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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위해 민주노총 진입은 적법"
경찰이 2013년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종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이를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 같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공무집행
체포영장집행
공권력행사
전국철도노종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순규 기자
2016-08-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교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A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B씨를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간 채용했다. B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지만 A씨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총 6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B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B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1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을 보면 전임자인 A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고, 육사도 B씨에게 단순히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B씨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B씨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전체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기휴직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기간제법
차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용직
이장호 기자
2016-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25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직 딜러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의 임금 총액은 5500여만원이고,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기간제 딜러는 2990여만원, 외부 경력 1년인 딜러는 4200여만원"이라며 "이는 기간제 딜러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주지 않아 생긴 차이로 계약직 딜러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하기 전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규직 딜러는 9주간 교육을 받는 반면 계약직 딜러는 1~4주간 교육을 받는다"며 "또 정규직 딜러는 바카라와 룰렛 등 8개 종목을 진행하고 계약직 딜러는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진행해 정규직 직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존재하고, 이는 강원랜드가 딜러의 임금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딜러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1호봉 정규직 딜러의 경우 근속연수에 있어 약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고용을 전제로 연공의 축적이 근로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전제한 연공급 임금체계(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의 취지를 고려하면 두 집단 사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에서 계약직 딜러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5명은 2014년 9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딜러와 비교해 임금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방노동위는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법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특별상여금
차별적대우
정규직
딜러
이장호 기자
2016-07-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부를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사측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출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됐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 정리해고된 박모씨 등 근로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A사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정리해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다"며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매월 급여 수령 후 3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국내 전선시장 업계 3위권인 A사의 규모를 볼 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A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리해고
부당해고
해고
희망퇴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6-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120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직은 일반공무직과 구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 당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6-06-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도 수습사원 계약해지 사유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직원과 불화를 빚은 수습 직원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결국 중앙노동위까지 간 끝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514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춰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B씨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B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해고
근로계약해지
해고사유
근무태도
이장호 기자
2016-05-09
행정사건
[판결]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회장소에 시청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집회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는 집회신고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643)에서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이 일하는 P사의 매각과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경찰서에 같은 해 10월 7일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연제서는 같은 날 "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해 재신고하라"며 보완통고를 했고, 노조가 거부하자 다음날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개최날짜를 바꿔 같은 달 16일, 27일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통행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의 집회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는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 장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장소
집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연제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
금속노조
노동탄압규탄결의대회
부산시청
통행권
집시법
이세현
2016-05-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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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노조
노동조합
타임오프
신흥여객
타임오프제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3가합3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와 요건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결국 사측의 주도로 유성기업에는 2011년 7월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단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조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신지민 기자
2016-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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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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