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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492). 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과 변경된 유세일정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협회장들에게 전화해 관련 부분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최씨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를 삭제할 경우 내용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증거인멸교사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9-01-04
형사일반
[판결] 투표지 사진 '페북 친구에게만 공유' 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SNS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026).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8-12-17
행정사건
[판결]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남부지겁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8-12-05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인 98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근혜
공직선거법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18-11-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33). 앞서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의 확성장치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로고송을 3회에 걸쳐 틀었다. 탁 행정관은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그 이용대금 200만원만큼을 문 후보에게 불법기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연 기자
2018-11-02
형사일반
[판결] "국가, '공직선거법 무죄' 김진태 의원에 575만원 지급하라"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재판 소송비용을 보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재판비용 보상청구 사건(2018코14)에서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000원으로 정했다. 무죄 확정시 소송비용보상제도는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올해 1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허위사실공표
김진태
형사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10-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604).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서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액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신연희
허위사실유포
손현수 기자
2018-10-1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에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광주지검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며 "이씨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고소인
처분결과통지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447).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3일에 불과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준용
취업특혜
공직선거법위반
조작
유포
이세현 기자
2018-09-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식사 및 영화관람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자들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한 후 학생들에게 식사와 영화관람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모(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939)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인 최씨와 조교수인 하씨는 전북포럼 고문이자 같은 대학교 고문인 소모씨로부터 2017년 2월 열리는 포럼 출범식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니 학생들을 데려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씨는 학생 170여명을 동원해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후 인근 뷔페에서 밥을 사주고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820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식사 및 영화 관람은 태권도학과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학생들을 동원해 전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직후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들에 대한 식사 등의 제공은 출범식 행사 참여의 대가로 출범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면서 "교수의 신분으로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영화관람
대학교수
대통령후보지지모임
이세현 기자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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