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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 증거로 한 재판은 잘못
형사사건의 주요 증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진술이 아닌 서면진술을 하게 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현지 법원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법정진술을 받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호주 교민 A씨에게 시민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무역업자 허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11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까지 증명했어야 예외적으로 진술서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주요 증인인 A씨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 문제로 한국에 일시 귀국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에 직접 부르는 대신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를 기초로 허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잘못"이라며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우선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8년 4월 호주 시드니에서 A씨에게 "당신과 가족들의 호주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은 다음 2009년 1월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A씨는 비자 문제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며 서면진술했다. 1,2심은 서면진술을 증거로 해 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진술
서면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6-03-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선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 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무거워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새벽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청소년 2명을 조직폭력배인 일행 3명과 함께 나무사다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2)씨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2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해 새로 적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형을 선고해 잘못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적 변호 사건, 변호인 선임 안했는데도 간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선고한 1심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도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천시 일대에 있는 한 공터에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5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법정형 3년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 선정도 받지 못한 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심은 허씨에게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진술·증거조사와 심리를 다시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도 전에 선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곧장 판결을 선고해 파기환송된 사건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다투다 때린 혐의(상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0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변호인이 2015년 10월 7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했는데도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방어권보장
소송촉진
진술
증거조사
변호사선임
국선변호인
법정기간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홍세미 기자
2016-01-13
형사일반
[판결]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주장 했으나 법정에서는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실체적 판단을 하는 1심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 사실심 강화에 힘쓰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구두 변론 요소들을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형사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술학원 여성 강사인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마약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했을 뿐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장에는 적혀있고 항소이유서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설사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두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와 사실이 법정에서 조사되고 확인된 뒤 양형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1심 공판중심주의'라고 봐야 한다"며 "증인이 직접 나오는 1심에서 정한 양형을 최대한 존중해 기록을 위주로 판단하는 2심이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대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천명된 이후에도 검찰이 항소이유 모두를 법정에서 다 언급하지 않고 일부는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현출돼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9월 새벽 2시께 자신이 일하던 미술학원에서 전시회 출품 준비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인터넷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과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를 구입한 뒤 이를 음료수에 섞어 A씨에게 마시게 한 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인식했을 근거가 없다"며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는 강간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인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만 했을 뿐 유죄 판결이 난 강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낮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행
마약
양형부당
강간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에티졸람
졸피뎀
공판중심주의
홍세미 기자
2016-01-07
교통사고
형사일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올 7월 31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낸 재심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2015모1894).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수사기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당시 타코미터에는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이는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
살인죄공소시효
진범
재심개시
홍세미 기자
2015-12-15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지원 관할사건, 본원에 기소 땐 관할위반"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공소를 범죄지인 해남지원이 아닌 본원인 광주지법에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원이 지원 관할 사건까지 관할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검찰은 해남지원 등 형사소송법 제4조가 토지관할로 규정한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3)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의 상고심(2015도1803)에서 "광주지검이 이들을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위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해 제1심 토지관할도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인데 검사는 광주지법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해 지원과 본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언딘에 연락해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업무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언딘이 구난과 관련된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등의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진도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세월호
관할위반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언딘
홍세미 기자
2015-10-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약식기소 때 없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으로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백모(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한다"며 지난달 15일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백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백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
준강제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명령
정식재판
홍세미 기자
2015-10-05
형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인이 법정서 구두로 취하했어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김모(58)씨의 상고심(2015도7821)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라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서면을 제출해야 하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상소취하를 할 수도 있다"며 "다만 상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한다고 진술했을뿐 김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효력이 없는 항소 취하를 인정해 김씨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임복규(50·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확인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소 취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일 때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동료들과 함께 특정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를 발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 때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검토한 뒤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취하
구두
뇌물
형사소송법
동의서면
상소취하
항소이유
홍세미 기자
2015-10-01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는데 이들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부기돼 있지 않아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소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모씨의 상고심(2014도17514)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으로 선고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2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홍세미 기자
2015-09-09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관 날인 누락 판결
형사단독사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실수로 날인을 누락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514)에서 벌금1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돼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날인을 누락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이직하자마자 전 직장의 웹서버 고객관리사이트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1심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돼 있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문의 날인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판결
형사소송법
재판장날인
절차위반
날인누락
홍세미 기자
2015-08-20
형사일반
[판결] 촛불시위 구금자 경찰 상대 손배소…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구금됐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도 하루 남짓 더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40시간 넘게 구금됐던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13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김씨 등이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해 신원조사 과정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졌다"며 "김씨 등과 같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시위 참가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의 경찰이 혐의 유무나 죄질의 경중을 가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들의 신병을 처리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에 대한 구금시간이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임박했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하루 남짓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내지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불필요하게 지체해 구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서울 종로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차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 등을 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는 최대시간 48시간에 가까운 41~44시간 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다. 김씨 등은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도 즉시 석방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임박하도록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촛불집회
형사소송법
구속영장청구시한
일반교통방해죄
48시간구금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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