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물위반(뇌물)
【피고인】최AA (**-1), 국회의원
【검사】배성훈(기소, 공판), 김익수, 박경택, 윤석환(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한창수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6. 5. 29.경까지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5. 30.경부터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으로 재직 중인 4선의 국회의원이다.
[각주1] 공소사실 중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는 사실관계는 ‘범죄사심’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공소사심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이던 2012. 7. 5.경부터 2012. 9. 5.경까지 새누리당의 박BB대통령 경선후보 총괄본부장, 2012. 9. 5.경부터 2012. 10. 7.경까지 박BB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2013. 5. 15.경부터 2014. 5. 7.경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 6. 4.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국회정보위원회 상임위원 및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4. 7. 1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장관’으로 줄여 부른다)으로 재직하였다.
이CC는 2014. 7. 1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국가정보원을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장’으로 줄여 부른다)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이DD는 2013. 4. 1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2. 국정원 예산의 편성 등 절차 및 2015년도 예산 편성 상황
가. 국정원 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 절차 등2)
국정원이 매년 1. 31.까지 기재부장관에게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재부장관은 매년 3. 31.까지 국정원장에게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국정원장은 위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 31.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주2] 국가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3조, 국회법 제84조,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이때 국정원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정원이 요구한 예산금액이 과다할 경우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재부장관은 위와 같이 수정된 예산요구서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년도의 국정원 예산을 확정한다.
한편, 국정원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부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근거자료의 제출 및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요구한 예산총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나. 국정원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역할과 권한
위와 같이 기재부장관은 국정원 예산안 편성의 주무장관으로서 국정원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기재부는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등을 통해 관여하고 있으며, 국회 에서 국정원 예산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차년도 예산 심의·의결 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기재부장관은 기재부 예비비에 포함된 국정원 예산의 집행시 국정원장의 신청에 따라 기재부 예비비의 집행 여부와 규모를 심사한 후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등 기재부 예비비로 포함된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의 편성 과정
국정원의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과 기재부 예비비의 총액으로 구성되고, 국정원 소관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어 그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외부 공개·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수활동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증빙절차가 생략되거나 간단한 증빙만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결과,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예산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3)
[각주3] 공소장은 이 부분의 경위사실모 ‘한편,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이르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일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 및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개되는 등의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국내파트 폐지 등 권한을 축소하는 일환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 및 여론이 정치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제 대두되었다. 위와 갑은 상황에 직면한 국정원은 국정원 예산안 편성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재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삭감을 막고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필요성 또한 절실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위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은 모두 2012년 또는 2013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3년까지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았으나, 2014. 1. 초순경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마련한 국정원 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4. 4. 16.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한 2014년 중반 이후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삭감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 특법히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중순경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CC는 자신이 국정원에 부임했을 때 마침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어서 예산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기재부의 국정원 예산 편성 담당자들 역시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쟁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 기조실 소속 예산관 정EE등은 2015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후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총괄과장 등 국정원 예산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 국정원 예산의 삭감을 막거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EE는 2014. 7.~8.경 기조실장 이DD에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정원장이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으며, 이DD는 이C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기재부는 외부에 드러나는 국정원 소관 예산의 증액률은 낮추되 다른 부처의 예비비와 혼재되어 있어 외부에서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기재부 소관 안전보장예비비의 증액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72억 원 증액된 규모로 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부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제출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및 국정원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여당 내 3선의 국회의원이자 기재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기재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20년가량 기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주로 예산 및 국정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원리, 증빙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 원내대표 취임 직후 행해진 국정원의 업무보고시 기조실장 이DD와 예산관 정EE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D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 사항을 남FF국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2014. 7.경 이CC국정원장 취임 후 이CC에게 ‘청와대 지원액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이CC는 자선의 수첩에 ‘◎ 5,000 → 1억’이라는 메모를 하였다)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사용증빙을 요하지 않는 특별사업비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CC는 2014. 7.~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후 기재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CC는 위와 같이 기재부의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증액된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중순경 이DD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DD는 그 무렵 정EE등을 통해 국정원에 설치된 금고에 보관 중인 500만 원(5만 원 권 100장) 묶음 10개 5,000만 원을 한 다발로 하여 2다발 합계 1억 원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가방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이CC로부터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번 만나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제부총리 비서실 직원들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의 방문일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1001호 경제부총리실 내 피고인의 접견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국정원 기조실장 이DD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위 서류가방을 교부받고 이DD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서의 국정원 예산 편성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CC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C, 이DD, 정EE, 박GG의 각 법정진술
1. 이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MM, 김PP, 남UU, 임LL, 허VV, 태KK, 신WW, 최XX, 이II, 이N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이CC의 자수서, 김YY·황OO·범Z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4. 10. 23. 15:00 이DD기조실장이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최AA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수행비서 채HH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 확인, 압수물 분석결과보고(정부세종청사). 피의자 최AA2014. 10. 23. 입국 시간 확인보고, 이DD기조실장의 최AA부총리 집무실 방문일 관련 진술의 신빙성 확인, 2011~2017년도 국정원 자체 예산액 현황 확인, 2014. 10. 23. 이DD가 피의자 최AA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할 당시 부총리 부속실에서 입력한 방문차량 차량번호·입력경위 등 확인, 최AA前 경제부총리 국외 출장내역 정리, 최AA·이CC정치이력 등 관련 언론보도 내용 정리, 압수물 중 최AA이력 관련 자료 첨부, 압수물 중 최AA前 경제부총리 중국출장 관련 일정 자료 첨부, 경제부총리실 방문 **나**** 차량 등록시각 확인, 2015년도 국정원 예산 확정절차 정리, 이CC작성 수첩 기재내용 중 본건 관련 내용 분석, 이DD기조실장 보좌관 채HH전화진술 녹음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 2014년 회의 일정 및 회의결과. 2014. 10. 23.자 최AA부총리 일정 등 관련 기재부 회신자료 첨부, 최AA부총리 재임시 부총리와 부총리 비서실에 제공된 업무폰과 태블릿PC의 사용자 확인, 피의자 최AA의 비서과장 및 수행비서가 2014. 10. 23. 이DD기조실장의 부총리 사무실 방문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금품 수수 3일 전 이CC국정원장과 피의자 최AA이 통화한 내역 확인 및 그 사실을 피의자의 보좌진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기재부 메신저 시스템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가 15:00로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일정을 15:30으로 연기한 사실 확인, 2014. 10. 20. 최AA부총리와 이II비서가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한 사실 확인]
1. 연도별 지출액, NAVER 인물검색 및 관련기사, 채HH의 2014년도 업무수첩 표지 및 2014. 10. 23. 15:00 경제부총리 기재후분 사본 각 1부(사진임), 서울정부청사 정문부터 1001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서울 임시사무소 접견실까지 동선 사진 촬영물 1부, 최AA부총리 재직시 비서실직원 명단, 2015~2016년도 국정원 예산안 사본 2부, 2015~2016년 국정원 예산규모 검토 사본 2부, 2015~2016년 국정원 예산 관련 국무회의 안건 사본 2부, 기획재정부 비서실 직원 현황(2014~2016. 1.) 사본 1부, 사실조회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피의자 최A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14. 10. 20. 「기획재정부 공무 국외출장 계획보고(중국·베이징)」 공문 사본 1부, 위 공문 붙임 서류들인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여비지급 명세서, 현재 환율표, 항공운임증명서, INVOICE 각 사본 1부, 면제차량 검색 - 청사 통합관리시스템 출력자료 사본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보고(중국·베이징) 1부, 최AA홈페이지 중 걸어온 길 출력물 1부, 최AA의원 정JJ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최AA의원의 이력서(내·외부용) 출력물 각 1부, APEC 재무장관회의(141021 APEC재무장관회의.hwp) 출력물(총 165페이지 중 12페이지) 1부, 정부세종청사 청사관리본부 「기획재정부서울청사차량 출입기록」 출력물 1부, 정부세종청사 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 2014. 10. 23. 차량출입기록」 출력물 1부, 가방 사진 3부, 정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총 5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출력물 1부,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예산안 1부, 대한민국 국회 2015년도 예산안 1부, 정보위원회 회의록 출력물 1부, 전화통화 녹취록 1부, 전화녹취 CD 1매, 국가정보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기종-1468) 공문 1부, 2014년도 전체회의 회의 결과보고서 각 1부, ‘15 국가안전보장활동 예산 규모 검토 1부, 보좌관 및 비서 등 명단 회신 공문 1부, 부총리 집무실 구조도 파일 도면 출력물 1부, 정부서울청사 구조도, 기획재정부 공문 및 회신자료 12장, 기획재정부 공문[수사협조요청(의뢰) 답변자료 제출] 3장, 최AA수행비서 태KK의 업무폰(010-****-****)에서 추출한 비서실 업무폰 사용자(연락처·메시지 등)등 8장, 태KK업무용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내역 출력물 1부, 2014. 10. 23.(주무공지) 금일 부총리 종합국감 사전보고시간 변경 메신저 쪽지 출력물 1부, 2014. 10. 23. 「(주무공지) 금일 부총리 종합국감 사전보고시간 변경」 메신저 쪽지 출력물 1부, 2014. 7. 17. 21:51 작성 ‘15예산규모검토.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7. 25. 14:28 작성 ‘15예산규모검토000.hwp’ 과일 출력물 1부, 2014. 7. 30. 22:35 임LL명의의 ‘15예산규모검토000표2.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8. 8. 09:48 작성 ‘15예산규모 검토(3장짜리).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9. 3. 18:06 작성 ‘15예산규모검토(3장 짜리)-최종.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10. 20. 자 파이낸셜뉴스 출력물 1부, KTX 예매화면 4개(태KK업무폰 포렌식 파일 추출) 출력물 2부, 태KK업무폰(010-****-****) 포렌식 자료 중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출력물, 2014. 10. 20. 자 이II의 NH체크카드 이용내역 1부, 2014. 10. 20.자 기재부 전산망 로그기록 중 이II·김PP부분 발췌, 2014. 10. 20.자 이II쪽지내역 출력물 1부, 수첩 사본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물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10. 23. 15:00경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 내 접견실에서 이D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D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CC로부터 국정원 예산과 관련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1억 원은 기재부장관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범의도 없었다.
다.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그 용도에 관하여 국정원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정원장인 이CC가 기재부장관인 피고인에게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격려 차원에서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사용이 아니다.
2.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증거관계 및 이에 따른 쟁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DD를 만나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CC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0.경 이DD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해 피고인에게 갖다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DD역시 일관되게 이CC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4. 10. 17.경 정EE를 통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불출하여 같은 달 23. 직접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직접증거인 이CC, 이DD의 각 진술을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나.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협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CC, 이DD의 1억 원 교부·전달 사실 진술
가) 이CC는 2017. 11. 13. 검찰에서 국정원장 재직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일부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가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위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특별사업비의 ‘연도별 지출액' 자료(증거기록 624쪽)를 토대로 이CC를 추궁하였는데, 이CC는 위 문건에 기재된 불출액 중 매달 1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스스로 2014. 10. 17. 불출액 3억 원 중 비고란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 원)'이라고 표시된 1억 원은 국정 원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하여 이DD를 통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자수서(증거기록 7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후 이CC는 2017. 11. 14.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나) 이DD는 2017. 11. 14. 오전 검찰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CC를 포함한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4. 10. 17. 특별사업비 불출액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함구하다가, 검사가 이CC가 이미 위 불출액 중 1억 원을 이DD를 통해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자 고위 관료인 모(某) 인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말하자 한참을 망설이다 위 1억 원을 이C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실토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다) 이CC, 이DD의 위 각 검찰 초기 진술은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금원 교부 시기와 경위, 자금의 출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위 금원을 전달할 때의 상황 등에 관한 이DD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2) 이DD의 특별사업비 불출
국정원 예산관 정EE는 2014. 10. 17. 이DD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3억 원을 불출하여 이DD에게 교부하고, 불출내역에 ‘원장님(실장님 전달 2억 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정EE는 검찰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불출내역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 원)’ 부분을 추가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이DD가 2014. 10. 17. 이CC의 지시라고 하면서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이DD의 지시만으로는 위 1억 원이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별사업비 30억 원에서 나가는 금액인지 실장·차장이 사용하는 10억 원에서 나가는 금액인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3쪽).4)
[각주4] 정EE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연 40억 원 정도의 특별사업비는 관행상 국정원상이 30억 원 정도, 기조실장과 차장이 10억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이CC의 사전 연락
가) 경제부총리실 비서인 이II는 2014. 10. 20. 17:33경 경제부총리 수행비서인 태KK에게 ‘태사무관님 방금 국정원장님께서 사무실로 전화오셔서 부총리님 통화원하셨어요’, ‘부총리님 개인폰으로 다시 하신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태KK은 이II에게 ‘예 알겠습니다’, ‘이미 통화하시는 듯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732쪽). 이II는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출발한 후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총리실로 국정원장의 전화가 와 피고인과 함께 서울로 이동 중인 태KK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0쪽). 실제로 피고인과 이CC는 휴대전화에 서로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다.
나) 이CC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DD를 통해 지원할 돈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알아듣게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75쪽). 이D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이CC가 사전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이DD증인신문 녹취서 105쪽), 피고인과 이DD의 면담일정을 조율한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 보좌관 채HH도 검찰에서 일정 협의를 위해 접촉한 경제부총리실 여직원이 방문 목적을 묻지 않아 사전에 윗분들 사이에 방문이 얘기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4쪽).
4) 피고인과 이DD의 면담 약속
가)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 보좌관 정MM은 검찰에서, 2014. 10.경 이DD의 지시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연락하여 여직원과 이DD의 방문일정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해외출장으로 부재중이어서 쉽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수차례의 보고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귀국하는 날 오후 잠깐 시간을 내 면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9쪽).5)경제부총리실 비서 이II도 검찰에서 국정원 쪽 여직원과 면담일정을 조율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0쪽).
[각주5] 정MM은 검찰에서, 기조실장 부속실에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임을 밝히고 면담일정을 잡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여러 기익이 떠오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9쪽).
나) 기조실장 수행보좌관 채HH의 업무수첩에는 2014. 10. 23.(목)의 일정으로 ‘15:00 경제부총리’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652쪽).
5) 2014. 10. 23. 피고인의 이동경로
가) 피고인은 2014. 10. 21. APEC 재무장차관 회의 참석차 중국 북경에 출장을 갔다가 같은 달 23. 11:05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관용차로 비서과장 이NN, 수행비서 태KK과 함께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A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기재부 기조실장 김QQ, 비서실장 황OO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6)
[각주6] 태KK이 갑은 날 12:10경 위 식당에서 업무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444쪽), 이와 관련하여 태KK은 검찰에서, 통상 피고인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업무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위 결제시간은 일행 전부가 식사를 마친 시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6쪽).
나) 점심식사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관용차 안에서 태KK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13:44경 ‘금화터널 직전입니다. 5분 정도 뒤엑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3:48경 ‘곧 도착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考:거끼쪽 2636쪽).예 예
다) 이NN은 같은 날 12:23경 태KK의 업무용 휴대폰(이하 ‘업무폰’이라 한다)으로 ‘면담 3시 1청사(정부서울청사)라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2:25경 다시 ‘알고만 있고 … 부총리님도 알고 계심’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35쪽).
위 각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NN은 피고인의 면담일정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듣고 이를 태KK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NN은 검찰에서 당일 3시에 면담이 잡혔다면 위와 같은 면담일정을 자신에게 알려줄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4-18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3.의 행적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A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일행과 헤어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집으로 가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1~2시간 머물다 다시 정부서울청사로와 국정감사 쟁점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 15:00에 이DD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2쪽).
6) 이DD의 정부서울청사 방문
가) 이DD는 2014. 10. 23. 오후 부속실 보좌관들에게 경제부총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수행보좌관 채HH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정부서울청사로 출발하였다.
나) 채HH은 검찰에서, 2014. 10. 23. 오후 이DD를 수행하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였는데, 청사 정문에서 차량이 출입등록되어 있지 않아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부총리실 여자 직원이 급히 나와 정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거듭 사과하면서 이DD를 경제부총리실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5쪽).7)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DD는 검찰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신을 안내한 경제부총리실 직원이 남자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경제부총리실에 외부 손님이 오면 과장급인 이NN이 안내했다는 비서실장 황OO과 이NN의 진술(증거기록 3454-6쪽)에 비추어 보면, 이DD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자신을 안내한 사람과 경제부총리실에서 안내한 사람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각주7] 채HH은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증이 없기 때문에 봉상 정부부처 출입시 사전에 차량번호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DD가 청사에 무리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데, 경재부총리실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의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언짢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5쪽).
다) 정부서울청사의 2014. 10. 23. 차량출입기록과 면제차량검색-청사통합관리시스템에는 경제부총리실 비서 김PP이 2014. 10. 23. 14:32과 15:13 사이에 이II를 방문자로 하여 이DD가 타고 온 **나**** 승용차를 방문등록한 기록이 있다(증거기록 967쪽). 김PP은 검찰에서, 방문자로부터 차량번호만 전달받고 이름, 연락처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통상 위와 같이 내부 직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방문자가 주차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4쪽).
라) 서울정부청사에는 2014. 10. 23. 이DD의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외부인이 경제부총리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통상 비서실 직원이 내려가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고, 비서실 직원이 방문객을 직접 안내하거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방문할 때 이용하는 VI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경우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김PP의 진술(증거기록 3330쪽)8)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차관급인 이DD가 2014. 10. 23. 경제부총리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V1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제부총리실로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9)
[각주8] 피고인도 통상 정부서울청사에 출입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 일반 출입구가 아닌 VI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올라가는 데, VIP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은 출입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8쪽).
[각주9] 이DD는 경제부총리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대 통과를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DD 증인신문 녹취시 98쪽). 실제로 경제부총리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면 신체와 물품 검색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7) 피고인의 보고 일정 변경
가) 2014. 10. 24.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00~18:00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 집무실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국정감사 쟁점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다(증거기록 2749쪽).
나) 그런데 당일인 2014. 10. 23. 09:15경 위 보고 일정이 15:30으로 30분 늦춰졌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지되었는데(증거기록 2750쪽), 비서실장 황OO은 검찰에서, 국정감사는 큰 행사이므로 그 보고 일정을 비서실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당일 아침 9시경 변경 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국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2쪽).
8) 접견실에서 1억 원을 전달할 때의 상황
가) 이DD는 검찰에서, 경제부총리 접견실 가운데에 아래 부분이 막혀 있지 않은 원형 탁자가 있었고, 자신은 그 중앙(접견실의 전체 구조와 배치상 상석으로 보이는 자리)의 좌측 자리에 앉아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일어나 인사를 한 후 피고인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다시 자리에 앉았으며, 피고인에게 ‘원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이 담긴 서류가방을 피고인의 왼쪽 다리 밑에 내려놓은 후 일상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이DD 증인신문 녹취서 32쪽).10)실제로 경제부총리 접견실에는 중앙에 큰 원형 탁자가 있고, 출입문에서 먼 쪽 자리의 뒤에 태극기와 정부부처기가 좌우로 있어 누구나 상석임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며, 탁자는 아래 부분이 뚫려 있어 얼마든지 그 아래에 서류가방을 둘 수 있는 형태이다.
[각주10] 이DD는 이 법정에서 2014. 10. 23. 이전이나 이후에 경제부총리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이DD 중인신문 녹취서 95쪽).
나) 이DD는 이 법정에서, 접견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안내하던 남자 직원이 ‘가방 안 가지고 가십니까?’라고 물어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이DD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자신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것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위법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DD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이를 감안하면 위 부총리실 직원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답하였다는 이DD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라.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CC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 1억 원 교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이DD도 이CC와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CC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CC와 이DD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피고인과 이CC의 사전 전화통화, 피고인과 이DD의 면담 약속, 2014. 10. 23. 피고인의 이동경로, 같은 날 이DD의 정부서울청사 방문시각, 피고인의 보고 일정 변경, 접견실 내부 구조와 출입 과정 등에 관한 이CC, 이DD의 각 진술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여러 객관적 자료와 모두 일치하고 그 전개 역시 어긋남 없이 자연스러운 점(특히 이CC, 이DD는 경제부총리 비서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당일 정부서울청사 차량출입기록 등의 전산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위 1억 원 교부·전달 사실을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태KK, 이NN, 황OO등의 각 진술과 태KK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차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DD와의 면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서 허위의 현장부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중요한 공식일정을 30분 미루면서까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집무실로 복귀한 날 시간을 내 이DD와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기재부과 국정원 사이에 긴급한 현안이나 공적인 용무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DD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감사 인사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급박하게 면담일정을 잡지 않았을 것인 점, ⑤ 피고인과 이CC의 사회적 지위와 친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DD가 이CC의 지시에 따라 불출한 특별사업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해 이DD의 방문에 관하여 알려주었다는 이CC의 진술과 이CC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2014. 10. 23. 직접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DD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DD를 통하여 이CC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국정원 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
가) 판시와 같이 국정원이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는 국정원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기재부에 국정원 예산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실무 검토 작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총괄과에서 담당한다. 그 후 기재부에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정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11)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확정한다.
[각주11]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액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는데, 이 때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간주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따로 국정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나)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국정원 소관 예산과 특수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재부 소관 안전보장예비비(이하 ‘예비비’라 한다)12)로 구성된다. 국정원은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지 않지만, 기재부장 관은 차년도 경제 여건과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국정원의 예산요구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반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에는 정보위원들에게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기조실장, 예산관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각주12]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정원 기조실 소속 예산 담당 직원들은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도 기재부의 국정원 예산 담당 실무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예산안에 관하여 협의하는데 국정원 실무자들은 정부 예산안에 국정원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재부 실무자들에게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재부 실무자들은 국정원 예산안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어 수용 가능한 수준안지 의견을 구한다.13)또한 국정원 예산 담당 직원들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보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정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대면보고를 통해 국정원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설득과 협조 요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정보위원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이DD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각주13] 피고인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해당기관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예산안율 결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 장관이 직접 기재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이에 기재부장관이 예산실장 등 예산 편성 실무자들에게 해당기관의 예산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실무자들끼리 끼리 재차 협의를 하여 예산안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2쪽).
2)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 경과
가)~바) <생략> 14)
[각주14] <생략>
3) 피고인에 대한 1억 원 전달 경위
가) 국정원 기조실 예산처 소속 배정과장 김SS는 기재부의 예산안 검토가 끝나갈 무렵인 2014. 8. 말경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임LL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요구액인 518억 원까지 증액하기는 어렵고 420억 원에서 430억 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예산관 정EE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994쪽). 정EE는 김SS로부터 이리한 보고를 받고 기조실장 이DD에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예산 관련 전화를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나) 이에 이DD는 2014. 8. 말경 이CC에게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기재부장관께 전화를 한 번 해주시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이C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후 이CC는 기조실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EE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정EE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다) 그 후 기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CC는 2014. 10. 중순경 이DD를 불러 ‘피고인 덕분에 예산안 문제가 잘 풀렸다. 앞으로도 피고인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산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 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이DD는 판시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불출하여 2014. 10. 23.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하였다.
라) 이CC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으므로 계속 신경써 달라는 취지도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장관 및 기재부와 관계를 잘 맺어두면 차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심의 등에 있어서 편의뿐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이CC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2002년 이TT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경제특보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이CC는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역시 2001년 이TT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정치특보를 맡으며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이CC는 위와 같이 2002년경 이TT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년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2007년 박BB대통령 경선후보 캠프에서도 함께 일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기재부장관이자 인맥이 두터운 3선의 국회의원으로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 등을 총괄할 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이CC는 기조실장 이DD로부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증액을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후 실제로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 된 점. ③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CC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자산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충분 했던 점, ④ 이CC는 이DD를 피고인에게 보내기 전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기조실장을 보내겠다고 알렸을 뿐 아니라, 국 정원과 기재부 사이에 예산 편성 외에 별다른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조실장을 통해 전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위 금원이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이CC사이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하는 기재부장관이 예산안 확정 시점에 즈음하여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는 것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제공하여 감액해야 할 예산을 감액하지 않거나 증액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그 직무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⑥ 피고인은 이CC가 위 1억 원을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데 보태쓰라는 뜻에서 지원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정원과 기재부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서 국정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1억 원은 격려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며, 이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CC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용도나 성격을 따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감사의 뜻을 전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
가. 특별사업비의 성격과 집행 방식
1)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업’라는 항목으로 편성되는 연 4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예산명세서에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집행대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 목적, 집행 시기·대상·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겨져 있다.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은, ①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면, ②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지출결의서 작성과 구체적 액수의 불출을 지시하며, ③ 예산관이 지출결의서에 기조실장의 결재를 받아 특별사업비를 불출하고, ④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불출 금액을 보고 받고 집행 지시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 일반적인 국정원 예산의 경우 그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만 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 달리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국정원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업비 불출시 작성되는 지출결의서에도 보안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기재하지 않고 ‘대외협력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단지 특별사업비의 불출 사실을 남겨두기 위해 해당 특별사업비의 최초 수령자만 기재하고 있다.
나.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제한
1)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증 제1호증)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적용범위로 하고,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 하는 것을 지양하며,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의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위 지침과 같이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하는 한편, 이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직접 특수공작활동을 하면서 그 소요경비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특수공작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국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기관 등 국정원 외부의 기관·단체나 인사를 상대로 특수한 정보활동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원장으로서는 특별사업비의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직무 내용이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등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기재부장관의 직무범위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로서 그 구체적 업무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CC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와 같은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CC는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한 1억 원을 교부하면서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특별사업비를 위와 같이 집행하였고, 피고인과도 위 1억 원의 목적과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보안정보의 수집 등 국정원의 직무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개졀적으로 한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기재부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교부한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기관 간에 예산액을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기재부장관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설령 기재부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특별사업비의 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이를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국고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중진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CC로부터 이른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조성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재부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되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C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제공 내지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CC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김영호,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