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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위반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한모씨(2015년 3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직업,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되는 점(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 매매금액,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12-04
해임처분취소 등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인 B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다. ②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 B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수당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금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취득한 이익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가 불상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뇌물수수액을 22,644,167원으로 특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위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한 점, ② 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이 22,644,167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은 B이 받은 수당 22,644,167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0-30
손해배상(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지방검찰청 △△지청 수형계 담당직원으로서는 원고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들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원고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구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된 내용의 수형인명부를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의 형사판결문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생성되는 피고 내부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수형인명부 입력시 판결문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죄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KICS 사건검색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내용이 반영되더라도 수형인명부 입력시 사용하는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는 위와 같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업무 과중 정도나 피고 내부에 발생하였다는 전산상의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당한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선거공보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인명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들 자신의 부주의도 개입되었던 점, ② 원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구제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들의 연령,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 및 태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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