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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황AA(4*-1), 무직 【검사】 정재현(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구 ○○○로**○길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조BB(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의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그것도 1차에 3번 낙방)... 미국에 사비 유학을 갔다온 자입니다. 법대가 아닌 보통의 서울대생도 고시에 패스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시에 합격하여 각각 판사를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나CC 의원, 원DD 제주지사가 이 자의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흔한 변호사자격증도, 또 박사학위도 못받고 귀국하여 빽을 동원하여 울산대에 취직, 근무하며 열심히 로비활동을 하여 동국대로 이적,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문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임명, 청문회에서 사귀던 여성이 결혼을 불허하자 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발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개망신 당하고 낙마한 자)에게 끈질기게 로비,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된 자입니다. 교수하면서 재야활동을 하며 문EE 편에 서서 거의 sns 요설꾼 노릇으로 대변인 정도의 맹활동을 하여 발탁된 자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자 같이 구속된 사람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사주하고 검사에게 잘 보여 이 자만 몇 달후 석방된 저질 양아치입니다(강철 서신의 저자 김FF 폭로) 조BB. 이자가 현재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하고 구속을 기획하며 국가정보원장 2명 등 전정부 요인 및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명을 구속하게 만든 자입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도 주려고 작업중입니다. 고시에 불합격, 판검사 한번 못 하여 평생 법조인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며, 이 자의 행각을 보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망하면, 제일 먼저 이 자를 잡아갈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BB은 고시에 낙방한 사실이 없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하여 교수로 채용된 것이 아니며, 검찰, 경찰을 지휘하여 전 정부 요인 등에 대한 구속을 기획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박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블로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제3자가 보내온 글을 그대로 전재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하단에 “카나혼인식 2018.01.19”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글이 단순히 전재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글의 제목을 작성하고, ‘놈’을 ‘자’로 수정하는 등 글 자체의 편집, 수정까지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따져보거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게시글은 공개상태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문의 ‘놈’을 ‘자’로 수정하여 게시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글 자체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피고인 블로그에 게시된 다른 게시물의 내용(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2019-04-2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458,2017헌바219(병합)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219(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정상영 【당해사건】 1. 부산고등법원 2016노627 공직선거법위반(2016헌바458), 2. 대법원 2016도21145 공직선거법위반(2017헌바219) 【선고일】 2019. 4. 11. 【주문】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6헌바458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부산 ○○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천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9. 9.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33).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6노627)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6초기36), 2016. 11. 30.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6. 12.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7헌바219 한편,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도21145),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7초기20), 2017. 4. 26. 위 신청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7. 5. 17.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이라 한다), ②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이하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이하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이라 하고,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과 합하여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관련조항]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확성장치사용 조항들 확성장치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선거기간 중 확성장치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평상시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경선운동방법 조항들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 중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의 지지호소 행위를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은 법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지지호소 행위를 비롯하여 일체의 경선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런데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들로서, 이는 청구인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 중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경선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지지호소 행위를 함에 있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2)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통한 경선운동만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경선후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처벌법규의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당해 특정조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입법목적·입법연혁·당해 법률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헌재 2016. 6. 30. 2015헌바329 등 참조). (2)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이어서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입법자는 경선운동방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당내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방법 내지 수단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방법 내지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제91조 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의 개수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제79조 제3항),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79조 제7항).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경선후보자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명문의 허용 규정도 없이 경선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대법원도 예비후보자의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7항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뿐 예비후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는 제79조 제7항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244 판결 참조).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거기에 확성장치의 사용은 들어있지 않으므로,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방법으로 지지호소 행위를 할 경우에도 확성장치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211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고 경선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소음공해를 방지함으로써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경선운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은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로서(제57조의2 제1항),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 그러나 정당은 후보자의 추천단계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반영할 목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점(헌재 2009. 12. 29. 2007헌마1412 참조), 공직선거후보자 선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점,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내선거가 활발해지고, 공직선거의 사전선거에 해당하는 당내경선의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당내경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혼탁한 당내경선이나 과열된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다만,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선거운동에 한하여 위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일부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제59조). 그런데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다)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은 ①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과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②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 ③ 정당이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의 간판·현판, 현수막 설치·게시를 통해 경선사무 처리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유권자들과 개별적·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명함을 주거나 이에 수반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소개하고 근황을 전할 수 있다. 또한, 경선후보자는 정당을 통해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 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된 경선홍보물을 발송함으로써 경선선거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정당이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 및 정치적 의견을 경선선거인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2 제2항, 제3항). (라) 한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지지호소를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정당과 경선후보자 등이 참여하여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경쟁적으로 득표활동을 전개하는 경선운동과정에서 경선후보자, 당내경선사무관계자, 경선선거인 등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참조). 통상적으로 당내경선은 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선선거인이 참여하므로,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끔 확성장치의 사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더 나아가 다수의 사람들을 향한 확성장치의 사용은 당내경선의 과열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확성장치의 사용에 있어 소음의 정도를 제한하거나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당내경선의 공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이처럼 확성장치를 사용한 지지호소 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비롯하여 경선운동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허용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에 의해 경선후보자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당내경선의 평온과 공정,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공익은 경선후보자에게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0조에 의해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경선사무소에 수인의 사무장을 두는 행위, 경선후보자이지만 예비후보자는 아닌 사람이 어깨띠를 메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상대 경선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가 경선운동방법으로 각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나열한 위 행위들은 모두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 허용되는 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방법들인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여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경선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대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경선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도록 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선운동을 하도록 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와 별도로 경선운동방법 처벌조항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모두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명확성과 관련된 주장이라기보다는 죄수(罪數) 평가의 문제로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별로 행할 법률의 해석·적용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3. 2. 28. 2012헌바62; 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공직선거법
확성장치
경선운동
2019-04-1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415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4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강AA (6*-*), 변호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창민(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반형걸, 남봉근, 이상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정혜미,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단643 판결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조BB는 김C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한 소취하와 관련하여 적어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 소취하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김CC와 위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소취하서를 포함한 원심 판시 각 사문서의 위조와 관련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위조 및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9.경 법률상담을 계기로 조BB의 처인 김C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조BB로부터 김CC와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사실이 2015. 4. 24.경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피고인이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하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김CC와 관련된 언론 보도 등을 무마하기 위해 2015. 4.경 김CC에게 “와이프는 남편을 대신해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확보하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집에 신분증이 없냐, 잘 찾아보라, 신분증을 찾아서 소를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조B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기로 김CC와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새벽경 김CC로부터 “남편과 소취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싸웠다. 싸우던 중 남편에게 내가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남편이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예스라는 말만 나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하는 등 김CC와 공모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정DD으로 하여금 김CC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조BB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 후 김CC는 같은 날 서울 ○○구 ○○*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받은 자’ 란에 김C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사용용도 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 란에 ‘업무 중’, 관계 란에 ‘처', 날짜 란에 ‘2015. 4. 27.’, 위임자 란에 ‘조BB’를 각 기재한 다음 조BB의 이름 옆에 조B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조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B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송취하서,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김CC와 공모한 후 2015. 4. 27.경 서울 ○○구 반포대로**길 **,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DD으로 하여금 소송취하서 및 위임장 초안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김C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 후 김CC는 ‘사건 2015가합 502409호 손해배상(기), 원고 조BB, 피고 강AA, 위 당사자 간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합니다. 2015. 4. 원고 조B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소송취하서 초안 및 ‘위임인 조BB, 수임인 김CC,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0240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소송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5. 4. 위임인 조B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4부 귀중’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초안에 조B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소송취하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소송취하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BB 명의로 된 소취하장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김C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김CC의 진술과 조BB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김CC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 사건에 대한 소취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소취하서를 포함한 원심 판시 각 사문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조BB가 김CC에게 소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원에게 김CC를 도와 소취하서 등을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초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3년경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법률상담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김CC를 알게 되었다. ○ 2014년 말경 증권가 정보지 등에 해외 밀월여행 등 피고인과 김CC의 부정행위 소문이 나돌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조BB는 2015. 1. 12.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김CC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신과 김C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이후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2015. 4. 24.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 피고인은 2015. 4. 25. 조BB의 소송대리인을 만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소취하와 관련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다. ○ 김CC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BB에게 지속적으로 소취하를 요구하였는데, 2015. 4. 26. 밤에도 소취하를 요구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조BB와 이와 관련한 대화 등을 하였다. ○ 김CC는 2015. 4. 27. 새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조BB에게 요구하여 신분증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김CC에게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소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놓으라고 할 테니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2015. 4. 27.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에게 김CC가 제3자에 의한 소취하서 제출 방법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 위임장, 소취하서 제출 권한 위임장 및 소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김CC와 동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및 소취하서 제출 관련 일처리를 돕도록 지시하였다. ○ 김CC는 2015. 4. 27. 오전 10시경 조BB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로 왔고, 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B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1: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조BB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은 직후인 2015. 4. 27. 15:00경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김CC가 제출한 소취하서에 따른 소 취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 취하 제출경위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 조BB는 2015. 4. 27. 김C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이후 조정불성립으로 2015. 11. 4.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 김CC는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편과의 대화를 통하여 소를 취하한다는 대답을 받았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은 소취하를 제게 직접하라고 위임하였다. 이에 필요한 인감도장은 항상 제가 보유하고 있었고 신분증은 스스로 제게 주어 제가 소취하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소취하서 제출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조BB는 2015. 12.경 김CC를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김CC는 위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2016. 1. 29. 및 2016. 3. 1.)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2016. 6. 28.)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조BB는 2017. 5. 10. 피고인을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소취하 권한 위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김CC가 2015. 4. 26. 밤에 조BB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요구하였고, 이 문제로 서로 언쟁하던 중에 조BB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김CC나 조BB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2015. 4. 27. 밤 조BB와 김CC 사이에 오간 “무리수라니, 오빠가 스스로는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라며”, “그런 식이 아니지, 합법적으로지”라는 문자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김CC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5. 4. 26. 밤 소취하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 하던 중 남편이 언성이 높아져 ‘니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오빠가 신분증만 주면 내가 취하할 수 있다’고 하자 남편이 식탁 의자에 벗어놓았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을 통째로 쇼파인지 식탁 위에 집어던져 버렸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거나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 있는 옷을 던졌다는 취지로 신분증 소지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 조BB가 위와 같은 언쟁 중에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는 말을 한 외에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와 관련한 권한을 김CC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즉, 조BB가 김CC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소취하 문제로 언쟁 중에 화가 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집어던진 점, 조BB가 소취하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소취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취하 제출경위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에다 김CC가 조BB로부터 소취하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 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조BB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김CC는 조BB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소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BB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이 소취하 권한 위임의 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한 2015. 4. 24.경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피고인과 김CC의 불륜 문제로 인한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될 경우 방송 출연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피고인이 2015. 4. 24.경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묻는 여러 언론매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는데, ‘김CC의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곧 소취하가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5. 4. 24.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 및 합의에 관하여 조BB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김CC의 전화를 받고 조B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조BB는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5. 조BB의 소송대리인과 이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는 조BB 측의 요구를 피고인이 거절하여 합의가 결렬되었다. ○ 김CC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결렬 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이 조BB를 설득하여 소취하를 하여 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김CC에게 조BB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인 김CC가 소취하를 대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조BB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2015. 4. 27. 오전 10시경 조BB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김CC에게 소취하 동의 및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합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조BB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조BB의 소취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원심 법정 피고인신문에서 “소취하서 작성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조BB가 동의하였는지 김CC에게 물어보았다. 당시 김CC로부터 조BB가 ‘취하할 테면 해라’고 했고 밤새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김C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취하서 등 위조 및 행사에 관한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김CC는 이 사건 소취하서 등과 관련한 자신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언론에 피고인과 사이의 불륜 문제가 보도됨으로써 본인 및 어린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 소취하를 하는 것이 필요하여 계속 조BB에게 소취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뿐만 아니라 김CC도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절실히 원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김CC는 2018. 1. 24. 피고인의 형사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5~6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불륜설이 돌고나서 4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프로그램에서 담당피디가 어떻게든지 소취하를 하면 하차만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더 급하게 안달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보도로 방송하차를 한 것은 2015. 8.경으로 그 무렵까지 5ᅳ6개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바, 김CC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제3자에 의한 소취하서 제출에 관하여 김CC에게 설명한 내용, 소취하서 제출 전날 조BB와 김CC 사이에 있었던 소취하 권한 위임에 관한 대화 내용 및 신분증 소지 경위와 당시 상황, 이와 관련하여 김CC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내용에 관한 김C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 김CC는 2018. 1. 24.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강AA이 조BB를 설득해서 소취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BB의 신분증을 찾아서 취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8. 8. 13.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BB가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는데, 괜찮다고 했다. 피고인이 조BB가 동의를 하든 말든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소취하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CC는 2016. 11. 10. 자신의 형사사건 피고인신문에서 “강AA이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와이프가 소취하서를 낼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2018. 8. 13.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피고인신문 시 증인은 결국 ‘허락을 받아보고'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허락을 얻어오라는 취지를 들었다는 말씀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허락을 얻어오란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변호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신문 시 ‘강AA이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와이프가 소취하서를 낼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고 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김CC는 2015. 4. 25. 피고인과 조BB의 합의 결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취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조BB를 설득하였는바 김CC의 위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2015. 4. 26. 밤 조BB와 소취하 문제로 다투던 중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소취하 동의(소취하 권한 위임)에 해당하는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다는 진술과도 서로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에 의한 소취하서 제출 방법을 설명하면서 조BB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는 김C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김CC는 2016. 6. 28. 자신의 형사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5. 4. 26. 밤 조BB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김CC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이후의 진술로 2015. 4. 26. 밤 조BB와 소 취하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합의 조건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김CC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이전이기는 하나 자신의 형사사건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5. 4. 26. 밤 이전부터 조BB와 소취하 및 재산분할과 양육권 포기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김CC와 조BB 사이에 2015. 4. 26. 밤 이전부터 김CC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포기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소취하 대가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조BB가 2015. 4. 26. 밤 김CC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취하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다투던 중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김CC가 2015. 4. 27. 새벽 김CC와 조BB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김CC로부터 조BB가 ‘취하할 테면 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김CC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2시간 정도 계속하여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바가 없고, 당심 법정에서도 “당일에는 소취하 동의를 받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는 것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문자를 받을 당시 집에 가족과 함께 있는 상태였으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김CC가 조BB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압축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CC가 피고인에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는 문자를 보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2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문자를 주고받고, 조BB가 화가 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이나 조BB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이나 김CC 모두 2015. 4. 2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 조BB가 2015. 4. 26. 밤 김CC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집어던진 사실(조BB는 이러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는데, 만약 조BB의 진술대로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김CC는 조BB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몰래 신분증을 꺼내는 등 임의로 신분증을 소지하였을 것인데, 김CC는 자신 및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신분증 소지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아예 몰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CC가 2015. 4. 27. 새벽 피고인에게 조BB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문자로 알린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김CC는 2016. 6. 28. 자신의 형사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조BB의 신분증 소지 경위에 관하여 “신분증을 가져가게 된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 11. 10. 자신의 형사사건 피고인신문에서는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싸웠고, 싸우는 와중에 니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갑을 던져서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당심 법정에서는 “신분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싸우는 도중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는 내용은 애기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 김CC는 2015. 4. 27. 밤 조BB에게 “오빠가 스스로는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있음 하라며”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후 자신 및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조BB의 말이 동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취하하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취하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의를 달지 않을테니 직접 해보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김CC는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취하서 제출경위에 관한 의견서와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견서를 저 내용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의견서 내용도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김CC의 진술 내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향에 비추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CC는 임의대로 조BB가 소취하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 즉, 소취하 동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소지 사실만을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조BB가 피고인과의 합의가 결렬된 바로 그 다음 날 소취하에 동의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조BB가 소취하에 동의하였다는 김CC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으나, 김CC가 제3자에 의한 소취하서 제출에 필요한 본인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하였던 점, 김CC가 조BB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및 양육권 포기를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취하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취하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취하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CC로부터 조BB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듣고도 이를 용인하고 김CC에게 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조BB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리를 해서라도 김CC로 하여금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한들 상대방인 조BB가 바로 이를 다툴 것이 자명하고(더구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김CC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CC가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한 시기는 피고인이 김CC와의 만남을 피하자 김CC가 피고인의 처에게 그 간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자료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위임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무렵이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사문서위조
도도맘
강용석
2019-04-05
형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2018도18646
위계공무집행방해 / 국가정보원법위반 / 위증교사 / 증인도피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8646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다. 위증교사, 라. 증인도피, 마. 허위공문서작성, 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김AA (6*년생), 2.가.나.다.라.마.바. 문BB (5*년생), 3.가.나.다. 서CC (6*년생), 4.가.나.다.라.마.바. 고DD (6*년생), 5.가.나.다.라.마.바. 장EE (6*년생), 6.가.나.다.라.마.바. 이FF (7*년생), 7.가.나.다. 남GG (4*년생), 8.가.나.다.라.마.바. 하HH (5*년생)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이순호(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피고인 문B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임철응(피고인 서CC를 위하여), 변호사 구본승(피고인 고D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김주형, 이지영, 윤여창, 박태규(피고인 장E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정숙(피고인 장EE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박용기, 권태형, 방성열(피고인 이FF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최원영, 조성환, 엄석현, 서영글(피고인 남GG을 위하여), 변호사 장재원(피고인 하HH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➀ 피고인 남GG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부진 T/F와 실무진 T/F가 구성되었고, 그 구성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➁ 검찰이 2013. 4. 30.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일부 기각 취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➂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심리전단의 활동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 공무원들은 오인·착각·부지에 빠진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 ➃ 검찰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장소와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위증교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위증교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김AA, 장EE, 이FF의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AA, 장EE, 이FF이 국가정보원 직원 박II이 원JJ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고 법원에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김AA, 장EE, 이FF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김AA, 장EE, 이FF의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도피죄의 성립, 공동정범, 무죄추정의 원칙, 증명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하HH의 2012. 12. 11.자, 2012. 12. 12.자, 2013. 1. 31.자, 2013. 3. 18.자 각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하HH의 2012. 12. 11.자, 2012. 12. 12.자, 2013. 1. 31.자, 2013. 3. 18.자 각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하HH이 작성한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의견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현안에 관한 댓글 등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 체제에 비추어 국가정보원 대변인 명의인 점이 명백히 드러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② 피고인 하HH은 위 각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전 국가정보원 내부의 확인작업을 거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원JJ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 및 보도자료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1)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의 ‘사람’에 포함된다. 그리고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한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참조). 4)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감찰실장인 피고인 장EE이 피고인 서CC 등 간부진 T/F 구성원들과 피고인 이FF, 남GG 및 변KK과 순차 공모하여 한LL, 신MM 등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원JJ 전 국가정보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중요 증거서류를 비닉조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LL 등 감찰실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5)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고DD, 문BB, 하HH의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고DD, 문BB, 하HH이 국가정보원 직원 박II이 원JJ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고 법원에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고DD, 문BB, 하HH의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문BB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 2) 원심은 국가정보원 대정부전복국장인 피고인 문BB과 대정부전복국 경제단 소속 기업 담당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 담당관)에게는 사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 문BB이 □□그룹과 ◇◇그룹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행위는 국가정보원 대정부전복국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지언정 그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문BB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하HH의 2012. 12. 16.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하HH이 2012. 12. 16.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하HH의 2012. 12. 16.자 보도자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도자료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공무집행방해
정보공개법
국가정보원
판공비
사립대총장
계명대
특별업무추진비
허위공문서작성
남재준
2019-03-1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최GG 【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선고일】 2019. 2. 28. 【주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AA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와 재단법인 ○○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20.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나. 이후 국회는 청구인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법률 제3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 야당인 △△△△△당과 ▲▲▲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두 정당은 2016. 11. 29. 조BB·박CC 변호사를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였고, 박AA 전 대통령은 2016. 12. 1. 박CC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2016. 12. 1. 개시되어 2017. 2. 28. 종료되었으며, 특별검사는 2017. 2. 28. 청구인을 박AA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룹 이DD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당과 ▲▲▲당이 합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2017.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그 후 당해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되었고, 위 법원은 2018.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 9,427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81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723), 이에 청구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13792).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당 및 ▲▲▲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당 및 ▲▲▲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당 및 ▲▲▲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은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른 것인바, 위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의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시 특정 정당(△△△△△당과 ▲▲▲당)에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여 ▽▽▽당과 ▼▼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임명된 특검은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2명의 특검후보 중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어느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정파의 연합이 합의 추천한 후보 중 1명이므로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이와 같이 특정 정파에 대하여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평등원칙에 반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방식의 연혁 우리나라는 한시법으로 시행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원형으로 하여 1999. 9. 30. 법률 제6031호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이 사건 법률 전까지 총 10건의 개별사건 특별검사법이 제정되었다. 각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대법원장(4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5건) 및 국회 야당(1건) 등 개별 법률마다 달리 규정하였다. 2012. 9. 21. 법률 제11484호로 제정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곡동 특검법’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 이전 개별사건 특별검사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이다. 내곡동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점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만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한 점(제3조 제3항)에서 이전의 개별사건 특별검사법들과는 구별되는 한편, 이 사건 법률과 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8. 5. 29. 법률 제1522호로 제정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드루킹 특검법’이라 한다)은 수사대상을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드루킹 특검법 제정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야당인 ▷▷▷▷당과 ▼▼당의 연합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게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였다(제3조 제3항). 나.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이러한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된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헌재 2013. 8. 29. 2011헌바253등). 심판대상조항은 야당인 △△△△△당과 ▲▲▲당이 합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및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원리에 의해 입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 및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 정당에 대하여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정당의 추천에 기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그 추천절차와 방식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추천방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이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1)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그 관련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재단법인 ◇◇와 재단법인 ○○스포츠의 설립에 청와대 개입 정황이 포착되어 2016. 9.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고, 청와대의 주요 문건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어 청구인이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른바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었던 안EE과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었던 정FF이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국회의 3개 교섭단체(▽▽▽당·△△△△△당·▲▲▲당)는 2016. 11. 14.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 후보 2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고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법률의 법률안은 2016. 11. 15. 국회의원 209인에 의해 발의되어 이틀 후인 11. 17.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재석의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같은 달 22일 공포·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3년 반 동안 은폐되었던 청구인의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법안 발의 후 사흘 만에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여 그 결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기소는 결국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은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당과 ▼▼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당과 ▲▲▲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두 야당은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제3조 제4항). 대통령은 이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야당이 합의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할 뿐이고 그 최종적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며(제3조 제4항), 그렇게 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조). 또한 정당의 당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제4조 제4호)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이라 한다) 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에게도 동일한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다(제7조 제5항).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상설특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수사내용 공표·누설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법률은 이에 더하여 ‘파견된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제8조 제3항) 위반 시 직무상 비밀누설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제21조 제3항),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사대상이 된 자는 특별검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그 자격요건과 의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6)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사건의 위중함,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끔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박근혜
최순실
박영수특검법
2019-03-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2018헌마919(병합)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이AA(2018헌마415),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제식, 2. 방BB(2018헌마919), 3. 박CC(2018헌마919), 4. 권DD(2018헌마919), 청구인 2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김정석, 김준우 【선고일】 2019. 2. 28. 【주문】 1.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청구인 이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415 청구인 이AA은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사람이다. 청구인 이AA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마919 청구인 방BB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에, 청구인 박CC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에, 청구인 권DD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에 각 주소를 두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각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을 행사한 사람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 및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 위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AA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AA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청구인 이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하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라 한다, 2018헌마919) 및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2018헌마4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2018헌마919),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2018헌마919),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2018헌마919) 부분(이하 위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부분들을 합하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8헌마415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의 인구수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5선거구”의 인구수의 2.57배이어서 인구비례 2 : 1 기준을 벗어나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는 청구인 이AA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2018헌마9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의 인구수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의 인구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인구수의 4배를 넘고,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의 인구수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인구수의 4배를 넘어 인구비례 4 : 1 기준을 벗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원의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 및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방BB, 박CC, 권DD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8헌마919 사건의 청구인들은 그들의 투표가치가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른 선거구에 속한 선거인들의 투표가치보다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례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에 대하여 판시하였다(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참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시·도의원지역구와 관련하여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 즉 헌법상 용인되는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에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1차적 고려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보다 2차적 고려요소를 더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지역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시·도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위 두 가지 기준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 자치구·시·군이 가지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최다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1차적 고려사항인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 : 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 : 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면 행정구역을 분할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선거구를 다른 선거구와 통합하거나 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안이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조정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위 2014헌마189 결정에서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가 고려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91,797명)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는 + 28.85%,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89,552명)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는 – 0.37%,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는 + 56.02%,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49,880명)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는 + 51.60%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 이AA, 방BB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박CC, 권DD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과 위헌선언의 범위 청구인 박CC, 권DD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지만, 각 시·도 내의 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은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적용 때문에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에 기한 시·도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야 하는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시·도의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6. 결론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 박CC, 권DD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해당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 이AA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공직선거법
선거구
기본권
선거권
평등권
2019-03-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8도18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8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고AA (7*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용민, 김필성, 김진형, 류광옥, 한택근, 김솔하, 변호사 김인숙,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정영주, 김현일, 변호사 하기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8노1662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알선수재
청탁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9-02-28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48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농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8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김AA (4*-*), ○○개발㈜ 대표이사 【검사】 김석우(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 이○○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및 ○○시 ○○면 ○리 2*2 전 2,241㎡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故 이BB(2008. 6. 30. 사망)의 처로 2008. 7. 15.부터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바, 故 이BB의 사망으로, 딸들인 이CC 등 4자매와 함께 故 이BB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시 ○○면 ○리 2*3 전 2,688㎡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DD, 이CC과 공모하여, ○○시 ○○면 ○리 2*3 전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2014. 11. 11.경 ○○시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이CC이 농지인 위 2*3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대행자를 통해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 영농’, 위 2*3 토지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2014. 11. 15.경 ○○시 ○○면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DD, 이CC과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DD, 이C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D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위임인들과 수임인의 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 확인 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서(○○면)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및 ○○시 ○○면 ○리 2*2 전 2,688㎡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1). [각주1] 한편 공소장 중 적용법조란에는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12153호)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금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적용법조 부분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의 오기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DD과 공모하여, ○○시 ○○면 ○리 2*2 전 2,241㎡ 및 같은 리 2*3 전 2,688㎡(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는 故 이BB이 매입한 후 1995. 9. 11. 이DD의 동생 이EE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EE 명의로 실질적으로 보유해 오면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토지인바,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은 이CC 등 4자매 앞으로 소유권명의를 환원받는 과정에, 이CC 등 4자매가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리 토지를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DD과 함께 2014. 11. 12.경 서울 서초구 ○○대로 ***에 있는 ○○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CC 등 4자매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7억 4,000만 원을 이EE에게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EE과 사이에 총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위장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이DD은 이CC 등 4자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1. 24.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등기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 사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이EE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갈음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처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CC 등 4자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DD과 공모하여 이CC 등 4자매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이DD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DD, 이C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 2*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2014. 11. 11.경 ○○시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이CC이 농지인 위 2*2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대행자를 통해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 영농’, 위 2*2 토지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2014. 11. 15.경 ○○시 ○○면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DD, 이CC과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범죄 주체를 ‘제2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참조). 한편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이EE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갈음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등과 관련하여 유효한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갈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 이BB과 이EE 측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도 역시 무효이다. ② 아울러 망 이BB과 이EE 측 사이에 망 이BB 측이 이EE 측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시 ○○면 ○리 2*2 전 2,688㎡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1) 농지법 제59조2)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각주2] 구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재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5조의2 ① 법 재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또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2*2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2*2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13호증).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CC이 자경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경의 의미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CC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이CC이 위 2*2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 ② 또한 위 2*2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것이고 그 대부분이 임야화되어 있으며, 임야화된 지도 상당한 시간(피고인 주장 30년 이상)이 흐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우병우
2019-02-14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9, 2018고합747(병합), 2018고합748(병합), 2018고합749(병합), 2018고합797(병합), 2018고합820(병합), 2018고합821(병합), 2018고합824(병합)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 위계공무원집행방해 / 증거위조교사 / 증거위조 / 위조증거사용 / 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29, 2018고합747(병합), 2018고합748(병합), 2018고합749(병합), 2018고합797(병합), 2018고합820(병합), 2018고합821(병합), 2018고합824(병합)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 도A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정치자금법위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증거위조교사, 바. 증거위조, 사. 위조증거사용, 아.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다.라.마.아. 김BB(6*-1), 느○나무출판사대표, 2. 가. 우CC(8*-1), 회사원, 3. 가. 양DD(8*-1), 회사원, 4. 가. 박EE(8*-1), 회사원, 5. 가. 김FF(8*-1), 회사원, 6. 가.나. 강GG(7*-1), 회사원, 7. 가.다.라.마. 도AA(5*-1), 변호사, 8. 가.라.바.사.아. 김HH(6*-1), 회사원, 9. 가.아. 김II(6*-1), 회사원, 10. 라.사. 윤JJ (7*-1), 변호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 검사 이혜현(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윤원일, 조상규, 정우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마준(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 김HH, 김II, 윤JJ을 위하여, 다만 피고인 김HH, 김II는 2018고합820호, 2018고합821호에 한함), 변호사 김형남(피고인 김BB을 위하여, 2018고합820호에 한함), 변호사 김기범(피고인 김FF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마루(피고인 강G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상,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도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석현, 이두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김HH, 김II를 위하여, 2018고합824호에 한함) 담당변호사 김BQ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피고인 김BB]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개월에,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52 내지 18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우C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3 내지 30, 32 내지 35, 4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양DD]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31, 39, 4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박E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192, 193, 201 내지 20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김F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G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13 내지 2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도AA]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 역 1년에,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2년간,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김HH]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김I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0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윤JJ]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김BB은 2009년 1월경부터 ‘드○킹’이라는 닉네임으로 포털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 카페에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라 한다), ‘열린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숨은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2014. 11. 9.경부터 ‘느○나무 출판사’라는 상호의 출판사와 ‘느○나무’라는 상호의 비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운영 수입과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료 수입 등을 이용하여 경공모 모임을 운영한 운영자이다.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도AA은 기업 M&amp;A 전문 변호사로서 2009년경부터 ‘아○카’라는 닉네임으로 경공모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공모의 기업 인수(적대적 M&amp;A)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양DD은 ‘솔본○○타’라는 닉네임으로 2014년 6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우CC은 ‘둘○’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 3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는 ‘스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EE은 ‘서○기’, ‘인생○방’이라는 닉네임으로 2015년 1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는 ‘스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FF은 ‘초○’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 11월경부터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공모 업무를 담당하는 ‘숨은 우주’ 등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강GG는 ‘트○로’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 11월경부터 경공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HH는 ‘파○스’라는 닉네임으로 2015년경부터 경공모 내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스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II는 ‘성○’이라는 닉네임으로 2016년경부터 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하였고 경공모 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윤JJ은 변호사로서 ‘삶의 ○제’라는 닉네임으로 경공모 전략회의팀 멤버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한KK은 2016. 5. 30.부터 2018. 5. 14.까지 더○○○○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김LL(현 경○○도지사)의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LL 전 국회의원의 일정관리, 외부로부터의 민원 전달, 여론 동향 전달, 지시 업무 수행 등 보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2018고합749』, 『2018고합797』, 『2018고합821』 관련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피고인 김BB은 위와 같이 ◇◇◇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MM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경공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을 만들고, ‘느○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우CC, 피고인 양DD, 피고인 박EE 등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일명 ‘선플 운동’, 경공모 회원들의 수작업을 통한 댓글 달기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추천 클릭 행위를 가리킨다), 도AA은 위 피고인 김BB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 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경공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김LL 전 국회의원은 2016. 6. 30.경 피고인 김BB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더○○○○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 경선 및 대선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 이하 ‘킹크랩’이라 한다)2)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피고인 김BB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각주2]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킹크랩’이라고 부르고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다(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기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에서 자동으로 ◇◇◇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피고인 김BB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당 경선 및 대선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LL에게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AA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도AA은 제외)과 김LL는 ◇◇◇, △△, ▽▽▽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킹크랩 관리 서버를 설치하고, 경공모 회원 등으로부터 위 킹크랩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기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기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킹크랩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이하 킹크랩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한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또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김LL는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 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피고인 김BB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경공모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피고인 김BB에게 도AA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우CC, 피고인 강GG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박EE, 피고인 양DD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김FF은 위 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김HH는 킹크랩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김II는 킹크랩 사용에 필요한 ◇◇◇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킹크랩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기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 대응 정책] 1. 피해자 ◇◇◇ 주식회사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여 ‘◇◇◇’라고만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3)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각주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피해자 ◇◇◇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4)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각주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에 접속하기 위하여 ◇◇◇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 피해자 주식회사 카○○(이하 △△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라고만 한다)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은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 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은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이하 ▽▽▽ 포털 서비스를 포함하여 ‘▽▽▽’라고만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 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729』 - 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6:22경 이데일리로부터 송고된 “정NN 서울시장 도전하겠다. 3월초 공식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킹크랩 사이트와 연결된 개별 서버 인스턴스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에 로그인하면서 ① AWS 인스턴스 동작 정지/시작을 통해 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5)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찰스가 간처본게 봉주가 나올까 쫄아서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11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각주5] 사용자가 ◇◇◇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2018고합747』 - 피고인 김BB, 우CC, 양DD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6) 피고인들은 박EE과 함께, 2018. 1. 17. 22:02경부터 다음 날 02:45경까지 위 느○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에서 송고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의 댓글 중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인 아이디 y2b0****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작성한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뿔났다!!!』라는 내용의 댓글, 아이디 mant****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작성한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라는 내용의 댓글에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 아이디 614개와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실제 ◇◇◇ 이용자들이 위 각 댓글을 공감하여 클릭한 것처럼 ◇◇◇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가상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각 댓글의 공감수를 올려(606번, 609번 클릭) ◇◇◇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하였다. [각주6] 검사는 2018고합747호와 2018고합748호의 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에 대하여 위 각 사건의 공소 사실을 포함하여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취지로 아래 2018고합749호 사건을 기소하였는바, 위 2018고합747호, 2018고합748호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공감클릭 내역은 아래 2018고합749호 범죄사실에 관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8고합747호와 2018고합748호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를 특정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EE과 공모하여 피해자 ◇◇◇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댓글 공감 개수에 따라 ◇◇◇ 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48』 - 피고인 박EE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김BB, 우CC, 양DD 등과 함께 2018. 1. 17. 22:00경 연합뉴스로부터 송고된 ◇◇◇ 뉴스기사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15경부터 다음 날 02:45경까지 위 경공모 사무실 2층에서 위 킹크랩 사이트 및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일명 ‘잠수함’)들을 이용하여 614개의 ◇◇◇ 아이디(ID)로 자동·반복적으로 ◇◇◇에 로그인하면서 ① 아이피(IP)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 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사용자가 ◇◇◇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아이디 y2b0**** 작성의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아이디 mant**** 작성이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나?” 등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 50개에 총 23,813회의 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수백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 우CC, 양D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49』 - 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 17. 00:00경 한국일보로부터 송고된 “자고나면 치솟는 강남 집값…정부대책 왜 안먹히나”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킹크랩 사이트 및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일명 ‘잠수함’)들을 이용하여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 아이디(ID)들을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에 로그인하면서 ① 아이피(IP)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 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사용자가 ◇◇◇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373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백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 00.00경부터 2018. 1. 1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86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37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16,658개에 총 1,84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합797』- 피고인 김FF, 강GG 1. 피고인들과 김BB 등과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2018. 1. 17.경 ~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김B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7. 00:00경 한겨레 로부터 송고된 “자고나면 치솟는 강남 집값…정부대책 왜 안먹히나”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킹크랩 사이트 및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일명 ‘잠수함’)들,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 아이디(ID)들을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에 로그인하면서 ① 아이피(IP) 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 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사용자가 ◇◇◇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373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백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7. 00:00경부터 2018. 1. 1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86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37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16,658개에 총 1,84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였다. 나. 2018. 2. 21.경 ~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 김BB 등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킹크랩을 통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던 도중 2018년 2월 중순경 AWS(아마존 웹 서비스)의 10개 리전(국가별 소재지) 별로 AWS 서버 인스턴스에서 크롬브라우저를 활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킹크랩 2차 버전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김B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6:22경 이데일리로부터 송고된 “정NN 서울시장 도전하겠다.. 3월초 공식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킹크랩 사이트와 연결된 개별 서버 인스턴스들을 통해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에 로그인하면서 ① AWS 인스턴스 동작 정지/시작을 통해 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자동실행하여 동일인의 반복접근을 막기 위해 ◇◇◇에서 부여하는 NNB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찰스가 간처본게 봉주가 나을까 쫄아서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11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 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 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강GG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7.경 파주시 광인사길 *** ‘느○나무 사무실’ 2층에서 별정통신사인 ‘C○ 헬로비전’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양DD에게 교부하여 위 유심이 인터넷 포털 계정 생성 및 ‘킹크랩’ 서버에 연결된 이동통신 단말기 장치에 탑재되어 댓글 조작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느○나무 사무실’ 2층에서 별정통신사인 ‘Umobi G○’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침을 양DD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댓글 조작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느○나무 사무실’ 2층에서 별정통신사인 ‘A모바일’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침을 양DD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댓글 조작 범행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함821』 - 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 김FF, 강GG, 도AA, 김HH, 김II 1. 피고인 도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킹크랩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기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기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기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기의 User Agent7)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2018. 2.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는 AWS 서버 인스턴스들을 통해 킹크랩 관리서버에 저장한 포털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AWS 인스턴스 동작 정지/시작을 통해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크롬 시크릿 모드를 통해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크롬 확장 프로그램(User Agent Switcher)을 자동 실행하여 User Agent 값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2차 버전을 각각 개발하여,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각주7] 사용자가 ◇◇◇에 접속할 때 사용한 웹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위 피고인들은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피고인 김HH, 피고인 김II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김BB, 피고인 우CC, 피고인 양DD, 피고인 박EE, 피고인 김FF, 피고인 강GG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610개의 ◇◇◇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75,756개에 총 86,706,08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김L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 ▽▽▽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도AA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8) 피고인은 김BB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이용해 유력 정치인인 김LL와 접촉하고 인사 청탁에 나아가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김BB 등의 계획에 편승해 관직에 나아가고자 김BB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학연 등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소위 ‘비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자처하고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일본 대사로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김BB으로부터 김LL를 소개 받고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김BB 등의 계획에 적극 동조하였다. [각주8]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는 피고인 도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아래 피고인 김HH, 김II와 공모관계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특검의 공소장변경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누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도AA의 나머지 대부분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가 추가된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도AA의 전체 범행 가담정도에 대하여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도AA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김BB 등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 ▽▽▽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킹크랩 1차 버전을, 2018. 2.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는 킹크랩 2차 버전을 각각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김BB 등과 김LL는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는 피고인 도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아래 피고인 김HH, 김II와 공모관계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특검의 공소장변경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누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도AA의 나머지 대부분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가 추가된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도AA의 전체 범행 가담정도에 대하여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도AA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김BB이 그와 경공모의 정치적 이익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김BB에게, 2016. 11. 9. 김BB으로부터 김LL를 직접 소개 받고는 같은 달 중순경 자신이 지지하는 당 대표나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2. 6.경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하고, 2017. 6. 14.경 김LL가 김BB을 통한 피고인의 일본 대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LL가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LL에게 통보하고 김L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김BB의 ‘김의원 등과 일처리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니 끝까지 동참해 달라.’는 부탁 메시지와 김LL가 일본 대사 대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왔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그 즉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인사 청탁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댓글 순위 조작에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김BB의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김BB 등은 김L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 ▽▽▽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김BB 등과 김LL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김HH, 김II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김B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6:22경 이데일리로부터 송고된 『정NN 서울시장 도전하겠다.. 3월초 공식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찰스가 간처본게 봉주가 나올까 쫄아서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11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820』- 피고인 김BB, 도AA, 김HH, 윤JJ 1. 피고인 김BB, 도AA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경공모가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공모를 운영해 왔으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경 경공모가 정치적 비밀 결사체임을 대내적으로 표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인 노OO(2018. 7. 23. 사망)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필요한 요직에 도AA 등이 임명될 수 있게 노OO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노OO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도AA에게 노OO과 선거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도AA은 2016. 2. 19.경 노OO에게 ‘선거운동 잘하시고 조만간 저희도 미력하나마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경 노OO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김BB은 2016. 3. 7.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OO에게 2,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 김BB은 같은 달 8일경 추가로 노OO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 후, 피고인 도AA은 2016. 3. 13.경 노OO에게 연락해 피고인 김BB이 노OO의 처 김PP을 통해 선거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김BB은 같은 달 17일경 창원시 부근에서 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선거 비용 명목으로 위 김PP을 통하여 노OO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윤JJ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들은 2016. 7. 19.경 피고인 김BB이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파주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자 파주경찰서에 출석해 ‘5,000만 원을 노OO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보관 중인 현금 액수가 김QQ으로부터 빌린 현금에 맞게끔 위 5,000만 원 중 810만 원 상당을 경공모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김HH로 하여금 노OO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이를 피고인 김HH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해 7. 28.경 파주경찰서에 출석해 ‘해당 금원을 전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변소하면서 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도AA은 같은 해 8. 10.경 같은 경공모 회원이자 피고인 김B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 윤JJ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BB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위조된 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각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윤JJ은 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조된 변소 부합자료인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첨부자료로서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BB에 대한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윤JJ은 피고인 김B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824』 - 피고인 김BB, 김II, 김HH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6년 4월경 ‘노MM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을 주요 이념으로 하는 경공모 규약을 제정하고, 2014. 11. 9경 파주시 광인사길 ***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공모의 사무실을 만드는 한편, 2016년 9월경 당시 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문RR 후보의 측근인 국회의원 김LL를 만나 문RR 후보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공모 활동방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년 9월경 경공모 회원들로 하여금 더○○○○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2017년 3월 내지 4월경 실시된 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문RR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고,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 △△ 등의 정치 부분 뉴스 기사에서 더○○○○당 또는 문RR 후보(경선 승리 후 더○○○○당 대선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에 ‘공감’ 표시를 클릭하거나, 비우호적인 댓글에 ‘비공감’ 표시를 클릭하여 자신들이 ‘공감’ 표시를 클릭한 댓글이 댓글 목록의 최상단 부분에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7. 2. 7. 김LL의 보좌관인 한KK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김LL와 한KK을 알게된 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7. 5. 9. 대통령선거에서 더○○○○당 대선후보였던 문RR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피고인 김BB은 2017년 6월경 김LL를 만나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종전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것을 알리며 경공모 회원인 도AA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청와대에 추천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김LL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위 도AA을 일본 오사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이하 ‘오사카 총영사’라 한다)로 추천하여 달라고 청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2017. 8. 25.경 김LL 및 한KK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2017년 연말에 인사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해 들어 도AA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도AA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공모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김LL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좌관인 한KK과 친분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9. 14.경 한KK과 2017. 9. 25. 저녁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0일 경 한KK으로부터 피고인 김BB에게 잘못 발송된 ‘급여가 적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이를 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KK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BB은 2017. 9. 14.경 피고인 김HH에게는 한KK에게 제공할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김II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II에게는 “한KK과 가장 친하게 지냈으니 2017. 9. 25. 저녁식사 중 기회를 보아 현금 500만 원을 전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김HH, 김II는 위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번길 **(행신동) 건물 1층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한KK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한KK으로부터 도AA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김II는 한KK에게 “돈이 없을텐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KK에게 ‘김LL의 지시에 따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절차 진행 상황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제공’ 및 ‘향후 발생할 경공모 민원의 김LL에 대한 원활한 전달’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29호』, 『2018고합747호』, 『2018고합748호』, 『2018고합749호』, 『2018고합797호』, 『2018고합821호』9) [각주9] 특검은 당초 검사가 기소한 『2018고합747호』, 『2018고합748호』, 『2018고합749호』 사건의 증거들 중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진행된 『2018고합729호』, 『2018고합821호』 사건의 증거로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사건을 모두 합하여 증거의 요지를 거시한다. 1. 피고인 강GG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SS, 김TT, 박UU, 조VV, 이WW, 김XX, 김HH, 장YY의 각 법정진술(증인 김H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김H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김BB, 박EE, 양D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김FF, 도AA, 김HH, 김II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김HH에 대한 제8회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윤JJ, 김ZZ, 조BA, 강BC, 오BD, 정BE, 조BF, 한KK, 김BG, 김LL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최BH, 구BI, 박BJ, 나BK, 장BL, 장YY, 김BM, 김BN, 김BO, 김TT, 김XX, 손BP, 김BQ, 양BR, 김BS, 양BT, 유SS, 이WW, 이BU, 김II, 백BV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오BW, 이WW, 조VV, 황BX, 강G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김FF, 피고인 김HH, 피고인 김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BY, 오BD, 임BZ, 조BA, 강BC, 손CA, 여CB, 조BF, 정BE, 도CD, 박CE, 최CF, 강CG, 이BU, 나BK, 라CH, 김BG, 강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UU, 황BX, 박CJ, 조VV, 이WW, 오BD, 윤JJ, 구BI, 최BH, 나BK, 김TT, 김BS, 박BJ, 김XX 더○○○○당 대리인 이CK, 피고인 도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VV, 유CM, 이WW, 백CN, 김II, 최CO, 피고인 김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도AA의 진술서 1. 한CP의 고소장 1. 더○○○○당(당대표 추CQ) 고발장 1. 수사보고(도AA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구BI, 송CR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일본 내 대한민군 영사관 현황, 현 공관장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특임공관장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경공모 숨은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김FF USB내 유심 제공자 명단 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대화 내용 중 오유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오늘의 유머 사이트 내 김LL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김FF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김FF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토), 수사보고(김FF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숨은 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경공모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도AA‘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BB 소유 USB 임의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아마존 웹서버(AWS) IP 확인], 수사보고(AWS 인스턴스 이용 킹크랩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9648(투넘버서비스)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김FF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나BK(하늘소) 교통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윤CS(윤JJ피) 면담보고], 수사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서비스로 인증가입한 ◇◇◇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 보고), 수사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최CT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장BL 서기관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LL 국회의원 및 양DD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C 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강GG 일반 압수수색영장(2018-20625)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BA의 아마존 AWS 킹크랩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조BA(별○남자)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 영장회신 자료 분석결과), ▽▽▽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수사보고(김LL 국회의원 경공모 산채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우CC의 아이폰 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1 ▽▽▽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카○○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작업 추정 추가 아이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경남도청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보고(정CU, 김CV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 회원 이용약관 첨부), 수사보고(김LL 피의자신문조서 제시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작성 2017. 11. 15.자 ‘미팅내용정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드○킹(김BB)과 트○로(강GG)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김LL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인), 수사보고(더○○○○당 제19대 대선 선거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LL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 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한KK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백BV의 도AA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김LL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김LL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출입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제19대 대선 전 킹크랩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 관련 킹크랩 1차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_◇◇◇ 첨부), 수사보고(김FF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김LL 국회의원과 김BB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김LL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중앙지검 공소장과 특검 범죄일람표 중복기사-2018. 1. 17.~18. 부분),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 ▽▽▽ 범행 자료 검토), 수사보고(킹크랩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 회신완료), 수사보고(2016. 11. 9.경 킹크랩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1.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외교공관 공관역사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경공모 숨은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경공모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김FF의 보안 USB내 휴대전화기 개통관련 정리자료 4매,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도AA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2,660개 ◇◇◇ 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아마존 AWS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일(CD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김FF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 김BB-윤CS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 아이디 정리 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김LL NH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양DD KB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C 영수증 1부, 2017. 12. 28. 김LL, 한KK, 김BM, 김BB 통화내역, 2018. 1. 2. 김LL, 김BM, 김BB 통화내역, 김BB 휴대전화기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김LL, 조CW 통화내역, 김BM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 계정 자료(3,582개) CD 1개, 우CC이 가입한 아마존 AWS 계정에 IP 59.7.59.755.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KT회신서 사본 각 1부, 우CC의 휴대전화기(아이폰 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1부, ▽▽▽ 관련 USB 1개, 카○○ 관련 USB 1개, 외장하드 1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소개, 2016년 김LL 의원 강연, 2018-12913-2 ▽▽▽ 회신자료 CD 1매, ▽▽▽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 이용약관 각 1부, ▽▽▽ 댓글 작업 추정 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텔레그램 전략 회의팀 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데미 일정 공고문, 드○킹과 트○로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목멤버’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김LL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 뉴스 댓글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 기사 출력 내용 21부,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 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피의자 김FF USB 내 ‘계정l000.xlsx’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 211.200.141.227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및 클릭 서버 로그 발췌 자료 각 1부, ◇◇◇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페이지 및 CD 1매, 김FF USB 내 ‘경인선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 어뷰징 차단 정책 1부, ▽▽▽ 범죄일람표 1부, △△ 범죄일람표 및 로그 CD, ‘더미데이터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킹크랩 블로그 운영계획 1부, 페이스북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1. 수사보고(◇◇◇ 서비스 보안팀장 조VV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첨부), 수사보고(◇◇◇ 사이트 댓글표시 순위 정책), 수사보고(◇◇◇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 아이디 ‘pentm******’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경공모” 관련 수사), 수사보고(◇◇◇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 댓글·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경공모 ◇◇◇, △△ 카페 관련),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에 사용된 ‘pentm******’ 접속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경공모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의심 ◇◇◇ ID 및 접속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18-3597) 회신- ◇◇◇ 의심 ID 자료 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김CL 특정), 수사보고(경공모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통신영장, 임의제출자료 CD 첨부), 수사보고(pentm******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pentm******접속기록), 수사보고(◇◇◇ ID pentm****** 추적 수사), 수사보고(댓글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pentm****** 확인), 수사보고(댓글1번 2번 공감 클릭 ID및 IP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파주출판단지 접속 IP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보고[루리웹 게시글(경공모 구조도 포함)첨부 경위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우CC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pentm******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BB 김CL의 ◇◇◇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211.200.141.246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공용 ID ‘pentm******’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 회원 가입 정책- ID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 시연결과 -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산채 매뉴얼’ 상 13개 좌표 기사 분석 -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CL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양DD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7180-3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하는 닉네임 확인-김BB-드○킹, 우CC-둘○, 양DD-솔본○○타, 김CL-종이○○이),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 - 허무인명의 가입 309개, 해외가입 233개, 파주 느○나무 접속 94개, 경공모 회원의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 김BB 주거지, 느○나무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 전화기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양DD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분석 결과, 김BB, 양DD, 우CC,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양DD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분석), 수사보고(박EE 매크로프로그램 USB 임의제출 기록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 ID 614개 중 16개, 해외계정 ID 232개 중 5개 가입자 정정), 수사보고(◇◇◇ 댓글 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경공모 회원명단정리(2), 21명],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더○○○○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더○○○○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경공모 숨은카페 특정 - 회원만 접속가능),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방‘ㅡㅢ’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밤나들이가즈아’ 방 캡처 본 cd첨부), 수사보고(김BB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 김LL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ㅡㅢ)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김BB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0_김LL(명함))], 수사보고(김FF[닉네임 ‘초○’]의 ‘pentm******’ 사용이력 확인 - 3회 로그인, 664회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엘름트리), 수사보고(김BB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김BB 휴대전화기 녹취록상 김LL 관련 내용 정리 -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한KK보좌관)], 수사보고(133대 압수 휴대전화기 관련 경공모 회원 윤DM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기 133대 관련 휴대전화기 양도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밤나들이가즈아)], 수사보고(피의자 김FF 관련 ‘행복방’, ‘목멤버’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밤나들이가즈아 분석),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기 133대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경인선 및 드○킹 자료창고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김LL의원(비선))], 수사보고[김BB(7회), 김HH(4회), 김II(6회), 윤JJ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목멤버),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25_KCS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인생○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분석(011_아○카)],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15_비파)],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방(064 김II(성○))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목멤버방_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0980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 김BB 텔레그램 ‘KCS채팅방’, ‘목멤버’ 뉴스 기사 발췌 경위(973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윤JJ피)],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제공자 윤DM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55_나그네)],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_kkm스탭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매크로 사용 의심 기사 6개에 대한 ◇◇◇ 어뷰징 분석 의견 제출), 수사보고[아○카(도AA), 레몬트리(강BC) 인적사항 확인경위], 수사보고(614개 따로 댓글 1번, 2번 클릭 당시 IP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양DD(솔본○○타)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킹크랩’ 언급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아마존 AWS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AWS(아마존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2018-3080 회신 결과), 수사보고(트○로 강GG의 “엘름트리” 대화방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2,290개의 ◇◇◇ 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공감클릭 의심 ID 2,290개 분석), 수사보고(‘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기재된 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FF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방 분석 - 산채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경공모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킹크랩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양DD – 솔본○○타, 김II-성○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pentm******’와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경공모 스텝 압수 휴대전화기 분석), 수사보고[아○카(도AA 변호사)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김BB 텔레그램 ‘아○카’ 대화방)], 수사보고(2,290개 ID중 경공모 회원 여부 확인-수정), 수사보고(경공모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김FF의 보안USB에서 확인되는 포털 계정정보 관련 분석), 수사보고(◇◇◇ 2,290개 ID 범죄연관성 추가 분석), 수사보고(킹크랩 분석 보고), 수사보고(김FF 보안USB 1번 폴더에 있는 이메일과 범행에 사용한 2,290개 ◇◇◇ 메일과 비교), 수사보고 (‘킹크랩’ 개발&amp;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양DD과 배우자의 계좌내역과 유심관련 대금에 관한 건),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닉네임 ‘성○’ 김II 진술 및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느○나무, 경공모 자금담당 피의자 김HH 진술요약), 수사보고[급여 지급 및 현금 입출금 내역에 따른 현금(비자금) 보유 현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FF 보안 USB내 ‘크롬포터블’ 킹크랩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김FF의 보안 USB 등에서 확인된 경공모 회원 유심 제공내역 114건 관련, 통신자료 회신 내용 정리),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기 133대 증124호 전자증거 분석 - 피의자 조BA 주거지 킹크랩 이용 휴대전화기 단말기 사진자료 확인), 수사보고(전략회의팀 전략회의 일정 확인),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한KK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김FF의 USB 등에서 확인되는 범행사용 유심 제공명단 관련 종합),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내용과 △△(d***.net) 영장회신 자료 비교), 수사보고[김FF의 USB에서 확인된 오BD (창민)의 댓글 조작 관여 정황], 수사보고(◇◇◇ 뉴스 댓글에서 댓글 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 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임 ‘아○카’(도AA 변호사)], 수사보고(‘킹크랩’ 종합), 수사보고(느○나무 출판사 내 피의자 양DD 자리 뒤 케비넷에서 발견한 휴대전화기 133대 분석 중 88대 종합보고-1차), 수사보고(▽▽▽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사보고(김LL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윤BY 주거지 등에서 공용 아이디를 이용한 내역 다수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kkm스탭알림방’ 내 ‘킹크랩’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경공모의 조직 및 체계 종합), 수사보고(▽▽▽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김II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2)- 글로벌계정 차단, 블랙IP 차단, 실명제 전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단계 AI 적용] 1. 뉴스기사 및 댓글 캡쳐 화면,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동영상 CD, 유SS 이메일, UserAgent 조회 사이트 캡쳐 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킹크랩 작업 의심 아이디, 경공모 조직도, 드○킹 검색 결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영장 집행자료, 임의제출자료 CD, 1번 댓글 공감클릭 ID 및 IP목록, 루리웹 게시글 ‘난 저 시트 마가린부대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출력물 1부, pentm****** 14.55.230.109에서 공감클릭 기록, pentm****** 14.55.230.109에서 댓글 삭제 기록, 허무인 명의 아이디 14.55.230.109에서 댓글 삭제 기록, 14.55.230.109 통신자료 회신자료(KT), 아이디 ‘S○ifegt540’, ‘radic08a3o5’ 211,200,141,243 접속 기록, 허무인 명의 아이디에 대한 영장 회신자료, 허무인 아이디 명의자들에 대한 대상자검색 조회결과,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 확인) 회신, 115.139.115.227(‘18. 1. 29.) 내역, 183.97.186.125(’18. 1. 17.) 내역, 14.55.230.109(’17. 12. 24.) 내역, 211.200.141.243(’18. 1. 17.)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김BB, 김CL) 회신자료, ‘pentm******’ 로그인 기록 26부, ‘pentm******’ 로그인 아이피(최다순) 정리 18부, 아이디 ‘khoj*****’ 로그인 기록, 아이디 ‘khoj*****’ ◇◇◇ 가입자 조회, 모니터 요원 매뉴얼, 모니터요원 시간표, 614개 아이디 목록,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가입한 아이디 목록 233개, 양DD 휴대전화기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양DD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중 ‘서○기’ 채팅방 캡쳐자료, 텔레그램 중 ‘경공모 창민’ 채팅방 캡쳐자료,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상황 보고, 행복방 대화방, 경공모 드○킹 대화방, 양DD의 휴대전화기 메신저에서 확인된 ‘유출보고.docx 파일 6부, 파주경찰서 송치기록에서 확인된 경공모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614개 아이디 분석 10부, 동일 주소지에서 가입된자 명단 1부,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pentm******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232개 해외계정 생성 ID목록, 킹크랩 서버화면 출력물 1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FB 활성화 제안,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필리핀 로밍 유심카드판매 실시, 태국 로밍 유심카드판매 실시, 아이디 목록,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방 대화내용 출력물, 킹크랩 작전 배치 현황, 휴대전화기 유심 모집, 경공모 회원들의 유심제공 내역, 강GG ◇◇◇ ID, ◇◇◇의 어뷰징 대응 설명, 작업대상 뉴스기사 목록, ddtt234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김BB이 김LL의원과 주고받은 기사목록), 킹크랩 사이트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 방(ㅣㅢ방), 김FF의 아이피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파○스), 산채 급여지급 파일, 3018. 3. 15.가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경공모 회원 목록, 김BB-김LL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부,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 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의심 아이디 1,676개, 6개의 뉴스기사 목록, 아마존 회신내역 24부, 통신자료 회신 2부, 공감클릭 아이디 분석자료, 모니터 요원 매뉴얼>추가뉴스 시트에 기재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삭제된 댓글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양DD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김FF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내역 1부, 개인정보 제공자 관련자료 1부, 킹크랩 요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운영시간 1부, 킹크랩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각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 분석 자료, 도AA 이력서, ‘들어가며’ 문서, ‘드○킹입니다.’ 문서, ‘제 느낌’ 문서, 2290개 아이디 및 인적사항, 연락처 등과 1건 이상 일치하는 경우 경공모 회원 ID(561개), 우CC, 양DD 대화내역 출력본 8매, 첨부 1-1 텔레그램 대화자료 4매, 첨부1-2 현황_2017_3_6 5매, FB분석_Draft 현황 10매, FB 가이드 뉴 170211 18매, FB_GUID_NEW_170211 18매, 계정정보 공유 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2매, 계정생성 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11매, 안드로이드폰 수집 관련 텔레그램 대화자료 1매, 2290개 아이디 분석자료 저장 CD, 킹크랩 잠수함 배치 화면, 양DD의 ,체국계좌에서 명의자 15명에게 유심비 출금된 내역, 양DD의 전체계좌에서 김CX에게 입출금한 내역, 김CX 국민은행 거래내역(직후 30일), 양DD의 월급입금 내역, 현금 입금과 유심대금 출금내역, 킹크랩 1차 버전, 킹크랩 2차 버전, 우CC의 킹크랩 잠수함 제작 사진, 댓글조작 의심 아이디 2,990개, 보안USB 소지자 명단, 홍○아빠(강CG) 접속기록, 김LL 브리핑 현장상황 1. 수사보고(◇◇◇(주)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주)이용약관 첨부] 1. ◇◇◇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 이용약관, 킹크랩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경인선 10월 상반기 현황 보고, 경인선 11월 상반기 현황 보고,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18. 1. 10.악플 작업가이드, 경제적공진화 모임 외부인사를 위한 안내서 출력물, 김LL 의원(비선) 시그널메시지, 2018. 1. 17. ~ 2018.1. 18.자 기사목록출력물,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킹크랩 활용1〈베스트 댓글 선점하기>, 막힌 아이디 출력물, 유모비 파일 출력물,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특검 압수조서(도AA), 압수조서(박CY), 압수조서(우CC), 압수조서(김BB), 압수조서(박EE), 압수조서(양DD), 각 압수조서(윤JJ), 압수조서(이CZ), 압수조서(이DA), 압수조서(조BA), 압수조서(오BD), 압수조서(이DB),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김FF), 각 압수조서(강GG), 압수조서(박DC), 1. 경찰 압수조서(사무실1층), 압수조서(사무실2층), 압수조서(우CC 주거지), 압수조서(김BB 주거지), 압수조서(김CL 주거지), 압수조서 임의제출(매크로프로그램) 사본, 압수목록(매크로프로그램) 사본, 압수조서(텔레그램 캡쳐 서류관련), 압수목록(텔레그램 캡쳐 서류관련), 압수조서(김BB 데스크톱 컴퓨터 이미징 파일),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김HH USB), 압수조서(임의제출- 김HH 휴대전화기), 압수조서(강GG 수첩 등)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분석결과 첨부자료 『2018고합820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HH, 최BH, 장D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B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김HH, 김BB의 각 법정진술은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최B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김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판기록 중 최B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김BB에 대하여) 1. 피고인 김BB, 김HH, 윤JJ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김QQ, 양DD, 박EE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도AA에 대한 각 특검 제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HH에 대한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김BB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선문조서 사본 1. 김DF, 조DG, 손CA, 장DE, 나BK, 도CD, 김QQ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최BH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사본 1. 김HH, 최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DH 작성의 진술서 1. 노OO 작성의 유서 1. 수사보고(도AA 주거 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4,190만 원 입금장소인 ‘국민은행 문산지점’ 관련], 수사보고[‘누렁이 특강’ 강의료 환불금 포인트 환불시점 분석보고], 수사보고[도CD(타이밍)의 ‘경공모 해체 선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HH 조사시 제시한 자료 편철(피신 제3회)], 수사보고[참고인 나BK 조사 중 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김HH가 4,200만 원을 받은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HH가 4,200만 원을 받은 일시 확인], 수사보고[김QQ이 차용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인멸 정황 포착], 수사보고[참고인 김QQ에게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QQ의 4,200만 원 차용 및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QQ에 대한 제1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QQ에 대한 제2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QQ에 대한 제3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AA에 대한 제4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AA의 경공모 강의 참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AA에 대한 제5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BB에 대한 제1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노OO 사회·정치경력 확인], 수사보고[은행 및 선거사무실 위치 확인], 수사보고[2016. 3. 17. 노OO에게 공여된 3,000만 원 입출금자원 추적], 수사보고[3,000만 원을 전달할 때 사용된 봉투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HH에 대한 제5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6. 8. 10.자 윤JJ 명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김HH 전화 진술 청취(윤JJ 관여 여부)], 수사보고(조사중 관련 자료 제시), 수사보고[피의자 도AA에 대한 제6회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AA의 번복진술 내용 확인 제1보], 수사보고[피의자 도AA의 번복진술 내용 확인 제2보], 수사보고[피의자 도AA의 번복진술 내용 확인 제3보], 수사보고(증거인멸 경위 관련 도AA 작성 조사 관련 메모 첨부), 수사보고 첨부(노OO 유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채증물현황, 내사보고(변사자 유서 내용 및 사본 첨부 관련), 시체 검안서, 검시결과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산자료 첨부관련),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압수조서(김HH) 1. 각 경공모 일계표, 상반기 경공모 6강 결산,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 쳇로그, 2016. 3. 7.자 쳇로그, 2016. 3. 8.자 쳇로그, 2016. 3. 9.자 쳇로그, 2016. 3. 11.자 쳇로그, 2016. 3. 12.자 쳇로그, 2016. 3. 13.자 쳇로그, 2016. 3. 17.자 쳇로그, 2016. 3. 20.자 쳇로그, 2016. 4. 16. 경공모 강의 녹취록 발췌, 특강 <달려 누렁이> 공지, <달려, 누렁이> 특강 공지 댓글, 특강 <달려 누렁이> 강의 비 모금 거래내역, 현금출금 내역, 거래점별 현금출금 합계, 박EE 국민은행계좌 해당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김BB - 김HH 3. 13.자), 2016년 상반기 경공모 강의 7강, 김HH와 장DE 사이의 3. 17.자 3. 18.자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도AA-조DG 문자내역, 노OO 정의당대표 초청강연, 카페게시판 출력물, 김QQ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김DH 명의의 농협은행 해당 계좌 거래내역, 김QQ의 탁상달력 중 7월, 양DD의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한 결과 추출한 사진, 7. 11.자 차명도의 휴대전화기기에 저장된 텔레그램 채팅내용, 경공모 누렁이 특강 환불안내, 도AA과 노OO 사이의 문자메시지, 2016. 3. 8.자 나B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경공모 회원 명단, 김DI 트위터 프로필, 경공모 회원등급 심사자료, 우일플라워 청구서 및 주문서, 김BB·박DJ 등의 텔레그램 캡쳐자료, 2016. 7. 17.자 파주경찰서 작성의 압수물 분석 수사 보고, 김HH의 탁상달력(1-7월), 2016하반기 E대 1강/오프 참석과 감사인사 ◇◇◇ 게시글, 2016하반기 경공모 1강 후기 ◇◇◇ 게시글, 강의료 납부내역, 경공모의 금전출납부, 경인선 조직도, 4,190만 원 입금내역, 김BB-김DN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경공모 회원 명단(엔○), 양DD의 누렁이 특강비 입금내역, 4,190만 원 현금 사진, 4,190만 원이 입금된 양D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 ID egt-256의 가입내역 자료, 2014년 열린카페 및 숨은카페 회계자료, 2015. 3. 14.자 경공모 강의 녹취록 발췌, 2015. 8. 22.자 경공모 강의 녹취록 발췌, 2016. 1. 9.자 경공모 강의 녹취록 발췌, 2016. 1. 23.자 경공모 강의 녹취록 발췌, 노OO 의원에게 전달한 자금의 출연 근거, 2015. 3. 14.자 상반기 5강 현장납부 내역, 2015. 9. 5.자 하반기 경공모 4강 현장납부 내역, 2016. 1. 8.자 경공모 강의비 계좌 입출금 내역, 2016. 4. 16.자 상반기 경공모 7강 현장납부내역, 박EE(경공모)계좌 ‘아○카 특강’ 입금 내역, 2016. 8. 10.자 변호인 의견서(윤JJ) 사본, 진술서(김BB) 사본, 김BB 진술서(도AA 수정), 김II 진술서(도AA 수정), '16. 3. 21. 노OO 2,000만 원 차입금 관련 자금추적 상황, 금융회사 코드조회 안내, 노OO 의원 선거홍보자료, 인터넷 △△지도 출력화면, '16. 3. 8. ~ '16. 3. 17. 경공모 회원들 공여자금 송금내역(상세), '16. 3. 14. ~ '16. 3. 16. 공여자금 출금내역(상세), 도AA 데스크탑 내 변호인 의견서 파일 인쇄물, 김BB USB내 변호인 의견서 파일 인쇄물, 윤JJ PC 내 변호인 의견서 파일 인쇄물, 수사기관 제출본, 2016. 11. 18.자 진술조서(김HH, 윤JJ) 1. 금색 실링봉투를 촬영한 사진, 크라프트 갈색 쇼핑백을 촬영한 사진, 수제비누·느릅차 등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도AA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도A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도AA은 자신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긴급체포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특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은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경공모와 관련된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PC를 임의로 반출한 뒤 해당 PC에 탑재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바 있으나, 텔레그램 내용 삭제 사실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었고,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 또한 2018. 7. 16. 특검 제4회 조사 훨씬 전인 2018. 6. 30. 특검 제3회 조사과정에서 이미 그 사실이 확인된 점(이후에 피고인은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고 분석 결과 특별히 조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숨긴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김B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제3회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이 발각되자 허위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설령 수사기관이 제4회 특검 조사 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성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체포 요건 충족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점, ㉡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 자체가 김BB 등과 공모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이미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였고 본인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하였으며 그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특검에 허위 진술까지 한 점, ㉣ 피고인이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특검 제4회 조사 때까지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마저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의 충족에 관한 특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 이후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 진술 내용을 담고 있고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바,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제한 채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2. 노OO 작성 유서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김BB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BB 및 변호인은, 노OO이 실제로 사망하였고 자살한 것인지, 노OO이 작성하였다는 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OO은 2018. 7. 23.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사망경위를 보면 특검 조사를 앞두고 2016. 7. 23. 09:00경 보좌관과 함께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문하여 그곳 17층과 18층 사이 복도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OO의 유서는 노OO이 사망 직전 아파트 복도에 벗어놓은 상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되었고, 그 내용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심경을 고백하는 취지의 내용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 노OO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서를 사망 직전에 자필로 작성하여 사망 이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OO은 피고인 김BB과의 관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해오다가 피고인 김BB이 2018. 7. 18. 특검 조사에서 정치자금 제공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자신에 대하여도 수사가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자신을 비롯한 주변사람들과 소속 정당에까지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동기에 비추어 유서의 진술내용이나 작성과정에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서에 기재된 자금 수령 시점,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내용도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경공모의 회계 내역, 피고인 김BB이 주주인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 및 피고인 김BB의 강의 내용 등과 상당히 부합하여 전혀 허위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OO이 작성한 유서에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다거나 그 내용 및 작성과정의 임의성 또는 신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노OO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사망’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김B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824호』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BH, 한K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B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김B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김II, 김HH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도AA, 윤JJ, 한KK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신문조서 1. 장BL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1. 최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BM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 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재외 공관장 인사 관련 경찰의 질의 공문에 대한 외교부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한KK 압수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차량출입 기록, 차량번호), 질의사항 회신(외교부 인사기획관), 수사보고(김BB, 한KK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외교부 최DO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장BL 서기관 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김LL 의원 통화내역 파일), 수사보고(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청탁 관련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한KK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020 김LL), 수사보고(피의자 한KK 보좌관 피의자 김BB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 022 한KK 보좌관),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처 최BH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한KK의 재직정보 확인), 수사보고(‘B’ 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김II 조사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조사시 인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KK 1회, 2회 조사시 인용 및 제시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한KK - 메시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한KK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가방 특정 관련), 수사보고(아트박스 파주 운정 홈플러스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한KK 통화내역 분석2), 수사보고(종로경찰서 접견기록부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파스쿠치 커피숍 CCTV 열람 – 한KK, 김II의 사실관계 및 상호 배치 진술 관련), 수사보고[김BB(7회), 김HH(4회), 김II(6회), 윤JJ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한KK 퇴직 처리 관련), 수사보고(한KK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 파악), 수사보고(보좌관 경력 및 영향력에 대하여), 수사보고(김BM 우편조서 첨부) 1. 특검 압수조서 1. 한KK 계좌, 급여자료, 드○킹(김BB)과 한KK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BB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 공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우CC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양DD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박EE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김FF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강GG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사. 피고인 도AA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방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아. 피고인 김HH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자. 피고인 김II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 공여의 점) 차. 피고인 윤JJ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윤JJ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도A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김BB, 도AA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각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BB, 강GG, 도AA, 김HH, 김I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BB에 대하여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7.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강GG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도AA에 대하여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7.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HH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II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BB, 도AA, 김II, 윤J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김BB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도AA, 윤JJ, 김I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김BB, 우CC, 양DD, 박EE, 강GG, 김HH, 김I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2018고합749』, 『2018고합797』, 『2018고합821』 관련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하여 ◇◇◇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 등 포털사이트의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도AA의 주장(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에 관하여) 피고인 도AA은 킹크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BB을 통해 김LL에게 자신이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김BB에게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하고, 김LL가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일본 대사 요구를 거절하자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LL에게 통보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김BB의 동참 부탁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답장한 행위는 김BB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김FF의 주장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경 경공모 사무실에서 나와 인천에 있는 S○산업개발로 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 중에 이루어진 ◇◇◇와 △△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및 ▽▽▽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라. 피고인 김HH의 주장 피고인은 경공모의 회계를 담당한 자에 불과할 뿐 킹크랩을 직접 운영한 바 없으므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김BB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마. 피고인 김II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 31. 및 2018. 2. 2.경 우CC으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집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김BB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2.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한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 △△, ▽▽▽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10)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공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 클릭 정보가 ◇◇◇ 등의 뉴스 기사 댓글 순위 산정 통계에 반영된 이상 ◇◇◇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10]포털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틀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 △△, ▽▽▽ 등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구조 ◇◇◇ 등 포털사이트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에 이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된 뉴스 중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기사들은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은 기사를 열람한 후 자신들이 열람한 그 기사에 대하여 ‘좋아요’ 또는 ‘추천’ 표시를 클릭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등의 표시를 클릭 할 수 있다. 나) 댓글 게시판의 댓글 표시 프로세스 ◇◇◇ 등 포털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댓글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감 클릭 수치에서 비공감 클릭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들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게 되는데(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린 시간 순서에 따른 ‘최신순 정렬’ 등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순공감순 정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PC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10개의 댓글이, 모바일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된다. ◇◇◇ 등은 이러한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을 횟수를 반영하여 댓글에 대한 순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킹크랩의 구조와 그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의 프로세스 킹크랩은 ① 자동·반복 작업 기능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②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한 ◇◇◇ 등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뉴스 기사 URL 및 댓글의 위치, 공감/비공감 작업 명령 등을 보관·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③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명령을 하는 서버와 휴대전화기(킹크랩 2차 버전에서는 휴대전화기기가 아마존 AWS의 인스턴스들로 대체되었다) 사이의 통신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킹크랩 작업자가 PC에서 보안 USB를 이용하여 아마존 서버에 있는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한 후 대상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댓글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작전배치’ 버튼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할 계정(이를 ‘탄두’라 부른다), 휴대전화기(이를 ‘잠수함’이라 부른다)의 수를 입력하고 ‘배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 ①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기에서 자동으로 ◇◇◇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을 하면서, ②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킹크랩 2차 버전의 경우. 2차 버전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등 기능을 실행하여, ③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킹크랩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 등 포털사이트의 특정한 뉴스 댓글에 대하여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댓글에 대해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수의 공감/비공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등 포털 서비스는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만든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 기사를 클릭한 후 기사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읽고 자신이 공감 또는 비공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이용자가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져 ◇◇◇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이용자의 클릭 신호가 발송되므로 기사 및 댓글의 선호도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가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되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정보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산정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이용자가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 또는 이탈하여 다른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위 산정 및 유지는 포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댓글에 반영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킹크랩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 등 서버에 실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쟁점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 등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및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결국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 △△, ▽▽▽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매크로 사용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뷰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 △△, ▽▽▽ 등의 이용약관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킹크랩 사용을 위하여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그 신호를 관련 시스템에 보낸 것은 ◇◇◇ 등 포털 서비스가 예정한 정상적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 등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인지 여부 ○ ◇◇◇ 등의 통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당 기사 추천을 클릭하거나 또는 댓글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 기사 노출 순위나 댓글 순위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킹크랩을 통하여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 등 포털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11)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각주11] 로봇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대행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 등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은 내부에서만 공유되고 있고 외부 이용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어뷰징 정책에 위반한 것만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 등 포털사이트의 특정한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 등 포털사이트들이 실제 이용자의 이용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실제 이용자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보내어 ◇◇◇ 등의 관련 시스템으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해 회사들의 구체적인 어뷰징 정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나 피고인들이 개별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도AA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9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2016. 11. 9. 킹크랩 관련 브리핑 참석 및 피고인의 인지 내용,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던 내용, 킹크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 및 다른 전략회의팀 멤버들의 킹크랩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16. 11. 9. 김LL 의원에 대한 킹크랩 관련 브리핑 참석과 인지 내용 ○ 피고인은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에서 있었던 김LL 의원에 대한 브리핑에 참석하여 경공모의 킹크랩 등에 관한 브리핑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BB은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고 ‘◇◇◇ 베스트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한다’는 내용이나 ◇◇◇ 대응방안으로 킹크랩을 언급하는 내용 등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운용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참석자들은 온라인 뉴스 댓글과 관련하여 킹크랩이라는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위 브리핑에 참석하였던 관련자들 다수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위 브리핑 참석 당시 이미 킹크랩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날 브리핑을 통해 킹크랩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경공모의 전략회의 멤버로서 당일 브리핑에 참석하였던 윤JJ(닉네임 삶의○제)은 ‘브리핑 당시 킹크랩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에도 용어 자체는 알고 있어서 생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일 문건을 출력하여 준비하였던 김HH도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킹크랩이라는 용어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전략회의 팀원들은 킹크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참석했던 회원들도 자신처럼 킹크랩을 처음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장YY(닉네임 비파)또한 ‘위 브리핑에서 킹크랩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위 브리핑 당시 킹크랩이라는 용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검에서의 위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9. 자신은 일이 있어 따로 출발하여 경공모 사무실에 저녁 8시경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브리핑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고 김LL와 김BB이 강의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올 때 김LL와 간단하게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평소 전략회의 모임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던 장YY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 도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도착했다고 알려서 피고인을 태우고 경공모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2016. 11. 9. 17:36경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1초간 전화하였던 점(평소 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전화했을 때의 통화 시간이 대체로 11초 전후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장YY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업무가 많아 늦게 따로 출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화 소요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YY에게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오전에 전략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김HH의 확인 요청에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평소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늦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YY은 특검 초기 조사과정에서 당시 브리핑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④ 김BB 역시 특검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장YY이 같은 차로 조금 늦게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공모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BG도 피고인이 장YY과 함께 왔다고 진술한 점, ⑤ 더 나아가 김HH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LL 의원이 산채에 도착한 후 2층으로 올라와서 사람들과 인사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김BB이 김LL 의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BJ 역시 ‘2층 사무실 탁자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고, 그 자리에 피고인, 윤JJ, 장YY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⑥ 한편 피고인은 2016. 11. 9. 김LL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김BB은 당일 김LL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 외에 피고인을 김LL에게 소개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김BB이 2016. 11. 24. 김LL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지난번에 도변호사를 김의원님께 꼭 소개해드리려 했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늦게 도착하여 브리핑을 보지 못한 채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늦게 된 이유나 구체적인 이동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YY과 함께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브리핑에 참석하여 브리핑 내용을 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등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서 공유된 내용 ○ 김BB은 2016년 12월경부터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전략회의 팀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였는데, 전략회의 멤버였던 피고인도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모두 읽어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위와 같이 공유된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언 내용을 보면, ① 먼저 2016. 12. 28.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 △△, ▽▽▽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경공모에서 운영하는 경인선 조직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킹크랩의 완성도가 98%에 이른다는 설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킹크랩의 존재와 그 기능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킹크랩 완성도가 98%’라는 문구에 대하여 그 의미가 선플 운동이 98점 정도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알았다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온라인 동향보고에 기재된 내용의 문구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HH도 ‘피고인이 킹그랩 완성도가 98%라는 문구를 선풀 운동이 98점이라고 일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② 그 이전에 게시된 2016. 12. 14. 온라인동향보고에는 ‘◇◇◇ - 댓글을 1분에 한 번씩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룰을 12. 5.경 10초에 한 번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용히 바꿈. 설명 : 아이디를 수천 개 사용해서 댓글기계를 돌릴 경우 각 기계에 분산된 아이디는 1분 룰이 있을 경우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10초로 바꿔주면 서로 걸치적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됨, 즉 ◇◇◇는 누군가가 기계를 돌려서 댓글 작업을 하기 편하도록 내부적으로 룰을 12. 5. 조용히 수정하였음’, ‘이DO측이 사용하는 트윗봇이 확인됨’이라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 등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③ 2017. 10. 13.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자유한국당이 보다 진보한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온라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경공모에서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측의 추천 조작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④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서는 ‘자한당 댓글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중순까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 실제로 조직이 1,800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으로 경공모에서 운용하는 댓글 조직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추천 조작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위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도 김BB이 전략회의 채팅방에서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들에는 온라인 뉴스 댓글 작업에 대한 동향과 경공모의 대처 및 댓글 기계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 및 피고인의 경공모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간의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경공모 내지 경인선 조직이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댓글 활동에 맞서서 댓글 기계 등을 활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략회의 멤버 등 관련자들의 인식 ○ 피고인과 같은 전략회의 멤버였던 윤JJ, 장YY, 나BK 등은 킹크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킹크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전략회의에서 몇 번 들어본 기억은 있다, 경공모에서 선플운동을 비롯한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킹크랩이 그와 같은 댓글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전략 회의 멤버이자 경공모 회계를 담당하였던 김HH는 킹크랩에 대하여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댓글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박BJ 역시 ‘위 브리핑 당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략회의 멤버들은 2016. 11. 9. 김LL 방문시의 브리핑과 전략회의 채팅방을 통해 김BB이 올리는 채팅 내용이나 온라인정보보고 등을 통하여 킹크랩이 댓글 작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식 ○ 피고인 스스로도 특검 제2회 조사에서부터 ‘킹크랩을 1~2회 들어본 사실이 있다, 한 번은 전략회의 모임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김BB이 킹크랩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채팅방에서 본 기억이 있다. 전략회의에서 언급했을 때 뉴스 작업을 하면서 킹크랩이 어쩌구 저쩌구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앞서 본 다른 전략회의 멤버들의 진술 및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존재와 기능에 대하여 적어도 사람이 수작업을 통하여 뉴스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김BB이 김LL로부터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제 느낌입니다’라는 문서를 통하여 김BB에게 ‘김LL가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 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LL에게 통보하고, 김L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위 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문구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경공모 조직을 통하여 하고 있던 뉴스 댓글 작업이 적법하거나 정상적인 댓글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방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개별적인 방조행위 ○ 2016. 11. 9. 김LL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이후인 2016. 11. 24. 김BB은 김LL에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도AA 변호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도변호사는 저와는 8년 이상 동지적 관계로 맺어진 확고한 우리편입니다. 도AA 변호사는 황DK 총리, 김DL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두 사람과 만나고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어제 도변호사께서 저와 일대일로 만나서 김의원님께 여쭤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김LL와의 관계를 통하여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력 및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활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김LL 의원을 만나려고 하니 이력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2. 6. 김BB에게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활동 이력, 작성 논문 등이 담긴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이력서 전달 등을 토대로 김BB은 김LL, 송CR 등에게 피고인의 자문위원단 또는 선대위 참여, 나아가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에 대한 대가로서 경공모가 목표하는 바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직 임명에 관한 인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김BB이 김LL에게 피고인을 일본 대사로 추천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2017. 6. 14. 김BB에게 ‘제 느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김LL에게 통보하고, 내부에서 현재까지 한 작업과 관련하여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도 있다(김LL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 반응을 보면 향후의 김LL와의 관계도 충분히 예상이 될 듯합니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7. 6. 15. 김BB은 피고인에게 ‘김LL 의원이 인사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여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이 추진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BB이 주도하는 경공모 조직은 소액주주운동과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 개혁과 이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선 등에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 내지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선거 등을 지원한 다음 그 대가로 경공모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요 공직에 경공모 회원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 청탁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공모 내에서 공직을 맡을 만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고 있고 경공모 내에서 적대적 M&amp;A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일본 자본 도입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해온 피고인이 일본 관련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되도록 인사 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 등의 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비록 그 자체가 경공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동기 내지 유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글에서 ‘제가 김의원 등과 일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아○카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으로서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을 통하여 경공모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김BB에게 보낸 글에서 ‘제가 일본대사로 가고 싶다고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라고 한 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경공모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 같다’, ‘김BB이 자신에 대하여 향후에 만에 하나 적대적 M&amp;A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면 그때 중요하게 역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김BB이나 경공모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활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인사 추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김BB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김LL와 만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공모 내지 경인선 조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김LL 측을 지원하는 문제와 함께 거의 항상 피고인 등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인사 추천 문제를 경공모 활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은 김LL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경인선의 댓글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김LL에게 통보하였고 그 직후에 오사카 총영사 추천 논의가 진행되자 다시 댓글 작업을 재개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자 더○○○○당 측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이력서를 전달하여 자신의 지위나 활동 이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BB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은 김BB 등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3. 14.경 김LL가 경공모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자 김BB에게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보아도 김BB의 댓글 순위 범행이 종료한 뒤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김BB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김BB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김FF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고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김FF은 이 사건 ◇◇◇, △△, ▽▽▽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 하면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스스로도 킹크랩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 초경까지 휴대전화기 344개와 유심칩 100여 개를 공급하였고 ◇◇◇ 등의 아이디를 직접 생성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7년경 이루어진 ▽▽▽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② 이 사건 ◇◇◇ 등에 대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은 피고인 김FF의 이직 이전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FF이 수집한 휴대전화기와 유심칩, ◇◇◇ 등의 아이디들이 사용되었고, 피고인 김FF이 S○ 산업개발로 이직한 무렵인 2018. 2. 21.부터 시작된 킹크랩 2차 버전을 이용한 작업 과정에도 피고인 김FF이 우CC 등에게 제공한 ◇◇◇ 등의 아이디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김FF이 S○산업개발로 이직한 이후에도 김BB 등은 ◇◇◇, △△, ▽▽▽ 포털 서비스에 올라온 뉴스 기사 및 댓글에 대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FF은 이직 후에 자신이 박EE, 우CC 등에게 제공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거나 자신이 생성한 아이디를 삭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FF이 비록 2016년 2월경 까지만 경공모 사무실에 출근하다가 S○산업개발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2018. 2. 21.부터 2018. 3. 21.까지 행해진 ◇◇◇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2018. 3. 6.부터 2018. 3. 14.까지 행해진 △△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및 ▽▽▽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김HH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12)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각주12] 이러한 법리는 이하 각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같은 전략회의 멤버였던 윤JJ, 장YY, 나BK은 ‘구체적으로 킹크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전략회의에서 몇 번 들어본 기억은 있다. 경공모에서 선플운동을 비롯한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기에 킹크랩이 그와 같은 댓글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기준으로 1~2주 전에 김BB으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킹크랩에 대하여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댓글 작업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킹크랩이 댓글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김HH는 경공모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회계 담당자로서 김BB 등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경공모 자금을 관리하면서 킹크랩 개발 비용, 킹크랩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 통신비, 인건비, 전기세 등을 직접 집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양DD으로 하여금 유심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비누값’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점, ③ 킹크랩이 그 개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명 ‘잠수함’이라 불리는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이 많이 필요하였고 킹크랩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기값, 통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경공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각종 비용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한 것은 킹크랩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는 데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HH는 킹크랩 개발 및 운영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담당함으로써 김BB 등의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HH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요구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김II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김BB이 2016. 11. 9. 김LL 의원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날쯤 자신에게 김LL에게 킹크랩 시연을 하였다면서 킹크랩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여 그때 처음 킹크랩에 대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킹크랩에 대하여도 매크로 작업을 통하여 공감/비공감을 자동으로 눌러서 순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우CC이 김BB의 지시로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킹크랩 테스트에 필요하다면서 아이디 제공을 요청하자 2016. 11. 22.경 자신의 명의로 ◇◇◇ 아이디(assa20**)를 만들어 양DD 또는 우CC에게 제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킹크랩 운용을 위하여 유심칩을 수집하고 있던 양DD의 요청으로 2016. 11. 29.경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양DD에게 제공하고 2018. 1. 23.경에도 한 번 더 유심침을 양DD에게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이 ◇◇◇ 아이디와 휴대전화기 유심침을 제공한 행위는 킹크랩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2018. 1. 31. 및 2018. 2. 2.경 우CC으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집에 일주일 정도 보관하여 주었는데, 이 또한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주고받는 대화를 한 텔레그램 채팅방인 ‘목멤버방’의 멤버로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뉴스 기사에 대한 작업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킹크랩에 의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보완·병행하는 방편으로 행하여진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인 소위 ‘선플운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킹크랩을 통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일부 분담함으로써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모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합820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김BB, 도AA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1)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2016. 3. 7.자 2,000만 원 및 2016. 3. 17.자 3,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노OO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도AA은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김BB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김BB의 부탁으로 노OO을 소개해주고 문자메시지로 약속일정을 잡아준 것에 불과하여 정치자금의 전달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1) 피고인들이 2016년 7월경 현금다발 사진과 허위의 지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파주경찰서에 제출하여 험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파주경찰서가 불충분한 수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도AA은 당시 피고인 김BB에게 변호사로서 정당한 법률적 자문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 내의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13) [각주13]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도AA이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위 주장과는 별개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윤JJ의 위조증거사용 부분 피고인 윤JJ은 위 현금다발 사진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김HH와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김BB, 도AA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BB이 2016. 3. 7. 경공모 사무실에서 노OO에게 현금 2,000만 원을, 2016. 3. 17. 창원을 방문하여 노OO의 처 김PP을 통하여 노OO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객관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 김BB이 노OO을 알게 된 경위 및 2016년 이전 노OO의 강연 ○ 피고인 김BB은 2012년경 피고인 도AA의 소개로 피고인 도AA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던 전 국회의원 노OO을 만나게 되었고, 노OO은 피고인 김BB의 부탁으로 2013. 10. 26.경. 2014. 6. 14.경, 2015. 3. 28.경 총 3회에 걸쳐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 피고인 김BB은 위 3차례의 강연 중 2014년과 2015년 강연에 대하여는 경공모의 자금을 인출하여 노OO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 전달하였다. 나) 2016. 3. 7. 2,000만 원 전달 경위 ○ 피고인 김BB은 2016년 2월경 노OO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도AA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도AA은 2016. 2. 23. 노OO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김BB이 선거 지원 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노OO은 2016. 3. 7.에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 김BB은 2016. 3. 7. 노OO이 파주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 김HH에게 노OO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김HH는 2016. 3. 4.경 박EE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피고인 김BB의 처인 최BH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 경공모 자금 5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김BB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김BB은 2016. 3. 7. 16:40경 노OO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위와 같이 준비한 2,000만 원을 노OO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피고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을 노OO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백 진술을 번복하면서 부인하고 있으나, 적어도 2,000만 원을 준비하여 노OO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시하였다는 취지로는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김BB의 추가적인 자금 모집 및 자금 전달 준비 ○ 피고인 김BB은 노OO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 3. 7. 저녁에 경공모 회원들이 접속하는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누렁이14)에게 개밥 2,000원 어치15)를 주었다. 누렁이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기대가 크다가 많이 낙심해 버린 것 같다, 사실 가서 도와주는 것은 별로 바라는 눈치가 아니다, 그래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알리고 강의를 하나 개설할까 한다, 강의를 개설할 테니 회원들이 1만 원 ~ 10만 원 사이의 재량껏 강의비를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각주14] 피고인 김BB을 포함하여 경공모 회원들이 경공모 내에서 노OO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다. [각주15] 2,000만 원을 의미한다. ○ 피고인 김BB은 2016. 3. 8. 경공모 ◇◇◇카페에 <달려, 누렁이>라는 특강 공지를 올려서 강의비를 모금하여 2018. 3. 9.경까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모금하였다. 그런데 위 강의 공지는 실제로는 아무런 강의를 개설하지 않으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모금하여 노OO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올린 특강 공지였다. ○ 당시 피고인 도AA을 비롯하여 김HH, 나BK, 장DE, 조DG, 손CA, 도CD, 김QQ, 윤JJ 등 200명 이상의 경공모 회원들은 실제로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으면서 노OO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모금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공지에 따라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 김BB은 2016. 3. 9.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에 ‘많이들 도와주셔서 17일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여수에 점심 때 잠깐 들러서 선생 뵙고, 바로 창원으로 갈 예정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BB은 피고인 도AA을 통하여 노OO에게 연락하여 2016. 3. 17. 창원에서 노OO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2016. 3. 13.경 피고인 도AA에게 ‘17일날 창원에 사람을 보냈을 때 노의원을 만나는 건 안좋아 보여서 부인인 김PP씨를 보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부인께 연락을 드려도 되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통화하지 않아도 연락드릴 방법은 있습니다. 베○직님16)이 그쪽 캠프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도AA은 ‘말씀대로 노의원께 연락해보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나’고 답장을 하였다. [각주16] 경공모 회원인 장DE의 닉네임이다. ○ 피고인 김BB은 김HH로 하여금 위와 같이 특강 강의비 명목으로 모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김HH는 2016. 3. 14.경과 같은 달 16.경 사이에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색 실링봉투에 담아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위에 비누와 느릅차를 넣어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 라) 2016. 3. 17. 3,000만 원 전달 경위 ○ 피고인 김BB은 2016. 3. 17. 김HH, 양DD과 함께 여수로 내려가 그곳에서 피고인 김BB의 자미두수 스승인 김DF를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창원으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 김BB 일행은 2016. 3. 17. 오후경 창원에서 경공모의 회원이자 노OO의 처 김PP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장DE(닉네임 베○직)를 만났고, 자신들이 타고 간 차량에 장DE를 태운 다음 김HH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을 장DE에게 건네주었다. 장DE는 위 쇼핑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김PP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김PP을 집에 내려주면서 위 쇼핑백을 김PP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김BB 일행이 2016. 3. 17. 장DE를 만나기 전에 김HH와 장DE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장DE는 김HH에게 ‘CC17),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네요ㅜㅜ’, ‘창원시내 상남동 고인돌공원 앞에 있는 엔젤리너스 2층이 좀 붐비긴 합니다, 일단은 거기로 하고 제가 오늘 더 다녀보고 좋은 데 있으면 찍어놓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각주17] CCTV를 말한다. ○ 그 다음날인 2016. 3. 18. 김HH와 장DE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장DE는 김HH에게 ‘느릅차 이야기 여기 써도 되나요?’, ‘오늘 잘 주었냐고 (김PP에게)물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내리기 전에요, (김PP이 노OO에게)운전하시는 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 얘기하니 (노OO이)웃더라 그뿐이었습니다.’18)‘목표한 거에 못 미쳐 그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니 김HH가 ‘모자르나 보군요’라고 답장하였고, 다시 장DE가 ‘서울보다 여기가 스케일이 커서 훨씬 많이 든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각주18] 위 텔레그램 메시지 중 괄호 부분은 증인 장○희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작성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추가하여 기재한 것이다. ○ 피고인 김BB은 2016. 3. 17. 서울로 올라온 직후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지구방이니까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하고 대강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여수에 12시에 도착했구요, 이두선생 뵈었구요, 창원에는 들러서 베○직님 뵙고 왔고’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 한편 피고인 김BB은 노OO 의원에게 위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때부터 불과 한 달 뒤인 2016. 4. 16.에 있었던 E대 강연에서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누렁이한테 돈 쏟아 붓고 있었다고, 왜?, 언젠간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1%의 희망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을 3년 전부터 우리는 준비했다. 일생 일대 한 번밖에 없는 찬스라고 봤다, 단 한 명의 정치인한테 투자했다, 돈이 없어서, 딱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을 3년 전에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했어’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김BB의 자백 진술 ○ 피고인 김BB은 2018. 7. 18. 특검 조사과정에서 ‘2016. 3. 7. 노OO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6. 3. 17. 김HH, 양DD과 함께 창원으로 내려가 노OO의 처 김PP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장DE에게 미리 준비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위와 같이 자금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BB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특히 경공모의 회계 관련 자료, 경공모 ◇◇◇카페에 게시된 강의 공지, 경공모 회원들의 송금내역,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에 피고인 김BB이 게시한 글, 피고인 김BB, 도AA, 김HH, 장DE 등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특검에서의 자백 진술은 특검에서 노OO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당초 검찰에서 1차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예정대로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6. 3. 7. 노OO에게 2,000만 원을 주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고 2,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2016. 3. 17. 3,0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쇼핑백에서 3,000만 원을 빼고 느릅차만 넣어서 장DE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BB이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하는 위 주장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자백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달리 허위의 자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김B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① 피고인 김BB의 위 진술은 노OO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와 노OO이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모아서 주려고 했다는 취지가 뒤섞여 있어 그 자체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 ② 피고인 김BB이 2016. 3. 8. 노OO에게 전달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달려 누렁이>라는 특강 공지를 올려 강의비 명목으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돈을 모금한 것은 노OO에게 돈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BB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행동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인 김BB은 노OO이 생각보다 적은 돈이어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돈을 더 모아서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노OO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과 특강 공지를 통해 모금한 3,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강 공지로 모금한 3,000만 원만을 전달하려고 준비하였다는 것 역시 피고인 김BB의 위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정황들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도AA, 김HH의 진술 ○ 피고인 도AA도 ‘자신이 노OO에게 연락하여 2016. 3. 7.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날 피고인 김BB이 노OO을 만나기로 한 것은 노OO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김BB은 노OO에게 추가로 선거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들에게 특강 형식을 이용하여 모금을 하였다, 피고인 김BB이 자신에게 2016. 3. 17. 노OO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인인 김PP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자신이 노OO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김BB의 뜻을 전달하자 노OO도 승낙을 하여 다시 피고인 김BB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김H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6. 3. 7. 노OO이 방문하기에 앞서 피고인 김BB의 지시를 받아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김BB에게 건네주었다’, ‘2016. 3. 17. 창원으로 내려가기 전에 피고인 김BB의 지시를 받아 5만 원권 현금을 100장씩 여섯 묶음으로 만든 다음 종이 쇼핑백에 넣고 그 위에 느릅차와 비누를 다시 넣었다, 창원에서 장DE를 만나 시에나 차량에 태우고 창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김BB의 지시로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장D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BB이 처음에는 노OO에게 전달하려 하였는데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마침 장DE가 노OO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김PP의 차를 운전하게 되어 김PP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장DE로부터 김PP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고 노OO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장DE로부터 노OO에게 3,000만 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HH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이어서 특히 신빙성이 있다. 다)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 ○ 피고인 김BB의 자미두수 스승인 김DF는 ‘2016. 3. 17. 12:00경 여수에서 피고인 김BB을 만났는데 피고인 김BB이 노OO이 국회의원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OO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러 창원에 간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김BB에게 정치인이 그런 돈을 쉽게 받겠냐고 되물었는데 노OO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돈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DF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김BB과 김DF의 관계,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BB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 피고인의 전 처인 최BH은 ‘피고인 김BB이 시댁에서 시부모님들에게 노OO에게 2,000만 원을 주니 노OO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 특강을 개설해서 모금한 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노OO에게 주려고 창원에 갔고 그곳에서 돼지국밥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최BH은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BB, 김HH 등의 진술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3) 2016년 3월 자금 전달 이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정 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와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응 ○ 파주경찰서는 2016. 7. 8.경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사실로 경공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BB은 ‘노OO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김QQ으로부터 4,200만 원을 빌려 김HH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고 허위의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파주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위조를 통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김BB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노OO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당시 경공모에서 ‘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BB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마지막 증거조사 단계인 피고인신문 이전에는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BB과 ‘엔○’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김BB이 김QQ으로부터 4,200만 원을 빌리기 이전인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김HH를 통해서 경공모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던 5,000만 원을 엔○에게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BB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피고인 김BB은 위 압수수색이 있은 뒤인 2016. 7. 11.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여 경공모 회원들에게 ‘노OO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노OO이 거절하여 돈을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화내용을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지 않으시면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21.에는 경공모 ◇◇◇ 카페에 기부금을 포인트로 환불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린 다음 경공모 회원들에게 플로랄맘 사이트의 포인트로 기부금을 환불해주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위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나 포인트 환불은 피고인 김B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김QQ, 도CD 등 경공모 회원들은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특히 도CD는 ‘회원들이 노OO에게 돈이 전달되었다고 말하고 다닐까봐 걱정되어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BB이 2016. 7. 11.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도 다른 채팅방이나 스텝모임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은 노OO에게 개밥을 주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윤JJ은 ‘특강비 환불공고 당시 검찰에서 김BB의 행위를 사기로 의율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김BB이 급하게 환불공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플로랄맘 사이트는 경공모 회원들이 비누 제품을 구매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이고 실제로 경공모 회원들이 반환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BB은 당시 실제로는 노OO에게 2016년 3월경 정치자금을 전달하였음에도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공모 회원들에게 허위의 공지를 게시하고 그러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플로랄맘 사이트틀 이용하여 특강비를 환불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경공모 회원에 대한 징계 조치 관련 또한 피고인 김BB은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7. 5. 24. 텔레그램 스탭 채팅방에서 경공모 내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닉네임 ‘솔○’인 회원을 경공모에서 강제탈퇴 시킬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방에 ‘일단 솔○이가 강퇴될 경우에는 검찰에 가서 지난 정치자금법 수사를 제보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실제로 ‘솔○’은 강제탈퇴가 아니라 2단계 강등하기로 결정되었다).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김BB이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OO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밝혀지게 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이고, 이는 피고인 김BB의 특검에서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위 대화방에 참여한 도CD 역시 ‘다들 드○킹이 노OO에게 정치자금 준 것을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에 솔○이가 정치자금 부분을 제보해서 경공모를 해할까봐 사건을 무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노OO 유서의 내용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노OO이 사망한 후 발견된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금을 받은 시기, 횟수, 명목, 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유서의 내용은 피고인 김BB이 2016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BB은 유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소사실과 달리 4,000만 원이므로 2014년과 2015년에 지급한 강의비 합계 4,000만 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거나 노OO에게 전달된 금액이 5,000만 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유서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노OO이 돈을 받은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2016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특정하고 있어 노OO이 경공모에서 강의를 한 시기인 2014년 및 2015년과 차이가 있고, 유서에서 특정된 2016년에는 노OO이 실제로 경공모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없어 위 자금이 피고인 김B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노OO에게 강의비로 지급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유서에 기재된 금액은 4,000만 원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인 5,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가 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BB이 2016. 3. 17. 김PP을 통해 노OO에게 전달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일부가 노OO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먼저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장DE에게 전달한 김HH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이를 그대로 차량에 실은 다음 피고인 김BB과 함께 창원에 내려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DE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김HH에 의하여 3,000만 원 중 일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쇼핑백을 전달받은 장D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HH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고는 그것을 그대로 김PP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다가 장DE의 경공모에서의 위치와 역할 및 김PP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장DE가 위 쇼핑백에서 자금을 일부 꺼내어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김PP이 위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노OO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OO은 피고인 도AA과의 연락을 통하여 이미 피고인 김BB이 자신의 처인 김PP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PP에게 3,000만 원이 전달된 이상 이는 노OO에게 그 전액이 전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위 유서의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인정 금액과 1,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김BB이 노OO에게 5,0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서에 수령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노OO이 전체 수령한 금액을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도AA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노OO 사이에서 단순 연락이나 만남 주선을 통하여 김BB에게 도움을 준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김BB의 노OO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도AA은 2012년경 김BB의 부탁으로 노OO을 김B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때부터 김BB이 노OO에게 경공모에서의 강연을 요청하거나 만나는 약속을 할 때에는 중간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김BB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① 2016. 3. 7.자 노OO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일정을 노OO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율하였고, ② 2016. 3. 17.자 김BB의 창원 방문을 위해 직접 노OO에게 김BB과 김PP의 만남을 주선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그 결과를 김BB에게 알려주었다. 나) 김BB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노OO의 3차례 경공모 강연 중 2014년과 2015년 2차례 강연에 대하여는 강연비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도AA은 2014년 강연 직후 노OO으로부터 ‘크게 놀랐습니다. 분에 넘치는 후원과 배려에 몸 둘 바를 모르겠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미 김BB이 강의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노OO에게 교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도AA은 2016. 3. 7.자 자금 전달과 관련하여 노OO에게 경공모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면서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도AA은 비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김BB이 노OO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하려고 만난다는 것을 알고서 위와 같이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도AA은 2016. 3. 8. 김BB이 노OO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달려, 누렁이>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경공모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도AA은 김BB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추가로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김BB의 부탁을 받아 노OO에게 연락하여 2016. 3. 17. 창원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았고, 2016. 3. 13.경 다시 김BB의 부탁으로 노OO에게 연락하여 노OO을 직접 만나는 대신 부인 김PP을 만나도 되는지 물어보고 창원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김BB이 노OO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고 경공모에서 노OO과 사이에 강연 일정을 조율하거나 방문 일정 등과 관련한 연락을 한 사람은 경공모 회원 중에는 피고인 도AA이 사실상 유일하였다. 김BB은 피고인 도AA이 노OO과 고등학교 동기이고 변호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도AA에게 노OO과 사이의 연락 문제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김BB의 노OO과의 원만한 의사 연락과 조율을 위해서는 피고인 도AA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도AA은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 3. 7. 방문을 요청한다는 사정, 2016. 3. 17. 추가로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에서 만나고자 한다는 사정을 노OO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리면서 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처럼 은밀하고도 예민한 문제를 노OO에게 직접 연락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도AA 뿐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도AA의 노OO과의 연락 및 일정 조율 등의 행위는 김BB이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범행이 실행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비록 피고인 도AA이 노OO에게 전달되는 자금이 구체적으로 2,000만 원과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도AA 스스로 2014년과 2015년에 노OO에게 강연비 명목으로 전달된 금액이 적어도 천만 원 단위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3,000만 원이 전달되기 전인 2016. 3. 8.경 김BB이 회원들에게 모금액이 2,600만 원이 넘었다고 공지한 바 있어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전달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0만 원과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김BB은 2016. 7. 8. 파주경찰서에서 경공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2016. 7. 11.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경공모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사실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듣고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김QQ으로부터 4,2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김HH로 하여금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을 찍게 하고 허위의 지출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만들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었던 점, ②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김HH, 김BB은 첫 회 조사 때부터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그 근거로 위와 같이 위조된 증거들을 피고인 도AA, 윤JJ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도AA은 피고인 김BB에게 ‘5,000만 원 전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조금 모자라는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을 받은 피고인 김BB은 위와 같이 김QQ으로부터 4,200만 원만을 빌린 후 나머지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HH와 함께 허위의 지출내역서까지 작성한 점, ③ 피고인 김HH는 2016. 7. 18. 경찰 진술 당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경공모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은행 문산지점까지 이동하여 4,190만 원을 모두 입금한 점, ④ 2016년 7월경 진행된 관련 수사기록을 보면, 당시 수사기관은 최초 압수수색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및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경공모 회계자료인 일계표를 분석하였으며, 경공모 회원 9명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휴대전화기 및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주주인 사이트 쳇로그 분석 등 다각도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BB이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계에 의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도AA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변론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도AA 스스로도 “김BB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날인 2016. 7. 9. 자신에게 ‘노OO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수사가 들어왔는데, 노OO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김BB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테니 그보다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금다발 사진, 지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은 모두 김BB이 자금 보관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김BB도 ‘피고인 도AA과 상의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도AA도 노OO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견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실제로 피고인 도AA은 김B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허위의 증거들을 제공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윤JJ으로 하여금 파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④ 피고인 도AA의 이러한 행위는 피의자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유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허위의 증거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도A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인으로서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윤JJ의 위조증거사용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윤JJ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김BB 등이 노OO에게 돈올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진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대비하면서 김B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노OO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김HH는 김BB이 진술하라는 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자신도 김BB이 지시해서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김HH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경공모 사무실로 가서 김BB에게 조사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윤JJ은 김HH로부터 직접 현금다발 사진, 지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을 제공받았는데, 위 자료들이 모두 꾸며낸 허위의 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AA으로부터 받은 변호인 의견서에 이를 첨부하여 파주경찰서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윤JJ은 김BB, 김HH가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합824호』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한KK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한KK과의 친분관계에 기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김HH, 김II는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한KK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 김BB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한KK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한KK은 김LL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민원인들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민원의 청취 및 전달 업무와 민원인들의 국회의원 면담요청시 국회의원의 일정 조율 및 준비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한KK은 피고인들이 김LL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김LL 의원의 일정을 조율하고 국회 출입절차 등을 처리해 주었고, 민원 청취 및 전달 업무의 일환으로서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지정학보고서를 포함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달받아 김LL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김BB은 2017년 2월경 김LL로부터 한KK을 소개받으면서 한KK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한KK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7년 6월경부터는 피고인 김HH, 김II와 함께 4번 정도 만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한KK 사이의 교류는 피고인 김BB과 김LL와의 사이가 틀어진 2018년 2월경까지 1년 남짓 지속되었을 뿐이고 위 4번의 저녁식사 자리도 모두 피고인 김BB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피고인들과 한KK 사이에는 위 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전혀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한KK과 저녁식사 자리를 하면서 친분관계가 쌓였고 동지라는 생각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한KK의 말을 듣고는 5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한KK 사이의 교류가 시작된 경위 및 기간,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된 경위, 피고인들과 한KK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한KK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KK 역시 ‘피고인들과 특별히 친분관계가 깊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2017년 6월경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 바빠서 약속을 피했는데 피고인 김BB이 집 근처로 온다고 하여서 만나게 된 것일 뿐이다, 저녁약속 자체를 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500만 원이 전달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한KK이 잘못 보낸 ‘급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10여 일 정도 지난 뒤에 한KK을 만나서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아이코스 담배와 함께 빨간색 파우치 속에 넣어 한KK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한KK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이었다면, 해당 금원을 계좌이체 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다거나 손가방 안에 다른 물건과 함께 숨겨서 은밀하게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500만 원의 은밀한 전달 경위는 피고인들이 한KK에게 위 500만 원을 뇌물로서 교부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한KK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기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김BB은 2017년 6월경부터 김LL에게 도AA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각종 민원을 요청하는 관계를 이어왔는데, 한KK은 김LL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 김BB과 김LL 사이의 일정을 조율하고 피고인 김BB이 김LL에게 보내는 경공모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기도 하는 등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한KK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기 한 달 전인 2017. 8. 24.과 같은 달 28일에 피고인 김BB과 한KK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김BB은 한KK에게 인사 추천을 위하여 도AA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한KK은 피고인 김BB에게 청와대에서 입수한 특임공관장 임명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김BB, 김II는 한KK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이후인 2017. 11. 16. 윤JJ과 함께 한KK을 만나서 윤JJ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김BB은 2017. 11. 24. 한KK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한KK을 통하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500만 원 교부 전후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2017. 9. 25. 한KK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때까지 아직 도AA의 인사 추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한KK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한KK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국회의원 김LL의 보좌관으로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자신들의 민원을 김LL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도움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BB 스스로도 ‘한KK이 혹시나 돈을 안주면 중간에서 일을 지연시킨다거나 연락을 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김LL와의 관계에서 훼방을 놓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준 것이다, 한KK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김LL와 이야기한 것을 한KK에게 확인하였다, 한KK에게 오사카 총영사 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김LL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 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KK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2017. 9. 25. 돈을 받기 이전에 청와대 김BM 행정관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비롯한 특임공관장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피고인 김BB에게 전해준 것 같다, 피고인 김BB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하면서 응대해준 것, 오사카 총영사 등 특임공관장 인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 김LL에게 경공모 민원을 전달해 준 것, 김LL와의 면담을 예약해주고 국회 출입조치를 해준 것 등은 국회의원 민원업무 처리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들과 한KK의 인식에 관하여도 보면, 피고인들은 친분관계에 기한 자금 제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KK이 김LL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은 맞다, 한KK을 김LL와의 소통창구로 생각했다, 김LL 의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소통을 위하여 돈을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김BB은 2018년 2월경 한KK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LL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 스스로도 한KK에게 준 돈이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준 것이 아닌 부정한 금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KK 역시 ‘물론 500만 원을 받지 않아도 민원업무 처리를 해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대가성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한KK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과 피고인들의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피고인들의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3. 피고인 김HH, 김II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은 2016. 9. 25. 500만 원을 전달한 날을 포함하여 한KK과 4차례에 걸쳐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그때마다 항상 피고인들도 함께 참석하였고, 김BB은 한KK에게 4명 모두 같은 69년생 동갑이니 친하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김II는 한KK과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였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이 한KK으로부터 잘못 전달된 ‘급여가 적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는 한KK이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논의를 하여 결국 한KK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김HH는 경공모의 자금관리자로서 김BB의 지시에 따라 직접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김II는 피고인 김HH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아 빨간색 파우치에 넣고 한KK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 뇌물공여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④ 피고인 김HH는 ‘한KK이 김LL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김BB이 김LL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김II는 ‘김BB이 김LL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 알고 있다, 김LL가 의원회관에서 김BB에게 한KK을 나처럼 생각하고 만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KK과 만났을 때 오사카 총영사 추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KK으로부터 인사추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도 한KK이 김LL의 보좌관으로서 경공모의 민원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돈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고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한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뇌물공여 행위에 관하여 김BB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BB, 도AA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각 나머지 죄 : 각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김BB, 도AA, 윤J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윤JJ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BB19)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각주19]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하 피고인 도AA도 동일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3)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월 10일 나. 피고인 우CC, 양DD, 박EE, 김FF, 강GG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도AA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라. 피고인 김HH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3)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월 10일 마. 피고인 김II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11개월 바. 피고인 윤JJ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관련 공통 양형사유(피고인 윤JJ 제외) 피고인들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 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 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LL에게 접근하여 김LL가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김LL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인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인 도AA을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LL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도AA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김BB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우CC, 박EE, 양DD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LL 의원의 보좌관 한KK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노OO 의원에게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위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허위 증거들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 및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공여한 뇌물의 액수와 정치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인 ◇◇◇ 등 포털사이트들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KK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이나 노OO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그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우CC, 양DD, 박EE, 김FF, 강GG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우CC과 강GG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고, 피고인 양DD과 김FF은 킹크랩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들을 수집하여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박EE은 직접 킹크랩을 운용하고 작업 내역을 관리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경위, 댓글 작업을 한 기간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상 김BB의 하급자로서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우C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양DD, 박EE, 김FF, 강G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도AA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이 노OO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노OO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김BB의 정치자금 전달 범행을 도와주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를 외면한 채 김BB의 허위 진술을 위한 증거위조행위를 도와주었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작성해 주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목적,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 등 포털사이트들이 이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변호사로서 정당한 자문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여 경공모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김BB의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정치자금법위반 범행 관련하여서도 연락을 통한 일정 조율 외에 추가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김HH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외에도 김BB과 공모하여 한K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OO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현금보관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경공모 회계책임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범행에 경공모 회계책임자로서 관여한 것 외에 피고인이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한KK에 대한 뇌물 공여를 제안하거나 또는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자고 제안하는 등과 같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김II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외에도 김BB과 공모하여 김LL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KK에게 직접 500만 원을 뇌물로 건네주었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목적,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자신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우CC의 부탁을 받아 약 1주일 정도 킹크랩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해주었을 뿐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김B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 피고인 윤JJ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은 김BB이 노OO에 대한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지출내역서, 통장입금 사본 등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허위의 진술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여 위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스스로 허위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2018고합749』, 『2018고합797』, 『2018고합821』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도AA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주위적 공소 사실) 피고인은 김LL 및 김BB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821』 제1항 기재와 같이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 이용자들이 실제로 ◇◇◇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온 김LL 및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 △△, ▽▽▽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20). [각주20] 이러한 법리는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도 김BB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전달하거나 인사 추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도A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김BB의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대한 방조의 수준을 넘어 김BB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김BB은 2016년 10월경 우CC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때부터 우CC은 강GG와 함께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여 2016. 11. 9. 김LL에 대한 킹크랩 시연을 마쳤으며, 2016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킹크랩 개발을 시작하였다. 당시 김BB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경공모 활동을 해온 우CC, 박EE에게 직접 킹크랩 개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킹크랩 개발에 관한 결정이나 개발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공모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던 김HH, 박EE도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과 관련하여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킹크랩 개발은 김BB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도AA은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경공모에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략회의팀 멤버로서 전략회의 팀장을 맡고 있었기는 하나, 김BB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은 경공모 운영에 관하여 ‘경공모 각 팀의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팀을 이끄는 것은 김BB 1인으로서 경공모는 김BB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경공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BB이 혼자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전략회의팀의 성격과 관련하여, ① 김BB은 ‘전략회의팀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전략회의팀 멤버들은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전략회의 멤버였던 김HH, 장YY 역시 ‘전략회의팀은 팀원 각자 분야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지정학팀이 마련한 지정학 보고서를 함께 읽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전략회의팀 회의 소집은 김HH가 하였고 회의 주재는 김BB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략회의 팀원들이 김BB이 주도하는 경공모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집행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공모의 운영 실태 및 전략회의팀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략회의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전략회의 모임에 참석하였고 김BB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경공모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경공모의 모든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킹크랩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 김BB은 우CC, 박EE, 강GG, 양DD 등 주로 경공모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멤버 일부에게만 킹크랩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였을 뿐 전략회의팀 멤버를 비롯한 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킹크랩 개발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박EE이 양DD, 우CC 등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주고받는 대화를 한 텔레그램 채팅방인 ‘목멤버방’이나 보안 USB를 이용하여 킹크랩을 동원한 댓글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소속된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게잡이방’의 채팅 멤버로 되어 있지 않았고, 박EE으로부터 보안 USB를 지급 받아 킹크랩을 직접 작동하거나 킹크랩 개발을 위한 유심칩을 모으는 행위 또는 킹크랩 운영과 관련한 회계업무 등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킹크랩 운영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우CC, 박EE, 양DD, 김FF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킹크랩 개발 및 운영이 시작된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된 전략회의팀 회의가 있을 때 외에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 또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원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하거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합820호』 - 피고인 김BB, 도AA의 증거위조교사 및 피고인 김HH의 증거 위조, 위조증거사용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BB, 도AA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김BB이 2016. 7. 8.경 파주경찰서로부터 판시 『2018고합820호』 제1항 기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 도AA이 피고인 김BB에게 노OO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자고 제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증거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BB은 그 무렵 경공모 회원 김QQ으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빌린 다음 김HH에게 노OO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위 김HH로 하여금 위 현금 4,200만 원이 ‘노OO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한 현금’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현금 중 4,190만 원을 양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810만 원의 허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김HH로 하여금 증거인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 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김HH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7. 18.경 파주시 숲속노을로 ***-** *층 ***호에서 위 김BB, 도AA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5,000만 원을 노OO에게 기부하였고 김QQ으로부터 빌린 현금 4,200만 원은 노OO에게 전달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노OO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인 것처럼 위 현금 4,200만 원을 사진 촬영하고 그 중 4,190만 원을 경공모 운영 계좌인 양D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810만 원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BB, 도AA의 교사에 따라 증거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김HH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김HH는 판시 『2018고합820호』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현금 다발 사진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허위의 지출내역서’ 등을 김BB, 윤JJ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김B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증거위조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인 이상 증거위·변조죄 및 위·변조증거사용죄의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같은 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비록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변조 및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위·변조 및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교사자인 타인이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관계에 해당하여 증거위·변조죄 및 위·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김HH는 경공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김BB으로부터 ‘노OO 의원에게 전해줄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김BB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준 점, ② 피고인 김HH는 피고인 김BB이 2016. 3. 17. 김PP을 통하여 노OO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창원으로 내려갈 당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쇼핑백에 넣어 준비하였고, 창원에 도착하여서는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이 노OO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직접 이를 장DE에게 건네준 점, ③ 피고인 김HH 스스로도 ‘피고인 김BB이 2016. 3. 7. 노OO에게 경공모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 2016. 3. 17. 창원에 내려가서 노OO의 처 김PP을 통해서 3,000만 원 교부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김HH는 피고인 김BB의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피고인 김BB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HH가 피고인 김BB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다발 사진 촬영, 허위의 지출내역서 및 통장 입금내역 사본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위조행위는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 김BB, 도AA이 공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 김HH에 대하여 증거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증거사용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김BB, 도AA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거위조죄의 정범인 피고인 김HH가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에 해당하여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김BB, 도AA의 피고인 김HH에 대한 증거위조의 교사범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김HH의 위조증거사용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창호(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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