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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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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고○○(196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11. 음식배달업체인 ○○○○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6. 20. 13:09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시 ○○구 ○○○로 *** 소재 ○○○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 진로 변경을 한 후 다시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8. 6. 20. 22: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망인이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오로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21.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한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행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제48조 위반행위를 범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을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상 망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 6. 20. 12:48 ○○○○로부터 김밥 배달 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13:07 ○○○○아파트에 배달을 완료하였다. 2) 망인은 ○○○○아파트에서 나와 ○○○로에 진입하였다. 망인이 진입한 위 구간은 왕복 12차로, 편도 6차로로 편도 1차로는 유턴만 할 수 있는 차로이고, 편도 2~3차로는 서판교IC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며, 나머지 편도 4~6차로는 서울, 동판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로이다. ○○○○아파트 후문에서 ○○○로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시선유도봉이 ○○○ 사거리 교차로까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노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다. 3) 망인은 순차로 6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였고, 4차로에서 감속하면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통과하여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4) 박○○은 ○○ 자동차를 타고 ○○○ 사거리에서 백현1교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아파트 앞 ○○○로 편도 3차로를 약 80km/h가량(충돌 직전 구간에서 약 81.8km/h, 충돌 무렵 약 76.6km/h)으로 주행하던 중 시선유도봉을 넘어서 들어온 망인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박○○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차량 파손 외에 몸이 다친 곳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간은 좌회전과 직진차로를 구분하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가 4차로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까지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방어운전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망인의 오토바이가) 사고 바로 전 4차로에서 정지 중인 것만 기억이 날 뿐 오토바이가 어디서 주행을 시작해서 4차로까지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을 피의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2018. 8. 23. 망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6)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위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2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3,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의 하나로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 관련 [별표6] II. 1. 나. 506.에 따라 노면표시 중 하나로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백색실선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일종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 예고 목적으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다{도로법 제50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9. 1. 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2. 3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색실선에 의하여 진로변경이 금지되고 시선유도봉에 의하여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의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있었다. 망인은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는 망인의 배달업무 수행 장소의 인근으로서 망인의 배달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와 차량 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녹화된 박○○의 차량 블랙박스(을 제9호증의 4) 영상에 의하면 박○○의 차량이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6~7초 전부터 망인의 오토바이가 영상에 등장한다. 또한 박○○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박○○이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이전부터 망인의 오토바이를 인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에 의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점, 망인은 ○○○○아파트 진출로에서 6차선 도로에 진입한 후 짧은 거리에서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점, 사고 장소는 시선유도봉과 백색실선이 설치된 시작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망인이 진로변경 이전에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이 망인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역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백색실선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8조, 제14조 제5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위반행위이다. 또한 망인이 3차로를 주행하는 차를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사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에서 망인이 시선유도봉 사이로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야기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망인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나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등에 비추어 박○○는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박○○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박○○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좌회전을 위하여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좌회전을 위해 우회하거나 ○○○○아파트의 다른 진출로로 나왔어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구조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업무상재해
도로교통법
배달근로자
2021-02-26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
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67681 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 표시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원고 아들 □□□에게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11. 29.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1고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 대법원 2014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내지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다. 원고는 2019. 3. 26. 내지 29. ○○○○○, ○○○, ○○○○○○(이하 위 회사 모두를 통칭할 때에는 ‘대상 회사’라 한다)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였다.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게 ‘대상 회사는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취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28. 대상회사 대표이사 취업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5. 26. ‘대상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원고는, 법 제14조 제1항 문언이 ‘각 호의 기간 동안 …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각 호가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시기) 2년(종기)”이라 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 제14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다. 문언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불분명함은 없다. 즉,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하고 있고, ‘각 호의 기간 동안’은 종기를 규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 호 중 제1호는 실형, 제2호는 집행유예, 제3호는 선고유예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각 형의 경중에 비추어 제한기간도 달리 정한 것으로 실형의 경우 ‘실형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 2년’, 선고유예의 경우 ‘2년’이 된다. 각 호를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보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 제한기간이 모두 2년이 되어 제2호와 제3호를 따로 둔 취지에 반하고, 실형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달리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업제한기간은 각 5년, 2년으로 같아지게 되어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는 범위를 넓게 해 바람직하지 않다.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하여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상정하기 어렵다(원고 또한 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법 제14조 제1항과 각 호의 문언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의 시기를, 각 호는 그 종기를 규정하였다고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됨은 해석상 명확하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1항은 특정경제범죄로 형사벌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벌 이외에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승인 없이 취업할 경우 다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특정경제범죄법 제1조). 해당조항은 개별 범죄의 경중, 범죄행위의 유형, 구체적 태양을 심리하여 선고·확정된 법원의 형사판결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제한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도 특정경제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의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삼권분립원칙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법부가 특정한 경제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선고된 형에 따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제한(제한기간을 포함한다)을 하도록 입법형성을 하면서, 제한대상자에게 피고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입법부는 이 ‘법률’ 조항을 통하여 직접 취업제한을 형성하고, 피고에게 취업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취업제한 여부나 그 기간의 설정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중 본래 사법권에 속한다고 볼 근거도 없거니와 법무부장관이 취업제한이라는 사법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를 전제로 하여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법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입법형성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8. 11. 29.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날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대상 회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원고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서 위 법률조항에 따라 과해진 것이다. 원고는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사정 즉,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그룹 전반으로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범행이었고, □□□이 대여금의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회사에 손해 발생이 현실화 되지 않은 사정, 원고가 ○○○○○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부채비율을 꾸준히 낮추는 등 경영능력을 증명하였다는 점 등)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재량판단, 즉 이 사건 처분에 참작하여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입법자는 특정한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취업제한의 제재가 수반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같은 조 제6항), 피고는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업체의 장 등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업체의 장 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자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취업제한의 제재에 대한 피고의 해제(승인)는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원고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가 배임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아들 □□□에게 1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 원고가 취업하고자 하는 ○○○○○의 주식 7.17%를 보유하고(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은 원고가 취업하려는 ○○○의 주식 100%를, ○○○○○○의 주식 50%를 각 보유하고 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 원고의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및 관계 회사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이 사건 취업제한규정이 입법된 취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상 회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피고의 심사대상이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③ 원고는 확정판결의 범죄행위가 ○○○○그룹 전반의 재무위기에서 ○○○○○을 지키기 위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범행 동기의 측면, 결과적으로 대여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 관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범행 결과의 측면을 주장한다. 형사재판은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정하였고, 이렇게 확정된 형에 비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업제한기간이 설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사유는 취업제한기간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상 회사에 원고의 경륜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여 취업하여야 한다고 하나, 원고만이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대체 불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대상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취업을 승인할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충분함에도 피고가 그에 관한 재량심사에서 재량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비례성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내부적으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두고 취업제한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을 거친다.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각 실국장급 공무원,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의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이다.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심의한다. 위 각 요소들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⑤ 피고는, 위와 같이 구성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고의 범행기간(약 1년 6개월), 범행 횟수(23회), 피해금액(합계 107억 5,000만 원 상당), 범행수법(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회사의 임원들과 공모함), 범행 동기(원고 아들 □□□의 이익 도모, 원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보전), 공공의 이익(대상회사의 규모 및 원고의 직위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무겁고,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원고에게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대상 회사 취업을 불승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취업제한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02-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아1011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결정 【사건】 2021아10112 집행정지 【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1. 피신청인이 2020. 11.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업무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51355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21구합51355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이 법원의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 법원 2021구합51355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24.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업무정지
MBN
방통위
매일방송
2021-02-25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7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게 내린 ○○항공 ***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관련 과징금 3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구 항공안전법(2019. 8. 27. 법률 제16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고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하여 김해로 향하는 ○○항공 ***편(형식: B***-***, 등록기호: HL****) 원고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는 2018. 12. 31. 20:01경 일본 후쿠오카공항의 주기장 57번에서 토잉카를 이용하여 후쿠오카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지시받은 ‘지(G)’ 유도로까지 이동된 후, 그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까지 지상활주를 하는 과정에서 유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벗어난 가장자리에서부터 약 273m 가량 지상활주를 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위 가장자리의 청색 등화 2개를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구 항공안전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사실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후쿠오카공항 ‘G’ 유도로 중심선에 설치된 등화 35개 중 대부분인 31개가 점등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유도로 중심선 등화가 ‘부분적으로 미점등(partly unserviceable)’되었다는 불분명한 내용의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an)를 받은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로서는 야간에 시인성까지 낮은 상황에서 위 유도로 가장자리의 등화를 중심선 등화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개선권고를 한 바 있는데, 위 개선권고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중복 처분에 해당한다. 4)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비례원칙 위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는 당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사정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사항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미한 규모이다. 나) 평등원칙 위반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원고가 유일하다. 또한 주식회사 ○○항공은 지상활주 중이던 항공기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안전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불이익한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1) 구 항공안전법 제59조, 제60조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항공안전장애 등’이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그 발생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피고에게 이를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하도록 하고, 피고는 그 보고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구 항공안전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때 피고가 구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피고가 보고받은 사실관계 중 아직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피고가 구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보고받아 그에 따라 사실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사후적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조사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상황·상태 등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구 항공안전법 제61조,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1항, 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2) 갑 제10,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구 항공안전법 제59조,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은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보고유형을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기타’로 구분하고 있고, 항공안전 자율보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항공기 기장은 201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원고는 2019. 1. 3.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즉 이 사건 항공기가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지상활주 도중 유도로 가장자리 등화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③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구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 기장, 부기장, 부기장 훈련요원, 확인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사실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결과 이 사건 항공기의 4번 주타이어가 일부 찢어져 손상되었으나, 직물 실(fabric ply)이 노출되지 아니하여 정비매뉴얼에 따른 운항허용범위 이내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고가 구 항공안전법에서 말하는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통합항공안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즉 이 사건 항공기가 일본 후쿠오카공항의 유도로 가장자리 등화에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는 일단 항공안전장애, 즉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장비와 접촉한 경우’(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제3호 가목 본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방으로 이루어진 보고이므로 원고의 위 보고는 구 항공안전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구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거친 뒤 비로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항공기의 손상이 운항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서 항공안전장애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위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제3호 가목 단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여전히 구 항공안전법이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항증명을 받으면서 마련하여 인가받은 운항규정에 포함된 조종사운항교범(POM, Pilot Operating Manual)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8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일본 후쿠오카공항의 유도로는 항공기의 안전한 지상활주를 위하여 황색 실 선으로 중심선이 도색되어 있고, 중심선 상에는 녹색의 중심선 등화가 설치되어 있으 며, 유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의 가장자리 등화가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무렵 후쿠오카공항이 발행한 항공고시보(유효기간: 2018. 12. 14. 14:00~2019. 1. 31. 15:00)에는 이 사건 항공기가 이용하게 된 ‘지(G)’ 유도로의 중심선 등화(TWY CL LGT for ACFT STAND TXL G)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partly unserviceable).’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위 공항이 발간한 항공정보간행물(AIP) 부록에는 위 중심선 등화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다음 도면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③ 북서-남동 방향으로 펼쳐진 일본 후쿠오카공항 ‘G’ 유도로는 위 도면과 같이 북서쪽 끝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펼쳐진 ‘씨2(C2)’ 유도로와 만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G’ 유도로의 중심선 등화는 위 두 유도로의 연결지점에 설치된 4개만이 점등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항공기 기장은 피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후쿠오카공항 항공고시보 내용에 대하여 ‘약 50% 정도 등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중심선 녹색 등화가 모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자리 청색 등화를 중심선으로 착각하여 가장자리쪽으로 지상활주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기 부기장은 피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지상활주 지시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아이패드 태블릿을 열어 루트를 확인하고 정면을 보았을 때 가장자리 등화가 정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장에게 이를 말하려고 하는 동시에 기장이 “G” 유도로 중심선으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항공승무원들에게 후쿠오카공항 발간 항공정보간행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항공승무원들에게 후쿠오카공항 발간 항공정보간행물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제퍼슨사(Jeppesen-社) 발행 제퍼슨 차트(Jeppesen Chart)를 제공하였다. 즉, 원고가 제공한 위 제퍼슨 차트에도 후쿠오카공항 ‘G’ 유도로의 중심선 등화(Taxiway centerline lights for Aircraft stand Taxilane G)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partly unserviceable).’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등화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다음 도면과 같이 그림으로 수록되어 있다. ⑦ 일본 후쿠오카공항 ‘G’ 유도로를 2019. 7.경 야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희미하게나마 유도로를 따라 등화가 이어져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을 준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여야 하는데(구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원고가 인가받은 운항규정은 항공기가 지상활주를 하면서 항상 유도로 중심선을 유지하여야 하고, 쌍방 운항승무원, 즉 기장, 부기장은 유도경로 및 위치 확인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항공기의 기장, 부기장은 원고로부터 후쿠오카공항 발간 항공정보간행물과 동일한 내용의 제퍼슨 차트를 제공받았고, 위 제퍼슨 차트에는 ‘G’ 유도로의 중심선 등화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언어적 표현 이외에도 ‘G’ 유도로 중 직선구간의 중심선 등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도면이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위 항공승무원들은 위 유도로 중 직선구간의 중심선 등화가 상당 부분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G’ 유도로의 상황을 알게 된 항공승무원으로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주의를 기울여 작동하지 아니하는 중심선 등화를 분별하면서 황색 실선으로 도색된 중심선의 위치를 확인하여 운항규정에 따라 유도로 중심선을 유지하면서 지상활주를 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항공기의 기장은 위 제퍼슨 차트의 내용을 그 도면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유도로의 중심선 등화가 약 50% 정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이에 따라 후쿠오카공항 발간 항공정보간행물 및 위 제퍼슨 차트의 내용과 달리 직선구간에서 나란히 점등된 가장자리 등화를 중심선 등화로 오인하여 위 ‘G’ 유도로의 중심선을 이탈하고 말았다. 또한 위 항공기 부기장은 지상활주 도중 위 유도로의 중심선 및 가장자리 등화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태블릿을 보는 등 위치 확인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미리 신고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로서 구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43호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부기장이 지상활주 당시 태블릿을 열어 지상활주 지시사항을 확인한 것은 조종사운항교범에 따른 행동이므로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조종사 운항교범에 지상활주 시 고려 사항 중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각자는 적절한 공항 Chart(Aiport Diagram)를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조종사운항교범은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지상활주에 앞서 미리 관련 지시사항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데에 그치므로 이를 들어 지상활주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 유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도경로 및 위치 확인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중복 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1) 피고는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구 항공안전법 제94조 제3호). 이 명령은 그 요건이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불이익을 부과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금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사유에 해당하므로(구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4호) 위 명령은 구 항공안전법상 운항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 정지 명령이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는 그 요건이나 효과가 구분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처분이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따르면 피고가 2019.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항 전 목적공항의 항공고시보 수록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라.’라는 취지로 개선을 권고(이하 마.항에서 ‘이 사건 개선 권고’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구 항공안전법 제94조 제3호 등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개선 권고는 구 항공안전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명령에 앞서 이루어진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위 명령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이 사건 개선 권고가 구 항공안전법 제94조 제3호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구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43호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과는 요건과 효과가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원인되는 사실관계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개선 권고와 중복되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주타이어가 손상되었으나, 그 손상 정도가 운항허용범위 이내에 그쳤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항공안전에 발생한 위험은 크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은 뒤, 위 항공기 주타이어 손상을 확인하여 즉시 교체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주타이어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를 생략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보고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항공기에 177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위반행위는 운항승무원이 운항규정에 규정된 각 비행단계별 표준운항절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구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 제2호 포목 2)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 35 제4호 가목 4)], 이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6억 원의 과징금이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를 2분의 1 감액한 3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위 시행령 제21조 별표 3 제1호 가목). ○ 이 사건 항공기 기장, 부기장 등은 사전에 일본 후쿠오카항공의 항공고시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한 채 야간 지상활주에 임하여 중심선 등화와 가장자리 등화를 혼동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인 만큼, 위 사고는 위 항공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항공기에는 177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여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다. 다) 또한 갑 제13,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항공 주식회사 항공기는 2017. 11. 12. 표준감항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동력장치 결함에 대한 정비작업 후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위 ○○○항공 주식회사의 위반행위가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구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3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당시 승객이 타지 않았던 점이나, ○○○항공 주식회사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구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3 제2호 보목 2)에서 정한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② 주식회사 ○○○항공이 2015. 5. 13.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만 쑹산[松山]공항의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그곳으로 항공기를 운행하였고, 피고는 2017. 7. 19. 이에 대하여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③ 피고는 2018. 5. 18. 원고 항공기가 중국 웨이하이[威海]공항에서 강설과 악시정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회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한 데 대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④ 주식회사 ○○항공 항공기가 2018. 10. 6. 10:25경 미끄럼방지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뒤 지상활주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 개선 권고를 한 다음, 별도의 제재처분을 내리지는 아니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항공고시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지상활주 도중 항공기 운항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항공안전장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견된다. 또한 주식회사 ○○항공의 사고 사례는 그로 인하여 제주공항의 다른 시설물이 파손되는 일 없이 해당 항공기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데 그쳤으므로 일본 후쿠오카항공의 유도로 등화를 파손하여 해당 유도로의 후속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 이 사건 위반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항공 항공기의 타이어 파손 사고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내린 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 등 별다른 제재처분을 내리지 아니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선 권고에 뒤이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들과 차등적으로 대우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원고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중복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대한항공
항공기사고
항공안전법
항공안전장애
2021-02-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1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1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시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0711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6. 【판결선고】 2021. 1.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34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리, 다.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5행 ‘정규직 전환’을 ‘계약갱신’으로 고치고, 제5면 6행 ‘1)’ 다음에 ‘인정사실’이라는 제목을 추가하며, 제5면 아래에서 3행 ‘2018. 11. 30.까지’를 ‘2017. 12. 31.까지(12개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5, 6, 8 내지 15, 17, 18, 20, 21, 22, 32 내지 40호증, 을나 제3, 4, 7, 9, 18, 19, 2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채용준비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관제요원을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① 원고가 2015. 9. 수립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 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위탁 운영안과 직접 고용안을 검토하였고, 직접 고용안의 경우 2년마다 인력을 채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가 2016. 3. 수립한 이 사건 센터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면서 ◇◇시(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기간제로 1년 미만 근무자여야 한다는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채용공고 원고는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의사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 ① 2016. 10. 28.자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결원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이 ‘2016. 11. 15. ~ 2016. 12. 31.(※ 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 기재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연장 가능’ 문구가 있으나, 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원고의 사정상 필요하면 원고의 연장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원고의 계약갱신 내지 재계약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갱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다. ② 2016. 10. 28.자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결원 채용공고의 제목에 기간제근로자를 언급하고 있고 신분란에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근로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채용공고는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기간제근로계약이 상 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달리 예외를 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의 연장, 재체결의 사유 및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원고가 2016. 12. 수립한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계획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본청 각 실과소, 읍면동 포함)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를 구분하였으며,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였고, 계약기간란에 계약연장가능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2년 후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최대 2년을 염두에 두고 채용공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6. 10. 28.자 채용 공고에 계약연장가능을 기재하면서 ‘2017년 이후’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으나. 최대 2년의 계약기간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있으므로, 2018년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2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채용공고의 응시자격(채용조건)란에 ‘◇◇시(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근무 중인 자 또는 과거 ◇◇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용공고의 계약기간이 1년인 사정과 결부하여 보면 이미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계약기간 1년을 합산하면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채용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참가인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의 내용 ① 참가인들의 채용을 담당하였던 원고 소속 공무원 C은 이 법원에서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참가인들을 상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회계연도와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1개월로 기재하지만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다른 관제요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이고, 1년 후 근로계약을 1년 더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계약기간을 1개월 보름으로 정한 2016. 10. 28.자 채용공고 이외에 원고가 관제요원을 채용하기 위해 올린 공고들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던 점, 2016. 10. 28.자 채용공고에서도 다른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근무 중인 자 또는 과거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의 응시를 금지함 점, 참가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달리 기간을 짧게 정한 2016. 10. 28.자 공고에 대하여 채용될 경우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의문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최대 2년이라고 고지하였다는 C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 ② C은 2016. 12.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으로 기재한 전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관제요원으로 채용되어 2017. 1. 1.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었고, C은 2016. 12. 말경 G와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12개월)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들의 전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계약기간을 실제 근무기간 1년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C은 2017. 1.경 각기 다른 시간에 이 사건 센터에 근무 중이던 참가인들을 찾아가 실제 근무기간에 맞추어 전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후 참가인들에게 전기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관제요원의 출근부 등 날인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들의 도장을 지참한 후 각기 다른 날 이 사건 센터로 찾아가 참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에 ‘2016. 12. 31.까지’를 삭선하고 ‘2017. 11. 30.까지’로 수정한 후 참가인들에게 수정한 전기 근로계약서를 돌려주었다. C은 G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제요원 결원으로 인한 채용을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미리 직인이 찍혀 있던 여분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둔 상태였다. C은 2017. 12.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계약서 양식의 근로계약기간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삭선하고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수정한 후 참가인들에게 후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수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다른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미숙한 업무처리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가인들의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대 근로계약기간 2년을 넘어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참가인들의 전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란에 ‘2017년 이후 계약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으나, 후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연장문구가 없다. 전기와 후기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계약의 내용상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6. 6. 1. 관제요원으로 채용된 D 등 8명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6. 11. 15. 관제요원으로 채용된 E은 담당자로부터 근무기간이 1년 단위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사기 또는 강박 등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용절차, 신분, 업무내용이 동일한 참가인들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유사한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⑤ 2018. 5. 29. 이 사건 센터 신규 관제요원 교육자료에 의하면 관제요원의 채용신분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은 ‘2018. 6. 1. ~ 2019. 5. 31. ※ 과거 ◇◇시청 근무 경력 없을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018. 1.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졌으나,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전환을 결정한 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이나 경쟁채용에 앞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전환 대상이 아니었던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018. 2. 28.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가 신설된 이후 2018. 4. 및 2018. 10. 관제요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었으나,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연장 이후 시점이고, 위 근무성적평정은 위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부 지침을 구체화한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의 신설에 따라 정규직 전환평가를 위해 실시되었을 뿐이다. 라)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후 조치 원고는 기간제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다. ① 2016. 6. 1.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하였는데, 2018. 5. 31.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2년이 된 19명의 관제요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② 원고는 2016. 6. 1. 관제요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7. 6. 1. 근로계약이 갱신된 F이 과거 원고 소속 주민센터에서 9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여 최대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채용된 지 1년 3개월만인 2017. 9. 1.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2017. 9. 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사직사유를 계약종료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명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F은 참가인 A이 조장으로 있던 이 사건 센터 교대 근무조 2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관제요원 이외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총 계약기간 2년이 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마)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 ① 2017. 7. 20.자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정부 지침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고, 특히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들과 같은 관제요원은 채용 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하여 총 2년 근무하였다. 관제요원이 수행하는 CCTV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업무는 2016년부터 계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하며, 범죄·사고·재난 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참가인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정부지침의 적용대상이다. ② 그러나 ㉠ 이 사건 정부 지침은 문언 그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것일 뿐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문언 그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원칙적 사항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점, ㉢ 기관 단위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를 정하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고용노동부는 2017. 8. 10. 공공부문 855개 기관에게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송부’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대상 확정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연장을 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전환대상이 명백하고 경쟁채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전환조치하고, ㉡ 전환대상은 명백하더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하되, 추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④ 2017. 9. 22.자 이 사건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수확대(전환결정)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기관에서 전환인원을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지침도 전환결정 및 전환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은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전환 여부, 전환대상 및 전환시기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⑤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은 기간이 만료하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사용자에게는 갱신할 의무를 부여하나, 이 사건 정부지침 및 추가지침은 기간만료와 동시이든 기간이 만료된 후이든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이 허락되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시켜 줄 것을 권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사용자인 원고에게 전환 여부, 전환대상, 전환시기, 채용방법(전환채용, 경쟁채용, 제한경쟁채용, 가점부여 등)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뿐이다. 바)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은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지침 및 추가지침이 발표된 이후인 2018. 2. 28.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른 공무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인사부서는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제2항 본문), 근무성적평정은 전환대상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제4항), 인사부서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정부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은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고려된다. 원고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로서는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전환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평정(평가) 상위 일정 점수, 비율이나 일정 순위, 인원수를 전환한다는 등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표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내용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이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조치 ① 이 사건 정부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송부에 의하면 전환대상이라도 경쟁채용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경쟁채용인 경우에는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도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려면 1인당 연봉 증가액이 최소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 증가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보통교부세를 보전받고 초과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재정자립도는 27.6%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51.5%에 미치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주장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③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기준인건비를 감안할 때 원고가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중앙부처의 전환 요구가 있거나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전환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심사를 거쳐 260명(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포함) 중 통합사례관리사, 정신보건센터, 종합분석실(토양분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산골마을 행복버스 등 직종에 종사하는 36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였고(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제외), 2018. 1. 22.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2018. 3. 2. 및 2018. 4. 16. 3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경쟁채용을 완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2. 26.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심사를 거쳐 193명(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포함) 중 수영강사, 아동복지교사, 금연사업 등 직종에 종사하는 37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였고(관제요원 직종 종사자 제외) 후속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18. 12. 1.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현황표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 평가 기준은 보조사업, 자격 필요 직종, 2년 초과근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부합, 주 40시간 이상 근로 5가지인데, 위 193명 직종은 2-4가지를 충족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관제요원 직종은 1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전문자격증이 요구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종 등을 우선시 한 전환대상 평가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2019. 8. 23. 원고와 노사 간담회를 열어 관제요원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원고가 정한 정원, 채용방식, 기준인건비의 제한 범위에서 전환한다는 예산 운영방식을 수용하였다. 원고는 2019년 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참가인들이 속한 관제요원 직종을 전환결정 인원으로 선정하되, 선정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요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였던 관제요원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 6. 1.부터 관제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9. 11. 29. 제한경쟁채용방식의 채용공고를 하고 2020. 1. 6. 응시한 7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참가인들은 2018. 11. 30.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위 28명에 포함되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 ④ 원고가 재정상황,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환대상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관제요원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조치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른 전환비율 2018. 10. 31.자 경상북도 내 시·군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 10.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최소 5.1%, 최대 51.4%, 평균 19.54%였고, 원고는 기간제 총원 486명, 전환대상 260명, 전환인원 36명으로 7.4%를 차지하였다.1)원고를 포함한 경상북도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규직을 전환하였으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내에 일시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각주1]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경상북도 내 시·군별 정규직 전환실적에 의하면 2020. 9. 기준으로 전채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율은 최저 12%, 최대 100%이며, 원고는 48%로서 중간 정도이다. 또한, 경상북도 내 시·군별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전환현황에 의하면 2020. 9.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21개 시·군 중 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12곳에 달하여 그 비율이 절반이 넘고, 그 가운데 관제인원 전체를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 시·군은 7곳에 달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라. 원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8행 ‘정규직 전환’을 ‘계약갱신’으로 고치고 제11면 9행 ‘1)’ 다음에 ‘인정사실’이라는 제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12, 13, 16, 19, 24, 25, 27, 29, 31호증,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제센터의 경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가) 행정안전부의 2018. 2. 12.자 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능형 CCTV 기술은 1세대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 2세대 객체행위 분석 기술, 3세대 객체행위 분석 AI 적용 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나, 2세대 이후로는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미흡하여 정확도가 낮아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객체만을 선별 관제하는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만 도입대상이 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3. 기존에는 관제요원 1인당 CCTV 수가 140대였으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후 350-400대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관제요원 인력을 총 20-24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한 후, 2019. 8. 2.경 주식회사 삼○정보통신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31.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 11.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2018. 10. 31.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하면 2019년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인력이 36명에서 20명 정도로 축소된다고 되어 있다. 2018. 10. 31.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원고가 향후 1-2년 내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관제센터로 바뀌면 직원이 21명 필요하고 15명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원고는 관제요원의 인원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8. 11. 30.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하여 화면에 송출되므로, 모든 화면을 관제하여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여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이 사건 센터가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분석·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관제 효율이 향상되어 관제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18. 2. 12.자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 주관기관 공모 안내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는 201대로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48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시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1인당 관제 CCTV 수가 48대에서 210대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객체인식 및 추적 기술에 대한 실증결과 사람·사물의 움직임 영상 선별관제만 하더라도 1인당 150-400대까지 관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원고가 2018. 8. 수립한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계획은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를 기준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여 관제요원의 업무강도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정된 예산과 인력하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계획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관제요원의 적정 인원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원수 조정을 위하여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2019. 11. 이 사건 센터에서 감축된 17명의 관제요원으로 관제업무를 하였고 2019. 11. 29. 채용공고를 거쳐 2020. 1. 26. 참가인들을 포함한 28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큰 무리 없이 관제업무를 수행하였다.2)원고가 2018. 8. 수립한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관제요원수 변동현황 및 1인당 관제대수 변동현황에 의하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한 2019. 11. 1. 관제요원 17명이 1인당 CCTV 353개씩 총 1,414대를 관제하였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2020. 1. 6. 관제요원 28명이 1인당 CCTV 202대씩 총 1,414대를 관제하였으며, 2020. 8. 30. 현재 관제요원 28명이 1인당 CCTV 252대씩 총 1,764대를 관제하고 있다. 마) 실제로 경상북도 내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한 시·군의 경우 관제요원을 감축한 경우도 많다.3) [각주3]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1. 1. 8.자 참고서면에서 경상북도 내에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15개의 시·군 중 관제요원을 감축하지 않은 곳은 포항시, 영천시,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4곳이고 구미시, 안동시, 청송군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관제요원을 감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경상북도 내 관제요원 감소 현황에 의하면 위 나머지 시·군 10곳은 최소 1명에서 20명까지 관제요원을 감축하였고 감축비율은 최소 5%, 최대 45.45%, 평균 22.64%이며, 원고의 경우 8명을 감축하였고 감축비율은 22.22%이다. 원고는 2021. 1. 18.자 참고서면에서 2020. 12. 말경 10개 시·군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감축인원 수치를 확인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바) 원고가 2019. 5. 관제요원들에게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그 통보 시점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이후 시점이고, 이는 원고가 당시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측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 전에 이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안으로서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사)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계약갱신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달리하므로,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절차를 적용받았다. ②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는 이 사건 추가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내용, 전문자격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전환대상을 선정하여 전환평가를 실시하는 조치 또한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부합한다. ③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제업무가 우선 전환대상 직종이 아니어서 참가인들이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시점에서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순차적인 정규직 전환결과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점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늦추어진 데에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참가인들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과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환평가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가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전환 채용 대상자에게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무성적평정을 공무직 전환 시 어느 평가단계에서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한 점, ㉡ 제12조 제3항, 제5항이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 인사부서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환대상자’에 대한 전환평가자료의 하나로 근무성적평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 제12조 제4항은 근무성적평정이 ‘전환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 ㉣ 제12조 제3항, 제5항이 정한 인사부서는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치행정과를 말하고, 제15조에 의하면 인사부서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외에도 해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구별되는 점, ㉤ 제16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담당국장,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2017. 8. 2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구성원도 다른 점, ㉥ 제12조가 신설되기 전이기는 하나, 2017. 12. 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전환대상 직종 인원 36명이 결정된 후 2018. 1. 전환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고 2018. 1. 22.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8. 3. 2. 및 2018. 4. 16. 정규직 전환 및 경쟁채용이 이루어진 점, ㉦ 제12조 제2항이 평정대상을 기간제근로자로 하면서 범위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선정된 전환결정 인원의 최종 선발(채용) 시에만 근무성적 평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전환결정 인원이 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정이 필요하므로, 제12조 제2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 시 평정을 반드시 고려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사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전환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를 신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을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 소속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전환대상을 심사하여 특정 직종의 기간제근로자를 전환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사용하지 않다가,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의 채용단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토대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환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조치가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의 규정내용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계약만료 당시까지도 관제요원들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심사과정에서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제요원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부당해고
근로계약
CCTV
김천시
2021-02-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47564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두47564 경고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진AA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 8.경부터 2018. 2.경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0. 31.까지’를 감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17년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무감사’라 한다). 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 11.경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7. 12.경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1 기재 21건의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평정결과(벌점 합계 10.5점)를 통보하였다.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하여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 18. 원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조치’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9.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8. 2.경 원심판결 별지1 기재 순번 5, 9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으며, 지적사항 19건에 대한 벌점을 합계 11점으로 정정하였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 사무감사 및 이 사건 경고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제7조 제1항),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제12조 제2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나.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제3조 제1항),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며(제7조 제1항),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제4조, 제18조),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제23조 제1항). 다.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찰청 훈령)에 의하면, ‘통합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경영진단 방식으로 그 원인을 분석·진단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업무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제3조 제2항). 감찰본부장은 자체감사 중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 평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과오 내역을 평정하고(제25조 제1항), 감찰2과장은 그 평정결과를 감찰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인사부서에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송부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제23조 제2항),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이나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개별 통지하며, 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구두로 개별 통지한다(제23조 제6항).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검사는 1개월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고·주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제2항). 라. 「사건평정기준」(대검찰청 훈령)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명에 의한 사무감사에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건 중 과오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검사를 사무감사의 감사관이 평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사건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증거판단잘못, 의율착오, 공소권행사의 부적정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및 인권침해 등 적법절차 미준수의 경우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평정하고(제5조 제1항), 평정결과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과오 정도에 따른 벌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제5조 제2항). 벌점 범위는 0.5점 단위 6단계(0.5점~3점)이고, 사무감사 지적사건의 벌점은 1점을 기본으로 하되, 사건의 경중과 과오 정도를 고려하여 과오유형별 벌점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별지 제3호 유의사항).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평정대상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평정서 부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검사가 현재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을 경유하여 통지하고(제6조의2 제1항), 평정대상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조의2 제4항).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하여 평정대상검사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된 평정결과를 대검찰청 감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제6조의2 제5항). 마.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징계’(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경고’(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 ‘주의’(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 ‘인사조치’(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한다(제4조 제2항).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사안이 경미하면 주의·경고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 또는 반복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한다(제4조 제3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검찰총장 경고, 검찰총장 주의, 감찰본부장 경고, 감찰본부장 주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주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의, 지청장 경고, 지청장 주의로 구분한다(제4조 제4항). 비위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고,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제4조 제5항). 비위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 그 기준은 대검찰청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에 의한다(제4조 제6항).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사람은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한다. 다만,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제4조 제8항). 바.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강등·정직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심사에서 2회 탈락시키고, 감봉·견책은 징계처분 1건에 승진심사에서 2회 탈락시키며(제2조 제1항),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층심사에 회부하여 승진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심층심사에서는 소속 청의 승진적격 의견, 비위행위 및 감찰처분 시기, 비위 경중, 최근 2년간 업무 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에 대한 감찰본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제2조 제3항 제2호, 제4항). 감찰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인사조치 수위를 결정하되, 인력 수급상 전보가 곤란한 경우, 전보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인사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인사조치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대검전보, 경고를 받은 경우 고검관내 전보, 주의를 받은 경우 지검관내 전보를 기준으로 한다(제3조 제4항 별표1 전보기준). 감찰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 중인 자는 감찰관리 해제 시까지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수급상 곤란한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타당한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있다(제3조 제5항). 사. 한편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검찰청법 제35조의2).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하고, 법무부장관은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6조, 제3조 제1항]. 15호봉 이상 검사에게는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하고,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를 둔다(「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제1항, 제2항). 지급등급은 직무내용, 보직에 부여된 책임의 범위, 근속여부, 징계여부 등 직무평가자료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Ⅲ. 1. 가.항].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3항,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 직무성과금 지급, 승진·전보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다른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징계양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검찰사무에 관한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검사는 그 권한 행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지만,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징계청구권, 검사의 보직인사결정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수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사건처리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평가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 및 검찰청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한다. 검사의 사건처리가 검사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는 ‘경고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비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비위’란 일반적으로 법령을 직접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직무 내·외의 각종 의무,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모두 일컫는다. 위 지침 제4조 제3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사안이 경미하면 ‘주의·경고’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 또는 반복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의·경고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는 견책처분의 경우보다 작으므로, 주의·경고처분의 사유는 견책처분의 사유보다 경미한 비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23조 제2항은 비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의·경고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의·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 「사건평정기준」은 사무감사지적사건 중 과오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평정대상사건으로 삼고, 사건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증거판단잘못, 의율착오, 공소권행사의 부적정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및 인권침해 등 적법절차 미준수의 경우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평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 1건의 부적정 처리만으로 검찰총장이 곧바로 주의·경고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건의 과오가 인정되어 합산 벌점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비로소 주의·경고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평정대상사건 선정기준으로서 ‘사건처리의 과오가 클 것’이란 매우 상대적인 기준이고 반드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일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검찰총장이 제시한 주의·경고처분의 사유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의 ‘위법’이라면, 법원은 그 처분사유인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가 대검찰청의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점을 주의·경고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사건평정기준」에 근거하여 평정 및 벌점 부과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서의 과오의 정도, 즉 직무감독권자가 개별 사건에서 증거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한 결과와 해당 검사의 사건처리 결과 사이의 격차에 관한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이므로,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 제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경고조치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검찰총장
대검찰청
검사징계법
경고처분
직무상위반
2021-02-17
행정사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누50005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000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서울 ○○구, 대표자 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정근, 윤용희, 최지원 【피고, 피항소인】 환경부장관, 소송수행자 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79565 판결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9. 3. 원고에게 한 3개월(2019. 9. 5. ~ 2019. 12. 4.)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 지정 제도 개관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42조). 2)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녹색성장법 제44조 제1항, 제2항). 3)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제1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제8조, 제12조), 배출권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4)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배출권거래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나.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2013. 12. 30. 녹색성장법 제42조 제10항, 제44조 제2항,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관리업체의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인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24조 제2항,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도 지정 간주되었다. 2)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울산○○○○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를 2015년 녹색성장법상 관리업체로 지정하였고, 2017. 11. 16. 배출권거래법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관리업체’로서의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1)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녹색성장법 제44조 제1항,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업체로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그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왔다. 2)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녹색성장법 제42조 제6항,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2017. 2.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017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업체’로서의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 및 원고의 명세서 검증 용역 수행 1)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2018. 3. 13. 원고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외부검증 용역’에 관하여 용역기간은 2018. 3. 14.부터 2018. 3. 31.까지, 계약금액은 4,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녹색성장법 제44조 제1항, 녹색성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해당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현장검증심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2018. 3.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 명세서에 원고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보고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73호)’에 따라 2018. 1. 31. 피고에게 계획기간인 2018년~2020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보고하였다가, 2018. 3. 28. 피고에게 기존에 제출·보고한 위 모니터링 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수정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에게 모니터링 계획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달라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경이 유발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제출한 명세서의 수정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2018. 8.경 원고와 ‘2014년~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외부검증 용역’에 관하여 용역기간은 2018. 8. 8.부터 2018. 10. 5.까지, 계약금액은 3,2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기존에 제출·보고하였던 2014년도~2017년도 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수정된 2014년도~2017년도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2018. 8.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 각 수정 명세서에 원고의 각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보고하였다. 마. 검증 결과의 오류 발견 1)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공장에 설치된 공정 연소시설 중 6기 및 폐가스 소각 시설 1기는 LPG, LNG, 부생가스1)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한다. [각주1] 제품생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 외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by-product gas)를 말한다. 2) 원고는 2018. 12.경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와 ‘2018년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0.부터 2018. 12. 12.까지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2018년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을 위한 현장검증심사를 수행하였는데,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공정 연소시설 6기 및 폐가스 소각시설에 투입되는 연료가 부생가스만이 아니라 LNG, LPG, 부생가스 3종의 혼합연료이므로 각 연료별 배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했다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명세서와 2014년도~2016년도 명세서 검증 과정에서, 혼합연료(LPG, LNG, 부생가스)의 배출량을 각각 가중평균하지 아니하고 부생가스 사용량만으로 산정된 명세서에 대해 부실 검증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켰다.’라는 사유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에 관한 3개월(2019. 9. 5. ~ 2019. 12. 4.)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10, 13, 15, 1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2] 배출권거래법 제10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2018년도부터 녹색성장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인 2017년도에 해당하는 명세서를 녹색성장법령에 따라 2018. 3. 31.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명세서 작성과 이에 대한 원고의 검증업무는 배출권거래법령 및 녹색성장법령에 모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법령 부존재 배출권거래법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도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업무정지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18-70호, 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고, 법률의 근거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기하여 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한 만료 직전인 2018. 3. 26. 환경부에 기존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산정방법을 Tier 3(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에서 Tier 1(IPCC3)기본 배출계수 등 활용)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변경 요청된 위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하고 검증기준으로 활용하여 Tier 1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용한 2017년도 명세서의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다. 환경부가 그 후 변경된 모니터링 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점,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공정이나 시설이 복잡한 점, 변경된 모니터링 계획서에 공정도가 잘못 작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증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각주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말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검증지침 [별표9] 2. 아. 1)에서 정한 ‘중과실로 검증보고서의 세부검증 내용 및 발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설령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른 검증기관들에 대한 조치에 비하여 형평을 잃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의 모니터링 계획을 검증하면서 발견한 오류를 자진해서 피고에게 보고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발단이 된 점, 검증결과의 오류 발생으로 이 사건 할당대상업체가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업무정지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가혹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출권거래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제2항에서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는 제1항에서 ‘배출권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에서 ‘피고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검증업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피고가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증지침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검증지침 제36조 제1항, 제2항, [별표9]에서는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피고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배출권거래법 제24조 제2항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할 검증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피고가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법의 위임에 따른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피고로 하여금 검증기관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검증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증기관의 지정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 피고가 일정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지정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케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한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이 배출권거래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증지침 제25조, 제36조 중 ‘업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이라 한다)은 배출권거래법 내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배출권거래법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는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3항)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피고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6항). 즉,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에 규정된 ‘검증기관의 업무정지’는 배출권거래법이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재조치에 해당한다. (2) 물론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에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검증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으로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지정취소’ 처분(원고로 하여금 검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처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법은 검증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6항은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피고가 정하는 검증지침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기관인 피고가 검증지침에 의하여 지정취소 이외의 다른 제재조치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은 배출권거래법이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업무 정지’ 처분을 새로이 창설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가93 결정 등 참조). (3) 업무정지처분은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비록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위 헌법재판소 2010헌가9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출권거래법에는 ‘검증기관의 업무정지’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업무정지의 상한이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배출권거래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검증기관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의 범위, 상한이 어떠할지 등을 관련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배출권거래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3. 24. 배출권거래법이 법률 제17104호로 개정되어 ‘주무관청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었다(개정 법률 제24조의2 제4항 참조). 이러한 법률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유보 등의 관점에서 이 사건 검증지침 조항에 존재하였던 문제를 사후적으로 교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배포한 2019. 8. 19.자 보도자료에도 ‘검증기관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재 관계 법령 개정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2. 3.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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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행정
2021-02-16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윤AA, 2. 서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규, 이해림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수행자 정○○, 김○○, 배○○,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점동, 김학수, 이창헌, 한지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전주)2019누1086 판결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1)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즉 유치원도 “사립학교”에 포함되고(제2조 제1호),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제29조 제6항 본문).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구성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며(제33조), 그중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된다(제51조). 그 위임에 따른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제4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에 따라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그 별표3은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을, 별표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4의 세출예산 과목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이 사건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3, 별표4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1180(병합)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규칙의 입법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본문). 이는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재정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유치원 세입예산으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지·교사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교지·교사의 소유를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또는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요구되는 유치원 설립기준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 교지·교사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교지·교사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 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 1180(병합) 결정 참조]. 2) 이 사건 규칙 별표4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열거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건 규칙 별표4의 세출예산 과목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교지·교사에 대한 사용대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 별표4에서 정한 학교의 일반운영비 세목 중 ‘임차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임차료’는 관련 규정상 사립유치원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시설장비 등의 임차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하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 별표4 비고란의 ‘과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을 벗어난 과목을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로서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대가를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건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4) 이 사건 규칙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의 지출을 허용하고 있고(제22조의2 제1항 및 별표4),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원장 등 임원,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통학 및 업무용 차량의 구입이나 정비·유지비, 유류대의 지출 역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를 넘는 비용의 적립이나 유치원 설립·경영자에 대한 수익배당 등은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거나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세출예산과목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 1180(병합) 결정 참조].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이 사건 규칙 별표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감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교비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본다면,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전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하게 된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명백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예산 및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비회계의 전출·유용 금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해지는 ‘시정명령’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확인서를 징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와 관련한 부적정한 회계운영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사립학교법
유치원
사립유치원
2021-02-15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44
공익신고자보호죄신청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2144 공익신고자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 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69806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한 제2018-21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10행부터 5면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면 밑에서 3~2행의 “차. … 한다).”를 “차. 참가인은 2017. 9. 4.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는 긴급직무명령을 하였고, 2017. 10. 2. 원고의 유닛(unit)1)을 감축하였으며,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탈퇴를 결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5면 6행의 “53호증의”를 “53호증, 을가 제3호증의”로 고친다. [각주1] 참가인에 소속된 파트너는 유닛(unit)을 부여받은 ‘유닛 파트너’와 유닛을 부여받지 않는 ‘고정수입 파트너(Fixed Income Partner)’로 구분되는데, 유닛 파트너인 원고의 연봉은 유닛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갑 제46호증 2면).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는 구 외부감사법에서 말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작성된 회계정보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 이를 위조하고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인 원고에게 제출하는 행위나, ◇◇◇의 감사인이던 신○회계법인이 ◇◇◇과 공모하여 이에 관한 감사조서를 변조한 행위는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다. ◇◇◇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USA를 연결대상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 역시 거짓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로서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다. 또한 위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증권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7. 5. 16., 2017. 6. 22.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이에 따라 ◇◇◇의 연결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으며, 신○회계법인이 ◇◇◇과 공모하여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2017. 7. 19.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부대표 정CC이 원고에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사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의 위조 사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7호 및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므로, 원고가 2017. 8. 25.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한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 2017. 1.경 ◇◇◇의 재무제표상 반품충당부채가 과소하게 계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감사를 한 삼○회계법인과 신○회계법인은 위 지적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도 이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삼○회계법인, 신○회계법인 및 ◇◇◇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지적한 금액과 다른 수치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1호 등에서 금지한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7. 6. 22.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2017. 7. 1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2) ◇◇◇의 허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6면 10행부터 8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6면 10행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8면 3행의 “없다.” 다음에 “갑 제92, 1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회계담당 임원 등은 2016. 3. 22. 참가인에게 ‘◇◇◇USA의 경영의사 결정권과 관련한 경영권 위임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 강DD 팀장도 2015. 10. 20. 원고에게 금융감독원에 질의할 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 정EE이 ◇◇◇USA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험은 없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EE이 ◇◇◇USA의 경영권을 ◇◇◇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2010년경에는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정EE은 2010년경 ◇◇◇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고, 2014년 말경에도 ◇◇◇의 주식 44.8%를 보유하였으며, ◇◇◇은 ◇◇◇USA에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2010년경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USA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를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8면 6행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로 고친다. 3) ◇◇◇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공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8면 10행부터 10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10면 3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또한 갑 제117호증의 2,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내부 지침은 반기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조사한 자료를 결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를 제공받은 이상, 위 주주간계약서가 결과적으로 결산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10면 6행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로 고친다. 4) ◇◇◇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작성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1면 2행의 “위조한”을 “위조 또는 훼손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10면 10행부터 11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신○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변조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9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경 증권선물위원회에 “◇◇◇과 전기 감사인인 신○회계법인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도 자신을 위 회사들보다 중하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신○회계법인이 ◇◇◇과 공모하거나 ◇◇◇의 지시 등에 따라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회계법인이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한 감사조서의 변조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정CC의 감리방해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11면 밑에서 3행부터 13면 밑에서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13면 12행의 “도모하는”을 “도모하려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13면 15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는 공익신고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의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기업 등의 대표자, 조사기관, 피고 등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진정, 제보 등을 하는 것(거짓이나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을 말하고(제2조), 다만 익명제보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과 공익침해 행위자, 공익침해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술로 하는 경우에도 구술신고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신고서에 구술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자의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구술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서를 갈음할 정도로 신고사항과 신고자 확인을 거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공익신고의 경위나 신고자가 처해 있는 사정에서 보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족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7. 8. 25. 참가인의 대표에게 참가인 소속의 정CC이 일련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감리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와 같은 요청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에 의한 공익신고로 볼 수 있고, 참가인 대표로서는 이러한 경우 따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서명 등을 받고 원고가 제시하는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제출받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2017. 8. 25. 참가인 대표와 개별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CC으로부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술로 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정CC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4면 13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의 지시를 받은 정CC 등이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므로, ◇◇◇이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CC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14, 15호증)는 ◇◇◇으로부터 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CC이 ◇◇◇의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13면 밑에서 5행부터 14면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전기감사인 및 ◇◇◇의 허위 재무제표 정정 공시 등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신○회계법인, 삼○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확정한 반품충당부채에 관한 산정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정정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도 이를 따르지 않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함으로 써 구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였으므로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확정한 산정지침에 따라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할 경우 참가인과 신○회계법인, 삼○회계법인의 과소 내지 과대계상 정도가 유사하므로, 형평에 맞게 원고에게도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삼○회계법인 및 신○회계법인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하였고 ◇◇◇이 허위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까지 아울러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9) 소결론 원고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신○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정정 공시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이 이처럼 위조된 자료를 참가인에게 제공하면서 허위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회계법인은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고 진술한 행위 및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정CC의 불이익 대우에 관하여 진술한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원고가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정CC의 조사 방해 행위를 진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임결의 등과 공익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공익신고행위 직후에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을 하였다. 이는 모두 참가인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임시회의에서 참가인이 감사인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금융기관 및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신규 감사 수임 등을 1년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2017. 4. 5.자 최종 의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7. 5.경부터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였고, 전GG 감사본부장이 원고가 속한 감사본부의 구조조정에 관한 실무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의 품질관리실장 이II은 2017. 6. 2. 전GG 감사본부장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2017. 5. 24. 기준 참가인의 감사본부 소속 파트너들에 대한 감사업무 품질 평가자료’를 송부하였다. 위 자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QRM 감점 점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Quality 점수’, ‘감리’ 항목 등에서 감점된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데, 여기에 따라 74명의 감사본부 소속 파트너 중 37명이 상위 그룹에 속하는 1군으로 분류되었고, 16명이 중하위 그룹에 속하는 2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19명이 하위 그룹에 속하는 3군으로 분류되었다. 원고는 위 평가 당시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총 7점의 감점을 받았는데, 당시 감사본부 소속 파트너 74명 중 12명이 원고보다 많은 감점을 받았다. 다) 홍FF 구조조정 위원장은 2017. 6. 3. 전GG 등 참가인의 부서별 본부장(function leader) 4명에게 아래와 같은 향후의 구조조정 일정을 안내하고, “3개년 과거 업무실적(감사본부의 경우 품질평가 중점) 및 향후 법인에의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위 사항을 극비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각주2] 홍FF 구조조정 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홍FF은 2017. 6. 15. 참가인의 부서별 본부장 4명에게 기초자료를 토대로 파트너를 A등급(기존 부서에서 파트너로 근무), B등급(다른 부서의 본부장과 협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파트너 직위를 유지), C등급(파트너에서는 해임되나 향후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일정 기간 Advisor 직책 부여), D등급(파트너 해임 및 퇴사)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전GG은 2017. 6. 12.경 감사본부 소속 모든 파트너에 관한 기초자료를 받은 다음, 2015년, 2016년 파트너를 대상으로 실시된 PES(Partner Evaluation System, 이하 ‘PES’라고 한다) 평가3)결과와 2017. 5.까지의 PES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 법인에 대한 기여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2017. 6. 30.까지 파트너들의 등급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15년 PES 결과가 2.49, 2016년 PES 결과가 3.20.이고, 품질관리 평가 결과 3군으로 분류된 점 등이 고려되어 D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각주3] 참가인은 매년 업무수행실적, 품질평가 등 척도에 따라 파트너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PES’ 평가를 실시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결과를 토대로 2017. 7. 21. 전GG과 면담하고, 2017. 8. 25. 이HH 대표이사와 면담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근무평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구조조정을 수용하여주기 바란다.”는 참가인 측의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하면서 2017년의 PES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GG은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의 PES 점수는 5점 만점에 1.781로서 최하위권에 속하며,4)Quality 점수는 2017년 계량평가 기준 71등, 2017. 5.말 기준 QRM 평가시 69등이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각주4] 다만 전GG은 당심 법정에서 “2017. 6. 30.까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2017. 6. 12.경 받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였던 반면, 원고에 대한 2017 PES 평가 결과는 2017. 8. 29.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엑셀 파일 형태로 계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2017년 PES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만이 반영되었을 뿐이고 위 점수 자체가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참가인은 2017. 8.경까지 감사본부 소속 파트너 74명 중 21명을 포함한 50명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파트너 중 48명은 2017. 8. 31. 이전에 참가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직하였던 반면, 원고를 비롯한 2명의 파트너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JJ 경영지원본부장은 2017. 9. 2. 원고에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별되어 계속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2017. 9. 4. 파트너총회 직후 원고에 대한 긴급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한다. 혹여 파트너총회 이전에 명예퇴직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아) 참가인은 2017. 9. 4. 같은 날 파트너총회에서 조직 및 운영규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해임사유로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직후 원고에게 “파트너 수 과잉에 따른 경영 효율 저하, 관련 당국의 일부 업무 정지 처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응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2017. 9. 4. 오후 6시부로 원고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정지명령을 하였다. 자) 참가인은 2017. 10. 2. 원고의 유닛을 감축하고, 2017. 10. 10. 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 등 2명의 파트너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2017. 10. 25. 총회에서 이들을 해임하는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7. 10. 25. 사원총회에서 이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차) 참가인이 피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감사본부 파트너에 대한 3년간 품질평가 결과5)에 따르면, 원고의 해임 이전 3개년 품질평가 점수는 2015년 3.40점, 2016년 3.13점, 2017년 1.53점으로 평균 2.69점으로, 원고의 해임 당시 재직하던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59등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33, 46, 79, 112, 138, 157호증, 을가 제3, 5호증, 을나 제10, 16, 17, 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전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5] 품질평가 결과는 PES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하나의 항목이다. 감사본부 파트너의 품질평가 결과는 2016년까지 35%의 비중으로 PES에 반영되다가, 2017년부터 70%의 비중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갑 제79, 138, 157호증 각 참조). 3) 판단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원고가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정CC의 감리 방해 행위를 진술한 2017. 8. 25.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은 원고의 위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1 내지 153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은 참가인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구조조정 절차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를 퇴사시키고자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2017. 4.부터 업무정지처분에 따라 상장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참가인의 총매출 중 회계감사 부문이 3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위 처분으로 인하여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참가인은 위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인 2017. 5.경부터 구조조정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17. 6.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하였으며, 2017. 8.까지 그중 48명이 참가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 2명의 파트너가 참가인의 퇴사 제안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7. 9. 4. 파트너총회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파트너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긴급직무명령을 하였으며, 2017. 10. 2. 원고의 유닛을 감축한 데 이어 2017. 10. 25. 사원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은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참가인이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파트너와 달리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하는 원고를 퇴사시키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된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한 행위와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은 원고가 퇴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을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나) 이II 품질관리실장이 2017. 5. 24. 기준으로 작성한 파트너별 감사업무 품질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부터 이루어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총 7점의 감점을 받아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GG은 2017. 6. 30. 원고의 3년간 업무 실적(2015년, 2016년 PES 점수와 2017. 5.까지의 PES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이II 작성의 품질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D등급으로 이미 선별하였다. 비록 선별 과정에서 2017년 PES 및 품질평가 결과는 점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의 형태로만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2017년 PES 점수는 1.781점이고 해당 연도의 품질평가 결과는 1.53점이다. 더군다나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품질평가 점수는 2.69점으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59등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평가 결과는 원고가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정CC의 감리 방해 행위 등을 진술한 등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평가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이유에서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참가인의 PES 시행지침(갑 제79호증)에 따르면 PES 평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인 “e-HR”을 통하여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2017년 PES 평가 결과는 위 시행지침상 PES 평가가 완료될 무렵인 2017. 8. 29. 제공되었는데도 엑셀 파일의 형태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GG은 당심 법정에서 “PES 점수는 e-HR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상 매년 7월 중순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7년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PES 평가가 한참 후에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에게는 내가 직접 결과를 산출한 다음 별도의 엑셀파일로 평가 결과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참가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위, 구조조정의 진행 규모 및 2017년 PES 결과는 원고의 2017. 8. 25.자 요청에 따라 불과 나흘 후인 2017. 8. 29. 제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7년 PES 평가 결과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참가인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 PES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위조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발언에 악감정을 품은 정CC이 개입하여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평가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홍FF 구조조정 위원장은 전GG을 비롯한 부서별 본부장 4명에게만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별 지침을 전달하면서 이를 극비에 부칠 것을 요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CC은 참가인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달리 개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갑 제4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9.경 참가인의 e-HR 시스템에는 원고에 대한 평가자로 정CC이 등록되어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PES 평가는 e-HR 시스템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CC이 원고의 2016년 PES 평가자로 등록된 것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자신이 위탁감리위원회 등에서 ‘◇◇◇이 위조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전GG이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전GG이 2017. 7. 21. 면담한 내용(갑 제151 내지 153호증)에 따르면, 전GG은 “◇◇◇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정CC이 감사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자 개입하였다.”고 원고가 발언하자 “감사 과정에서 의견에 개입을 했어?”라고 질문하는 등 그때 비로소 정CC의 조사 방해 행위 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GG은 2017. 6. 30.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인 D등급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자신이 업무품질관리검토자(Engage Quality Control Review) 파트너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실적이 우수하였으므로, PES 결과는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도 기준 70명 정도가 참가인의 감사본부 파트너로 근무하였는데, 그중 대다수인 64명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사정을 들어 PES 결과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PES 평가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PES 점수를 단순히 비교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고, PES 평가를 위한 개별 항목의 반영비중이 2017년부터 달라졌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달라진 반영비중에 따라 PES 점수를 다시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의 위조 서류 제출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한 2017. 5. 16.에는 2015년, 2016년 PES 점수가 모두 확정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PES 점수도 원고가 위 진술을 한 사실과 무관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PES 평가결과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공익행위와 이 사건 해임결의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해임
회계법인
공익신고
회계사
업무성과
2021-02-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원고】 1. 충청남도지사, 2. 당진시장, 3. 아산시장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1. 평택시장, 2. 평택시, 3.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4.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하여 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중 충청남도 당진시 ○○면 ○○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 총 679,589.8㎡ 부분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 평택시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고 한다)은 ‘평택항’의 부두, 지원시설로서 도로, 제방, 잡종지의 조성을 위해 2003. 12. 12.부터 2009. 10. 1.까지 평택시 ○○읍 ○○리 앞 해상 공유수면에서 평택항 외항 및 내항 매립지 축조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별지 기재와 같이 매립지(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가 조성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당진시(2012. 1. 1.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이하 시 승격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당진시’라고 한다)와 피고 보조참가인 평택시(이하 ‘평택시’라고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에서,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의 해상경계가 되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매립지는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자동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순번 ① 매립지(당진시 ○○면 ○○리 976 제방 32,834.8㎡)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진시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24호로 항만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이 개정되면서 평택항의 명칭이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당진시는 별지 기재와 같이 순번 ⑨, ⑩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순번 ②~⑧, ⑪)에 대하여 지적등록을 마쳤다. 라.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이하 ‘평택시장’이라고 한다)은 2010. 2. 9.부터 2010. 8. 24.까지 순차로 피고(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표현한다)에게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별지 순번 ⑤~⑩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2. 4. 2. 피고에게 별지 순번 ⑪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4. 13.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별지 순번 ⑤~⑪ 기재 매립지 중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으로 당진시에게 관할권한이 있다고 결정된 별지 순번 ①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총 282,760.7㎡(당진시 ○○면 ○○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6-32, 별지 도면 중 녹색 원 안에 위치한 부분)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나머지 매립지 총 679,589.8㎡(당진시 ○○면 ○○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 별지 도면 중 빨간색 원 안에 위치한 부분)는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①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귀속 판단기준, 즉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자동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이후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②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경우 항만과 배후단지가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로 분할될 것인데, 이는 지리적 연접관계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므로 국토이용·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③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과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제방을 경계로 제방 위쪽 부분은 당진시의 관할구역으로, 제방 아래쪽 부분은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지리적 연접관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귀속의 명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립지와 배후지 모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 바. 피고는 2015. 5. 4. 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 순번 ⑤~⑪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평택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5. 5. 18. 이 사건 결정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평택시 관할구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지방자치법 제4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종전의 해상경계선 기준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는 아무런 기준 없이 피고가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결정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 참조). (2)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매립지(이하 ‘매립지’라고 한다)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결·결정의 실체적인 기준이나 고려요소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의하면, 육상의 공유수면은 물권의 객체인 ‘토지’ 위에 존재하는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로서 그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된다. 그러나 해상의 공유수면의 밑바닥(海底, sea bed)은 물권의 객체인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여기에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며,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 공유수면’과 그 ‘매립지’는 법적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며, 공유수면의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그 방법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기준을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 참조). (4)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②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③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④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헌법 제123조 제2항)까지도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나 실체적 결정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헌법재판소도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피고,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에서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시행된 이후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택시장의 관할 귀속 결정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평택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한 별지 순번 ⑤~⑩ 매립지 중에서 순번 ⑤~⑧ 매립지의 경우 준공검사 후에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 중 순번 ⑤~⑧ 매립지 부분은 위법하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로 규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평택시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가 아니다. 평택시장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 중 별지 순번 ⑤~⑩ 매립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신청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은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수면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법 제45조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9호, 제77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2)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상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매립지의 경우 새로 생겨난 토지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 신규등록을 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할 ‘지적소관청’(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18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과 법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은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급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당연무효인 지적공부 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이 정한대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립지에 관하여 관할 귀속 결정을 하여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평택시장이 신청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청권한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전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이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고(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 참조),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절차가 신설된 점, ②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통틀어 ‘시·도’라고 한다)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 시·군·구와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어떤 매립지가 특정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로 규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그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평택시장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을 퇴장시켜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고,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하며(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하며(제6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7항).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충청남도지사는 201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0. 12. 8. 평택시장이 매립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점과 함께 누구든지 2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한 사실, 원고 충청남도지사는 2010. 12. 28.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위원회는 2014.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여러 차례 심의를 하였고 현장방문과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2015. 4. 13.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충청남도지사가 실제로 여러 차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단지 최종 심의·의결 단계에서 위원회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외에도 그 밖의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단기의 쟁송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정확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제24조 제1항, 제26조의 입법취지에다가 ① 원고들은 일반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행정기관인 점, ② 원고들은 단지 종이문서 형태로 결정문을 받지 못했을 뿐 전자문서 형태로 결정문을 받아 이 사건 결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였다거나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립지는 당진시의 관할구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결정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2011. 8. 4. 법률 제10993호로 제정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당진시설치법’이라고 한다)은 당진시 관할구역을 ‘당진군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이 사건 매립지 대부분이 당진군에 지적등록된 상태였으므로 위 매립지는 이 법에 의해 이미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당진시설치법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평택시장의 신청 이후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이미 이 사건 매립지의 준공검사 및 지적공부에의 등록이 이루어졌고, 피고나 다른 국가기관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 사건 결정은 수년 간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 관할권한을 행사해 온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의 이익 등을 적절히 형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요소들의 고려가 흠결·누락되었거나 고려요소들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은 당진시 관할을 전제로 마련되었다. ② 서부두 전체가 하나의 공업단지(산화물 특화부두)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여야 한다. ③ 별지 순번 ① 제방과 그 주변 매립지가 이미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매립지에는 당진시와의 연결도로(○○내항간 연결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해상경계선 부근인 서해대교의 주탑 부분에 도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④ 가스, 전기, 공업용수 등을 당진시 소속 업체가 서해대교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매립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가 미치지 않는 당진시 관할을 원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매립지가 위치한 곳은 역사적으로 당진시가 어업면허 등을 관할해 왔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확인되었다. 당진시가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관할을 잃게 되면 세수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나. 이익형량 하자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으로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 절차가 신설됨으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에서 당진시에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한 별지 순번 ① 기재 제방에 한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이후로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신규등록을 신청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마쳤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011. 8. 4. 제정된 당진시설치법은 종래 당진군의 관할구역이 그대로 당진시의 관할구역으로 된다는 의미일 뿐, 새로운 매립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관할 귀속 결정 없이 당연무효인 지적공부 등록이 이루어진 부분까지도 당진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3)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으로 매립지의 관할 귀속 결정 절차가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원고들로서는 앞으로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 신설된 관할 귀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알지 못하였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결정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기 전에 원고 당진시장이 별지 순번 ⑤~⑧ 기재 매립지에 관하여 토지 신규등록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 2000헌라2 결정의 기속력, 당진시설치법,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익형량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 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가 그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관할 귀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구도 하에서 사업내용이나 지구별로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매립사업에서는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전체 매립대상지역이 아니라 매립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 귀속 결정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관할 귀속 결정은 나머지 매립 예정 지역의 관할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경우에도 해당 매립사업의 전체적 추진계획,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을 감안한 관할 귀속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에 비추어 부적절한 관할 귀속 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매립사업의 전체적 추진계획 및 매립지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등이 반영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귀속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 및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사회통합에도 장애가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특정 매립완료지역에 대하여 일단 분리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의 관할권을 가지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득권처럼 인식되어 각 단계마다 새로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이익형량을 그르치거나 불필요한 소모적 다툼이 연장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립대상지역 중 완공이 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경우에도 전체 매립대상지역의 관할 구분 구도에 어긋나지 않게 관할 귀속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참조). ①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④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기반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6, 7, 13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2, 을나 제15~31호증, 을나 제43호증의 1~4, 을나 제44호증의 1, 2,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관련된 제반 이익의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1995년 최초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매립지는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완성 후의 모습을 보면 평택시와는 육지로 연결되고 당진시,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거나 연육교를 건설하여야만 연결될 수 있었다. 위 계획들이 이 사건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평택·당진항 자체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권한이 있으며(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2항 별표2),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 소속 전문행정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관리를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 ③ 현재 이 사건 매립지는 평택시 쪽 육지로만 접하고 있고 당진시와 아산시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리상으로도 평택시와 훨씬 가깝다. ④ 지형여건상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 ⑤ 이 사건 매립지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 이 사건 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결정된 주식회사 태영그레인터미널과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는 관할이 조속히 정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고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기를 원하는 입장은 아니다. ⑥ 이 사건 매립지는 본래 ‘평택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으로 개발하는 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평택항은 종전에는 평택 어민들의 어항이었는데 국가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반면, 당진시, 아산시 어민들은 일부 어장을 상실한 피해는 있으나 어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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