개새끼야. 아가리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카페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카페직원이 뜯어말려서 칼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쪽, 증인 E 녹취서 6, 7, 16쪽). 2) A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부하 2명(P, Q)이 와서 인상을 쓰면서 자신과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Q은 “이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대표님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6, 767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E, AC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들에게 왜 자신의 뒷조사를 하냐고 따지고 P, Q올 불렀는데, 그 후 P, Q이 E, AC와 옥신각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7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자신의 뒷조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화를 낼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P, Q도 근처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P, Q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AC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Q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할 때에도 피고인은 물러나 있었을 뿐 위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P, Q과 함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부림으로써 P, Q의 협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P, Q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당시에 스스로 특별한 말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P에게 피해자 E의 여자 문제를 공유하면서 E에게 여자 문제로 압박을 가하면 차를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E이 사는 아파트 사진을 찍어서 E에게 보내면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379, 2381쪽), P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E에게 여자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아파트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18쪽), 피해자와 내연녀의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인 E 녹취서 21, 22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P, Q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잘)교사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개인회생 등의 처리를 빌미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으로 다액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불법채권추심하는 과정에서 폭력범행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게 4억 8,000만 원,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송효섭, 김선화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산업자
2021-10-14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1도24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공무상비밀누설 / 변호사법위반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24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유A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서재민, 손주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3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및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원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법리(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판결 등)를 원용하여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록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유출,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건유출
유해용
2021-10-14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444, 2021전도77(병합)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사기 / 사기미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강요미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강제추행 / 무고 / 강요 / 협박 / 살인예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모욕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7444 가. 범죄단체조직(피고인 천C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 공소취소),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 사기, 자. 사기미수, 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 강요미수, 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더. 강제추행, 러. 무고, 머. 강요, 버. 협박, 서. 살인예비, 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터. 유사강간, 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일부 공소취소), 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노. 모욕, 2021전도7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가.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하.거.너.더.러.머.버.터.퍼.허.고.노. 조AA, 2. 나.다.라.바.사.차.더.버.서.어.고. 강BB 【피고인】 3. 가.라.바.사.카.하.머.저.처.커. 천CC, 4. 나.다.라.사.파.하. 장DD, 5. 나.다.라.바.사.하. 임EE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천CC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호제(피고인 조AA을 위하여), 변호사 김택준(피고인 강B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건희, 박중광(피고인 천CC을 위하여), 변호사 안정훈(피고인 장D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에이케이(피고인 임E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수, 안종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0전노167(병합), 2021전노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천C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범죄집단조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AA(이하 ‘피고인 조AA’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조AA이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인 ‘박사광역시’에서 ‘컴봇(텔레그램 그룹대화방 운영 시, 방에 입장을 했을 때 인사말을 넣거나 등급을 올려주거나 공지사항을 넣어주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관리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험치 포인트(XP)를 기반으로 한 등급제를 시행하고, 일반방 외에 ‘시민의회’ 등 소규모 그룹대화방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박사방(피고인 조AA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한 여러 개의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통칭한다)을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와 활동을 행하면서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2019. 9. 하순경에는 피고인 조AA, 강FF, 성명불상자(일명 ‘GG’) 등을 비롯한 특정 다수인이 함께 또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형성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집단은 피고인 조AA이 검거된 2020. 3.경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조AA에 대한 범죄집단조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조A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조A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조AA에 대하여 징역 4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피해자 이HH에 대한 강요미수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조A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조A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강BB(이하 ‘피고인 강BB’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강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살인예비, 공범, 심신장애, 강요된 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강BB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강B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강BB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나 압수물 몰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강B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천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천C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장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D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장D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임E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임E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임EE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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