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유형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금액은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수익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모법에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유가증권에 관하여만 모법과 하위법령에서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각각 중복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규정체계상 비합리적인 점,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과세는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과의 중복과세로 인한 원본잠식을 가져올 수 있는 점,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 밖에 금융·보험업자 이외에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한 납세의무자들은 모두 주세법 등 개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점, 교육세법 제4조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 수입이 아닌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둔 점 등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수입항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은 이러한 모법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취지에 비추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조항들을 적법·유효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을 포섭시켜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