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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통보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은 위법”
은행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있는 대출자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이므로 은행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강모씨(63)가 “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4717)에서 지난달 24일 “피고는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잔존 대출금의 존재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내역을 정확히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1년 S은행에 만기 때 1천59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으며, 93년 이 적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강씨는 94년12월 적금만기가 되자 차액 59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적금납입을 지체한 강씨가 오히려 26만원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어 강씨를 신용불량자인 주의거래처로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출금
대출자
사전통지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4-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실화책임법'은 재산권 침해...위헌제청 결정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黃宗國 부장판사)는 이웃한 화학공장에서 난 불이 자신들의 공장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신모씨(42) 등 9명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막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4카기595)에서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현행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종전합헌결정을 비판하면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현행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과실로 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누전으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집들로 옮겨 붙은 경우 정작 누전이 일어난 집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이웃집 주민은 최초 불이 난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5년3월 이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92헌가4 등)에서 “이 사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취지이고 현재에도 이런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과 합헌결정은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다”며 “정의의 여신이 한쪽 눈을 크게 뜨고 한쪽 눈은 완전히 감고 있다면 이를 누가 공평하다 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실화 피해자에 대해 그 흔한 보험제도 기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능력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행위책임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라는 시민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화자 보호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이 사건 법률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 등은 지난 2003년6월 이웃한 D화학공장의 합선사고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자신들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타는 피해를 입어 D화학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사건 법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실화책임법
누전사고
중과실
화학공장
합선사고
홍성규 기자
2004-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여신제공'이면 은행책임 제한된다
고객이 운용조건 및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은행이 고객과 상의 없이 편입자산을 운용, 손실을 냈더라도 신탁의 실질적인 목적이 '신탁편입 대상회사에 대한 고객회사의 여신 제공'이라면 은행의 책임은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7340)에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은 교보생명이 입게된 손해 가운데 60%인 4억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편입자산 중 보증어음을 진로식품의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할 당시 무보증 어음의 만기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는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적절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감소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진로식품에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진로식품의 회사채가 포함된 자금으로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보험가입대가로 여신제공을 금지하는 보험법 관련 조항 때문에 피고를 통한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이 지난 96년부터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진로식품이 경영상태의 악화로 정상적인 채무변제능력이 불가능함이 예상됨에도 신탁재산 중 금융기관이 보증해 회수가 확실한 보증어음을 처분하고 진로의 1백억원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 결국 29억1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여신제공
교보생명
채무변제능력
특정금전신탁
보증어음
우리은행
오이석 기자
2004-08-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비밀번호 유출 고의 여부 신용카드사가 입증책임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회원의 고의·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鄭允瀅 판사는 19일 허모씨(31)가 삼성카드(주)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3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의 규정형식상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면책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신용카드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는 허씨의 민원에 따라 제3자가 허씨의 신용카드정보를 도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정을 알게 돼 허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3개월여 동안 허씨를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으므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삼성카드사의 책임이므로 신한은행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1년12월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재작년 6월경 누군가 허씨의 신분증을 이용,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 1천만원과 카드론 대출로 1천5백만원을 인출해 간 뒤 삼성카드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
입증책임
현금서비스
카드론
삼성카드
신한은행
김백기 기자
2004-03-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우債 편입손실 투신사가 배상 해야
지난 99년 투신사가 부실화된 대우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해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것은 고객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투신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투신사의 대우그룹채권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손실을 봤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72)에서 "피고는 6천7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우그룹채권 등은 상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서 신탁재산 중 대우채 등의 비율을 상승시켜 수익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투신증권이 당초 다른 투자신탁재산에 속해 있던 대우채 등을 투자신탁에 새로 편입시킨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그룹이 한국투신증권 등 채권단에 긴급자금지원요청을 한 99년7월19일 이전과 그 이후 원고가 투자한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던 대우채 등의 만기를 연장해 그대로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99년5월 한국투신증권에서 수익증권을 매입했으나 대우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투신증권이 수조원대의 대우채를 신규 매입하거나 만기 연장해 펀드에 편입하고, 이후 금감위가 대우채 환매를 연기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우
회사채
만기연장
한국투신증권
투자손실
신탁재산
투신사
정성윤 기자
2004-03-05
금융·보험
민사일반
구체적 장애상태 고려안한 보험계약거부는 부당
보험회사가 장애인 보험청약자의 구체적인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黃文燮 판사는 12일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조모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5099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자유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의 존중에 따른 합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등 구체적 장애상태를 볼 때 일반인에 비해 기대여명이 짧거나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등급만을 기초로 생명보험협회의 공통심사기준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뇌성마비로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재작년 9월 피고회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피고회사측이 조씨가 장애1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오지 않는 한 심사기준상 청약서 인수거절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거부
장애상태
장애인
보험청약자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협회
김백기 기자
2004-02-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융자산을 판 후에 개인자격으로 이를 사들여 수익을 남겼더라도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최근 한누리투자증권(주)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04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자기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품인 사채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평하고 투명하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사채거래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해 이 사건 사채거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매매 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으로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투자증권(주)는 지난 98년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곧바로 서울창업투자와 팬-킴바코 등에게 팔았으나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이들로부터 사채를 사들인 후 되팔아 1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자 "개인자격으로 사채거래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회사금융자산
대표이사
개인자격
직위이용
한누리투자증권
사모사채
김백기 기자
2004-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피고들의 시세조작이 없었더라도 시세조작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주식의 액면가 분할이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작행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감정인이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현저히 높았던 날은 시세조종기간 200일중 3일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액면분할과 같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4만7천원이던 주가를 3월말께 31만8천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으며 주가조작기간중인 같은해 2월 세종하이테크는 액면가분할을 공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씨 등은 세종하이테크 주식을 돌아가며 분할·집중 매입하고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0년10월 서울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등이 선고됐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최씨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5조의5 제1항은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세조작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할뿐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 주식의 액면가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거래가 부진한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가분할이 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전세력
주가조작
투자자손해
시세조종
정상주가
세종하이테크
김백기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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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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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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