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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조희팔 은닉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실형 확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조력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기 피해변제 명목으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사적으로 쓴 일당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65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도 징역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곽씨와 김씨에게 각각 13억5000만원과 1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철업자인 현씨는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수입 투자계약 명목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이 돈으로 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 오모씨에게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현씨가 재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곽씨와 김씨는 2008년 11월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한 뒤 채권단 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씨 등이 조씨의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곽씨에게 징역 8년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씨 등은 조씨 사건 재수사를 계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혐의점을 찾아냈다.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조5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씨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거듭 불거졌고 검찰은 조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희팔
사기범조희팔
도피자금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가법
횡령
배임
홍세미 기자
2016-04-12
행정사건
[판결] 자녀가 분할청구 기초생활비 정보 비공개 요청 땐 친권자라도…
아버지가 모두 받아가고 있는 기초생활비를 자녀가 분할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청구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아버지는 친권자라도 관련 서류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편이 어려웠던 이모씨는 2007년 당시 10살과 9살이던 자녀들과 A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건물에 들어가 A씨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중국 출장 등으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아이들과 아예 떨어져 살게 됐다. 이씨와 이씨의 자녀들은 모두 기초수급자여서 기초생활비를 받았는데, 이씨가 자녀 몫의 기초생활비까지 모두 받아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이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어 우리 몫의 기초생활비는 우리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구청에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는 "아이들의 친권자이므로 정보를 볼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9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는 이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자녀들이 A씨 가족들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반면 이씨와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씨의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씨가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민원서류
수급자분할청구
이장호 기자
2016-03-14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동포 출신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공동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
포기각서
협의이혼
홍세미 기자
2016-0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형사일반
[판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해일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노2024). 다만 1심에서 선고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도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뇌 영상 감정결과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에서 24점이 넘어야 하지만, 박씨의 경우 16.8점에 불과해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토막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2176)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어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7.9점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사회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 범죄인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토막살인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전자발찌
PCLR
사이코패스검사
박춘풍
수원팔달산토막살인
시화호토막살인
김해일
이장호 기자
2015-12-29
헌법사건
헌재, '한국국적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만 위로금 지급' 조항 합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제강점기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된 이모씨의 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4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시혜적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강제동원으로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을 가진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국적인 이씨의 딸은 2008년 7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내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7조 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본 거주자의 대일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타결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강제동원조사법
국외강제동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한·중 FTA 관련 보고서 공개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 일부가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2014두1007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한·중 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고, 민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넘어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부분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자료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비공개 부분' 및 '추가 비공개 부분'은 해당 국내 산업의 전망, 해당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시나리오별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협상 상대방인 중국에 노출되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아 한·중 무역에 있어 돌이키기 어려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장했다. 2심 재판부가 추가 비공개로 판단한 부분은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의 특징 중 농축산물 경쟁력 비교', '한중 철강산업의 수급구조와 경쟁력 중 한중 철강 산업 경쟁력', '한국 가전산업의 현황과 전망 중 향후 발전 전망', '한중 FTA 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중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전망' 등이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중
민변
알권리
한중FTA
FTA
비공개대상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홍세미 기자
2015-12-23
헌법사건
'가짜 이름' 댄 외국인 귀화허가 취소는 합헌
본명을 숨긴 채 이름을 속여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귀화허가가 취소된 중국인 김모씨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0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해 귀화허가 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적 및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해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귀화허가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한국 남성과 재혼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중국에 있던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특별귀화 형식으로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년 1월 "김씨가 거짓 인적사항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며 김씨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귀화허가취소
과잉금지원칙
가명
국적법
특별귀화
전원일치
홍세미 기자
2015-12-11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탈북자
간첩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접견교통권
보위부
홍세미 기자
2015-10-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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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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