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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9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809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9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고등교육법과 ○○○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 영재교육과 예술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예술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1993. 3.부터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5. ○○○학교 총장과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담당강의 및 시간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전공실기 9학점, 오케스트라 워크샵 1학점으로 하는 객원교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2. 24. 및 2018. 2. 23.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학교 음악원 기악과 학과장 이AA 교수는 2019. 1. 28.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당초 약정한 기한인 2019. 2. 28.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학교 음악원 행정실 직원은 2019. 2. 8. 원고에게 이메일로 ‘더블베이스 전임교원이 2012년부터 없어서 해당 전공학생들의 지속적인 전담 교원 임용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17. 12. 8. 기악과 교수회의에서 2016년도부터 기악과 오케스트라 전공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던 객원교수 정원을 2018년도까지 3년만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당시 기악과 오케스트라 전공 분야였던 원고는 2018학년도(2018. 3. 1. ~ 2019. 2. 28.)까지만 재임용하고 2019년부터는 객원교수 정원을 기악과 더블베이스 전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6.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9. 5. 30.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들었고 ○○○학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5조는 계약기간의 갱신을 전제한 규정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외의 비전임교원들에 대하여는 4년의 근로기간을 보장해왔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2번에 걸쳐 갱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더블베이스 전공 전담 교수의 임용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이 사건과 관련한 ○○○학교 학칙, 이 사건 임용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이 사건 임용규정 제4조는 ‘(객원교수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최대 4년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되, 4년을 초과하여 임용하는 것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최대 4년의 범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문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학교 학칙 제17조 1항 및 이 사건 임용규정에서 객원교수와 같은 고용형태를 둔 취지는 특수경력의 소유자 및 해당 분야의 실기전문가들을 교육현장에서의 수요 및 해당 전문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수원시 교향악단의 지휘자 출신으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실기 및 오케스트라 워크샵과 같은 실기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과목을 주로 담당하였다. 라) ○○○학교는 ○○○학교 설치령 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다수 제한이 존재하고, 위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속된 ○○○학교 음악원 기악과에는 2012년부터 더블베이스 전공 전담 교수가 존재하지 않아 더블베이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담 교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신규로 더블베이스 전공 객원교수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객원교수 정원 내에서 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임용규정은 갱신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구체적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관행적으로 객원교수의 근로계약이 4년까지 갱신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임용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전임교원(원고와 같은 객원교수뿐 아니라 강의전담교수까지 포함한다) 가운데에는 4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존재한다. 사) 그밖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근로계약
재임용
교수
갱신기대권
객원교수
2020-06-10
노동·근로
행정사건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7629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군 ○○ ***에서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8. 20.부터 2018. 8. 23.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7. 12. ~ 2018. 6.)를 실시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390,070원(인력배치기준 위반 678,83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711,24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3,390,0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바, 원고가 신AA이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에 해당하여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6.,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66조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고(이하 ‘인력배치기준’이라 한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8-13호)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3)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부여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휴급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이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사이,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 중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자와 사용하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신AA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를 1.5일 초과하여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신AA이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연차휴가 선사용 가부를 문의하여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답변은 선사용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의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선사용 연차휴가 사용시에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휴가
연차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
상표권
식별력
골프채
골프용품
캘러웨이골프채
캘러웨이
2020-06-04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일, 송강, 이요한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수행자 김○○, 김○○, 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 김AA는 2011. 3. 28.부터 2018. 1. 28.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김BB는 2010. 3. 29.부터 2018. 1. 22.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에서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원고 김AA는 2018. 1.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원고 김BB는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2018. 5. 11.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2018. 6. 26. 피고에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6.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들은 2018. 7.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2항 제1문에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1호에서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이 사건 규정[2. 나. 7)]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 비동일분야 경력은 80%는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고,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직업상담원규정」(2010. 1. 20. 노동부훈령 제7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의 직무,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출산·육아에 부담을 가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양질의 단시간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 3. 1. 노동부훈령 제73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제2조,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구분한 다음,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고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에 따르며,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구 「직업상담원규정」 제2조의 직업상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관해서는 구 「직업상담원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은 동일한 신분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폐지되었고, 양자를 통합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구 「직업상담원규정」이 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이 되었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제2조에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하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휴일의 보장)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보장)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2)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은 별개의 기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민간직업상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든 것일 뿐,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다.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구분을 그대로 따라 민간직업상담원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구분하였으나,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자격·신분·직무에서 차이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에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공무원보수규정이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면서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하여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의 여러 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경력에 대해서는 유사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서 최대 100%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것이었지,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통해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등에서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시행령 제정자가 명시적으로 정책변경을 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유사경력 호봉인정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도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에서 2012. 5.경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인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상근’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Full-time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서술하였고(갑 제8호증 7쪽),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서 2012. 10.경 마련한 「유사경력 호봉인정 세부인정기준」에서는 ‘상근’의 개념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음(을 제9호증 8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일부 관련 부서에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상근’의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령해석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앞서 살펴본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은 구 「직업상담원규정」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에서 정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이다. 원고들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적용된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 제28조는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제1항), 근로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로 하고(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중 별도로 지정된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의 ‘상근’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상근
경력
2020-06-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142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6142 임금 【원고】 1. 황AA, 2. 김BB, 3. 조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고】 주식회사 ○○○듀캠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황AA에게 21,506,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원고 김BB에게 15,584,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조CC에게 17,954,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영어, 수학 또는 전체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019. 7. 현재 피고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하면 255개교로 강사는 1,147명이고, 전체위탁을 제외하면 226개교로 강사는 302명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황AA은 2006. 6. 7.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김BB은 2010. 12. 9.부터 2017. 2. 28.까지, 원고 조CC은 2007. 3. 1.부터 2016. 9. 23.까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의 교과과정 등 1) 피고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의 교과과정으로는 기본과정 이외에 특강과정, 자격증과정이 있고, 이외에 강사가 돌봄교실, 코딩교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2) 특강과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그때그때 유행하는 콘텐츠로 과목(예를 들어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강생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부채, 포토카드 등을 디자인하거나 3D 프린터로 미니가구를 만드는 것 등)을 개설한다. 자격증과정은 정보기술 자격증,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자격증, 포토샵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특강과정 및 자격증과정은 피고가 학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과정을 운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고, 학교와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강의 과목을 개설하며, 기본과정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구조로 학생이 수강료를 납부한다. 3) 돌봄교실은 직장인 부모를 위하여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종이접기, 컴퓨터 교육과 같은 과목을 시행하며 5시~6시 정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과정이고, 코딩교실은 오전 재량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돌봄교실 및 코딩교실은 학교가 방과 후 학교 업체에 강사 소개를 요청하거나 이미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학교는 강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강의료는 수익자 부담 구조가 아니라 학교가 예산으로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 조직체계 1) 피고는 지역을 단위로 평균적으로 12개의 지부(강서1, 강서2, 강남, 강북, 북서, 인천, 대구1, 대구2, 대전, 충청, 울산, 부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2019. 5. 1. 이후부터는 지부를 사업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15개의 사업국을 두고 있다). 2) 지부에는 지부장과 교육실장이 있고, 교육실장 밑으로는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 순으로 경력에 따른 직급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교육실장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는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실장은 상당한 경력을 갖춘 리더강사들 중에서 선임되고, 그 지부에 속한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피고 본사에 전달하는 한편, 지부에서 근무할 강사의 면접과 채용, 강사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는 배정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다. 리더강사는 팀장, 전문강사는 주강사, 지도강사는 인턴 또는 보조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3) 지부 내에서의 회의로는 전체회의, 리더회의, 팀회의가 있다. 전체회의는 지부의 강사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이다. 리더회의는 교육실장과 각 팀의 리더강사가 참여하는 회의이다. 팀회의는 해당 팀의 리더강사와 팀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피고는 위 회의들을 통해 강사들에게 기본과정이나 특강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재 활용, 홍보, 신입회원 모집, 등록률 제고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피고는 매년 교학상장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 강사들이 연구한 교육강의법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공유하여 향후 강의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위 회의들의 참석률은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 피고는 워크샵, 체육대회, 송년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5년 원고들이 소속된 강북지부의 월별 전체 회의 일정은 별지 회의 일정과 같다. 라. 강사에 대한 교육 원고들이 속한 서울 ○○1지부의 2015. 3. 11. 전체회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 본사에서 하는 교육일정으로 지도강사 입문교육, 전문강사 입문교육, 커리큘럼 입문교육이 2015. 3.부터 5.에 걸쳐 계획되어 공지되었고 참석 대상 강사가 명시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부에서도 신입강사 업무교육, 1년 미만 전문강사 마인드 교육이 공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본사 또는 지부 차원에서 강사들에 대한 집단 교육이 정기적,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 수업과정의 편성, 수업시간표의 작성 및 수업 내용, 방식 등 1) 피고는 연간교육계획서, 분기교육계획서와 특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강사들에게 시간표의 예시도 제공하였다. 2)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즉 어떤 요일의 몇 교시에 어떤 과목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강사들이 작성한 시간표는 교육실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교육실장은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나 피고가 정한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시간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교육실장은 과정의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특정 강의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특정 강의를 왜 안하는지 질책하기도 하였다. 3) 강사들은 수업의 구체적 내용, 수업의 진도,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각종 회의, 교육, 교학상장,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강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강의 진행 방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4) 피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강사들에게 수업일지, 수강생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 바. 교재의 선택 피고가 학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운영제안서에 제시된 프로그램별로 교재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의 교재는 기본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이용하고, 예외적으로 강사가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격증과정은 피고의 연간교육계획서에 의하여 교재가 정해져 있으나, 수업료와 교재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강사가 지정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채택하는 사례가 있다. 특강과정은 대체로 그 특강의 목적에 따라 여러 자료를 모아 프린트한 유인물을 수강생들에게 교재로 제공한다. 사. 수업 이외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 강사들의 업무 1) 이 사건 위탁사업자계약서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 수강 학생에 대한 강의 등 학급관리 업무 이외에 신규 회원 모집업무, 학생출결 체크 및 방과 후 교실 행정 전달의 업무,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업무, 효율적 위탁업무 수행 협의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상호 연락업무 등이 위탁업무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다. 2)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업 이외의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확인된다. ① 강사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시작 전 반드시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출결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SMS 문자 전송, 전화 등)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수업 종료 후 학생 귀가 지도를 하여야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 및 기자재,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문단속 등 뒷 정리를 철저하게 한 뒤 귀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수업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해진 양식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담당 교사의 협조 확인을 받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강사들에게 학교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수업료와 교재대금을 알려주고 이를 미수채권 현황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한편, 피고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강사별로 미수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고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을 원만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강사들로 하여금 그 운영계약의 결정권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5) 피고는 지부 단위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별 수강생 목표인원을 정하고 이를 각종 회의에서 또는 메일로 강사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는 모집률 제고를 위하여 지부 내에서 학교별, 팀별로 목표 인원, 목표 달성률, 추가 목표 등을 공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의 포상 상품을 제시하며 학교 또는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홍보물의 배포, 수강생에 대한 선물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학교별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기간 중에는 수강생의 등록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재등록률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수강생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등록을 독려하도록 하고(재등록을 위해 발송한 문자건수를 보고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학교별 목표 인원수를 정하여 그 달성 여부를 교육실장에게 퇴근 전까지 보고하게 하거나 목표율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수업 종료 후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별도로 징계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강사들이 피고가 진행하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강사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경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가 있다). 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1) 피고는 강사 모집 공고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09:00부터 오후 5:00까지로 정하여 공지하였다. 방과 후 학교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수업 시간이 종료된 후인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5시까지 진행되고 교사들의 퇴근 시간 전까지는 종료된다. 방과 후 컴퓨터 학교 강사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학교의 경우 강사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3, 6, 9, 12월에 새 분기의 수업이 시작되는데 피고는 3개월마다 있는 등록기간 중 학교 측의 편의 제공에 따라 오전 재량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등록기간 중 교육실장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의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였다. 2) 지부 단위로 강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피고는 강사에게 3, 4개 근무 가능 학교를 제시한 후 강사의 출퇴근 편의 등 희망학교를 반영하여 근무학교를 배정한다. 강사들은 피고가 운영계약을 체결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각종 회의는 주로 피고의 지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차. 업무에 필요한 도구, 비품 강사들이 컴퓨터 교육 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주된 비품인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마우스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가 구입하여 학교에 기부채납한 다음 피고가 다시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강사에게 제공하고, 컴퓨터의 보수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강사들은 수업 진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CD, 라벨지, 코팅지, 용지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카. 수업의 대체성 위탁사업자계약 제4조 제7호는 “수탁자(강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위탁업무 수행 2일 전까지 위탁자(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대체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위탁자에게 대체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들은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에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체강사를 사용하였다. 타. 보수 체계 및 세금 강사의 보수는 매월 최저수수료,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하여 산정되고 지급되었다. 최저수수료는 전문강사는 120만 원, 지도강사는 100만 원이고, 성과수수료는 매출액과 수강생 실적 또는 참여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성과급으로서, 수강생 실적은 190명 이상부터 650명 이상까지를 2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참여율은 23.0%부터 54.0%까지를 3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출액에 성과 요율(수강생 요율 또는 참여율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타 수수료에는 경력수수료(참여율 21% 이상 지급), 추가수수료, 교재판매수수료(교재판매 입금액의 30%), 리더수수료(관리학교 당 2만 원), 특별성과수수료가 있다. 강사들은 위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1)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와 위탁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상당히 다수의 강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되었고, 강사는 피고가 위탁운영하는 다른 학교 중에서 강사의 희망 학교를 반영하여 배정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학교가 방과 후 컴퓨터 교육(기본과정, 자격증과정, 특강과정) 외에 돌봄교실과 코딩교실(이하 ‘돌봄교실 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강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시간 외에 돌봄교실 등을 맡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교가 직접 강사에게 돌봄교실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한편, 피고는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제안설명회에서 학교에게 학부모 공개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강사들에게 그 수업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사들이 대체로 이에 응하였다. 하. 4대보험 가입 여부 강사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10, 17,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 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가)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피고와 학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방과 후 컴퓨터 학교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지 컴퓨터 강사가 아니고, 학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종국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이다. 나) 강사들이 진행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과정의 내용은 학교의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기초로 하여 위탁업체인 피고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제안서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피고는 지부-교육실장-리더강사-전문강사-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1), 강사들에 대한 각종 회의, 교육 및 교학상장 등을 통하여 기본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육 강의법을 공유하여 이를 향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한 점, 피고는 연간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시간표를 제공, 검토 또는 그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기본과정의 교재 등 대부분의 교재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2), 강사들에게 수업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컴퓨터 교육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컴퓨터 수업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1] 리더강사나 전문강사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본인의 특수한 사정(임신, 학업 등)을 고려한 희망에 따라 전문강사나 지도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일반적이거나 광범위한 현상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처음 강사가 되는 사람은 지도강사로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 강사가 되는 사람이 리더강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강사, 리더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조직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피고는 기본과정의 교재로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학교 측에서 피고가 제안설명회에서 제안한 교재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으로, 피고가 교재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학교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강사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결국 학교의 요청을 수용한 피고에 의하여 교재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수업의 진도,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서 필요한 정도나 당해 노무공급이 당해 사업에 결합된 정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인 컴퓨터 수업은 피고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 업무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들은 조직체계나 각종 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피고의 사업조직에 깊이 편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사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60, 2013다25477(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2456 판결 참조]. 마) 강사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컴퓨터 수업 이외에 수강생의 모집과 재등록을 위한 홍보나 매출 정산 등 부수적인 업무나 출결체크 등의 학습지원업무에도 종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수강생의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집률 제고를 통한 매출 신장을 위하여 각종 회의, 교육, 문자메시지,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의 설정, 그 달성 여부의 확인, 그 달성을 위한 대책의 촉구 등에 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하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가)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학교의 경우 강사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어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사는 정규수업 시간이 종료된 후인 오후 1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강사들은 오후 1시부터 교사들의 퇴근 시간 전에 종료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시간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강사모집공고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등록기간 중에 지부의 교육실장이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근시간 준수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교에 따라, 기간에 따라 그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사들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피고가 정한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시간 동안의 구속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강사들은 피고가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된다. 비록 강사들이 생활근거지나 교통편의 등으로 희망 학교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이는 영업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장소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로서 피고가 제시하는 여러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에 의하여 근무장소를 강사들이 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신청을 고려하여 일단 학교가 정해지면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근무장소의 구속성을 부정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비품·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여부 가) 방과 후 컴퓨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마우스는 피고가 기부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학교의 소유이지만 다시 피고가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피고가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수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품이나 도구도 피고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나) 강사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계약 조항 자체가 원칙적, 전면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강사들이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한 일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비품·도구의 제공관계와 업무의 대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여부 강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성과수수료는 등록 수강생 인원수에, 기타수수료 중 교재판매수수료는 교재판매대금에 달려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료와 교재비는 피고와 학교가 정하는 것이고 강사들이 이에 개입할 여지는 극히 적은 점, 수강생 인원수나 교재판매가 늘어나면 강사들이 받는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증가하나 최저수수료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점(2015. 2. 서울 ○○지부 전문강사들의 수수료 평균은 1,791,453원으로 그 중 전문강사의 최저수수료 12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5) 보수의 성격 가) 강사들은 매월 최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문강사 120만 원, 지도강사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종의 고정적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최저수수료가 전문강사, 지도강사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경력에 따라 경력수수료나 리더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강사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수강생 실적이나 참여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성과수수료는 일종의 성과급인데,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과수수료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칭수하였다든가,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가) 피고는 강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은 갱신되고 있으며, 원고들 역시 원고 황AA은 10년, 원고 김BB은 6년, 원고 조CC은 9년 정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와 위탁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다수의 강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되는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강사들이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외에 담당 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을 맡고 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처럼 강사에게 다른 업무가 허용된 까닭은, 피고로서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학교로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강사를 활용하여 다른 수업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강사 역시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외의 시간에 다른 수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 이러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돌봄교실 등에 관하여 학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강사들이 학교와 돌봄교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강사가 돌봄교실 등의 수업을 맡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피고의 동의 하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 점, 방과 후 학교의 목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이 위탁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을 맡는다고 하여 강사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방과 후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한 초등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맡고 있는 컴퓨터 강사가 다른 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출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돌봄교실이나 코딩교실을 맡고 있는 강사들까지 포함하여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강사들이 약 10% 정도라는 것이고, 그 겸업의 내용도 돌봄교실이나 코딩교실을 제외하면 컴퓨터 개인 레슨이나 복지관, 상담센터에서의 강의, 저녁에 학원에서의 강의 등 오후 시간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에서의 강의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강사에게 방과 후 학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강사들이 위와 같이 학원 강의 등을 하여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마)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피고가 진행하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를 받거나, 계약을 해지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강사들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참조), 강사들과의 위탁사업자계약의 해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컴퓨터 강사의 수급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의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황AA의 평균임금은 60,692원 29전이고 퇴직금은 18,192,722원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313,973원인 사실, 원고 김BB의 평균 임금은 67,130원 28전이고 퇴직금은 12,546,925원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037,808원인 사실, 원고 조CC의 평균임금은 50,967원 20전이고 퇴직금은 14,640,852원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313,97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황AA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21,506,6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황AA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원고 김BB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15,584,7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BB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조CC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17,954,8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CC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근로자
초등학교
위탁업체
방과후강사
2020-06-03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196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1998. 7. 1.부터 2006. 6. 29.까지. 2010. 7. 1.부터 2018. 6. 29.까지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11. 피고에게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함으로써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공직수행의 청령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장기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점, 지방자치제 시행 전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내용, 형태 등에 변경이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공무원과는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가 동일한 점,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등을 지급받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 국회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연금 또는 변형된 형태의 금전적 보조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벌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고,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원고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취급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장,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제7장).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적 변화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운용되어 오다가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다른 지방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법 제4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지방공무원법 제3조),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3)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으로(공무원연금법 제1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그 재원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고, 국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퇴직 이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꾀하고 이들의 재직기간 동안 직무의 충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되어 있어(지방자치법 제95조)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이 종래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포함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역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 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 당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5) 한편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나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전체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금을 바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중 일부 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출직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공무원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시장
2020-06-01
노동·근로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224
징계통보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224 징계통보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5. ○○○보험 주식회사에게 한, 원고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2012. 8. 1.부터 2016. 12. 31.까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였다. 나. ○○○은 2007년경부터 수입육류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수입육류담보대출은 크게 일반육류담보대출과 육류구매대행대출로 나뉘고, 육류구매대행대출은 다시 수입대행대출과 국내구매대행대출로 나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다. 피고는 2016. 5. 9.부터 2016. 5. 18.까지, 2016. 11. 27.부터 2017. 1. 20.까지, 2017. 2. 15.부터 2017. 3. 24.까지 ○○○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및 담보물 평가·확인·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25. ○○○에 ‘○○○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등에 따라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위 해당 공문을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이 실시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업무는 직제상 융자팀이 담당하였으며, 융자팀 담당업무는 기본적으로 ‘융자팀장 → 자산운용본부장(원고) → 자산운용부문장 → 대표이사’ 순으로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지는 직위 체계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에게 원고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1) [각주1]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모두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처분서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구분 없이 ○○○에 대한 검사결과 및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만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특히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 중 감독책임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해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 면직 상당)’ 조치 예정이고, 관련 법규로는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2항, 제4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조치원인 사실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 관련하여 2012. 8. 1. ~ 2016. 12. 30. 기간 중 이 사건 대출 총 38,125건, 4조 1,014억 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간 특수관계 확인,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 채권회수, 담보물 평가 및 담보물 확인·관리 등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실(3,573억 원)을 초래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제6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에 중대한 손실(751억 원)을 초래한 행위책임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감독의무의 범위 및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나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형태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처분사유에서 문제되는 감독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의 의무위반 중 감독책임 부분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원고의 감독의무 기간, 이 사건 대출 취급 규모 등이 나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 역시 사실상 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감독책임 부분과 행위책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직상급자로서 원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 융자팀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원고와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사유들의 부존재 내지는 이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감독책임 부분을 다투는데 있어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수입육류담보대출(이하 ○○○이 실시한 육류담보대출 전반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2007. 8. 9.경 도입된 이후 2012. 8. 1.에서야 ○○○의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부임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부실 여부나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차주 간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조사 해태를 이유로 제재를 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원고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의 「융자업무 분장기준」에 따라 대부분 융자팀장인 ○○○○의 전결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거나, 이에 대한 보고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자산운용부문장인 ○○에게만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 등 융자팀원들의 이 사건 대출 관련 조치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적법한 조치였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인정될 수 없다. (1)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관련 ○○○ 융자팀은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이 최장 연체일인 32일 이상 경과하면 채권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융자팀은 위와 같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와 연장이자를 납부하면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대출을 연장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신용공여액을 점차 줄이는 적정한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 융자팀장인 ○○○○ 또는 전 융자팀장인 이○○가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로 차주의 재무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고, 담보물의 처분으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며, 10여 년 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차주들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대출관계를 중단시키거나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3처분사유 관련 ① ○○○○가 받은 ○○○ 명의의 경위서는 ○○기업 등이 ○○○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실제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은 경위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으로서는 ○○○이 담보물의 과대평가 및 임의처분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② 또한 융자팀장인 ○○○○가 ○○○ 등에게 기존대출을 연장해준 것은 원금 중 10%와 연장이자가 납부된 것으로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여신관리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가 경위서를 받은 후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사유 관련 (1)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 관련 ○○○은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전 융자팀장인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고의로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배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제3-2처분사유 관련 ○○○이 담보물을 직접 처분한 경험이 없어 담보물의 처분이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 ○○○은 담보물의 처분으로 약 28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시 융자팀장인 ○○○○와 업무담당자에게 ○○패밀리 등 3개 차주가 제공한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당시 연체상태가 심각한 다른 담보물의 처분이 보다 시급하여 결국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게 보류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에게 담보물을 즉시 처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사유 관련 실무상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도 육류의 객관적인 시세를 조사할 수 없어 대출중개업자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대출중개업자로 선정된 것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이므로, 원고에게 ○○○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이외의 서류 등을 근거로 일반육류담보대출 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제5처분사유 관련 (1) ○○○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실물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였고, 융자팀장인 ○○○○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창고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담보물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담보물 확인업무는 융자팀 소관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또한 ○○○은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에 관하여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는 ○○○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동일하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신고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금융기관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3) 비록 ○○○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현장조사 당시 육류에 관한 전문가를 대동하지는 않았으나 융자팀원 전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하였고, 담보물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육류전문가와 동행하였어도 대출사기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전문가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 감사팀 등에서 현장조사 확대 및 전문가 대동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융자팀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역시 부서장인 융자팀장에게 귀속되어야 할 뿐,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벗어나 자산운용본부장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6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 상품 중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에 ○○○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도입된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대출구조를 기반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위 대출 상품은 ○○○이 직접 매입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였기에 ○○○ 입장에서도 모집수수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 자체로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대출 상품이었다. 비록 원고가 2014. 2. 27.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대출 상품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원고가 형식적인 결재권자로서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위 대출 상품 도입의 행위 주체로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위 대출 상품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의 피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6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의사결정 등 (1) ○○○ 융자팀은 자산운용부문 소속 부서인데. 2015. 9. 16.경 ○○○의 대주주가 ○○보험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자산운용부문장이 김○○이었으나, 2015. 11. 6.부터 ○○보험 측 요청에 따라 ○○로 변경되었고, 융자팀장 역시 2010. 4. 1.부터 2016. 4. 3.까지는 이○○가, 그 이후부터 2017. 8.경까지는 ○○○○가 담당하였다. (2) ○○○은 2015. 12. 29. ‘① (부실 대출의 위험이 큰) 기존 국내구매대행대출의 일반육류담보대출로의 전환, ② 2016. 4.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100억 원, 총 800억 원 상당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③ 기존 이 사건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상향(1회 10%, 2회 15%, 3회 20%)' 등 이 사건 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자산운용본부장인 원고의 결재를 거친 이후 자산운용부문장인 ○○가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위 2015. 12. 29.자 결정을 이하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라 한다). (3) ○○○은 2016. 5. 26. 위 (2) ②항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계획을 폐지하고, 위 (2) ③항의 이 사건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을 연장횟수에 상관없이 10%로 조절하기로 하였는데, 역시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가 위와 같은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 (4) ○○○은 2016. 7. 6. 기존 11개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차주에게 총 350억 원 한도의 특별자금대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와 동일하게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가 위와 갈은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종류별 도입 시기 및 대출 잔액 등 (1) ○○○은 2007년경 이 사건 대출 중 일반육류담보대출을 먼저 시행하였고, 2013. 6.경 수입대행대출을 시행하였으며, 2014. 2. 25. 국내구매대행대출을 시행하였다. (2)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2012년 말경 ○○○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 원이었으나, 이후 2013년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잔액은 1,291억 원(= 수입대행대출 12억 원 + 일반육류담보대출 1,279억)이 되었고, ○○가 자산운용부문장으로 부임한 무렵이자 국내구매대행대출이 폐지된 2015년 말경에는 이 사건 대출 잔액이 합계 3,684억 원(= 일반육류담보대출 2,105억 원 + 수입대행대출 32억 원 + 국내구매대행대출 1,547억 원)이었다가 2016년 말경에는 이 사건 대출 잔액 합계가 3,801억 원(일반육류담보대출 전액)이 되었다. 구체적인 이 사건 대출 잔액 변동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략) (3) 한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 및 조치 양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략) 다) 사건 대출 관련 사기범행 등 (1) 서울○○지방검찰청이 2017. 9. 14. 발표한 이 사건 대출 등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 관련 사기범행을 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라 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하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라 한다). (표 - 생략) (2) 이 사건 대출사기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2017고합**, ***-*(병합), ***(병합)]은 2018. 1. 25. 이 사건 대출의 차주 중 하나인 ○○○○ 대표이사 안○○에게 징역 7년, 또 다른 차주인 ○○패밀리 대표이사 김○○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다. (3) 한편, 위 법원은 ‘① 대부중개업자인 심○○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의 수입육류담보대출 담당자인 이○○(융자팀장), 김○○(융자팀 직원)에게 담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품목변경, 중복담보의 기망행위의 경우 창고의 협조가 필요한데 피해자 ○○○은 창고 측도 차주회사 및 대출중개업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육류담보대출의 담당자였던 융자팀장 이○○ 및 직원 김○○가 안○○, 김○○ 등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8,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가) 보험회사가 대출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의 내용 (1) 보험회사는 대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134조 전단 등에 따라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도룩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마련되었는데,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보험회사의 대출(여신)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은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차주의 신용상태·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보험회사가 대출을 운용하면서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특히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4) 결국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한 보험회사가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특히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보험업법 제134조 전단의 요건 충족 여부)는 대출의 조건·내용·규모·변제계획, 채무자의 재산·상환가능성·경영상황·성장가능성, 담보의 유무와 내용, 보험회사의 구체적 대출 심사 절차 및 심사 내용, 담보물 확인 관리 현황, 대출 이후 발생한 위험 상황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예방·관리 방안, 사후적 대처 내용,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확인 관리 체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 의무 내용 (1)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보험회사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는 보험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에게도 부과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제13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직위체계상 원고는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인 융자팀장을 지휘·감독하는 직상급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자산운용본부장으로서 ‘2016. 5. 26.자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계획의 폐지 및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하향 조정’, ‘2016. 6. 30.자 특별자금대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중간 결재권자 지위에서 관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결권자에게 위임하는 내규를 제정·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원고가 담당한 자산운용 업무 및 해당 업무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위 가)의 (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융자팀장 등 실무자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은폐·기망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알 수 없었다거나 실무자들이 원고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본부장이었던 원고 역시도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퇴직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치요구 역시 가능하다(한편, 이전 융자팀장인 이○○ 등도 차주, 대출중개업자 및 창고업자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판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내규 등에 차주의 특수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차주 간 특수관계에 기초하여 차주들이 가공거래를 토대로 매출을 발생시켜 대출금액을 증액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주 간 특수관계만으로 차주의 매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2012. 8. 1.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5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 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 같은 금융기관의 여신 운용에 대한 기준 지침인 ○○은행감독위원회 작성의 「신용리스크 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금융기관에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지침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인 여신업무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일반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절차에서 원고 등의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은 2012. 11. 5.부터 2016. 6. 7.까지 연체상태가 최소 32일에서 최대 131일간 지속되고 있었던 23개 차주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합계 3,191억원(총 2,283건)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 부실대출 금액은 991억 원(총 804건)에 이르렀다. ② 위와 같은 부실 대출 문제점 등을 파악한 ○○는 2015. 12. 29.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은 2015. 11. 6.부터 ○○○○가 융자팀장으로 부임한 2016. 4. 4. 사이에도 ‘32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 신규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출규정 제3조 제2항은 연체대출금 보유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일시적으로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을 중단한 기간 동안 연체된 기존 이 사건 대출액이 거액에 이르고 있으므로, ○○○은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극히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의 대출연장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루어지므로 이는 오히려 금융위험을 감소시키는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연장은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 2015. 12. 29.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를 한 바는 있으나,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6. 5. 26.자로 위 강화 조치 일부를 완화하는 결정마저 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신규 대출은 융자팀장 등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2. 31. 중간 결재권자로서 중단된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신규 대출 재개에 대한 결재를 한 바 있고 그 결재 서류에 의하면 위 중단기간 동안 연체된 이 사건 대출액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동에 비추어 보면, 32일 이상 연체된 차주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2-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② ○○○○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2014. 12. 31.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총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84.57%에 달하여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 등이 기업 계속성의 가정평가에 결정적이고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검토를 할 수 없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 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101.27%에 달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2015. 12. 31.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이는 재무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④ ○○○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각각 452,612천 원 과소계상 되어 순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과대계상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감사인은 ○○○○나 ○○○의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입육류담보대출에 있어 재고자산인 수입육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으로서는 재고자산의 존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출은 차주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한정의견을 받은 사정만으로 불건전 대출보유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차주와의 영업관계를 단절시킬지의 여부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특히 대출업무는 기본적으로 융자팀장의 전결 사항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부적정 여부는 담보물이나 대출금액에 관련된 것으로 대출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금용기관의 임직원으로서는 한정의견의 원인에 따라 대출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출 업무 등에 대한 중간 책임자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융자팀장 등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은폐 기망하였다는 등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2-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2016. 11. 18. 작성하여 당시 ○○○ 융자팀장 ○○○○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② ○○기업 등 10개의 차주는 같은 날 ○○○ 융자팀장 ○○○○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③ ○○○은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 등 2개 차주에게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내지 신규 대출을 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3처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출에 관하여 ○○○○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3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제출한 경위서는 담보물(수입육류)이 과대평가되었고, 창고업자로부터 임의로 ○○○이 담보물을 수령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의 담보물이 과대평가되었다거나 부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관계당국 신고, 재고의 실사, 담보물의 즉시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이 경위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 융자팀장 ○○○○는 금융사고를 보고하거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신규 대출 중단 내지 대출금 회수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해당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위와 같이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차주들 역시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시인하였으므로 ○○○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기초로 한 신규대출이나 연장대출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융자팀장 ○○○○로부터 ○○○ 등의 경위서 제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못하였고, ○○○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은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고 특히 그 경위서를 제출한 차주가 무려 11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융자팀장 ○○○○가 이 사건 대출 업무 관련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가 ○○○ 등의 경위서 제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융자팀장인 이○○를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이○○ 등이 고의로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3-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은 2016. 10. 27.경부터 ○○○○○ 보관창고에 위치한 항정살 등을 ○○밸리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그 금액의 총합은 약 28억 원이다. ② ○○○은 2016. 9.경부터 ○○패밀리 등 3개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았는데, 해당 대출규모는 2016. 12. 말경 약 280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등이 ○○패밀리 등으로부터 담보물 처분에 관한 이행확약서를 받은 것은 상환능력에 의문이 있어 연체 시에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② ○○○이 담보물을 처분한 내역에 따르면, 2016. 10. 27.경 위 담보물 처분을 위한 다수의 계약이 다른 계약자와 체결되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업무 과정상 과다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담보를 처분한 경험이 없어 처리가 다소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②항과 같이 다수의 담보물 처분을 진행한 상황인데다가 단지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속한 담보물 처분이 어렵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우며, 신속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는 ○○○○ 등에게 대출 연체 시 담보물을 직접 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대출 업무 등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 무렵 ○○패밀리 등 3개 차주의 상환계획 이행 및 담보물 즉시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 등 실무자가 원고의 지시에 의도적으로 불응하여 이행확약서를 위반한 ○○패밀리 등의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등은 이행확약서에 따라 담보물을 즉시 처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3-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를 대출중개업자인 ○○○이 평가하는 대출형태는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기간은 약 10년에 달하는 점, ② 대출모집업자의 담보물 가격 평가를 금지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담보물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대출중개업자인 ○○○ 이외에 담보물인 다양한 종류와 부위의 육류의 가격을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짧은 기간 내에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서 ○○○이 담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나 ○○○○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4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5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를 포함한 ○○○ 융자팀원들이 담보물이 보관된 냉동창고를 실사하여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② 이 사건 대출사기 중 중복담보 제공 방식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에는 ‘수입육을 보관 중인 창고업자는 이미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차주와 공모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재차 발급하였다. 현행 수입육류담보대출제도 하에서는 담보물인 수입육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5-1, 5-3처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등 융자팀원들은 냉동창고 조사를 통한 담보물의 파악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1, 5-3처분 사유는 각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의 확인 및 관리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융자팀이 전수조사로 냉동창고에 입고된 수입육류를 조사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샘플조사로 진행되었다. ② 비록 실사보고서에 2016. 4. 22. 전수조사 2곳과 샘플조사 1곳을, 2016. 4. 26.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2016. 4. 28.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각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수조사란 개개의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하여 담보물에 관한 서류와 담보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적게는 860개에서 많게는 13,561개에 이르는 박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대출의 규모가 2015. 12. 말경을 기준으로 3,684억 원에 이르러 담보물의 존부나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와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대출건수나 잔액이 많은 ○○산업 및 ○○씨에스의 냉동창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샘플조사 방식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냉동창고에서 직접 육류를 확인하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냉동창고 실사에 있어 융자팀원과 관세사 등이 참여하였을 뿐 담보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육류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융자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본부장은 융자팀 소관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부실한 담보물 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데에는 융자팀 업무처리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역시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5-2처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를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융자팀원들 내지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5-2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의 중복제공 여부는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대출과정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5년 가까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② ○○○ 대출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때는 물건을 당사의 창고 또는 차고에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냉장보관이 필수인 육류의 특성, ○○○이 담보로 제공받은 육류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이 이 사건 대출 담보물인 육류를 창고에 직접 보관하는 것은 용이치 않으므로, 창고업자에게 담보물을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창고업자가 차주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중복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창고업자가 중복·허위의 이체확인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송부함으로써 담보물을 중복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에도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 융자팀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부실하게 파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③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담보물 파악을 제대로 하였다 하더라도, ○○○ 측이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⑤ ○○○이 담보물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수입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제6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 부사장 김○○이 위원장으로 있던 여신심사위원회는 2014. 2. 20.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위원 전원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원 중 1명이었다. ② 이후 원고는 2014. 2. 27. 수입대행대출 상품과 별도로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확대 및 변경 상품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로사 승인하였다(시행일 2014. 2. 25.). ③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구조와 유사하게 대출중개업자인 ○○○이 명의상 차주가 되는 형태였으며, 실제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자들은 ○○○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유통업자들이었다. 다만, 국내구매대행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통업자들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는 2015. 12. 29.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이 부실대출의 위험이 큰 상품이라고 보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말경을 기준으로 국내 구매대행대출 잔액 합계액은 1,547억 원 정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2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 도입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로서 행위책임자 지위에 있고, 위 대출 상품은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대출 상품이며,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및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의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6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대출중개업자인 ○○○이 명의상 차주가 되는 구조이므로 기본적으로 명의상 차주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실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실차주인 유통업자 등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대출 상품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자산운용부문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위 대출 상품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수입대행대출 상품 역시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대출 상품으로 보이는데,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대출 상품구조를 국내구매대행 부분에 적용하는 형태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 도입과정에서 원고가 단지 형식적인 결재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 상품 도입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원고임이 명백하며, 비록 위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를 위 대출 상품 도입의 행위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과 관련하여 2015. 5.경부터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부실대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 국내구매대행대출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의 부실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전부, 이 사건 제3-2, 5-1, 5-3, 6처분사유가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약 5년 가량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해왔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역시 기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부임 이후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담보물 실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온 점, 이미 ○○○에서 퇴직하는 불이익을 받은 원고에게 자격정지에 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 사건 대출 관련 피고의 관련자별 조치사항을 비교해보더라도, 원고에게만 제재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진 경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경 ○○○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 원 정도였으나,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잔액은 3,80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대출사기로 인해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재무·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이 사건 제2처분사유, 이 사건 제3-2처분사유), 담보물 확인·관리의 소홀(이 사건 제5-1 처분사유, 이 사건 제5-3처분사유),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이 사건 제6처분사유)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위 각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관련법에 따른 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봉 사유로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가목)’,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마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세칙 [별표 2]에서는 제재양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면직 ~ 감봉’을 제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 위 각 처분사유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는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 등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감독책임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행위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행위책임 부분)에도 해당하며, 각 비위행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가 ○○○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제재기준에 부합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 내지는 담보물 실사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결국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부실 위험 축소를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을 쉽사리 감면해줄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의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각 관련자별 직위, 담당업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직부터 감봉’까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부터 주의’까지의 각 세분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별히 원고에 대해서만 과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귀책 정도, 원고의 지위 및 근무기간, 이 사건 대출 부실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며,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그러나 금융회사 직원이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 내지는 준법감시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규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보험업법이 아닌 별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자격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도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및 자산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사기
육류담보대출
동양생명
2020-05-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민사일반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1250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11774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 부터 2019. 3. 17.까지 28일간,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3호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육아휴직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모성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합산하여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합산하여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제19조의4 본문 및 제3호에서 근로자는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왔으나, 현재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제정되기도 하였다. 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정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계정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며[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는 권리주체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사적 유용성), 수급권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존확보에 기여하기도 한다. 라) 한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조문은 2001. 8. 14.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입법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이 30일 이상을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으로 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신설된 위 2001. 8. 14. 당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된 것)을 통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구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였다가, 이후 육아휴직의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구 고용보험법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된 것)],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하는 등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그 신청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그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자녀는 2019. 2. 13.부터 2019. 3. 15.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9. 4. 10.에는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②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근로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그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2019년 통상임금은 월 500만 원이고 1월과 2월의 실제 소득은 각 약 510만 원과 538만 원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3월의 경우 실제 소득이 약 3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소득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③ 분할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극단적으로는 자녀가 0세 때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사례와는 달리 원고가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서 위 사례와는 그 전제 사실이 다르므로, 원고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까지 위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만약 위 사례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 합산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청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에 합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시간적 간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함이 타당하다]. ④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도과하기만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도과한 앞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분할된 뒤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급여신청기간을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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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분할사용
2020-05-20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18다263519
임금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63519 임금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최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피상고인】 정B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3482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가. 원심은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의사인 이CC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이CC이지 피고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충남 ○○군 ○○읍 ○○로**번길 ** 소재 건물을 그 처인 이DD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이EE과 이CC(이하 ‘이CC 등’이라고 한다)을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 9. 27. 이CC 명의로 ‘◇◇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5. 8. 28.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이CC 명의로 개설된 ◇◇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이CC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등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CC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피고가 원고 등을 비롯한 ◇◇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CC 등에게도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판결), 위 판결은 2017.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CC도 피고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누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피고가 실질 사용자이고, 이CC은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 9. 12. 무죄가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 판결).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인 이CC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형식적으로는 이C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등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CC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 및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지급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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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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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583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583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81295 판결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71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71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서C의 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소개받아, 2017. 4. 24. 참가인과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275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3개월의 근무기간 내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8. 중순경 참가인과 보수조건을 ‘차량 렌트비 지원을 없애고 월 급여 280만 원 및 영업 매출에 대한 5~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참가인이 위 연장된 근로기간이 만료될 즈음까지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2017. 12. 31.까지는 실적을 내겠다고 하여 재차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8. 1. 5. 서C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2018. 1. 중에는 1건 이상의 영업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가 아니라 참가인이 성사시킨 영업실적 매출의 2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참가인도 2018. 1. 1.부터의 업무 수행은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만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급여 없이 시작하는 프리랜서 영업 초반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참가인에게 1~2개월 정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은 추후 영업성과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프리랜서 영업계약서 초안(갑 제4호증)을 작성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4개월간에 한하여 매월 첫째 주 영업경비 2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영업활동비의 규모와 지급기간에 이견이 있어 위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1.부터 참가인이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8. 3. 5.경 참가인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프리랜서 영업직 업무 수행에 관한 약정을 종료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원고 회사가 2018.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직후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위 각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다) 설령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전제 하에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각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글상자 내 2행의 ‘과장에게’를 ‘노 과장에게’로, 7면 18행의 ‘3호증의’를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하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1.경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인 3개월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8. 3.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고, 2018. 1. 1.경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온 점, ②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등으로 계약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회사 영업팀 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김G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 반하여 참가인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더욱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5.경부터 참가인의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의 근로형태 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불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기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 및 참가인의 복직 거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5.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고 회사에게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자(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018. 6. 25.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7일 이를 수령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18. 6. 28. ‘원고 회사가 2018. 6. 25. 발송한 내용증명에 2018. 6. 27. 오전에 출근하라고 복귀명령하였으나, 2018. 6. 27.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기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출근 전에 해고 전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 등은 지급하여 주시고, 출근일을 정상적으로 다시 지정하시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8. 7. 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5일 이를 수령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7. 6. 원고 회사에 대하여 ‘2차 복직명령을 2018. 7. 5. 수령하였으나 여직원이 전화하지 않았음에도 전화하였다고 하고, 원고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출근 시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일응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각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8.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 자동종료 되었고, 참가인이 2018. 1. 1.자로 프리랜서로 전환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18. 6. 25. 및 2018. 7. 3. 참가인에 대하여 각 복직명령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원직 복직이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위 각 복직명령을 수령한 후 원고 회사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위 각 복직명령은 원고 회사가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참가인을 복직시킨다는 의미라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위 각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 의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포함된 여러 구제방법 중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참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구제방법 중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부당해고
근로계약
복직명령
2020-05-2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피상고인】 ◇◇◇◇◇평가정보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빌딩),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노정연, 정기종, 이진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7858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2. 16.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9. 25.까지 피고의 부천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에게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채권회수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원 중 조회교육 불참자 및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하여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보유 채권 임의 회수, 해촉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수수료 외에 자격증 수당, 장기활동 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는 약 6년 9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자격증 수당, 장기활동 수당 등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가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로서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도 급여소득을 얻은 적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급여소득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근로기준법
종속관계
위촉계약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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