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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
독려
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8-01-09
선거·정치
[판결]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처벌 못해" 첫 판결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지원장)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7).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기표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가 금지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뜻하는 투표용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 다수의 조항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 3항 등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투표
투표용지
선거
강한 기자
2017-12-27
선거·정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667).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2016도15868).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필메모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8).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2986).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소했다.
성완종리스트
경남기업
홍준표
이완구
이장호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이순규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93). 앞서 1심은 허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7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측근 이모(67)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허 전 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67·구속 기소)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영복씨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등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판세나 상황 등에 비추어 허 전시장이 이영복씨로 하여금 선거 홍보활동을 위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사업가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배덕광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장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2-21
선거·정치
[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비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왕성민 기자
2017-1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공소제기결정
이세현 기자
2017-11-30
선거·정치
[판결] '지인 업체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81).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 등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는 등 시에 1억4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시장이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시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예산
김제시장
이세현 기자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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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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