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7*-1)
【검사】 윤성호(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이정원, 이정훈, 변호사 김종오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잔형기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1,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 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사업 및 선동오지어 매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1)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박 운용사업에 투자하면 선주가 되게 해 주겠다,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각주1] 피해자 B,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5억 원 이상이나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 운용사업이나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선주가 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의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1.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74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후, 2019. 6. 2.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30.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8,649,2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17.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도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위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22.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23.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동구 동선로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박 운용사업으로 큰 수익을 벌고 있는데 조합원이 되게 해 주겠다.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로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이 되게 해 주거나 수익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2.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로 74,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9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을 크게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사업 및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8. 6. 11.경부터 2021. 1. 27.경까지 합계 11,624,6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기타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피고인은 2020. 11. 12.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 M(남, 46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벤틀리 승용차 1대를 3억 원에 판매해달라고 위탁하면서 위 벤틀리 승용차 판매대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승용차 구입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벤틀리 승용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의 명의를 당시 분쟁이 있던 자신의 전 수행원인 N에게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수행원인 O, P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든 차를 받아오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오라’라고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위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P은 이를 피고인의 또 다른 수행원인 Q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 O, P, Q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차를 가지고 오든, 돈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줘라,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나간다’, ‘죽고 싶냐, 내가 참고 있다, 빨리 해결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현금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Q을 교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이나 위 승용차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20. 12. 14. 17:00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따지러 온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니들이 감히 내 뒷조사를 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P, Q도 이에 합세하여 ‘칼로 확 쑤셔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서 애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과 공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법인 명의를 빌려 벤츠 CLS53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위 1의 마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자, 2021. 1.경 위 P, Q에게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밝히겠다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해 오라’라고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P, Q은 2021. 1. 4. 17:00~18:0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차 내놔라, 너희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너의 여자관계를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9. 17:17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 건물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휴대폰 Z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CLS53 차만 주시면 됩니다. 안주시면 계속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을 교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승용차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P,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N, M, AA, AB, M, AC, AD, AE, B, G, H, I, A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동오징어 매매 및 냉동보관계약서, 냉동보관증, 냉동 해산물단가표, 내사보고서(피해자 J 조사 및 증빙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사본, Z 대화내용 일부 캡쳐본, 별첨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송금증(국민은행) 등, 별첨 2. 거래내역조회(수협), 별첨 3. 선동오징어 매매 및 냉동보관계약서, 냉동보관증, 냉동해산물 단가표 등, 별첨 4. 오징어(선동)매매계약서, 별첨 5. 거내역조회(수협), 별첨 6. 사업자등록증(AG), 어업허가내역서, 별첨 7. 선박사진(AH),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별첨 8.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용영수증, 별첨 9. 피해자 A가 현금을 주고 구입한 AI 차량 4대 금액정리, 별첨 10. Q, AJ이 촬영한 피해자 주거지 사진이 담긴 Z 내용, 피의자가 유력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Z 대화내용(N, A), M의 사실확인서, 녹취록(E-A), 2020. 10. 13.자 등, 차량 임대차계약서(벤틀리), 주민등록표(초본)(E), 수사문(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 냉동보관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한 어선 및 풀빌라 관련 수사), 포항세무서 회신 A 사업자등록 내역, A의 통장사진 촬영본, A 수협계좌 3개 통합(피해자 B, F, 입출금 내역), 수협 거래 신청서 3부, 피의자 B 입금내역 및 자금흐름추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포항세무서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공문, 구룡포수협회신공문
1. 조회결과서, 판결문(1심, 항소심),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B, G,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1조 제1항(공동공갈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공갈교사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O, P에게 M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돈을 못주면 차량이라도 받아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을 뿐 공갈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뒷조사한 것과 관련하여 E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P, Q이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일 뿐 자신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P에게 벤츠CLS 차량의 회수를 지시하였을 뿐 공갈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O에게 M을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든 벤틀리 차량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O, P, Q이 같이 간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2, 2373쪽), ‘2020. 11. 20. 04:00경 AK 커피숍에서 N과 만나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N이 자신에게 유리병을 던지자, P이 N을 밀치면서 들어왔고, Q이 N의 멱살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O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M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무실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신과 P은 M을 만나 차를 가지고 오든 돈을 가지고 오든 통장에 있는 돈을 주든 셋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내려갔던 Q을 경호팀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 녹취서 4, 5, 8, 10쪽).
3) P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힘 좀 쓰는 동생이 있냐고 하여 2020. 11. 20.경 피고인에게 Q을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은 2020. 11. 30.경 Q에게 N을 끌어낸 일과 관련하여 고맙다면서 경호팀장을 하면서 자신의 신변보호일을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들에게 무조건 결과물을 가져올 것을 원하였고, 2020. 12. 20.경에도 어떻게 해서든 돈이나 차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쪼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라고 하였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O 외에 Q도 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2~2414쪽).
4) M은, 수사기관에서 ‘O, 포항동생후배(P), 껄렁껄렁한 남자(Q)이 2020. 12. 20. 19:00경 S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자신을 만나러 왔는데, Q은 말이 거칠고 건달 같은 느낌이었다. 위 세 명은 차를 가지고 오던, 돈을 가지고 오던, 아니면 지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줘라. 셋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나간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자신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차량을 팔아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절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였고, Q이 “니 죽고 싶나. 내가 참고 있다.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머지 2명도 계속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신의 집과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도망을 갈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O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O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자신이 횡령, 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0일 내에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O, P, Q에게 채권추심을 지시할 당시 Q이 힘을 쓰는 건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이 벤틀리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여 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하직원 3명에게 채권추심을 지시하면서 차를 회수하든 돈을 회수하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하였는바, M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M에게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피고인으로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고인은 O, P, Q에게 공갈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12. 14. 17:00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U 커피숍에서 친한 형인 AC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AC는 피고인에게 AL, 오징어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 실체를 보여주던지 아니면 돈은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흥분하면서 “내 뒷조사를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부하인 P과 Q이 피고인에게 와서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나가 있으시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Q은 “칼로 확 쑤셔버린다. 개새끼야. 아가리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카페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카페직원이 뜯어말려서 칼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쪽, 증인 E 녹취서 6, 7, 16쪽).
2) A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부하 2명(P, Q)이 와서 인상을 쓰면서 자신과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Q은 “이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대표님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6, 767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E, AC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들에게 왜 자신의 뒷조사를 하냐고 따지고 P, Q올 불렀는데, 그 후 P, Q이 E, AC와 옥신각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7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자신의 뒷조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화를 낼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P, Q도 근처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P, Q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AC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Q이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할 때에도 피고인은 물러나 있었을 뿐 위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P, Q과 함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부림으로써 P, Q의 협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P, Q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당시에 스스로 특별한 말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P에게 피해자 E의 여자 문제를 공유하면서 E에게 여자 문제로 압박을 가하면 차를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E이 사는 아파트 사진을 찍어서 E에게 보내면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379, 2381쪽), P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E에게 여자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아파트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18쪽), 피해자와 내연녀의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인 E 녹취서 21, 22쪽)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P, Q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잘)교사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개인회생 등의 처리를 빌미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으로 다액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불법채권추심하는 과정에서 폭력범행을 교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게 4억 8,000만 원,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송효섭,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