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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 민주노총 진영옥씨 유죄 확정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 단위사업장의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씨의 재상고심(2013도673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파업규모에 비춰볼 때 일부 사업장은 심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크게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반대파업
시기집중동시파업
진영옥
업무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무죄 엇갈린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전자투표
비밀선거
당내경선전자투표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직접선거
홍세미 기자
2013-10-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 등 45명 "무죄"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45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진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진당 당규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친적·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속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씨 등 통합진보당원 3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투표
당내경선투표
통합진보당
비밀선거
직접선거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전자투표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07
형사일반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공립학교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29)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해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전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갈과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전씨는 2011년 8월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2심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공갈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교실난동
수업방해
업무
좌영길 기자
2013-07-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골프장 노조 간부가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여성노동조합 A골프장 분회장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4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며 "위력에 해당하는 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출장 배치를 받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해 그들이 소극적으로 출장하지 않게 했을 뿐, 그 당시 김씨와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상 경기 진행에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을 거부하더라도 경기 진행이 다소 지연될 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의 지시로 인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인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경기보조원들의 출장 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2008년 9월 노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출장 거부 지시가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6-2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벌금형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0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같이 허위의 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결과를 만들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 이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인터넷 꽃배달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업체명을 반복검색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털
검색순위
순위조작
정보통신망보호법
악성코드
업무방해죄
좌영길 기자
2013-04-05
기업법무
형사일반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671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사장으로 근무한 조합은 새마을금고와 업무구역이 동일하고,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 매체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4월 부산개인택시신문이 '택시정보화사업이 중단된 책임이 전씨에게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전씨는 이사회를 열고 '새마을 금고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부산개인택시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다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새마을금고에 내려보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새마을금고는 조합과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도 박탈되는 등 사실상 조합이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전씨가 새마을금고에 위력을 행사해 부산개인택시신문의 신문발간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판결했다.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업무방해죄
광고게재
특정언론
압력행사
업무방해
의사결정권한
좌영길 기자
2013-03-22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언론사)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기업)에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하며 기업체를 상대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410)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순히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나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의 행위로 인해 신문사들이 실제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로 인해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를 못마땅히 여겨 포털사이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신문 광고 게재를 하지 말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 기소됐다. 1심은 24명 모두에게 유죄판결했으나 2심은 15명은 유죄, 9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중동
광고중단
보수언론
업무방해죄
위력행사
언소주
미국산쇠고기
광고불매운동
좌영길 기자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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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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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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