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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1표차 낙선… '투표지 구분선상에 기표' 유무효 판단기준은
선관위와 법원이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기표가 구분선상에 있어 어느 쪽에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21)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표 용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표 용구의 3분의2 정도가 찍힌 쪽을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당선된 1번 후보자의 유효표 중에는 기호 2번인 이씨와의 구분선상에 걸쳐져 기표된 투표 용지가 7표 있었다. 이씨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3분의2 이상은 돼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렇지 않은 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선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 등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무효표
구분선기표
투표의효력
장혜진 기자
2015-06-04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487). 재판부는 또 이날 권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마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들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 판결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를 챙기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통상적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17
선거·정치
[판결] 불법선거 보좌관 집유, 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건네고 선거비용 제한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68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초과지출한 선거비용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초과지출한 30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을 비롯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안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선거법위반
선거비용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판결]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2014고합289).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간강사 B(29)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엄격히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어겼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0시께 제자인 B씨등 22명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모양과 색상 등이 같은 홍보용 옷을 입고 자신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8조2항은 '정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원
제자이용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교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014고합438).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의정부경전철경로무임승차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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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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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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