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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간통 혐의로 무고를 한 경우 무고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398).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꾸며낸 허씨가 빌라를 주기로 한 약속 즉 대물변제예약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김씨가 허씨를 무고할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김씨가 재판을 받던 2014년 8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2014도3363).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정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임죄
무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노동·근로
[판결] '사장에게 명품시계 받은 혐의' KT&G 前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G 직원 전모(5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62). 재판부는 "당시 KT&G 상황에 비춰볼 때 민 전 사장이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전씨에게 건넸고, 거래처 회장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연히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시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등의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시가 약 4500만원의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T&G는 명예퇴직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합의한 직후였다. 민 전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사측이 명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조는 삭발식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다가 같은해 6월 합의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끌어낸데 사례하고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고 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T&G
노조
배임수재
이순규 기자
2017-06-12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비리 연루' 건축가 이창하씨, 1심서 징역 5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61·구속기소)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56).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며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고가주택을 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횡령
대우조선
이창하
강한 기자
2017-06-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411).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작성·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주가조작
허위보도
부당이득
CNK
다이아몬드
카메룬
신지민 기자
2017-06-0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을 속여 날인을 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912). 이씨는 2007년부터 강원도 강릉시 공군 모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의 관리사장으로 일하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드 설치 업체를 A사로 정하면서 부대 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원래 시설투자비 계획과 달리 A사가 요구하는 대로 1억1900만원을 추가해 총 11억 2700만원으로 수정하는 문서를 출력했다. 그리고는 부대장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대장 직인 담당자를 찾아가 이 문서에 전투비행단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해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해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해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권자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문서를 완성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서 정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서 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받은 것도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신지민 기자
2017-06-01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이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횡령
KT
신지민 기자
2017-05-30
형사일반
[판결] '화성 땅 차명 보유' 禹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7508).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기소하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1491평)를 상속받아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순실씨(61)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은 다음달 2일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의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약식기소
우병우
차명
이순규 기자
2017-05-04
형사일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2016노2750)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한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생산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중 190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지만,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정했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무자료거래
배임
횡령
태광그룹
이호진
이장호 기자
2017-04-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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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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