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224 징계통보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5. ○○○보험 주식회사에게 한, 원고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2012. 8. 1.부터 2016. 12. 31.까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였다.
나. ○○○은 2007년경부터 수입육류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수입육류담보대출은 크게 일반육류담보대출과 육류구매대행대출로 나뉘고, 육류구매대행대출은 다시 수입대행대출과 국내구매대행대출로 나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다. 피고는 2016. 5. 9.부터 2016. 5. 18.까지, 2016. 11. 27.부터 2017. 1. 20.까지, 2017. 2. 15.부터 2017. 3. 24.까지 ○○○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및 담보물 평가·확인·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25. ○○○에 ‘○○○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등에 따라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위 해당 공문을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이 실시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업무는 직제상 융자팀이 담당하였으며, 융자팀 담당업무는 기본적으로 ‘융자팀장 → 자산운용본부장(원고) → 자산운용부문장 → 대표이사’ 순으로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지는 직위 체계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에게 원고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1)
[각주1] 이 사건 처분 이후 일부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내용상의 차이는 크지 않아 모두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처분서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구분 없이 ○○○에 대한 검사결과 및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만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특히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 중 감독책임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해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 면직 상당)’ 조치 예정이고, 관련 법규로는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2항, 제4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조치원인 사실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 관련하여 2012. 8. 1. ~ 2016. 12. 30. 기간 중 이 사건 대출 총 38,125건, 4조 1,014억 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간 특수관계 확인,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 채권회수, 담보물 평가 및 담보물 확인·관리 등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실(3,573억 원)을 초래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제6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에 중대한 손실(751억 원)을 초래한 행위책임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감독의무의 범위 및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나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형태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처분사유에서 문제되는 감독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의 의무위반 중 감독책임 부분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원고의 감독의무 기간, 이 사건 대출 취급 규모 등이 나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 역시 사실상 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감독책임 부분과 행위책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직상급자로서 원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 융자팀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원고와 구체적인 감독의무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사유들의 부존재 내지는 이에 대한 원고의 관여 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감독책임 부분을 다투는데 있어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수입육류담보대출(이하 ○○○이 실시한 육류담보대출 전반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2007. 8. 9.경 도입된 이후 2012. 8. 1.에서야 ○○○의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부임하기 전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부실 여부나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차주 간 특수관계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조사 해태를 이유로 제재를 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원고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의 「융자업무 분장기준」에 따라 대부분 융자팀장인 ○○○○의 전결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거나, 이에 대한 보고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자산운용부문장인 ○○에게만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 등 융자팀원들의 이 사건 대출 관련 조치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적법한 조치였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인정될 수 없다.
(1)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관련
○○○ 융자팀은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이 최장 연체일인 32일 이상 경과하면 채권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융자팀은 위와 같은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와 연장이자를 납부하면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대출을 연장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신용공여액을 점차 줄이는 적정한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 융자팀장인 ○○○○ 또는 전 융자팀장인 이○○가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로 차주의 재무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고, 담보물의 처분으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며, 10여 년 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차주들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대출관계를 중단시키거나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3처분사유 관련
① ○○○○가 받은 ○○○ 명의의 경위서는 ○○기업 등이 ○○○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실제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은 경위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으로서는 ○○○이 담보물의 과대평가 및 임의처분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② 또한 융자팀장인 ○○○○가 ○○○ 등에게 기존대출을 연장해준 것은 원금 중 10%와 연장이자가 납부된 것으로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여신관리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가 경위서를 받은 후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사유 관련
(1)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 관련
○○○은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전 융자팀장인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고의로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배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제3-2처분사유 관련
○○○이 담보물을 직접 처분한 경험이 없어 담보물의 처분이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 ○○○은 담보물의 처분으로 약 28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시 융자팀장인 ○○○○와 업무담당자에게 ○○패밀리 등 3개 차주가 제공한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당시 연체상태가 심각한 다른 담보물의 처분이 보다 시급하여 결국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게 보류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에게 담보물을 즉시 처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사유 관련
실무상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도 육류의 객관적인 시세를 조사할 수 없어 대출중개업자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대출중개업자로 선정된 것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이므로, 원고에게 ○○○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이외의 서류 등을 근거로 일반육류담보대출 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제5처분사유 관련
(1) ○○○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실물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였고, 융자팀장인 ○○○○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창고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담보물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담보물 확인업무는 융자팀 소관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또한 ○○○은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에 관하여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는 ○○○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동일하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신고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금융기관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3) 비록 ○○○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현장조사 당시 육류에 관한 전문가를 대동하지는 않았으나 융자팀원 전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하였고, 담보물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육류전문가와 동행하였어도 대출사기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전문가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 감사팀 등에서 현장조사 확대 및 전문가 대동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융자팀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 역시 부서장인 융자팀장에게 귀속되어야 할 뿐,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벗어나 자산운용본부장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6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 상품 중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에 ○○○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도입된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대출구조를 기반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위 대출 상품은 ○○○이 직접 매입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였기에 ○○○ 입장에서도 모집수수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그 자체로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대출 상품이었다.
비록 원고가 2014. 2. 27.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대출 상품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원고가 형식적인 결재권자로서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위 대출 상품 도입의 행위 주체로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위 대출 상품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의 피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6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출 관련 의사결정 등
(1) ○○○ 융자팀은 자산운용부문 소속 부서인데. 2015. 9. 16.경 ○○○의 대주주가 ○○보험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자산운용부문장이 김○○이었으나, 2015. 11. 6.부터 ○○보험 측 요청에 따라 ○○로 변경되었고, 융자팀장 역시 2010. 4. 1.부터 2016. 4. 3.까지는 이○○가, 그 이후부터 2017. 8.경까지는 ○○○○가 담당하였다.
(2) ○○○은 2015. 12. 29. ‘① (부실 대출의 위험이 큰) 기존 국내구매대행대출의 일반육류담보대출로의 전환, ② 2016. 4.부터 같은 해 11.까지 매월 100억 원, 총 800억 원 상당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③ 기존 이 사건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상향(1회 10%, 2회 15%, 3회 20%)' 등 이 사건 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자산운용본부장인 원고의 결재를 거친 이후 자산운용부문장인 ○○가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위 2015. 12. 29.자 결정을 이하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라 한다).
(3) ○○○은 2016. 5. 26. 위 (2) ②항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계획을 폐지하고, 위 (2) ③항의 이 사건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을 연장횟수에 상관없이 10%로 조절하기로 하였는데, 역시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가 위와 같은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
(4) ○○○은 2016. 7. 6. 기존 11개의 일반육류담보대출 차주에게 총 350억 원 한도의 특별자금대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와 동일하게 원고의 결재를 거친 후 ○○가 위와 갈은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종류별 도입 시기 및 대출 잔액 등
(1) ○○○은 2007년경 이 사건 대출 중 일반육류담보대출을 먼저 시행하였고, 2013. 6.경 수입대행대출을 시행하였으며, 2014. 2. 25. 국내구매대행대출을 시행하였다.
(2)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2012년 말경 ○○○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 원이었으나, 이후 2013년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잔액은 1,291억 원(= 수입대행대출 12억 원 + 일반육류담보대출 1,279억)이 되었고, ○○가 자산운용부문장으로 부임한 무렵이자 국내구매대행대출이 폐지된 2015년 말경에는 이 사건 대출 잔액이 합계 3,684억 원(= 일반육류담보대출 2,105억 원 + 수입대행대출 32억 원 + 국내구매대행대출 1,547억 원)이었다가 2016년 말경에는 이 사건 대출 잔액 합계가 3,801억 원(일반육류담보대출 전액)이 되었다. 구체적인 이 사건 대출 잔액 변동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략)
(3) 한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 및 조치 양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 생략)
다) 사건 대출 관련 사기범행 등
(1) 서울○○지방검찰청이 2017. 9. 14. 발표한 이 사건 대출 등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와 같은 이 사건 대출 관련 사기범행을 이하 ‘이 사건 대출사기’라 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하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라 한다).
(표 - 생략)
(2) 이 사건 대출사기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2017고합**, ***-*(병합), ***(병합)]은 2018. 1. 25. 이 사건 대출의 차주 중 하나인 ○○○○ 대표이사 안○○에게 징역 7년, 또 다른 차주인 ○○패밀리 대표이사 김○○에게 징역 6년을 각 선고하였다.
(3) 한편, 위 법원은 ‘① 대부중개업자인 심○○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의 수입육류담보대출 담당자인 이○○(융자팀장), 김○○(융자팀 직원)에게 담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품목변경, 중복담보의 기망행위의 경우 창고의 협조가 필요한데 피해자 ○○○은 창고 측도 차주회사 및 대출중개업자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육류담보대출의 담당자였던 융자팀장 이○○ 및 직원 김○○가 안○○, 김○○ 등의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8,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가) 보험회사가 대출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의 내용
(1) 보험회사는 대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134조 전단 등에 따라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도룩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감독규정’이 마련되었는데,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보험회사의 대출(여신)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은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차주의 신용상태·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보험회사가 대출을 운용하면서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특히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4) 결국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한 보험회사가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특히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보험업법 제134조 전단의 요건 충족 여부)는 대출의 조건·내용·규모·변제계획, 채무자의 재산·상환가능성·경영상황·성장가능성, 담보의 유무와 내용, 보험회사의 구체적 대출 심사 절차 및 심사 내용, 담보물 확인 관리 현황, 대출 이후 발생한 위험 상황 및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예방·관리 방안, 사후적 대처 내용,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확인 관리 체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 의무 내용
(1)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보험회사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준수할 의무는 보험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에게도 부과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제13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직위체계상 원고는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인 융자팀장을 지휘·감독하는 직상급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자산운용본부장으로서 ‘2016. 5. 26.자 일반육류담보대출 잔액 축소 계획의 폐지 및 대출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하향 조정’, ‘2016. 6. 30.자 특별자금대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중간 결재권자 지위에서 관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결권자에게 위임하는 내규를 제정·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원고가 담당한 자산운용 업무 및 해당 업무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위 가)의 (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융자팀장 등 실무자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은폐·기망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알 수 없었다거나 실무자들이 원고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본부장이었던 원고 역시도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퇴직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치요구 역시 가능하다(한편, 이전 융자팀장인 이○○ 등도 차주, 대출중개업자 및 창고업자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판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내규 등에 차주의 특수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차주 간 특수관계에 기초하여 차주들이 가공거래를 토대로 매출을 발생시켜 대출금액을 증액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주 간 특수관계만으로 차주의 매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2012. 8. 1.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5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 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 같은 금융기관의 여신 운용에 대한 기준 지침인 ○○은행감독위원회 작성의 「신용리스크 관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금융기관에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지침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인 여신업무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일반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절차에서 원고 등의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은 2012. 11. 5.부터 2016. 6. 7.까지 연체상태가 최소 32일에서 최대 131일간 지속되고 있었던 23개 차주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합계 3,191억원(총 2,283건)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년 12월 말 기준 부실대출 금액은 991억 원(총 804건)에 이르렀다.
② 위와 같은 부실 대출 문제점 등을 파악한 ○○는 2015. 12. 29.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은 2015. 11. 6.부터 ○○○○가 융자팀장으로 부임한 2016. 4. 4. 사이에도 ‘32일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 신규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출규정 제3조 제2항은 연체대출금 보유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히 일시적으로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을 중단한 기간 동안 연체된 기존 이 사건 대출액이 거액에 이르고 있으므로, ○○○은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극히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의 대출연장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루어지므로 이는 오히려 금융위험을 감소시키는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연장은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 2015. 12. 29. 이 사건 대출 위험관리 강화 조치를 한 바는 있으나,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6. 5. 26.자로 위 강화 조치 일부를 완화하는 결정마저 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신규 대출은 융자팀장 등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2. 31. 중간 결재권자로서 중단된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신규 대출 재개에 대한 결재를 한 바 있고 그 결재 서류에 의하면 위 중단기간 동안 연체된 이 사건 대출액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연체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연장 및 신규 대출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동에 비추어 보면, 32일 이상 연체된 차주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2-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② ○○○○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2014. 12. 31.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총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84.57%에 달하여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 등이 기업 계속성의 가정평가에 결정적이고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검토를 할 수 없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 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101.27%에 달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2015. 12. 31.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이는 재무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④ ○○○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각각 452,612천 원 과소계상 되어 순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과대계상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감사인은 ○○○○나 ○○○의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입육류담보대출에 있어 재고자산인 수입육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 등으로서는 재고자산의 존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출은 차주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한정의견을 받은 사정만으로 불건전 대출보유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차주와의 영업관계를 단절시킬지의 여부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특히 대출업무는 기본적으로 융자팀장의 전결 사항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부적정 여부는 담보물이나 대출금액에 관련된 것으로 대출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금용기관의 임직원으로서는 한정의견의 원인에 따라 대출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대출 업무 등에 대한 중간 책임자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융자팀장 등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은폐 기망하였다는 등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2-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2016. 11. 18. 작성하여 당시 ○○○ 융자팀장 ○○○○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② ○○기업 등 10개의 차주는 같은 날 ○○○ 융자팀장 ○○○○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③ ○○○은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 등 2개 차주에게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내지 신규 대출을 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2-3처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출에 관하여 ○○○○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3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제출한 경위서는 담보물(수입육류)이 과대평가되었고, 창고업자로부터 임의로 ○○○이 담보물을 수령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의 담보물이 과대평가되었다거나 부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관계당국 신고, 재고의 실사, 담보물의 즉시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그러나 위와 같이 경위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 융자팀장 ○○○○는 금융사고를 보고하거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신규 대출 중단 내지 대출금 회수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해당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위와 같이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 차주들 역시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시인하였으므로 ○○○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기초로 한 신규대출이나 연장대출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융자팀장 ○○○○로부터 ○○○ 등의 경위서 제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못하였고, ○○○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결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은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고 특히 그 경위서를 제출한 차주가 무려 11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융자팀장 ○○○○가 이 사건 대출 업무 관련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가 ○○○ 등의 경위서 제출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전 융자팀장인 이○○를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이○○ 등이 고의로 전산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3-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3-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은 2016. 10. 27.경부터 ○○○○○ 보관창고에 위치한 항정살 등을 ○○밸리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그 금액의 총합은 약 28억 원이다.
② ○○○은 2016. 9.경부터 ○○패밀리 등 3개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았는데, 해당 대출규모는 2016. 12. 말경 약 280억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등이 ○○패밀리 등으로부터 담보물 처분에 관한 이행확약서를 받은 것은 상환능력에 의문이 있어 연체 시에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② ○○○이 담보물을 처분한 내역에 따르면, 2016. 10. 27.경 위 담보물 처분을 위한 다수의 계약이 다른 계약자와 체결되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업무 과정상 과다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담보를 처분한 경험이 없어 처리가 다소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②항과 같이 다수의 담보물 처분을 진행한 상황인데다가 단지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속한 담보물 처분이 어렵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우며, 신속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는 ○○○○ 등에게 대출 연체 시 담보물을 직접 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대출 업무 등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그 무렵 ○○패밀리 등 3개 차주의 상환계획 이행 및 담보물 즉시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 등 실무자가 원고의 지시에 의도적으로 불응하여 이행확약서를 위반한 ○○패밀리 등의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등은 이행확약서에 따라 담보물을 즉시 처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원고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3-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를 대출중개업자인 ○○○이 평가하는 대출형태는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기간은 약 10년에 달하는 점, ② 대출모집업자의 담보물 가격 평가를 금지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담보물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대출중개업자인 ○○○ 이외에 담보물인 다양한 종류와 부위의 육류의 가격을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짧은 기간 내에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서 ○○○이 담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나 ○○○○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4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5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를 포함한 ○○○ 융자팀원들이 담보물이 보관된 냉동창고를 실사하여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② 이 사건 대출사기 중 중복담보 제공 방식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에는 ‘수입육을 보관 중인 창고업자는 이미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의 이체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차주와 공모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재차 발급하였다. 현행 수입육류담보대출제도 하에서는 담보물인 수입육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5-1, 5-3처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등 융자팀원들은 냉동창고 조사를 통한 담보물의 파악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1, 5-3처분 사유는 각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의 확인 및 관리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융자팀이 전수조사로 냉동창고에 입고된 수입육류를 조사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샘플조사로 진행되었다.
② 비록 실사보고서에 2016. 4. 22. 전수조사 2곳과 샘플조사 1곳을, 2016. 4. 26.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2016. 4. 28.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각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수조사란 개개의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하여 담보물에 관한 서류와 담보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적게는 860개에서 많게는 13,561개에 이르는 박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특히 이 사건 대출의 규모가 2015. 12. 말경을 기준으로 3,684억 원에 이르러 담보물의 존부나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와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대출건수나 잔액이 많은 ○○산업 및 ○○씨에스의 냉동창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샘플조사 방식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냉동창고에서 직접 육류를 확인하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냉동창고 실사에 있어 융자팀원과 관세사 등이 참여하였을 뿐 담보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육류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⑤ 담보물 확인·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융자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본부장은 융자팀 소관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부실한 담보물 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데에는 융자팀 업무처리에 대한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역시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5-2처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있어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를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융자팀원들 내지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5-2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의 중복제공 여부는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서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대출과정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5년 가까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② ○○○ 대출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때는 물건을 당사의 창고 또는 차고에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냉장보관이 필수인 육류의 특성, ○○○이 담보로 제공받은 육류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이 이 사건 대출 담보물인 육류를 창고에 직접 보관하는 것은 용이치 않으므로, 창고업자에게 담보물을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창고업자가 차주 등과 공모하여 담보물을 중복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창고업자가 중복·허위의 이체확인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송부함으로써 담보물을 중복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검찰 수사결과에도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 융자팀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담보물을 부실하게 파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③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담보물 파악을 제대로 하였다 하더라도, ○○○ 측이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⑤ ○○○이 담보물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수입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제6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 부사장 김○○이 위원장으로 있던 여신심사위원회는 2014. 2. 20.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위원 전원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원 중 1명이었다.
② 이후 원고는 2014. 2. 27. 수입대행대출 상품과 별도로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확대 및 변경 상품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로사 승인하였다(시행일 2014. 2. 25.).
③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수입대행대출 상품의 구조와 유사하게 대출중개업자인 ○○○이 명의상 차주가 되는 형태였으며, 실제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자들은 ○○○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유통업자들이었다. 다만, 국내구매대행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통업자들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는 2015. 12. 29.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이 부실대출의 위험이 큰 상품이라고 보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말경을 기준으로 국내 구매대행대출 잔액 합계액은 1,547억 원 정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2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 도입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로서 행위책임자 지위에 있고, 위 대출 상품은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대출 상품이며,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 및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의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6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대출중개업자인 ○○○이 명의상 차주가 되는 구조이므로 기본적으로 명의상 차주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실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실차주인 유통업자 등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대출 상품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자산운용부문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위 대출 상품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수입대행대출 상품 역시 실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대출 상품으로 보이는데,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은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대출 상품구조를 국내구매대행 부분에 적용하는 형태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 상품 도입과정에서 원고가 단지 형식적인 결재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 상품 도입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원고임이 명백하며, 비록 위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를 위 대출 상품 도입의 행위책임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국내구매대행대출과 관련하여 2015. 5.경부터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부실대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 국내구매대행대출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의 부실대출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전부, 이 사건 제3-2, 5-1, 5-3, 6처분사유가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약 5년 가량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해왔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역시 기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부임 이후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담보물 실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온 점, 이미 ○○○에서 퇴직하는 불이익을 받은 원고에게 자격정지에 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 사건 대출 관련 피고의 관련자별 조치사항을 비교해보더라도, 원고에게만 제재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해진 경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경 ○○○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 원 정도였으나, 2016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잔액은 3,80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대출사기로 인해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재무·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이 사건 제2처분사유, 이 사건 제3-2처분사유), 담보물 확인·관리의 소홀(이 사건 제5-1 처분사유, 이 사건 제5-3처분사유),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이 사건 제6처분사유)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위 각 처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관련법에 따른 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요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이 사건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봉 사유로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가목)’,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마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세칙 [별표 2]에서는 제재양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면직 ~ 감봉’을 제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 위 각 처분사유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는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 등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감독책임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행위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행위책임 부분)에도 해당하며, 각 비위행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가 ○○○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제재기준에 부합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업무매뉴얼 작성 내지는 담보물 실사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결국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부실 위험 축소를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을 쉽사리 감면해줄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의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각 관련자별 직위, 담당업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직부터 감봉’까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부터 주의’까지의 각 세분화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별히 원고에 대해서만 과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귀책 정도, 원고의 지위 및 근무기간, 이 사건 대출 부실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며,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그러나 금융회사 직원이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 내지는 준법감시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규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보험업법이 아닌 별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자격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도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및 자산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