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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변리사 모두 불만 왜?
변리사 의무 실무수습 최종 방안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까지 거쳐 마련됐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육 주체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2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변리사법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변호사도 변리사로 등록해 변리업무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실무수습 내용(400시간의 이론 집합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내용의 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교육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무조정회의 과정에서 삭제돼 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곳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대한변협이나 변리사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집합교육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변협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집합교육 기관에 대한변협 또는 변협이 지정하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현장연수기관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포함된 것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변호사업계가 변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이 만약 변협을 집합교육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로펌 등에서 현장연수까지 마칠 수 있게 돼 변리사단체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또 이론 집합교육과 현장수습 기간도 반토막으로 줄여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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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법무부
국무조정회의
변리사법
변리사법개정
변리사실무수습
박수연 기자
2016-06-2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45기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2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따르면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들은 2월말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법조경력을 쌓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도 2021년 3월이 돼야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그 이듬해인 2022년 1월~2023년 2월까지는 다시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법조경력 7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3월이 돼야 또다시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45기생들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2021년에 법관 임용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45기생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최초로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4년 5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44기 연수생 510명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99)에서도 신뢰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했다. 헌재는 2012년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대법원이 그해 9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법관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42기생들은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사법연수생
판사
판사임용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공무담임권
법조일원화
신지민 기자
2016-06-13
전문직직무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호사법 제100조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변론권
변호사징계위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5-30
전문직직무
[판결]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7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102). 재판부는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인 A씨는 1980년대 개업해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의 여파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브로커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고 사건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A씨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A씨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B씨는 1년만에 개인회생 신청 사건 650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기간 동안 9600여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변호사
변론권
국선변호인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홍세미 기자
2016-05-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판·검사 접대비' 요구… 브로커 행세 일당 벌금형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제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1). 유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 사건 피해자 A씨에게 형사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어 경비가 든다',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안씨는 A씨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유씨와 권씨를 통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서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공범관계에 있는 유씨와 권씨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판사
검사
브로커
변호사법
청탁
접대
신지민 기자
2016-05-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소속 변호사, 세무사 등록 길 열렸다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로펌에서 일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인 소속 이유만으로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 제16조 2항의 전제인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내세워 로펌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다. 司試 45회 이전 합격자들 세무사 업무수행 가능 위헌심리 중인 46회 이후 합격자 등록여부도 주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 길이 확대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조인들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세무사법 제6조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2015헌가19). 서울고법이 지난해 6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에 한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로펌
변호사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법시험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법인
손현수 기자
2016-05-02
전문직직무
[판결] "성공보수, 변호사 기여도 낮으면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승소시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약정한 성공보수금에 비해 변호사 기여도가 낮았다면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16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A종중(宗中)은 항소심에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양측은 수임계약을 맺으면서 항소심 결과 배상액이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약정했다. 항소심에서 소송은 10억원에 조정이 성립됐고, B법무법인은 깎인 6억여원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A종중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역할이 미미해 1억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은 지나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B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라"며 B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약정한 성공보수의 70%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71731).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금액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노력이나 역할이 특별히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보수금
성공보수
기여도
이장호 기자
2016-04-27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를 채용해 A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홍세미 기자
2016-04-2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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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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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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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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