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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적극 수술 권유안한 병원에 손배책임
병원이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4일 심장병을 앓던 김모(28)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66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술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점, 수술이 늦어진 원고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대뇌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가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한 만큼 피고는 35%의 책임만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으로 인한 심낭압진에 대해 병원이 수술을 권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주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원하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심장병
위독환자
수술권유
심낭압진
저산소증
대뇌손상
서울대병원
정성윤 기자
2000-05-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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