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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마6364
개인회생
대법원 제1부 결정 【사건】 2018마6364 개인회생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서울 ○○구 ○○로 ***, ***호, ***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 【채무자】 이AA 【원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9. 13.자 2018라10020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 ‘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및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2. 14.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3220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채무자는 월 평균 수입을 1,200,000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1,02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5. 10.부터 2019. 4. 10.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172,585원씩 합계 10,35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10. 7. 위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자,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다음 달까지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채무자는 2018. 2. 1.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 5. 20.부터 2018. 3. 20.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5. 1. 개최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바. 채무자는 2018. 5. 15.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연금산정용 가입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 2,600,000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 제1심법원은 2018. 5. 16. 채무자가 제출한 위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19.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변제기한
개인회생채무자
2019-03-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원고】 최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택,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세훈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0. 07:00경 친구인 소외 유BB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에 유BB를 태우고 반포체육센터 주차장에 갔다. 나. 유BB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등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는 배드민턴을 칠 준비를 마치고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칠 준비를 마친 유BB는 장난으로 공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원고 몰래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원고로부터 축구공을 뺏으려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유BB의 의도 및 행동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뻗어 들어온 유BB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원고는 아직도 발목관절에 관절염 증상이 남아 있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유BB와 사이에 유BB를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BB는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유BB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7일인데, 원고가 2016. 2. 12.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BB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유BB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의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 일실수입 손해 ○ 원고 생년월일, 직업 : 1983. 2. 4.생 남자, 보험설계사(2009. 11. 5. 이후) ○ 사고일시 : 2016. 1. 10. 07:00 ○ 장해율 : 수상 후 2년 한시장애, 장해율 17% ○ 사고 당시 월 소득 : 월 6,854,899원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면서 2015년에 117,512,570원, 2016년에 125,364,662원, 2017년 1월~8월 사이에 181,964,304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기간을 전체 평균한 월 수입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도 이후의 수입은 사고 이후의 소득이므로 이 사건 사고 전 1년간의 소득인 2015년도의 총 수입액 117,512,57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월 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월 소득액에 대하여 보건대,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의 관리비용 등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소득세법령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여 산정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보험설계사(업종코드 940906)의 기준경비율은 2015년 38.9%, 2016년 38.9%, 2017년 3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3호증),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5.부터 보험설계사를 전업으로 하여 오면서 2015년도에 총 117,512,570원의 수입을 올린데 이어, 2016년에는 125,364,662원, 2017년에는 1월 ~ 8월의 수입이 181,964,304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 및 거래선 등을 바탕으로 일반 보험설계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험모집 활동을 하여 고소득의 수입을 올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비율은 30% 정도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의 2015년도 순 수입은 82,258,799원 [= 117,512,570원 × (100% - 30%)]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원고의 월 순 수입은 6,854,899원(= 82,258,799원 ÷ 12개월,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계산 연 5%의 법정이율로 호프만식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실수입액 26,603,383원 다. 위자료 : 10,000,000원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수상 후 2년의 한시장애에 해당하는 점, 다만,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도 발목 관절의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서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으로 합계 38,088,783원(= 일실수입 손해 26,603,383원 + 치료비 손해 1,485,4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인 2016. 2. 12.부터 보험금 지급기한인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보험금
특별약관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2019-03-20
교통사고
항공·해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6283 손해배상(기)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현령, 박찬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소재 ○○활주로(이하 ‘이 사건 활주로’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받아 소속 학생들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대학교는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하여, ◎◎대학교 소유 항공기의 비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교 소속 학생조종사 최BB이 2016. 5. 17. 15:10경 이 사건 활주로에서 ◎◎대학교 소유 교육용 4인승 항공기(등록번호 : HL1188,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를 조정하여 이착륙(TOUCH AND GO)훈련1)을 하던 중 위 활주로를 횡단하던 인근 마을 주민 강AA 운전의 소형트럭(등록번호 : **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항공기 우측 날개와 이 사건 차량 후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각주1]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지하였다가 바로 다시 출력을 높여 이륙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날개,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중국에 소재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다. ◎◎대학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비, 운송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302,381,749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14. ◎◎대학교에게 손해사정인이 합리적 수리비로 산정한 251,770,529원에서 자기부담금 1,500만원을 공제한 236,770,529원(= 251,770,529원 -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활주로는 가장자리를 따라 골이 파져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주로를 교차하여 차량이 횡단할 수 있는 농로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 2개와 함께 5개의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진입 차단봉 5개 중 2개가 불상의 경위로 제거되어 있었고, 강AA은 위와 같이 진입차단봉이 제거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활주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진입차단봉 대신에, 시건장치가 달린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활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학교는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대학교에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하면서 ‘인원 탑승 시 지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탑승자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행정지시를 한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만을 실시할 뿐 완전 정차하여 인원 탑승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2),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조종사 최BB은 활주로 착지 직후 다시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하여 출력을 증가시키기 직전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항공기의 감속이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던 사실, 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강AA은 이 사건 항공기가 이착륙 훈련을 위하여 활주주로 접근중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이 사건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하였고, 이 사건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훈련만 하고 다시 △△공항으로 복귀 예정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강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AA을 비롯한 이 사건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이 사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교로서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학생조종사 최BB이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 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측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01,416,423원(= 251,770,529원 ×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항공기
활주로
트럭운전
항공기사고
2019-0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4967 보험금 【원고】 1. 강AA, 2. 강BB, 3. 강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과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과 이에 대한 2018. 2. 4.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강DD는 2015. 12. 10. 피고와, 피보험자는 자신의 동생인 강EE, 보험기간은 2015. 12. 10.부터 2060. 12. 10.까지, 보험료는 매월 40,000원,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의 보험금 1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라이프 안심가득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강DD는 다시 2017. 1. 4. 피고와 위 강EE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위 날짜부터 피보험자 100세까지, 보험료는 매월 75,000원,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의 보험금 2억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 훼미리라이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월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강EE은 2018. 2. 4. 0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 ○○면 ○○리 ***-* 소재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이하 강EE이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 강EE의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사실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여 만취상태에서 주택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하여 저체온증(低體溫症)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3억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고 있다. 상해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위 강EE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집주인은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망인이 사건 사고 전날 술에 많이 취한 채로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주거지 내부에는 망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주거지 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상의는 셔츠에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트레이닝복을 뒤집어 입고 있었으며, 망인의 코와 입으로 혈성액체가 흘러내린 상태였던 점, 한편 망인의 검시 과정에서 경부, 흉부, 복부 모두에 외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양측 손등 부위 일부와 양측 무릎 부위에 표피박탈의 상처가 관찰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2월 초순의 겨울로서 망인의 집 마당이나 집 주변의 길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눈이 쌓여 있었던 점, 다른 한편 망인은 196*년생으로서 2016년경까지 속쓰림 증상, 치주염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2.경 및 2017. 2.경 수축기 혈압 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고 그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으며, 2018. 1.경에 건강이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치료 중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고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와 같은 혈압 수치를 감안해 볼 때 망인의 고혈압증세는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쇠약으로 인한 입원과 그 과정에서의 결핵관련 치료 및 용종제거술 처치 등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망인이 술에 만취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결과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험계약상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DD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 훼미리라이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에 ‘계ᅵ약전 알릴 의무' 표시란에 고혈압이 없다고 다르게 표시하여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2. 3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한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 그런데 강DD가 2017. 1. 4. 경 이 사건 ‘○○○ 훼미리라이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간 의사로부터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투약 등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 내지 강DD로서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651조 본문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1조 (중략)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강DD 또는 망인이 이 사건 ‘○○○ 훼미리라이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이 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체온증에 따른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여전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총 3억원 × 1/3)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날 다음날인 2018. 4. 1.부터(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8. 2. 4.을 위 보험금의 지급기일로 보아 그 시점부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적어도 원고들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3.경 피고에게 위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보험금 지급청구일자가 불분명한 이상 2018. 3. 말일이 위 각 보험금의 지급 만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4. 23.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청구 중 극히 일부분임을 감안하여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김영환, 육영아
상해보험
상해사망
만취
저체온증
보험금지급청구
2019-02-25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변조) / 위조유가증권행사(변조유가증권행사) / 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 /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6474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유가증권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유가증권변조), 다.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유가증권행사), 라.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문서변조), 마.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사문서행사), 바.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정AA (6*년생), 2.바. 주식회사 ◇◇물산, 소재지 서울 ○구 ○○로**길 **, 대표이사 정AA 【상고인】 피고인 정A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법경(피고인 정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 권정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정AA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메○○뱅크(M○○○○bank)’와 사이에 ‘○○ ○○○○○ 리미티드 코퍼레이션(○○○○○ ○○○○○○○ LTD. CORP)’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고 한다)은 대표자인 피고인 정AA가 피고인 ◇◇물산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17. 1. 17. 개정(2017. 7. 18. 시행)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같은 날 시행)되면서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7. 12. 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7-2조 제7호에서 자본거래의 건당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4. 10.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로 개정(2015. 1. 1.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2,000달러로 상향되었다가, 2017. 6. 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2017. 7. 18.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3,000달러로 상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상고이유의 요지 및 이 부분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한 총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위 범죄일람표 6 순번 6번 거래까지는 그 합계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다가 순번 7번의 거래를 합하면 비로소 그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 부분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일종인 예금거래에 관하여,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벌 가부이다. 원심은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포괄하여 그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일죄가 되며, 특히 이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를 수회 반복한 포괄일죄로서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판단 1) 피고인들의 외화예금거래 당시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그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거래 건당 금액이 미화 2,000달러 또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었다. 만약 관련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2)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외국환거래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개별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서는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예금계약 자체는 일반적으로 장래의 계속적 거래를 예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금거래는 개별 예금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8호 및 제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1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6)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호 별지 제7-1호는 예금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 중 신청내역 란에는 ‘예금 개설인’, ‘예치 금액’, ‘예치 후 잔액’, ‘예치 사유’, ‘지급상대방’, ‘송금은행’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하는 개별 예금행위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 7)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정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A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또는 변제액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신고자본거래
2019-02-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노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관세법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8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관세법위반,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나○○, 2. 가.나.다.라. 김○○, 3. 가.나.다.라. 나□□, 4. 다.라. 주식회사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하여) 【검사】 강용묵(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① 변호사 ○○○, ○○○, ○○○, ○○○, ②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511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3. 검사의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압수대상이 아닌 김□□, 이○○ 명의 증거의 압수 [증 제108호2)(김□□ 명의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증 제156호(김□□ 명의 통장)]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각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각주2] 검사는 서증으로, 증거서류(순번 1 내지 193)와 증거물인 서면(증 제1 내지 181)을 나누어 제출하였다. 이하, 증거서류를 가리킬 때에는 ‘증거목록 순번 1’과 같이 쓰고,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킬 때에는 ‘증 제1호’와 같이 쓴다. 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나□□는 위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의 직원일 뿐이므로, ‘직원의 가족’인 피고인 나□□의 장모 김□□, 처 이○○ 명의인 이 부분 각 증거는 압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2010. 1. 1. 이후의 자료만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각 증거에는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오○○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참여기회 미보장 [증거목록 순번 42~46 및 증 제39, 43, 75호] 이 부분 각 증거는 ▲▲▲▲ 직원 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거나, 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자료이다. 그런데 세관조사팀은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인 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 직원 이□□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 [증거목록 순번 45, 46, 75~81, 증 제164, 167, 175~177호]3) 부분 각 증거는 ▲▲▲▲ 직원 이□□이 임의제출한 것인바, 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정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닐뿐더러,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진 후 세관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을 두고 임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관조사팀은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이□□에게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임의제출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각주3] 피고인들은 위 증거들 이외에 증 제168, 178~181호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다투나, 원심은 이미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위반 [증거목록 순번 28~33, 62~64] 증거목록 순번 28~33의 각 증거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새롭게 세관조사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압수목록을 임의로 작성해두고 피고인 김○○, 나□□에게 이미 출력해놓은 문서들을 한꺼번에 제시하며 확인 후 작성한 것으로서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증거목록 순번 62~64의 각 증거는, 세관조사팀이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마치 정당하게 임의제출 받은 것처럼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진술증거 [증거목록 순번 39(이●●), 40(오○○), 47, 58(김●●), 48, 59, 113(지○○), 50(조○○), 86, 92, 107(피고인 김○○), 88, 89, 91, 93, 97(피고인 나□□), 117, 118, 122, 128, 131(피고인 나○○) 각 일부 진술기재] 세관조사팀이 위법한 압수·수색 이후에 이를 기초로 그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행한 조사에서 획득한 진술증거는 그 전체가 1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사자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증거 전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 가)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상 참여기회 미보장 여부 [증거목록 순번 52, 54, 55, 증 제7~14, 29~38, 42, 44, 45, 56, 64~67, 69, 70, 72, 73, 79, 80, 84, 88, 101, 110~146호] 세관조사팀은 피고인 김○○, 나□□의 참여 아래 피고인 나○○, 김○○, 나□□의 횡령 혐의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글, 엑셀파일 등을 컴퓨터파일의 확장자를 기준으로 선별한 다음 이를 압축하여 복제하였고, 이로써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한 것이다. 그 이후 수사기관이 복제하여 반출한 파일을 세관사무실에서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은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한 이후의 내부적인 확인행위로서 참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압수·수색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설령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압수·수색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 등 이 부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증 제163호(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 이 부분 증거는 세관관리팀이 피고인 나□□의 위 관리계좌 엑셀파일 제출 편의를 위해 미리 출력해두었다가 피고인 나□□에게 임의제출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그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임의제출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거를 피고인 나□□의 임의제출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 :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M◎◎◎, N⊙⊙⊙(이하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칭할 경우 ‘홍콩법인’이라 한다)은 오로지 ▲▲▲▲의 법인세 절감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와의 수출입거래 및 ☆☆☆과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전형적인 중계무역을 수행하며 통상적인 수수료 수준의 이익을 얻는 등 실제로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실재하는 법인이다. 설령 홍콩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와 홍콩법인 사이 및 홍콩법인과 ☆☆☆ 사이의 각 거래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와 ☆☆☆ 사이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없고, 홍콩법인의 ☆☆☆에 대한 거래가격을 ▲▲▲▲의 실제 수출가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가 홍콩법인과의 거래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신고한 행위를 ‘허위’의 수출신고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법인세 등을 절감하고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김○○, 나□□는, 피고인 나○○와 ▲▲▲▲, 홍콩법인, ☆☆☆의 각 수출가격의 결정 및 신고를 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신고 자본거래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각각의 예금행위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금계좌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개별 예금행위만으로 형사벌 대상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홍콩법인을 이용하여 ☆☆☆과 최초 및 그 이후 각 개별적으로 거래할 당시 총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으로부터 홍콩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홍콩법인은 실제로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하면서 실재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홍콩법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홍콩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이 홍콩법인에 지급한 수입대금을 ▲▲▲▲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홍콩법인이 현지에서 체결한 각 예금 계약의 해당 예금계좌의 예치된 금원이 당연히 ▲▲▲▲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김○○, 나□□는, 피고인 나○○와 ☆☆☆과 홍콩법인의 각 예금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하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포괄일죄의 성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라. 검사 :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나○○, 김○○, 나□□는 M◎◎◎의 잉여자금 미화 697,971달러(한화 745,433,028원 상당)를 피고인 나○○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나○○는 개인계좌에 2년 이상 위 잉여자금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김○○, 나□□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 중 약 50% 상당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나○○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잉여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김○○, 나□□는 위 잉여자금을 피고인 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금원 이체행위 자체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마. 검사 :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사실오인 원심은 앞서 가.의 2)항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탓에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바.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나○○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김○○, 나□□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나○○, 김○○, 나□□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압수대상이 아닌 김□□, 이○○ 명의 증거에 대한 압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 제108호(김□□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증 제156호(김□□ 명의 통장)] (1) 관련 법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금지함으로써 영장 기재내용 자체만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이며,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문언은 그 문언 자체만으로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만일 그렇지 않고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에 덧붙인 ‘… 등’과 같은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이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의 문언을 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중 관련 부분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만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그 대상을 ‘피의자의 가족’의 것으로 한정하는 취지였다면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별도의 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 명의 통장’ 부분에 함께 기재하였을 것이라면서 위 ‘가족’에는 ‘피의자의 가족’ 외에 ‘직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② 위 영장의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2010. 1. 1. 이후 자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0. 1. 1. 전의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분리하여 압수하게 되면 증거가 훼손되거나 무결성을 해치게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각 증거는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증 제108호(김□□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증 제156호(김□□ 명의 통장)의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의 ‘가족’은 ‘피의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에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에 불과하던 ‘피고인 나□□의 가족’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고, ②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중 2010. 1. 1. 전의 거래내역 부분은 그 이후의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압수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압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세관조사팀이 이 부분 각 증거를 압수한 조치는 이 사견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압수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의 범위 피고인 나□□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1.인 피고인 나○○의 친동생으로서 ‘피의자의 가족’에 해당하고, 동시에 피의자 3.인 피고인 ▲▲▲▲의 이사로서 ‘피의자의 직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 제108호는 피고인 나□□의 장모 김□□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출력물이고, 증 제154호는 피고인 나□□의 처 이○○ 명의 통장이며, 증 제156호는 피고인 나□□의 장모 김□□ 명의 통장이다. 위 김□□, 이○○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1. 나○○의 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으므로(가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민법 제779조4)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직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 ‘직원(피고인 나□□)의 가족’으로서 김□□, 이○○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각주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 위 ‘상기 범행에 사용된’라는 문구는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을 수식하고 있는바, 수동형인 ‘상기 범행에 사용된’ 부분을 능동형으로 바꿀 경우 그 주체는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통장’으로 읽히게 되고, 이를 나누어 보면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5)명의 통장’,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의 사장 명의 통장’,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회사의 직원 명의 통장’, ‘피의자가 상기 범행에 사용한 가족 명의 통장’이 되는바, 이 때 ‘가족’은 ‘피의자의 가족’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러운 점, ㉡ 그렇지 않고 ‘회사, 사장, 직원’과 ‘가족’ 사이의 ‘및’이 ‘회사, 사장, 직원’이 ‘가족’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의 가족’, ‘사장의 가족’, ‘직원의 가족’이라고 해석하게 될 경우, 개념상 상정할 수 없는 ‘회사의 가족’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더러, ‘직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도 ▲▲▲▲의 직원이 몇 명인지, 각 직원의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포괄적·일반적 영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는 점, ㉢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에 ‘동생 부인(제수)’인 이○○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수사기관이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오인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이○○을 굳이 포함시키려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가족(단 제수 이○○ 포함)”이라고 별도로 명백히 특정하였어야지 ‘상기 범행에 사용된’이라는 문구를 통해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를 참조하게 하고, 다시 여기에서 이○○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영장 기재의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의 원칙에 배치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피의자 명의 통장”과는 별로로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명의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의자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통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없는 점, ㉤ 무엇보다도 위 ‘가족’의 기재는 법률 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바, 이처럼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5] 당시 이○○은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M◎◎◎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회사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할 신체, 물건’에 기재된 “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란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에 그 상호가 언급된 N⊙⊙⊙로만 한정함이 옳다. 그렇지 않고 ‘N⊙⊙⊙ 등 페이퍼컴퍼니’라는 표현의 ‘등’이라는 문구만을 들어 ‘N⊙⊙⊙ 및 그밖에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의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M◎◎◎ 등도 포함시킬 경우, 위 영장의 문언 자체로 전혀 드러나지 않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회사가 그 후 수사기관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파악하는지 여부에 따라 압수할 물건의 범위 내로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서만 압수·수색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영장주의에 반하게 된다. (나)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이 이후의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는 총 14개의 통장인데, 그 중 ㉠ 계좌번호 하나은행 448-*******-***** 통장들 중 2개는 전체가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만 있고, ㉡ 계좌번호 하나은행 448-*******-***** 통장들 중 1개와 및 계좌번호 425-******-***** 통장은 2010. 1. 1. 전후의 거래내역이 함께 있으며, ㉢ 나머지 10개는 2010. 1. 1. 이후의 거래내역만 있다. 그럼에도 세관조사팀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전부 압수하였다. ① 먼저 위 ㉠ 2010. 1. 1. 이전의 거래내역만 있는 통장 2개는 이 사건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② 나아가 ㉡ 2010. 1. 1. 전후의 거래내역이 함께 있는 통장 2개와 ㉢ 2010. 1. 1. 이후의 거래내역만 있는 나머지 통장 10개에 관하여도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압수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첨부된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문서에 대한 압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가 몰수 대상물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밖에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사본 작성의 방법으로 압수할 경우, 위 각 통장은 거래연월일 순서대로 해당일의 ‘적요’, ‘지급내역’, ‘예입금액’, ‘잔액’, ‘거래점’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2010. 1. 1. 전의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분리하여 압수한다고 하여 증거가 훼손되거나 무결성을 해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세관조사팀으로서는 피압수자 등의 확인 아래 위 각 통장 중 2010. 1. 1. 이후의 내역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를 하였어야 하고(위 ㉡ 통장 2개에 대하여는 명의자 및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첫 쪽을 사본한 다음, 2010. 1. 1. 이후 거래내역이 시작하는 쪽부터 그 이전 부분은 가리는 방법으로 사본하여 합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도 각 거래내역이 기재된 쪽의 상단마다 계좌번호가 매번 기재되어 있어, 해당 통장에 대한 연결성 파악에 지장이 없다), 이 경우 거래내역 출력물이나 통장을 훼손하거나 무결성을 해칠 우려 없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설령 당시 세관조사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거래내역 출력물 또는 통장 일부에 대한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무실에서 피압수자 등의 확인 아래 2010. 1. 1. 이후의 내역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본으로 만든 다음 나머지 부분은 즉시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오○○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참여기회 미보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2~46 및 증 제39, 43, 75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당시 압수·수색현장에 피고인 김○○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 각 문서가 출력된 이상 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를 상대로 압수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2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 등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세관조사팀은 2015. 4. 7. ▲▲▲▲ 본점 및 인덕원점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면서 ▲▲▲▲ 본점에서 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문서로 출력하거나, 오○○의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각 증거를 획득하였다(수사기록 646, 647, 651, 652, 657, 658쪽6)). [각주6] 이하 ‘수 646, 647, 651, 652, 657, 658’과 같은 형식으로 줄여 쓴다. 이 부분 각 증거는 오○○이 ▲▲▲▲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문서나 파일의 생성자인 오○ ○은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등에 이를 보관하던 소지자로 보이는데, 당시 오○○이 세관조사팀 직원 등에게 자신이 사 용하는 컴퓨터 및 책상에서 문서 등을 출력하거나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무엇보다도 당시 세관조사팀은 ▲▲▲▲의 상무이던 피고인 김○○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압수자 중 피의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의 회계처리 업무 및 대표이사인 피고인 나○○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증거를 오○○과 함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김○○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것이다. 다) ▲▲▲▲ 직원 이□□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5, 46, 75~81, 증 제164, 167, 175~177호] (1) 이□□이 임의제출 권한이 있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이 세관조사팀에 제출한 자료들은 ▲▲▲▲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고 관리한 것으로서 이□□이 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달리 이□□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일탈하여 자료를 임의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함부로 제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바, 적어도 이□□은 ▲▲▲▲로부터 해당 증거의 열람 또는 수집이 가능한 정당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증거는 이□□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인지 (가) 증거목록 순번 45[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150326-N⊙⊙⊙01)]과 증거목록 순번 46[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N⊙⊙⊙150325-+++01)] 이 부분 각 증거는 세관조사팀이 2015. 4. 7.자 압수·수색과정에서 오○○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출력물이고, 이□□이 이메일 또는 직접 세관조사팀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임의제출한 물건이 아닌바(수 651, 652),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7) [각주7] 원심은 위 각 증거를 ‘+++ 이□□ 부장으로부터 2015. 4. 10. 이메일로 임의제출 받아 출력한 문서’라고 보았으나(원심 판결문 15쪽), 이는 잘못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잘못된 설시에 기초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갈이 세관조사팀이 오○○ 사용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출력물이 오○○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인 위법은 없다[제2.의 1). 나)항]. (나) 증거목록 순번 75~81 및 증 제164, 175~177호 각 증거 피고인은 원심에서에 대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증거는 그 1차적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라거나 또는 이를 기초로 임의제출받은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 제167호(관리계좌 통장 거래내역) 원심은, 증 제167호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156호(김□□ 명의 통장)를 기초로 이□□이 임의제출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 제154호(이○○ 명의 통장), 156호(김□□ 명의 통장)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압수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으로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제2.의 가. 1) 가) (4)항].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증 제167호는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 제154, 156호 중 이○○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448-*******-*****), 김□□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395-******-**-***)의 각 거래내역의 출력물로서 위 증 제154, 156호를 확인한 세관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이□□이 2015. 4. 20. 세관조사팀에 이메일로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수 911), 결국 위 증 제167호는 위법수집증거인 증 제154, 156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이 그 증거의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증 제167호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28~33, 62~64] (1) 증거목록 순번 28~33 관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증거목록 순번 28~33의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압수목록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목록 순번 62~64 관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나□□와 이□□이 세관조사팀에 제출한 임의제출 압수물품 내역과 그에 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인 이 부분 각 증거 중 증 제 160~163호에 대한 목록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각 증거 중 증 제165, 166, 168~174, 178~181호에 대한 목록 부분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각 증거 중 증 제164, 175~177호에 대한 목록 부분은, 위 증 제164, 175~177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제2.의 가. 1) 다)항],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앞서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증 제167호에 대한 목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진술증거들 [증거목록 순번 39(이●●), 40(오○○), 47, 58(김●●), 48, 59, 113(지○○), 50(조○○), 86, 92, 107(피고인 김○○), 88, 89, 91, 93, 97(피고인 나□□), 117, 118, 122, 128, 131(피고인 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관련 법리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 각 진술증거들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각 진술증거별로 살핀다. (가) 이●●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39]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37호를 제시하고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 631~633)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 제46호를 제시하고 이루어졌거나, 조사자가 진술자를 상대로 별도의 증거물을 제시함이 없이 진술자의 독립적·구체적인 진술(홍콩법인의 설립 배경, 홍콩법인과 ☆☆☆, 낙무성 사이의 거래관계, N⊙⊙⊙과 관련된 무역거래에 있어서 인보이스 발행 등 무역서류의 관리 현황, 수출하는 프리즘 시트의 원단가격 결정 과정, N⊙⊙⊙ 계좌의 개수 및 용도, 원단수출 대금의 회수과정, 미회수 장기채권 등)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0] ①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오○○에 대한 이 부분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세관조사팀은 오○○에게 2015. 4. 7. 압수·수색 당시 오○○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였다면서 ‘2014년 N⊙⊙⊙ 본사 채권 채무 관리(06월) 2014 07 08’을 제시하였고, 오○○은 이에 기초하여 위 문서의 작성자,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 655~657). 그런데 위 ‘2014년 N⊙⊙⊙ 본사 채권 채무 관리(06월) 2014 07 08’은, 세관조사팀이 압수·수색 직후 교부한 압수목록(피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증 제75호증) 및 그 후 교부한 압수목록(수 549~555, 913~915) 그 어디에서도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 문서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증거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문서를 기초로 획득한 오○○의 위 진술 부분은 위법한 압수·수색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각 증거들 즉, 증거목록 순번 42~46 및 증 제39, 43, 46, 74, 75, 84, 164호를 각 제시한 후 획득한 진술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앞서 본 진술 기재 부분(수 655~657)도 함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등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7, 58] 세관조사팀은 2015. 4. 20. 및 2015. 5. 12. 김●●을 두 차례 조사하면서 증 제9, 46, 49, 50, 71, 72, 92, 121, 134, 135, 147, 148, 160~162호를 각 제시하면서 진술증거를 획득하였는데, 그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 제9, 72, 121, 134, 135, 160~162호를 제시하고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 684, 685, 841~849)은 증거로 쓸 수 없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나, 나머지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루어졌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진술 부분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8)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8] 그 중 증거목록 순번 58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진술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라) 지○○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48, 59, 113] 세관조사팀이 2015. 4. 20.부터 2017. 1. 4.까지 세 차례 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7~14, 58, 121, 162, 163호를 각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 704, 856~858, 870~874, 5526~5534)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조사자가 지○○에게 각 주제만을 특정한 후 비교적 자연스럽게 문답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인 진술증거의 획득 과정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조○○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50] 증거목록 순번 50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52, 54, 55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진술 부분(수사기록 748~751쪽, 752~755쪽)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김○○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86, 92, 107] 피고인 김○○은 2016. 6. 16.부터 2016. 12. 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법무법인 ◇◇ 소속 박◆◆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7~14, 72, 73, 79, 112, 114, 116, 117, 121~123, 133~135, 143, 144, 160~163호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수 2230~2331, 2343~2352, 5028~5030, 5032~5035, 5046~5049, 5051, 5052, 5056~5062, 5448~5481)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위 각 증거들의 제시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9)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9] 그 중 증거목록 순번 107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사) 피고인 나□□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88, 89, 91, 93, 97] 피고인 나□□는 2016. 11. 10.부터 2016. 12. 21.까지 5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법무법인 ◇◇ 박◆◆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160~163, 179~181호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수 3445~3454, 4829, 4830, 4919~4947, 5108~5122, 5180~5206)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독립적인 문답에 의한 진술이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제시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10)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0] 그 중 증거목록 순번 91, 93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아) 피고인 나○○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거목록 순번 117, 118, 122, 128, 131] 피고인 나○○는 2017. 1. 13.부터 2017. 2. 1.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위 각 진술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증 제7~14, 72, 73, 79, 112, 114, 116, 117, 121~123, 133~135, 143, 144, 160~163호를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수 5556~5561, 5570~5572, 5574, 5583, 5584, 5595~5599, 5603, 5604, 5608~5614, 5616~5618, 5660~5702, 5747~5802, 5888~5891)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독립적인 문답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나○○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나○○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문답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11)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1] 그 중 증거목록 순번 122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한 후 이루어진 진술부분이어서 사실상 위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안정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상 참여기회 미보장의 위법 여부 및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2, 54, 55, 증 제7~14, 29~38, 42, 44, 45, 56, 64~67, 69, 70, 72, 73, 79, 80, 84, 88, 101, 110~146호] (1) 관련 법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키워드 검색 등을 거치지 않고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모두 이미정하고 내용 확인을 통한 추가적 선별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전부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는 수사기관이 유관정보에 대한 실질적 검색 없이 선별적 이미징이라는 형식만 내세워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참여권 보장의 법리를 사실상 잠탈하거나 우회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전자정보가 담겨있는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여 전자정보를 복제·열람·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초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저장매체 전체나 그 복제본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한 확장자의 파일 전체를 압축하여 그 압축파일의 복제본을 반출한 후 전자정보를 복제·열람·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원심 판결문 제10~12면)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인 세관조사팀이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없이 임의로 전자 정보를 탐색·출력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고,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달리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조사팀이 위와 같이 탐색·출력한 전자정보에 터 잡은 이 부분 각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세관조사팀 김◆◆, 류○○은 피고인들의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고 확장자만을 기준으로 문서파일과 이메일 파일을 전부 추출하여 압축하고, 이를 복사한 복제본의 형태로 전자정보를 세관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② 세관조사팀은 위와 같이 반출한 복제본을 다시 복사한 재복제본을 포렌식 팀으로부터 받아서 저장하였다. 그 후 조사팀은 재복제본을 열람·탐색하고 출력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반출한 복제본이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문서와 이메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복제본을 저장하고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사조차 물어보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피압수자 등이 참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③ 류○○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전자정보를 출력할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김◆◆는 원심 법정에서 “세관 사무실에서 파일을 탐색하던 중 엑셀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나□□에게 연락했는데, 그 때에도 파일 열람과정에 참여하라는 통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파일의 복제,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출력물이 압수한 전자정보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증할 수도 없다. (3)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관조사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hwp’, ‘xlsx’, ‘ppt’ 등의 확장자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할 파일로 선정하고 내용 확인을 통한 추가적 선별도 없이 그 전부를 압축하여 복제본 형태로 반출한 조치를 두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선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로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후 세관조사팀이 반출한 파일들을 열람·탐색·출력하는 과정은 여전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증 제163호]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매체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전자정보 등을 획득한 다음, 그 출력물을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증 제163호는 세관조사팀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이를 피고인 나□□가 (임의)‘제출’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서의 작성만으로 위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증 제163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 제163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김◆◆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나□□가 사무실에 올 때 증 제163호를 미리 또는 동시간대에 준비하여, 따로 모니터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출력물을 확인시키면서 ‘그 때 확인된 자료 출력물인데 보시고 맞으면 임의제출 해주시라’고 한 다음, 임의제출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29, 1130, 1136쪽12)). [각주12] 이하 ‘공 1129, 1130, 1136’과 같은 형식으로 줄여 쓴다. ② 이에 의하면, 세관조사팀은 증 제163호를 임의제출받기에 앞서 피고인 나□□에게 단순히 제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나□□는 증 제163호의 출처와 내용 등을 확인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관조사팀이 증 제163호에 관한 환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단순히 자료 제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 나□□가 증 제163호의 출처와 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세관조사팀 직원의 임의제출 요청에 즉시 응한 행위에 임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당심이 추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① 증 제108, 154, 156호, ② 증 제167호, ③ 증거목록 순번 62~64 중 증 제167호에 대한 목록 부분, ④ 증와목록 순번 40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수 655~657)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나□□는 ▲▲▲▲의 법인세 포탈 및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M◎◎◎와 N⊙⊙⊙을 설립하였고, 사실은 ▲▲▲▲가 ☆☆☆에 프리즘시트 등을 직접 수출함에도, M◎◎◎와 N⊙⊙⊙에 이익금을 창출시킬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에서 M◎◎◎ 또는 N⊙⊙⊙을 거쳐 최종적으로 ☆☆☆으로 프리즘시트 등이 수출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프리즘시트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여, ① 물품을 수출·수입,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6. 1. ▲▲▲▲에서 중국의 ☆☆☆으로 프리즘시트 원단 ■■■ 모델 777.8㎡를 수출하면서 위 프리즘시트의 실제 가격은 미화13)4,809달러(단가 6.1827달러)임에도, 수원세관에 위 프리즘시트의 물품가격이 4,785달러(단가 6.1523달러)라고 신고(수출신고번호 : 021**********)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11회(= N⊙⊙⊙ 356회 + M◎◎◎ 55회)에 걸쳐 57,599,155달러 상당의 프리즘시트 등을 57,113,100달러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각각 허위신고 하였고, ②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부외자금 조성 및 ▲▲▲▲의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2013. 8. 13. ▲▲▲▲에서 중국의 ☆☆☆으로 디퓨저시트 원단 □□□ 모델 3,702.6㎡를 수출하면서 위 디퓨저시트의 실제 가격은 14,514달러(단가 3.9200달러)임에도, 인천세관에 위 시트의 물품가격이 13,788달러(단가 3.7240달러)라고 신고(수출신고번호 : 20************)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85회에 걸쳐 148,941,728달러 상당의 디퓨저시트 등을 148,110,315달러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각각 신고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각주13] 이하 ‘미화’ 부분은 생략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M◎◎◎, N⊙⊙⊙ 등 홍콩법인은 모두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에서 ☆☆☆으로 직접 프리즘시트 등의 수출이 이루어졌음에도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그 사이에 서류상으로만 편입시킨 것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홍콩법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지 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홍콩법인은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따라서 ▲▲▲▲가 홍콩법인에 프리즘시트 등을 수출하는 거래관계 자체가 허위이므로, 그 거래관계에 따른 수출가격을 신고하는 행위 역시 ‘허위 신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콩법인이 실체가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거나, ▲▲▲▲와의 수출입 거래관계가 허위여서 피고인들이 ▲▲▲▲의 홍콩법인에 대한 프리즘시트 등의 수출가격을 세관에 신고한 행위를 ‘허위 신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홍콩 회사법은 법인의 설립을 위한 요건으로, 법인의 상호, 정관, 주소, 자본금, 주주 및 이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M◎◎◎는 홍콩 회사법에 따라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회사의 기본 내용 및 운영사항을 정하는 기본정관과 부속정관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M◎◎◎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을 경우 회사 비서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홍콩 회사법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M◎◎◎의 비서역으로 선임하고 위 ○○○○서비스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콩 회사법에서 정한 자본금의 규모보다 더 많은 홍콩 1만 달러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N⊙⊙⊙ 역시 M◎◎◎와 마찬가지로 홍콩 회사법에 따른 상호, 정관, 주소, 자본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처럼 홍콩법인은 그 설립지인 홍콩의 회사법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설립되었고, 달리 그 설립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② ▲▲▲▲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홍콩법인은 중계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목적에 따른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홍콩법인은 중계무역의 목적에 맞추어 ☆☆☆과 사이에 수출계약 및 ▲▲▲▲와 사이에 수입 계약을 각 유효하게 체결한 후, 위 각 수출입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의무에 따라 ☆☆☆에 대한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에 대한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홍콩법인은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자체적인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아울러 홍콩 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5, 6호). 이처럼 홍콩법인은 홍콩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고, 홍콩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홍콩의 관련 법률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홍콩 현지의 법령 내용과 홍콩법인이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단체로서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은 피고인 나○○, 김○○ 등 그 구성원 또는 등재된 임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여지가 높고, 피고인들이 ▲▲▲▲와 ☆☆☆ 사이의 거래관계에 허위의 법인격을 편입시키고 업무수행 등을 가장하는 등 허위의 거래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 본사에서 홍콩법인과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및 지출결의서 등의 작성 및 자금관리를 하고, 홍콩법인의 명판과 도장도 관리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모회사인 ▲▲▲▲와 자회사인 홍콩법인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회사인 홍콩법인의 임·직원이 ▲▲▲▲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자체로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중계무역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출입물량 및 가격의 결정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은 홍콩 회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홍콩법인의 임원들인 피고인 나○○, 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홍콩 현지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는 홍콩 회사법령이 정한 대로 회사의 비서역으로 선임한 ○○○○서비스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일부 ▲▲▲▲ 본사에서 행한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홍콩법인이 ▲▲▲▲와 완전히 분리·독립한 회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관련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을뿐더러, ▲▲▲▲ 본사에서 홍콩법인의 수출가격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홍콩법인을 매개로 한 거래 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홍콩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나) 홍콩법인이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홍콩법인이 ▲▲▲▲의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콩법인이 ‘▲▲▲▲의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외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부외자금 조성의 목적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제2.의 마. 3)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나○○, 김○○, 나□□가 공모하여 ▲▲▲▲ 및 홍콩법인 등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법인세 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M◎◎◎는 2009. 11. 26.경, N⊙⊙⊙은 2010. 4. 27.경 설립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바, 그 설립 경위 및 동기, ▲▲▲▲의 의도 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은 김●● 등 관련자의 진술 등 인적증거보다 이메일, 회의 자료, 컨설팅 자료, 보고서 등 가급적 객관적인 물적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M◎◎◎ ▲▲▲▲가 M◎◎◎ 설립 당시 컨설팅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콩법인 설립에 따른 장점으로, ㉠ 중국 직접 투자에 따른 이른바 차이나리스크, 즉 중국의 갑작스런 외화정책 변화 및 외화유출입 통제 등에 대한 위험 최소화14), ㉡ 중국-홍콩 사이의 CEPA협정 활용, 수출 경로 확대, ㉢ 중국 내 보세원구 또는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 ㉣ 광범위한 매입자료 인정 혜택, ㉤ 낮은 법인세율, 부가가치세 및 배당·자본이득·역외소득에 대한 무과세, 이익 배당에 대한 비과세 등 합법적인 절세, ㉥ 배당금의 제3국 이전 용이성, ㉦ 자금규모와 관계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해외 송금, 선진금융시스템 이용, ㉧ 유리한 자녀교육환경 등 다양한 점들이 열거되어 있고, 특별히 법인세 절감만을 내세워 강조하고 있지 않다. 이를 기초로 ▲▲▲▲ 내부에서 M◎◎◎ 설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 자료 등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장점 등이 언급되어 있을 뿐, 법인세 절감만을 특히 내세워 강조하고 있지 않다. [각주14] 안내자료에는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방식 중 우회투자방식이 80%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N⊙⊙⊙ ▲▲▲▲는 N⊙⊙⊙ 설립 무렵인 2010. 5.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평택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0년분부터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 내부에서 작성한 ‘HK-소주법인 법인세 최소화 Simulation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목표로 한 순이익 20억 원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홍콩법인을 경유하는 물품단가를 최종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1안), ▲▲▲▲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 감면 효과로 대체하는 방안(2안), 위 제1, 2안의 절충안(제3안)을 각각 검토하면서, 2안은 15억 8,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으나, 1안은 절세 효과는 6억 5,100만 원에 그치는 반면, 추가 과세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증 제149호). 이처럼 ▲▲▲▲ 내부에서 홍콩법인을 경유하여 단가를 인상하여 목표한 순이익을 달성하는 방안의 단점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나○○, 김○○, 나□□가 위 1안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홍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평택으로의 본사 이전은 위와 같은 검토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반덤핑관세 문제 오히려 □□□가 홍콩법인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우장 해관은 1999년경부터 한국산 PET 필름에 4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2009. 8.경 ▲▲▲▲가 ☆☆☆ 등에 수출하는 롤 상태의 프리즘시트가 한국산 PET 필름 재질이라는 이유로 종전과 품목분류를 달리 하여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였다(종전에 위 프리즘시트에 부과되던 관세는 2%였다). ■■■는 2009. 11. 11. 수출자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여 HS코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나 경쟁회사의 자료를 수집하고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중국 해관의 결정을 철회시키려 하였다. M◎◎◎가 2009. 11. 26. 설립되었는데, ▲▲▲▲는 그 직후인 2009. 12. 2.경 중국 수출에 있어 M◎◎◎를 경유하는 방안, 즉 B/L상 선적항 ‘부산’, 하역항 ‘상하이’로 되어 있던 것을, 선적항 ‘부산’, 하역항 ‘홍콩’(First B/L) 및 선적항 ‘홍콩’, 하역항 ‘상하이’(Switch B/L)로 나누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2009. 12. 15.경부터는 M◎◎◎를 통하여 HS코드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였다. ▲▲▲▲는 2009. 12. 19. 변재서 관세사에게 대응방안을 의뢰하였고, 우장 해관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매월 경영지원 회의를 여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쳐 2010. 4. 21. 관세청에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2010. 4. 23. 관세평가분류원에 컨설팅을 요청하였으며, 2010. 5. 27.에는 HS코드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주최하는 민·관 전문가 합동 워크숍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N⊙⊙⊙은 위와 같이 ▲▲▲▲가 반덤핑관세 문제로 논의를 계속하던 2010. 4. 27. 설립되었는데, ▲▲▲▲는 2010. 6. 1.부터 전물량을 N⊙⊙⊙을 경유하기로 결정하면서도 2010. 7. 6. 중국 해관 총서의 품목분류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등으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는 2010. 12.말 중국이 한국산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자체를 철회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지○○은 원심에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게 반덤핑관세 문제는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논리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홍콩법인 설립 당시 업무 담당자는 지○○이 아니라 김●●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김●●은 반덤핑관세 문제 대응하기 위하여 M◎◎◎ 설립을 검토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법인세 포탈의 목적15)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허위신고 또는 가격조작 신고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신고행위마다 각각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16),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행위마다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15]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가 증치세 문제와 관련하여 2013. 10.경부터 보세물류원구를 이용하여 홍콩법인을 통해 아래와 같이 3자 중계무역을 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증치세 문제는 2013. 10.경 이후부터 대두되었던 것으로, 홍콩법인 설립 당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홍콩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했었던 김●●이 원심 법정에서 “홍콩법인 설립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중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법인세 포탈’ 또는 ‘부외자금 조성’ 목적 외에 ‘증치세 절감’ 목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기는 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N⊙⊙⊙을 이용하여 3자 중계무역을 하면서 보세물류원구로만 물품을 입고했다가 곧바로 출고함으로써 ‘증치세 절감’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 중국 당국이 예정하였던 보세물류원구의 이용방법을 벗어난 것으로서 중국의 무역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내 관세법도 ‘제7장 보세구역’ 이하에서 보세구역에서의 거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증치세 절감’ 목적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각주16] 밀수출입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각각의 수출가격 신고행위는 2012. 6. 7.경부터 2015. 4. 16.경 까지 걸친 것으로서 홍콩법인의 설립시기(M◎◎◎ 2009. 11. 26.경, 2010. 4. 27.경)와는 최소 2년 1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령 홍콩법인 설립 당시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각의 수출가격 신고행위 당시까지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홍콩법인 설립 당시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각의 수출가격 신고행위 당시까지 그 법인세 포탈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가 N⊙⊙⊙ 설립 무렵인 2010. 5.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평택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2010년분부터 대폭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로도 법인세 절감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법인세 절감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② ▲▲▲▲는 한·중 FTA가 2014. 2. 5. 발효된 후 홍콩법인을 통하지 않고 ▲▲▲▲와 소주법인 사이에 직접 프리즘시트 등을 거래할 목적으로 AE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5. 7. 15. 위 인증을 받자 ▲▲▲▲와 홍콩법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중단하였다. 만약 홍콩법인의 설립 목적이 법인세 절감 또는 포탈에 있었다면 한·중 FTA와는 무관하게 홍콩법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가격조작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2013. 8. 13. 이후의 수출가격 조작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허위신고에 대하여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자 제276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 중 ‘물품가격’에 대한 허위신고만을 따로 떼어 내어 벌금형의 상한(물품원가 또는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가중하였고[2013. 1. 1. 일부개정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시행], 그 후 다시 제270조의2로 아예 가격조작죄가 별도 조문으로 신설되면서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행위’로 따로 정하였고, 법정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징역형을 추가한 것이다[2013. 8. 13. 일부개정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시행, 이상 별지1 참조]. 당시 개정이유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해 외화 도피, 탈세, 보험급여 부정 수령,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금융기관 대출금 사기 등의 지능적 범죄가 파생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으나,17)한편 그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익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률에서 따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각주17] 자세한 내용은 별지2 국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904531) 국회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당시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별다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수입 시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낮추어 신고하는 등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미수 및 예비 처벌규정이 있는 것과는 달리(제270조, 제271조 제2항, 제3항),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상 따로 미수 및 예비 처벌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도입 경위, 입법 목적,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출 시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행위에 법인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위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세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법인세 포탈행위의 예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 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들이 법인세 포탈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수많은 행위태양 중 하나로서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데, 그 본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절감 또는 포탈하고자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태양을 두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예비행위로 평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을 내세워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와 ☆☆☆ 사이 거래 중간에 서류상으로만 편입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프리즘시트 등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관세법상 ‘허위 또는 조작’ 신고, 가격조작죄에서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피고인 나○○, 김○○, 나□□는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3. 4. ▲▲▲▲의 ☆☆☆에 대한 프리즘시트 등에 대한 수출대금 1,469달러를 M◎◎◎ 명의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745-******-**-***)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255,300,733.75달러(한화 272,616,707,941원) 상당을 해외의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인 점, ② 피고인 나○○, 김○○, 나□□는 ▲▲▲▲가 ☆☆☆으로 프리즘시트를 수출하는 거래 사이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을 서류상으로만 편입 시키고, ▲▲▲▲가 ☆☆☆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프리즘시트 등 수출대금을 각 홍콩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입금받으면서, 이러한 예금거래를 하며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예금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홍콩법인과 다른 비거주자인 ☆☆☆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의 행위는 ▲▲▲▲ 또는 피고인 나○○, 김○○, 나□□의 행위로 취급해야 하고, ▲▲▲▲와 피고인 나○○, 김○○, 나□□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홍콩법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하고, 피고인 나○○, 김○○, 나□□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상당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 의하면, 자본거래는 예금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형사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또한 아예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기준에 관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9. 2. 3. 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이후의 미신고 자본거래 중, 거래 건당 지급 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① 미화 1,000달러 등 이내인 경우에는 소액자본거래로서 신고의무가 없어 과태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② 1,000달러 등 초과,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며, ③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제1호 별지 제7-1 호는 예금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 중 신청내역란에는 ‘예금 개설인’, ‘예치 금액’, ‘예치 후 잔액’, ‘예치 사유’, ‘지급 상대방’, ‘송금은행’을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예금거래신고서의 양식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예금행위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외국환거래법령상 매 건당 지급 등의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자본거래 행위에서부터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행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것을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종전까지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각 개별적 행위가 곧바로 형사벌의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탈바꿈하게 되므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수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② 행위자가 전체적으로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구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위 ②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서는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포괄일죄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행한 ☆☆☆으로부터 홍콩법인 앞으로 입금한 각 개별 예금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각 개별 예금행위별로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은 2010. 3. 4.부터 2012. 11. 19.까지 M◎◎◎ 명의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 앞으로 원심판결 별지18)범죄일람표 (4) 각 가재와 같이 합계 5,468,107달러(한화 80,541,780원 상당)를 입금하였고, 2010. 7. 16.부터 2015. 3. 26.까지 N⊙⊙⊙ 명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 앞으로 범죄일람표 (5)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49,832,626.75달러(한화 272,536,166,161원 상당)를 입금하였다. [각주18] 이하 ‘원심판결 별지’ 부분은 생략한다. ② N⊙⊙⊙이 ☆☆☆으로부터 같은 일자에 두 차례 이상 입금받은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범죄일람표 (5) 순번 5, 6, 12, 13, 235, 236],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합계 약 49억 7,4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범죄일람표 (5) 순번 244, 245]. ③ 그러나 N⊙⊙⊙이 ☆☆☆과 사이에 한 각 개별 예금행위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6, 7, 12, 30, 34, 35, 37, 38, 49, 55, 235 각 기재 예금행위는 그 예금행위시의 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개별 예금행위이고, 그 외의 다른 입금내역은 그 예금행위시의 구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때 형사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 미만의 예금행위이다. 또한 N⊙⊙⊙과 ☆☆☆ 사이의 예금행위 중 5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14. 10. 15.자 6,292,202달러(한화 6,691,757,104원 상당) 단 한 차례이다[범죄일람표 (5) 순번 235]. 이처럼 총 307회의 예금행위 중 그 예금행위시를 기준으로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예금행위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슷한 시기의 일부 예금행위 중 같은 일자에 나누어 입금한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잠탈하고자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예금행위를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또한 홍콩법인은 각 해당 홍콩 기업은행 계좌를 동일한 상대방인 ☆☆☆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만을 입금받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들이 형사벌 대상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거래를 분산시켰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M◎◎◎의 경우 2012. 11.경 이후 더 이상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홍콩법인이 ☆☆☆으로부터 위 각 홍콩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은 약 39만 원 상당부터 약 67억 원 상당까지 그 액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동일한 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 흥콩법인 사이의 각 개별 예금행위는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고, 달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형사벌 대상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금액수를 분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면소 부분 -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①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은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모두 5년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7. 5. 22.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12. 5. 22.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3) 무죄 부분 -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34, 236~268 부분 위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 각 예금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신고 자본거래 중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34, 236~268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예금행위가 행위 시의 구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5) 순번 235 부분 이 부분 예금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홍콩법인인 N⊙⊙⊙ 명의의 홍콩 기업은행 계좌로 ☆☆☆에 대한 프리즘시트 등에 대한 수출대금 6,292,202달러(한화 6,691,757,104원 상당)를 입금받음으로써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과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제2.의 나. 3)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와 N⊙⊙⊙ 사이의 거래관계가 허위라거나, 설령 N⊙⊙⊙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과 N⊙⊙⊙ 사이의 프리즘시트 등의 거래관계가 완전히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과 사이에 직접 자본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을 내세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하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서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나□□(이하 본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공모하여, 2012. 11. 19. 페이퍼컴퍼니인 M◎◎◎를 폐업하면서 M◎◎◎의 잉여자금인 미화 697,971달러(한화 745,433,028원 상당)를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피고인 나○○로 하여금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하고, 2012. 12. 27. 및 28. 2회에 걸쳐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설한 피고인 나○○ 명의의 홍콩 HSBC 은행계좌(계좌번호 : 646-412882-833)로 전액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의 자금 미화 697,971달러(한화 745,433,028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들이 M◎◎◎를 폐업하며 M◎◎◎의 잉여자금을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나○○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나○○가 위와 같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돈을 이후 개인용도(해외 연금보험 가입)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로 회수되어야 할 M◎◎◎의 잉여자금을 피고인 나○○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그 판시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업무상횡령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나○○, 김○○, 나□□(이하 본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공모하여 ▲▲▲▲ 및 관계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피고인 나○○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2. 1. ▲▲▲▲ 본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나○○, 이사 심○○, 이사 조XX, 이사 김○○, 이사 김XX에게 69,0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를 부외자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피고인 나□□의 처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44891001432307)로 되돌려 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피해 회사들인 ▲▲▲▲(▲▲▲▲의 페이퍼컴퍼니인 N⊙⊙⊙, M◎◎◎ 포함) 및 중국 ☆☆☆, 주식회사 A19), 주식회사 B20), 주식회사 C21)등을 통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359,412,571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해회사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0. ▲▲▲▲ 본사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나○○의 ▲▲▲▲ 주식 매입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1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기재와 같이 피고인 나○○의 ▲▲▲▲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 피고인 나○○의 처 정XX 명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3,847,103,428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등 위 피해 회사들 소유인 3,847,103,42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각주19] ‘주식회사 A’은 화학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7. 5.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나○○가 지분 100%를 조○○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각주20] ‘주식회사 B’는 금형 및 사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1.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 65.60%의 지분, 그리고 피고인 나○○가 26.56%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12. 11. 6. ▲▲▲▲로 흡수합병 되었다. [각주21] ‘주식회사 C’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12. 설립된 법인으로 ▲▲▲▲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 소유하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 ***-*의 토지 및 건물과 경기 군포시 **동 **-*의 토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2012. 11. 6. ▲▲▲▲로 흡수 합병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구체적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7)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증 제163호(나□□ 관리계좌 정리자료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관리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리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그 판시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제2.의 가.항] 추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위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항소이유는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나○○, 김○○, 나□□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나○○, 김○○, 나□□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부분 1. 관세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의 나. 1)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피고인 나○○, 김○○, 나□□는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5. 29.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39,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2~268 각 기재와 같이 해외의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다. 3) 가) 나) (1)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면소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순번 1~3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각 기재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피고인 나○○, 김○○, 나□□는 공모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3. 4.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121 각 기재와 같이 해외의 은행에 입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50억 원을 초과하는 외화예금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의 사용인인 피고인 나○○, 김○○, 나□□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2.의 다. 3) 가) 나) (1)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종우, 강성훈
횡령
외국환거래법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1-3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두606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 서울 ○구 ○○○로*길 **(○○로*가),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이갑성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이○○, 최○○, 박○○, 박○○, 김○○, 김○○, 임○○,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제1호)과 ‘그 밖의 금전대부업’(제18호)을 금융·보험 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대부업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이자’라 한다) 등의 수익 등을 얻고 있다. 나. 원고는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자금의 조달, 지원기간, 지원금리 결정방법 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지침에서는 조달금리, 조달부대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업무원가만을 더한 금액을 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였고,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1. 이 사건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부가가치세
금융업
은행업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자금대여
2019-0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67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674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CC카드, 2. DD은행 주식회사, 3. EE은행, 4. 주식회사 FF은행, 5. 주식회사 GG카드, 6. HH카드 주식회사, 7. II카드 주식회사, 8. 주식회사 JJ은행, 9. 주식회사 KK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류창범, 이진태 【피고】 LL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김혜민, 윤주호, 김일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2018. 11. 2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별지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행 및 매입업무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위하여 1983. 9. 7. 설립되었다. 나. 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주1)겸 회원사인 원고들과 사이에 카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의 발행, 매입, 마케팅 등 회원사들의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4. 4. 15. 체결된 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원고들은 2006. 8.경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약 9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위 카드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06. 12. 31.까지였는데, 이후로도 원고들과 피고는 계속하여 카드업무의 위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용카드의 발행, 매입, 마케팅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제2006-8차 운영위원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의결 등 1)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 제반 절차 등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왔다. 2) 피고는 2006. 8. 14. 원고들에게 2006. 8. 24.자로 제2006-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설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 택시 신용카드 이용확대 시행(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라고 한다). [각주2]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3) 원고들은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결국 피고가 위 설명자료에서 제안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 이용요금의 신용카드 후 승인 및 후불교통카드 선승인 온라인 결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라. 택시 수수료 지급방식 1)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 전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택시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대행업체[한국정보통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케이○○넷 등의 부가통신사업자(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를 지칭한다. 이하 ‘VAN사’라고 한다] 및 피고를 순차로 거쳐 원고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거래승인중계업무를 수행한 VAN사에 VAN 수수료[원고들이 피고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도 ‘거래승인중계수수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을 제2, 9호증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VAN 수수료’라고 부르기로 한다]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 후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 및 VAN사가 수행하던 택시 결제에 관한 승인·정산업무 중 상당 부분을 한국○○○카드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한국○○○카드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수수료’로 지급받아, 이를 한국○○○카드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수수료와는 별도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건수 마다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 후 VAN사는 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VAN사에 별도로 VAN 수수료를 지출하지는 않았다. 3) 위와 같은 택시 수수료 지급방법의 변경내역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마. 수수료 이중지급에 관한 문제 제기 및 피고의 조정 제안 등 1) 원고 EE은행은 2016. 8.경 신용카드 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중 후불 하이패스 카드부분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원고 EE은행은 손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원고 EE은행 내부에서 기안하였던 자료, 당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친 후, 택시 이용 건에 관하여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점이 손실이 누적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EE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택시 이용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가 정산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200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중으로 청구하여 수취한 승인중계수수료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2016년 11월부터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 EE은행의 승인중계수수료 반환요구에 따라, 2016. 12.경부터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에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의 처리와 2016년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6. 12. 14.경 원고 EE은행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송부하면서, 피고와 원고 EE은행 측 경영진에게 배임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고, 타 회원사 적용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원 소송진행 중 조정요청’ 방안을 통하여 택시 수수료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6. 12. 20.경 원고 EE은행에게 과거 5년간 지급된 정산수수료(약 50억 원)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는 5:5 비율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절반을 수수료 단가 인하,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원고 EE은행은 2017. 4.경 실제로는 100%를 환급받으면서도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50%만 받는 것처럼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다른 회원사들과의 관계 및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거친 후, 피고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결국 원고 EE은행을 비롯하여 피고의 회원사인 원고들은 2017.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5, 16, 20 내지 25, 29, 30,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9, 10, 17, 20, 21, 22,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와 운영위원회 회의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지급되던 승인중계수수료는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0.5%)에 따른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데, 택시 소액결제가 활성화되면 원고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어 수익이 증대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설명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제시한 안건에 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를 새로운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시 이용요금에 대한 0.5%의 정산수수료를 새롭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갔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택시 이용건수에 대한 승인중계수수료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는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승인 중계 수수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인중계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그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와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피고와 VAN사 또는 한국○○○카드 사이의 관계’에서 수수료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의 타당성 유무 및 피고의 수익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각각의 택시 이용 건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총 결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나)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은 존재하지 않고, 승인중계수수료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전에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3, 14, 17, 18, 19, 28, 31, 32, 35, 36호증, 을 제6, 7, 14, 18,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안건 설명 자료의 문언과 형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의 관계 및 지위,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에 관한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였고, 회원사인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결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원사인 원고들에게 카드기획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변경사항,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과 수익성 등에 대하여 알리고 회원사의 동의 또는 의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6. 8. 24. 개최된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원사의 동의가 필요한 여러 안건에 관하여 회원사의 의결이 이루어 졌는데(갑 제5호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 “5. 의결사항: 사업참여 여부”라고 기재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회원사인 원고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검토를 거친 후 위 안건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은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참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피고와 한국○○○카드 사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참여는 회원사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고는 회원사들로부터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카드에게 지급하는 정산수수료는 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재원으로 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설명이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산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계없이 2004년 체결된 카드 업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체결된 카드업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은 “갑의 개별 업무 또는 업무의 성격상 단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단가 또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해 기타수수료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 수수료의 경우 이용건수 또는 이용요금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 위 조항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피고는 일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갑과 을이 협의하거나 갑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해당 업무 처리 후에 실비정산 방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동 협의나 요청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요청과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운영위원회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정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3.의 나.항 현행 수수료 항목에 “가맹점수수료: 2.0%, Van Fee(Van사 지급 수수료): 110원 (평균)”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 내용 중 “110원” 부분은 원고들이 2006년경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의 평균인 111원 내지 114원과 유사한 값인바(위 기초사실 나.의 1)항 카드업무 위임계약서 별지2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주고받는 가맹점수수료 및 승인중계수수료를 기준으로 해당 안건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설명자료 4.의 가.항 진입 조건의 수수료율로 “가맹점 수수료: 2.0%, 정산수수료: 0.5%”라고 기재하였던바, 이는 원고들이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던 종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때 수반되는 수수료율의 변경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10원”이라는 금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VAN 수수료이거나 당시 카드업계에서 VAN사에 지급하는 평균적인 VAN 수수료이므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6년경 VAN사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액수를 밝히거나 피고와 VAN사 사이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 사건 소송 과정 내내 이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3)달리 위 “110원”이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VAN 수수료의 평균액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3] 피고는 VAN사인 한국정보통신과 사이에 2007. 1.경 작성된 계약서률 제출하면서도 실제 수수료 기준을 알 수 있는 ‘[불임 1]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 table’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또한 피고는 한국정보통신과 사이에 2017년경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수수료의 액수를 모두 가리고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1. 2.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가리고 제출한 부분의 택시 관련 승인중계수수료는 45원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VAN사 수수료 11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1. 2. 피고와 케이○○넷 사이에 2008. 7.경 작성된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택시 관련 승인중계수수료의 구채적인 액수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피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택시 결제의 사용건수(137,824건), 사용금액(4,015,857,517원), 가맹점수수료(80,310,136원), 객단가(29,138원)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위 “110원” 부분만 피고 및 택시 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드업계의 평균” 수수료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수익성을 계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서, 2006년 당시의 객단가 29,138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롭게 도입되는 정산수수료는 약 145원(≒ 29,138원 × 0.5%)으로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 평균값인 110원보다 높은 액수여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어 객단가가 현재의 택시 평균이용금액인 4,500원 수준이 되면 정산수수료는 22.5원(= 4,500원 × 0.5%)으로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의 평균값인 110원보다 낮아져서 결국 수익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이 사건 안건 설명 자료 4.의 나. 검토의견 부분 참조). 이와 같이 피고는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 각각을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자료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 사이에서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설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검토내용이 피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추가로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승인중계수수료도 수취할 수 있게 되므로, 택시 이용결제가 활성화되어 평균 객단가가 낮아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을 보게 되어 위 설명자료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이 사건 사업참여에 따른 연간 수익으로 6억 5,8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 예상 수익은 당시 서울시 택시 전체 결제요금 중 후불 신용카드 결제비율과 피고의 시장점유율(32%)을 고려하여 산정한 매출액 438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 8억 7,700만 원에서 정산수수료 2억 1,900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원고들의 측면에서 사업참여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들이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산정되는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원고 EE은행의 내부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 후 상당한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회원사인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DD은행 참여동의서(갑 제7호증)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원고들은 정산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유리하고, 카드 서비스 제고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의 검토의견은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수익성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2016. 12.경 원고 EE은행에게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소송 진행 중 조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EE은행에게 다른 회원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100%의 수수료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합의를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협상제안은 원고 EE은행이 피고의 주주이자 회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취하였을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10년 이상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사실, 원고 EE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수수료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 및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에 승인중계수수료의 처리방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청구하는 승인중계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 승인건수는 매월 수천만 건에 이르는데 그중 택시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EE은행으로부터 택시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승인중계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의 협상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 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인 이 사건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택시 수수료 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임 계약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승인중계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택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는 매일 5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4) [각주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치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7. 5.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EE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7. 5.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2. 5.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 EE은행이 2016. 11. 16. 피고에게 승인중계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6. 11. 1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EE은행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EE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위 최고의 의사표시도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1. 11.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원고 EE은행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2016. 10.경 원고 EE은행에서 내부감사를 하던 중 택시 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는 2016. 10.경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로 보일 뿐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체적인 반환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닌 경우, 2018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5)‘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7 ‘2018년 2월말 기준 택시승인중계수수료 금액(소멸시효 5년 기준, 이자불포함)표’와 같은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8.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6]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어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계약상 권원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원고들이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위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승인중계수수료 수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상호 대립되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내용의 실현여부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일 뿐이지 불법행위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침해행위의 태양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도 이를 적시에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손해를 끼친 것이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액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가 기각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상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상법 제64조 참조),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당연히 소멸됨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기 때문인 것이지(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소멸설에 관한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수수료
부당이득반환청구
비씨카드
택시요금
2019-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0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560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 대표이사 이○○,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피고, 항소인】 박AA, 서울 ○○구 ○○○로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소송구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가합502106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상해사망을 담보하고, 보험기간을 2014. 1. 20.부터 2061. 1. 20.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고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청약사항, 답변사항 등이 모두 음성녹음되어 피고의 자필 서명이 첨부된 청약서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4. 1. 22. 원고의 고객만족센터 상담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확인을 위하여 다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보험모집인과 피고의 통화내용 및 원고의 고객만족센터 상담원과 피고의 통화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 갑 제11호증의 1(녹취록)에는 ‘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중(통화녹취파일)의 음성에 의하면 ‘성함’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통화내용은 갑 제10호증(퉁화녹취파일)에 따라 기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1. 7. 7.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2)절제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다. [각주2] 악성 종양으로서 암의 일종이다. 라. 피고는 2014. 10.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우측 상악부 석회화치성낭종 기원 재발성 법랑모세포종이 재발하여 좌측 상악 절제술을 받은 후 언어장애, 연하 및 저작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이유로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7부터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허위 또는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예’라고 대답한 사실, 위와 같은 고지 후에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다시 피고에게 ‘최근 5년 안에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안에 암이나 백혈병 등 질환으로 질병확정을 진단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 내인 2011. 7. 7.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 절제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2011. 7. 7.의 수술 관련 병력은 원고가 보험청약서에 따라 질문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때에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다음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최근 5년 안에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안에 암이나 백혈병 등 질환으로 질병확정을 진단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년 7개월 정도 전인 2011. 7. 6.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1. 7. 7.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 절제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고 2011. 7. 15. 퇴원한 사실(을 제3호증),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나이는 만 53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기억능력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 스스로 계약 체결 당시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계속되는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미 건강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면 피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병력에 관하여 사실대로 원고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2011. 7. 7. 받은 수술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적어도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년경3)◇◇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로부터 권유를 받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1988년경 코 부분 수술4)을 받은 것을 고지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카드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과거 병력을 다시 고지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각주3] 피고는 수술받은 사실을 고지한 시기에 대하여 2009년 또는 2010년을 번갈아 주장하고 있다. [각주4]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년 우측 상악동 종양으로 좌측 근심 상악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수술 시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카드를 통하여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과거 병력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회사 명칭을 여러 차례 말하면서 자신을 원고의 보험모집인이라고 소개하였고, 원고 보험모집인과 피고는 피고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원고가 보험자인 저축보험에 관하여도 대화를 나눈 점, 피고는 보험모집인에게 이름(성함)을 물어서 그가 원고의 보험모집인임과 그 보험모집인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보험모집인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말을 꺼냈다가 원고 보험모집인이 △△△생명보험이 아닌 원고의 보험모집인임을 밝히자 피고가 ‘아 원고(◎◎해상) 맞아요’라는 말까지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보험모집인에게 “◎◎해상의 전화번호가?”라고 묻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이틀 후인 2014. 1. 22. 원고의 고객만족센터 상담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해상) 고객만족센터 소속임을 밝혔으나 피고는 △△△생명보험이 아닌 이유를 물은 적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가 과거에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다는 병력은 1988년 또는 1998년의 수술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15년 이상 전의 수술임에 반하여 원고 보험모집인은 피고에게 전화통화를 한 날부터 5년 전 이내의 병력을 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2011년의 병력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오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이 ◇◇카드로 동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동일한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혼동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대방은 △△△생명보험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지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3. 이미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1. 23.에서야 해지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의 해지권은 상법 제651조 본문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판단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자가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고지의무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통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고, 2015. 11. 12.경 손해사정업체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과거에 우측 상악 악성 법랑모세포종 절제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과거 병력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손해사정업체로부터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객관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2015. 11. 12.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 내인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9년경 ◇◇카드로부터 권유를 받고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년경 코 부분 수술을 받은 것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카드를 통하여 △△△생명보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거쳤다면 피고의 과거 병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 또는 적어도 경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심사를 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고지한 내용에 대하여 조회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회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으며, 보험회사들 사이에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금 청구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생명보험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고가 고지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을 원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보험모집인의 고지방해행위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보험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가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 보험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답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보험모집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병력을 고지할 기회는 제공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허위 또는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후 과거 병력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모집인은 피고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5. 11. 23.자 내용증명우편이 2015. 11.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11.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고지의무
보험계약
계약해지
보험가입
채무부존재확인
2019-01-07
정보통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529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293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김지환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홍, 조성환, 김민지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8,242,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www.○○○○○○○.com)’(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원고는 2017. 11. 30. 09:02:59경부터 같은 날 09:03:26경까지 ◇◇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하면서, ◇◇ 원고의 계정에 478,242,531원 상당의 KRW 포인트(◇◇ 내에서 가상화폐나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1KRW 포인트는 원화 1원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를 보관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10:01:54경 ◇◇에서 로그아웃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1:27:46경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182.***.***.***)가 아닌 다른 아이피 주소(27.***.**.***)로 ◇◇ 원고 계정에 로그인을 하였다가 약 13초 뒤인 11:27:59경 로그아웃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같은 날 19:44:59경 위 아이피 주소(27.***.**.***)로 ◇◇ 원고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같은 날 19:46경부터 19:52경까지 4회에 걸쳐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원고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KRW 포인트는 그 이전 이더리움으로 교환되었다)을 외부로 출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이 출금 요청된 이더리움은 같은 날 20:01경부터 20:06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직원 임EE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출금되었고, 그 결과 ◇◇ 원고의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KRW 포인트와 0.7794185 이더리움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같은 날 오후 8시 이전쯤에 원고는 컴퓨터를 통해 ◇◇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이 경우 보안비밀번호 4자리1)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와야 할 것이나, 평소와 달리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다. 원고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였으나 로그인에 계속 실패하다가, 같은 날 20:11경에야 ◇◇ 원고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 계정에 있는 KRW 포인트가 위와 같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주1] 피고는 2017. 7. 12.부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로그인 방식을 시행하였는데, 2단계 로그인 방식은 첫 번째 단계로 아이디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두 번째 단계로 보안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거나 별도의 OTP 어플을 통하여 발급된 6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 ◇◇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2017. 6.경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및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1)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발생 성명불상의 해커는 피고의 직원 채용기간 중인 2017. 4. 28. 피고와 자문계약관계에 있던 이BB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hwp”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2)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를 실행한 이BB의 컴퓨터가 위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해커는 이BB의 컴퓨터에서 ◇◇ 회원 31,506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2017년 회원관리정책.xlsx”(피고의 직원 김CC이 2016. 2. 26.부터 2017. 7. 15.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추출한 자료로 작성한 파일로, 이BB은 2017. 4. 16. 피고의 직원 강DD으로부터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외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였다. [각주2]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전자통신사기를 통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파일을 위장한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기법이다. 또한 성명불상의 해커는 2017. 4. 1.부터 2017. 6. 29.까지 3,534개의 아이피에서 약 200만 번의 사전대입공격3)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4,981개의 ◇◇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이 탈취되었으며, 그 중 226개 계정은 가상화폐 출금이 이루어져 이용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주3]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비밀번호로 사용될 만한 문구들을 사전(Dictionary)과 같은 형태로 만든 뒤 프로그램을 통해 위 문구들을 대입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12. “① 피고가 2017. 4. 1.부터 2017. 6. 29.까지 있었던 약 200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탐지하지 못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였고, ② 피고의 직원 강DD이 이용자정보 31,506건이 포함된 “2017년 회원관리 정책.xlsx”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파일을 강DD으로부터 전송받은 이BB 역시 암호화하지 않고 위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등을 위반하였으며, ③ 이BB이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송수신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한글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지도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하였고, ④ 피고의 직원 김CC이 USB 또는 파일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복사하면서 이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제76조 제1항 제3호 등4)에 의하여 피고에게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43,500,000원, 과태료 13,500,000원을 부과하였다. [각주 4]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과학기술정보봉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 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라.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3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 6, 9, 10, 20, 25, 2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금융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신문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 계정 로그인 기록에는 매도, 매수, 송금기록이 남는 것이 당연함에도, ◇◇ 원고의 계정 로그인 기록에는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2017. 11. 30. 19:44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의 계정에서 KRW 포인트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매수한 이더리움을 출금해버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바, 이는 누군가가 피고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획득한 ◇◇ 원고 계정의 이용권한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478,242,531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받고 있고,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서비스 제공대가로 갖게 되므로(◇◇ 이용약관 제17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 화폐에 대한 유상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유상임치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선관주의의무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으로 인하여 ◇◇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적이 있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이후인 2018. 6. 20.에도 ◇◇이 해킹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유상임치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8,242,531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금융회사, 제2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에 의한 ◇◇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은 원고의 손해와 관계가 없고, 피고는 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2단계 로그인 방식을 시행하는 등 보안정책을 강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자만을 금융회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등록을 받거나 지정된 자만을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인 전자화폐5)는 일정 이상의 지역에서 일정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고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제2조 제14호 가목, 제15호 가 내지 마목), 피고가 중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이용될 수 없고, 그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각주5]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전자금융업자가 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 나. 유상임치계약상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유상임치계약에 의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6)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각주6]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이 당연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7. 4. 1.부터 2017. 6. 29. 사이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에 의하여 유출된 ◇◇ 개인정보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 원고의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182.***.***.***)가 아닌 다른 아이피 주소(27.***.**.***)로 접속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의 회원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수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에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가 가능한 디바이스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가 평소와 다른 아이피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7) [각주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피고가 이용자의 접속 아이피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④ ◇◇에서 가상화폐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인 임EE은 4회에 걸친 원고 계정의 이더리움 출금 요청을 승인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출금 요청시각은 19:46경부터 19:52경까지이고, 출금 시각은 20:01경부터 20:06경까지이므로, 출금요청 승인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②, ③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 원고 계정의 로그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원이 이더리움 전송 행위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2017. 11. 30. 19:46경부터 20:03경까지 10회에 걸쳐 출금 인증 코드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원고 계정에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출금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2017. 11. 30. 오후 8시 이전쯤 컴퓨터로 ◇◇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보안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아닌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는데, 피고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의 인증방식을 채택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 관리와 무관하게 성명 불상의 해커가 미리 원고의 컴퓨터에 파밍8)을 해 놓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 ◇◇의 홈페이지가 아닌 파밍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를 탈취 당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각주8]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 이용자가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파밍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손해배상
개인정보
비트코인
가상화폐
전자금융거래법
빗썸
도난
정보통신망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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