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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김승모 기자
2013-04-30
교통사고
형사일반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벌인 일이었지만,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54). 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다"며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처법
신소영 기자
2013-04-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7일 권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9076)에서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A사가 2차 사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로에 머물러 사고가 커졌다"며 "A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모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를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렉스턴을 뒤따르던 관광버스는 제때 정차하지 못했고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뒤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수술 등을 받았다. 권씨는 1차 사고를 낸 최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피해자
사고파악
2차사고
인과관계
갓길
홍세미
2013-04-11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11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등에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년 10월 6일부터 3일 뒤인 9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질문하자 김씨가 '하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챠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러 택시로 들어간 틈을 타 가해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3-03-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를 자주 해 치료가 더디더라도 음주 원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탄 모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을 시작하자 사고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등 심한 스트레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는 1년 동안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생활고가 겹치자 아내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됐다. 사고 후유증에 경제적 곤궁, 가정 불화까지 겹친 김씨는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술을 마셔 치료에 진전이 없다며 진료기간을 2011년 2월까지로 단축했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7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김씨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충이 김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의 악화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 잦은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세악화
사고후유증
알코올의존성
업무상재해
생활고
신소영 기자
2013-03-21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씨가 빌린 K7은 파손 차량인 SM5보다 상급 기종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액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빌렸다"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에서 SM5기종을 빌릴 수 있는 요금인 87만2240원만을 지급했다. 이씨는 "렌터카 회사에 SM5기종이 없어서 K7을 빌렸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673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빌린 비용을 가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이어야 함은 물론 그 대차비용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교통사고 이후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만4000원의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밖에 없거나 피해 차량인 뉴SM5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빌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차요금으로써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피해자
차량파손
상급차종
삼성화재
동종동급
대차비용
좌영길 기자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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