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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조건 달린 교통비·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직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와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224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지원금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고 영업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원들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근무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교통지원비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더 지급하는 등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실비 변상적 성격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개인연금지원금도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교보생명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금 계산에 교통지원금과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 사내 규정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을 것(고정성), 일정한 조건·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 등을 제시했다.
조건부교통지원비
조건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교보생명보험
임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자제품 수리대행 기사,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전자제품 수리회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 업무를 하는 수리기사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 15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3가합5361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는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맡고 있다. 박모씨 등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전속 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등 19명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박씨 등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전속지정점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박씨 등이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박씨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사용자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을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박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형식적으로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수리회사
서비스대행계약
수리기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
신소영 기자
2014-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 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2심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6000여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이혼
퇴직급여채권
불확실성
변동가능성
신소영 기자
2014-07-16
상사일반
학원 양수해 단기간이라도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학원을 양수한 사람이 단기간이라도 학원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면 양도인이 과거 학원 영업으로 인해 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강사 정모씨 등 14명이 ㈜생각하는 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9373)에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의 '송파이투스 입시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정씨 등은 학원 운영자 유모씨가 2009년 11월 12일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A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모두 퇴사했다. 이후 정씨 등은 영업을 양수한 A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8월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A사는 확정 판결 이전인 2011년 10월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피고인 '생각하는 교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통보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에 정씨 등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이행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생각하는 교육'이 A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했고, '송파이투스 입시학원'이란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상법상 '상호 속용(續用)책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을 뒀다. 생각하는 교육 측은 "상호속용 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에 그쳤기 때문에 상호속용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속용 규정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나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울 때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며 "A사는 원고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A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A사가 사용하던 학원 명칭을 사용해 계속 학원을 운영해온 사실 등을 봤을 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만 상호를 속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이 기간이 그다지 단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원양수
학원명칭
채무변제책임
송파이투스
상호속용책임
장혜진 기자
2014-07-1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둘 관계는 점점 악화했고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2000여만원, 두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400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아내와 자신의 퇴직금청구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인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부부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 A씨는 김수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와,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대리한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남편 B씨는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남편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청구권
공개변론
신소영 기자
2014-06-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청구訴 패소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금 8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H변호사가 K대형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2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3년 K로펌에 입사해 2000년께 파트너(Partner)로 승진한 H변호사는 2009년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K로펌은 로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최고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하므로 구성원 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닌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로펌 운영에 관여하고 고정급 대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 변호사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로 구분된다. K로펌은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신규 지분 파트너의 선출 및 탈퇴, 대표변호사·운영위원·재무위원 선출, 규약의 제·개정, 지분파트너 변호사들간의 이익분배 결정, 조직의 합병 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해왔다. K로펌은 또 이와 별도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사, 마케팅 등 법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이를 지분파트너 회의에 보고해왔다. 운영위원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다. H변호사가 소송을 내자 K로펌은 "H변호사가 운영위원은 아니었지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업무처리를 했으며 업무 진행경과나 종국결과를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해 어쏘 변호사들을 스스로 선정해 그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변호사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장이나 휴가가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 의해 금지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파트너 변호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매 회계연도 말에 로펌의 수입에서 비용(어쏘 변호사나 직원급여, 관리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공동합의로 정한 배당기준(법조경력, 특별공로, 수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로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퇴직금
지분파트너
계약파트너
근로기준법
기본급
고정급
장혜진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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