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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1. 박AA, 2. 이BB, 3. 이CC,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선고일】 2020. 2. 27. 【주문】 1. 청구인 박AA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이BB, 이CC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당’ 소속으로, 청구인 박AA은 ○○당 (지역구 생략) 지역위원장이고, 청구인 이BB은 2018. 6. 13. 시행되었던 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구 생략)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며, 청구인 이CC은 2018. 6. 13. 시행되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소속 정당과 청구인 이BB, 이CC의 후보자 기호가 ○○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18. 5. 21. 심판청구조항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제5항 제1호로 변경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여 원내 제○○정당 소속의 청구인들에게 기호 ○○번을 부여하게끔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과 제150조 제5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원내 제○○정당 추천 후보자들에게 기호 ○○번이 부여되는 것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과,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 및 이와 같이 정해진 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하여 아라비아 숫자의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조항들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기호조항’이라 한다)과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전단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순위조항’이라 하고,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키고, 그 효과는 숫자기호와 결합되면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와 달리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무소속 후보자는 최장 90일 동안 기호 없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청구인 박AA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4;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용지에 게재순위에 의하여 기호가 표시될 정당 또는 후보자이므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없는 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고,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박AA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박AA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청구인 이BB, 이CC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순위조항과 후보자 기호를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기호조항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상순위의 아라비아 숫자 기호를 부여받게 하는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이BB, 이CC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역시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수의석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표용지에서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참조).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순위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순위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결정,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결정,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등 결정, 헌재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결정 및 헌재 2013. 11. 28. 2013헌마17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2)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순위조항에 관하여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기호조항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기호에 관해서는, 1947. 3. 18.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당시 “1획, 2획, 3획”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1950. 4. 12.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 1952. 7. 18. 대통령선거법 제정으로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1969. 1. 23. 위 각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 사건 기호조항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는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호조항 역시 청구인 이BB, 이CC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이BB, 이CC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박AA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이BB, 이CC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직선거법
투표용지
평등권
2020-03-1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청구인】 노AA,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선고일】 2020. 2. 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0분 이상 걸을 경우 무릎관절이 불편하여 집, 학교나 병원 등에 갈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자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던 당시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km까지도 주행 가능한 반면, 2017. 8. 1.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5.3. 성능 중 “5.3.2.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 는 부분의 신설로, 전동기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때문에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전동모터보드,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에 비추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7. 9. 22. 이 사건 고시 중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한 부속서 32 제2부 5.3.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7헌사894), 그 신청이 인용되어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17.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되고, 2019. 11. 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속서 32 제2부 5.3.2.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되고, 2019. 11. 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5.3.2. 최고 속도 최고속도가 25 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데, 최대 시속 25km 이내로만 움직임으로써 그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 등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뒷 차량이 늘 추월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므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해외에서 제조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들에 관해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소비자들에 의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용도나 레저용도로 사용되는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도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30km 이내인 반면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이처럼 위 이동수단들과 달리 전동킥보드에만 시속 25km 이내라는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시험 제도 개관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은 위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고시 제1조의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제2조 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는 2007. 1. 24. 제정되고 지금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2017. 1. 31. 개정된 부속서 32는 제1부 스케이트보드,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보드류(전동외륜보드 및 전동이륜보드)에 대한 각각의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고속도 제한기준은 2017. 1. 31. 개정된 이 사건 고시의 부속서 32 중 제2부 전동킥보드부터 제4부 전동보드류까지 동일하게 전부 5.3. 성능, 5.3.2. 최고 속도 항목에서 25km/h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 오토바이와 같은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전동킥보드 역시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는 점은 같다(제2조 제19호 가목, 나목 참조). 그러나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위와 같은 안전확인시험 및 그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조향장치, 속도계 등의 부품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최고속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소비자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최대속도는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안전기준을 둠으로써 이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만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1999. 7. 22. 98헌가5; 헌재 2014. 4. 24. 2012헌마865 참조),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함께 제한한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291 참조). (2) 신체의 자유 심판대상조항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소비자 신체·생명의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렇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이다. (3) 평등권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참조). 청구인은 최고속도 제한기준에 관한 한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와 이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8. 3. 22. 부터는 중량, 최고속도, 주행방식 3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도로로도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는 2009. 12. 30. 안전기준으로 30km/h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신설하였다가(제2009-978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18. 3. 19. 제2018-69호로 개정된 고시부터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25km/h로 낮추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4. 안전요구사항, 4.2. 전기자전거 부가적 요구사항, 4.2.1. 최고속도).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지 않았다가 심판대상조항의 신설로 2017. 8. 1.부터 최고속도 25km/h 제한이 시행되었다(이 사건 고시 부칙 제2조). 따라서 2017. 8. 1. 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최고속도 제한이 없었던 반면 전기자전거는 30km/h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고, 2017. 8. 1.부터 2018. 3. 19. 전까지 약 7개월 남짓 전동킥보드는 25km/h, 전기자전거는 30km/h 라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의 차이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 후 2018. 3. 19.부터 현재까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모두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25km/h으로 동일하다.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18 등 참조). 청구인이 심판청구할 당시인 2017. 12. 14. 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상 차별취급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8. 3. 19. 개정고시 이후에는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전동킥보드와 동일해짐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자전거와의 최고속도 제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취급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참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안전확인시험을 거치는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거쳐야 하는 제품으로서 전동킥보드와는 필요한 부품과 성능이 전혀 다르다. 물론 전동킥보드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도로교통법상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고 차도에서만 주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의미와 목적 면에서 기계의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이동수단의 특성상 부과되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의무가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이를 이유로 성능이나 이용행태가 전혀 다른 전동킥보드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품 제조·수입상의 안전기준 수립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 면에서 전동킥보드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에 관하여만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의 사이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청구인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 같은 모터보드를 예로 들면서 외관이나 구조가 전동킥보드와 유사한데 현재 최대 시속 6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등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터보드 역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 부속서 32의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내지 제4부 전동보드류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제조·수입 통과를 위해서는 안전확인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과 전동킥보드는 이 사건 고시 부속서 32에서 각각 동일한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문제되는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해외 제조 전동킥보드 청구인은 해외에서 제조되고 구매대행 형태로 국내에 반입된 전동킥보드가 이 사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스스로의 위험부담 하에 시속 25km를 초과하여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해외제조 전동킥보드를 구매대행 등을 통하여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제조되고 최고속도 시속 25km을 넘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지 못하여 입는 제약은 청구인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차별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해외제조 모델에 대하여 최고속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자의 평등권이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비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최고속도 제한이 없거나 더 빠른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면 해외에서 제조되어 정식 수입이 아닌 구매대행 경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그 외에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나.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017. 1. 3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로 개정된 부속서 32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을 최초로 마련하였고, 그 중 하나로 최고속도 제한이 신설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으로 시속 25km 이내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가 수단의 적합성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에 한정된다(헌재 2007. 1. 17. 2006헌바3;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등; 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전동킥보드와 같은 소형·경량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에 맞추어 기존 법제의 수정·보완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입법자는 기존의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규율을 개인형 이동수단에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이용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보드류가 향후 전기자전거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속 25km 이내라는 통일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도입하였다. 즉,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부분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그리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은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충돌 사고보다도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 또는 전동킥보드 운행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제조·수입을 위한 안전확인시험 안전기준으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그러한 사고 발생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을 줄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서 최고속도 제한을 신설한 측면도 있다. 아직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류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전동킥보드가 여전히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지 못하고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것과,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자가 택할 수 있는 각기 별개의 수단이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되는 전동킥보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아직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침해의 최소성 전동킥보드에 최고속도 제한을 두는 것 자체와, 그 최고속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안정성,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재량으로 정할 영역이다. 전동킥보드는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고, 좌석이 없기 때문에 도로와의 접지면적이 이륜자동차 등 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하여 좁다는 특성이 있다. 차체의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으므로 도로 파손 등 노면의 상태에 따라 이용자의 낙상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조작과 주행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용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등의 고장으로 전동킥보드의 구동이 멈추어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주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고속주행을 할수록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성도 커진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에너지로 작동되어 소음이 작은 특성상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의 접근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전동킥보드가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보행자가 이를 깨닫고 피하는 것이 어려워 위협적이며, 넘어지거나 보행자·다른 교통수단과 충돌했을 경우 사고결과가 중대하다.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 이라 한다)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전거의 쾌적한 운행 속도가 시속 15km임을 감안하면,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주행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일본·유럽연합, 시속 32km로 제한하는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제조·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제조·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은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전동킥보드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안전호가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2020-03-1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박AA, 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초기40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선고일】 2020. 2. 27. 【주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전직 대통령 전BB은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 96노1892호 사건에서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과 2,205억 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위 판결 중 추징 부분을 ‘이 사건 추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97. 4. 17. 대법원 96도3376호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 용산구 ○○동 ○○ 대 578㎡ 및 같은 동 □□ 대 155㎡에 관하여 1991. 6. 8. 이CC(전BB의 조카), 강DD(이CC의 장인), 김EE 3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4. 19. 위 각 토지 중 김EE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C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는 2002. 11. 22. 서울 용산구 ○○동 ○○ 대 733㎡로 합병되었는데, 합병된 토지 중 이CC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11. 4. 29., 강DD 명의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27. 각 제청신청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합병된 토지는 2012. 8. 16. 다시 서울 용산구 ○○동 ○○ 대 546㎡와 같은 동 △△ 대 187㎡로 분할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나.항 기재의 토지가 전FF(전BB의 아들)이 전BB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무기명채권으로 이CC, 강DD, 김EE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제청신청인이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1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추징판결의 미납 추징금 167,226,515,56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그 중 서울 용산구 ○○동 ○○ 대 546㎡를 압류하였다. 라. 제청신청인은 위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1.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3초기409호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9. 2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초기382). 이에 제청법원은 2015. 1. 2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심판대상조항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하 양자를 일괄하여 지칭할 때는 ‘불법재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나.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죄(제3조) 또는 범죄수익등의 수수죄(제4조) 등에 해당하고, 제3자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부가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기 전에도 제3자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추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에 관한 사항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위배된다. 다.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몰수되어야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추징의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 라.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재판에서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제3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 없이 제3자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추징 집행을 받는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제도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보완되지 아니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의 법적 성격 (1)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목적은 뇌물죄와 국고손실죄 등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인 불법수익뿐만 아니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하여(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합하여 ‘불법재산’이라 한다) 범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부터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불법재산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의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공무원범죄몰수법은 심판대상조항을 두어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불법재산을 처분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현실적 집행이 곤란하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대상으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을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됨을 근거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죄 또는 범죄수익등의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공무원범죄로 범인이 취득한 이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제3자의 재산을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으로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무죄추정원칙 및 형사법상 책임원칙 위반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형사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및 형사상 책임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제청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제3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제3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불복의 기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청법원은 체계정당성 위반도 주장하나,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잉금지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므로(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31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체계정당성 위반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등 참조).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징판결의 집행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하여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가형벌권 실현의 중요성, 집행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 우리 사회의 법 현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등을 대상으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함에 있어 반드시 형사소송절차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는데,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추징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인으로부터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43조).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범인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 등의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 대상을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등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집행에 앞서 제3자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제3자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다른 한편으로 제3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검사는 추징판결을 집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제3자는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5) 공무원범죄몰수법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제3자로부터 직접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그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여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내지 제22조). 이는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제3자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을 직접 제3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형사소송절차에 참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로부터 직접 불법재산 등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재산을 제3자에게 귀속된 불법재산 등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몰수의 경우와 달리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제3자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이상과 같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익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 제3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점, 제3자는 사후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 등의 뇌물죄와 국고손실죄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특정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경제적인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므로, 범죄로 취득한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 불법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이 특정공무원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런데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자는 불법재산의 추적 및 환수를 피하기 위해 불법재산을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가족 등 친·인척 내지 측근 등 제3자의 명의로 위장하여 보유하거나,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때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몰수판결로써 해당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법재산의 형성 및 처분 과정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범인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야 제3자의 취득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우 검사는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재산을 범인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한 후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편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해당 형사소송절차에서 제3자로부터 직접 불법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분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아니한 채 제3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공익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현행법상의 다른 절차만으로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그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도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행할 것인지 여부 및 집행범위를 정함에 있어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3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집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사의 재량권 행사는 다른 재량행위와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그 집행 대상을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먼저 ‘불법재산’에 관하여 보면, 불법재산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인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인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다만 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된다(공무원범죄몰수법 제2조 제3호). 다음으로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문언상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문들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란 제3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한 후 그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재산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을 말하고,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이 불법재산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 대상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그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 앞서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행의 신속성·밀행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제3자가 사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집행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점, 공무원범죄몰수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직접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도록 한 점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일반 형사범의 경우 추징의 시효기간이 5년인 데 비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4는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추징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80조에 의하면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이처럼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추징의 시효기간이 장기인데다 시효중단제도로 말미암아 제3자는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장기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집행을 당할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3자의 불이익은 특정공무원범죄의 추징 시효기간을 장기로 정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4와 시효중단제도를 정한 형법 제80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장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인이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제3자는 사후적으로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와 같은 기본권 등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넓은 범위에 걸친 일반적인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보장은 광의로는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권력 행사는 그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만 한다는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요소 중에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공정하고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행하여지는 청문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조치 등이 가해지기 전에 사전고지와 청문 등을 통한 정당한 방어와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절차적 적법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상황과 무관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질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유연성을 가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적법절차의 원칙상 어떠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문제된 기본권 내지 관계된 권리의 중요성, 사전고지나 청문 등의 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 등이 제한되는 위험의 정도, 절차 마련에 수반될 재정적·행정적 부담 내지 공익 희생의 규모, 불복의 기회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대체로 보아 기본권의 제한이 중대하면 할수록 적법절차의 요구도 비례하여 커진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검토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하 ‘범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확대하여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재판 없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1) 범인의 형사 재판에 대한 사전고지와 재판절차 참가절차 부존재 그리고 제3자 추징 집행 전에 사전고지와 청문절차 부존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추징 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소유자인 제3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하여 고지 받거나 그 재판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은 물론 제3자의 재산에 추징이 집행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가 그 정황을 알았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 및 집행대상 재산이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이어야 한다는 물적 요건을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 집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관적·물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맡겨져 있을 뿐 제3자에게 불이익한 추징 집행이 가해지기 전 사전고지와 청문 등을 통한 정당한 방어와 변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다. 추징의 집행이 미리 고지될 경우 제3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의 경우에도 입법자가 그에 맞는 적절한 추징보전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제3자에게 추징대상 재산 및 추징의 이유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함과 동시에 추징보전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한다면, 제3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이 가해지기 전에 사전고지나 청문 등을 보장하면서도 그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입법자에 의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으므로 집행의 용이함이나 밀행성의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공무원범죄몰수법 부칙(2013. 7. 12. 법률 제11883호) 제2조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전에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검사가 범인에 대해 추징판결 집행을 진행할 당시까지는 추징 집행의 대상이 아니었던 제3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추징 집행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추징판결 집행의 용이함이나 신속함만을 내세워 사전고지와 청문절차 없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확대하여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재판 없이 그 재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2)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추징은 엄격한 의미의 형벌은 아니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므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형법상 추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한 추징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거쳐 법관이 추징판결을 선고하면 검사가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인을 상대로 그의 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추징의 경우에는 추징판결을 받은 자와 추징 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소유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추징은 일반적인 추징과는 다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추징은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근거하여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추징판결을 받은 자와 그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인 재산의 소유자가 불일치한다.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되는 추징인데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제3자는 자신의 재산에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추징 집행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소정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으로부터 판단 받을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3) 제3자 추징과 제3자 몰수를 다르게 규율함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권을 보상 없이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독자적인 형사제재이고, 추징은 몰수대상물의 전부나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차이가 없고, 처분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추징당하는 것이 몰수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 시 제3자에 대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그 형사사건명 및 범인의 성명,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수량 등,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고(제13조), 제3자에게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범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제14조), 법원은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6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추징 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하여 고지 받을 기회 내지 그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같은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몰수함에 있어서 ①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②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반면(제5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3자 추징 집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추징이 몰수에 비해 신속한 절차나 밀행성의 요구가 특별히 더 절실하거나, 추징 집행의 대상이 된 제3자의 불법성이 몰수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범죄몰수법은 제3자에 대한 추징과 몰수에 대한 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4)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인 외의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고 불법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비록 제3자에게 범인의 몰수·추징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의 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불법재산 취득 후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까지도 추징 집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추징의 시효는 10년으로서(제9조의4) 형법상 추징의 시효인 5년(형법 제78조 제6호)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이므로 제3자는 10년 동안이나 자신이 취득한 불법재산 뿐만 아니라 이를 증식시켜 형성한 재산 전체에 대하여 추징 집행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불법재산이 불법재산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쳐져 수차례 변형될 수도 있는데 추징의 대상을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10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의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여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5) 제3자 추징 집행에 있어서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 부여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의 순서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임의로 그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검사는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고, 복수의 제3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들 중 누구에게 먼저 추징 집행을 할 것인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회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 및 추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보다는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큰 범인으로부터 먼저 추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검사는 집행의 용이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먼저 추징 집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사의 이러한 재량권 행사는 어떠한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있지 아니하며 제3자가 범인에게 먼저 추징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보장 없이 사후적 구제절차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적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는 추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러나 이 절차는 통상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함이 없이 서면으로만 결정할 수 있어 추징의 집행을 당한 제3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추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다가(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어, 집행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에는 구제에 한계가 있다. 제3자에게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고지 및 그 재판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제3자의 재산에 추징이 집행되는 단계에 이르러서까지도 최소한의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절차의 공백을 메우기에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함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이 강조되고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 등 적법절차의 보장 없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결국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하여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님에도 검사가 공무원범죄몰수법 소정의 제3자 추징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징 집행을 한 경우’에는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별도의 재판 없이 제3자 재산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이례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점, 이 규율로 인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불이익한 추징 집행이 가해지기 전 최소한의 절차로서 사전고지와 청문절차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는 점,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사전고지와 청문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이 부담해야 할 공익목표 추구 비용을 추징 집행을 당하는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점, 입법자로서는 추징보전절차를 마련하여 제3자가 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점, 추징은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차이가 없고, 처분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추징이 몰수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제3자 추징은 제3자 몰수에 비해 절차적 권리보장이 현저히 부족한 점, 제3자 추징의 시효가 장기간인데다가 그 집행의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 검사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짐으로써 제한되는 재산권의 정도가 상당한 점, 제3자 추징으로 제한되는 기본권들의 중요성과 그 제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 구제절차만으로는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적 보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검사가 제3자 추징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징 집행을 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흠결로 인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전두환
불법재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2020-02-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7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마7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 나AA(변호사) 【보조참가인】 1. 김BB(변호사), 2. 윤CC(변호사), 3. 김DD(변호사), 4. 김EE(변호사), 5. 김FF(변호사) 【선고일】 2019. 12. 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9. 4. 3.에 변호사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16. 3.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19. 1. 3.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보조참가인들은 1991. 3. 18.부터 2013. 9. 2. 사이에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들이다. 보조참가인 김BB, 윤CC은 2019. 1. 7.에, 보조참가인 김DD은 2019. 1. 23.에, 보조참가인 김EE은 2019. 2. 11.에, 보조참가인 김FF은 2019. 2. 13.에 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0. 10.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서울특별시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을 두도록 함으로써,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에서 사무실을 개설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순전히 행정편의적인 조항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들은 관할 구역 내 법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지역 고유의 특징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서울 이외 다른 지역변호사들과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1)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2항),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같은 법 제68조). 한편,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데(같은 법 제65조), 변호사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되,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에 이미 1개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등록을 하는 사람은 그 등록 당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더 이상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청구인은 2009. 4. 3. 변호사등록을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함으로써(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5. 7.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내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등록을 한 때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를 따로 설립할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도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전문직업인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조직·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뒤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하여 온 변호사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청구인이 변호사등록을 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2009. 4. 3.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률사무소를 이미 두고 있다가 위 시기에 같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률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사무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2009. 4. 3.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등 참조). 법령은 시행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일 대신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이유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 시행일에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일반적·추상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수범자인 국민으로서는 법령 시행일 이후,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사정이 생길 때에 비로소 그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성·추상성이 해소되는 시점인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다. 나. 구체적으로 언제 심판대상인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성·추상성이 해소되어 청구인이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법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령조항들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 양상에 따라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변호사법은 국민들 모두가 아니라 변호사들만을 수범자로 한다. 이와 같이 국민들 중 법령이 정한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양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이 당해 법령의 수범자 집단 구성원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이 법령의 수범자 집단 구성원들 중 특수한 일부에게만 기대되는 행위에 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청구인이 법령이 정한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법령의 수범자가 된 때에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선례 중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조항이나(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변리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금지한 법률조항이(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령조항들은 감정평가사나 변리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사나 변리사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법령의 수범자가 된 때에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성·추상성이 해소되어 법령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이 수범자 집단 중에 특수한 일부에게 기대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사안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법령의 수범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수범자가 될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이 제한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그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성·추상성이 해소되어 청구인에게 구체적·현실적 관련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기로 제한하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3기를 초과하여 연임을 하고자 하는 때를(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무주택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을 때 혹은 실제로 신청하였을 때를(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각각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로 보아, 이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3기 연임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네 번째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되었다고 하여 향후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리라고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3기 연임한 때 혹은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된 때에 각각 곧바로 심판대상인 각 법령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 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각 3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날 혹은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된 날 각각을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로 획일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다. 이 사건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려고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그 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신의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서울의 경우 서울 소재 각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을 모두 합하여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하는데, 서울 소재 각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각각에 상응하는 별개의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는 행위를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성·추상성은 청구인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때에 곧바로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구인이 별개의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할 때에 비로소 해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판단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두고 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된다거나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여 개설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위 개설일 이후로서 청구인이 지방변호사회 결성을 준비하거나 결성에 착수한 날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징표로 보아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대한 이른 시점으로 잡더라도, 이 사건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2018. 10. 10.이다. 청구인은 2019. 1. 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라. 다수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함으로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시점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설령 서울특별시 내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1년 동안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뿐 아니라 어느 변호사이든 서울특별시 내에 개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자칫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할 위험이 있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청구기간이란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해 심판청구의 시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헌법이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반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들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앞당기면,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변호사
변호사법
기본권
평등권
결사의자유
변호사회
2020-01-22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재판소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위헌확인 【청구인】 1. 김AA, 2. 이BB,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선고일】 2019. 12. 27.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7. 5. 10. 문CC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가소20438),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7. 5. 24. 사천시 ○○길 ○○, ○○동 ○○호(○○아파트)에 관한 문C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은 2017. 12. 7.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 10.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타채30029). 그런데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액은 12,592,000원으로, 문CC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위 채권액은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압류하여 추심할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까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와 다른 종류의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행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보다 더 보호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와 다른 종류의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행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보다 더 보호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집행채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수익과 그 처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입법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나, 국가는 강제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생존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바, 입법자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139등 참조).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는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2항은 소액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액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3호는 소액임차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회수할 수 있도록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최대한 소액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한 2010. 7. 23. 개정 민사집행법(법률 제10376호)의 개정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은 집행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까지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경우 비록 그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는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집행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채무자인 소액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가급적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큼은 채무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고, 채무자인 소액임차인의 유일한 재산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 시기에도 최대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집행채권의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큼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채권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동등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상반된 요청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소액임차인의 채권자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헌재 1998. 2. 27. 97헌바20; 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2020-01-1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AA,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선고일】 2019. 12. 27. 【주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102조 제1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8.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2조 제1항 및 제216조 제1항 중 제79조 제1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과 같은 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위 ‘제79조 제1항’은 ‘제79조 제3항’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은 야간연설 등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확성장치의 야간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므로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항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216조 제1항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사용에 따른 소음의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한편, 소음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과 관련하여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침해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판단은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포함되므로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마977 등 참조). 나. 환경권 침해 여부 (1)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2)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소음의 유발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일정 기간의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에 공적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음이 후보자 등 사인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활동으로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규율할 의무는 좀 더 분명해진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3) 심사기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미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는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선거운동 소음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사용가능한 대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정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최고출력이 높은 확성장치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확성장치의 사용에 따른 소음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 발생 시간대 및 발생 장소 등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또는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선거 유세 때마다 과다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확성장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확성장치의 탈법 개조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상시로 발생하지 않는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의 소음을 두고 심각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선거소음은 앞으로도 반복해 치러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및 각 선거에 따른 보궐선거 등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므로 결코 소음 발생이 상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공직선거에서 유발되는 소음으로부터의 영향은 반드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주를 전후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내내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 피해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내용 1)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성질상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참조),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별도로 정함이 바람직하다. 2)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 가) 확성장치 사용 개수 및 최고출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제79조 제5항).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날 정견을 알리는 선거운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의해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발전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의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는 반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전개하는 재래식 선거운동 방식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소음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갈수록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선거소음을 유발하는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 등을 두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기본권이나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소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지나치게 낮은 확성장치 출력 내지 소음만을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부합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라는 의미이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과 같이 1대의 사용대수 제한만 지키면 언제, 어디서든 최대한의 출력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합리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벌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제20대 국회 고용진 의원이 2016. 11. 2.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3208)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확성장치의 탈법 또는 편법 개조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확성장치에 관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탈법 또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선거운동기간마다 과다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스스로도 확성장치로 인한 과다한 소음발생을 지적하고 있듯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확성나발의 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개수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확성장치 사용 시간대 공직선거법은 야간연설 및 대담을 제한한다(제102조 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으므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되는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대다수의 직장과 학교는 그 근무 및 학업 시간대를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하고 있어 그 전후 시간대의 주거지역에서는 정온한 환경이 더욱더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출근 또는 등교 시간대 이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퇴근 또는 하교 시간대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에도 최고출력 내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중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예방하는 규정으로써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확성장치 사용 장소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확성장치 사용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제79조 제3항 및 제4항). 공직선거법은 다음의 시설이나 장소, 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③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80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주거지역과 같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등에서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소음기준을 정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위와 같이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소음기준을 정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주거지역에서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대상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공직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허용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까지 지속 시간 및 최고출력 또는 소음 규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가 선고된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로 인한 선거운동의 소음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전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공직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선거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의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또는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되고, 이는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를 가져온다. 다.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에서 사용하는 확성장치와 관련하여 그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의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에 있는데, 만약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후보자 등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한시적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사용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또는 소음 규제기준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1.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은 확성장치 1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확성장치를 1대 사용하기만 하면 후보자 등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및 사용 장소에 큰 제약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특히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무시할 수는 없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소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그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인정되려면,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살펴서 그 보호조치 위반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먼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청구인에 대한 환경권 침해가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기본권의 보호의무 위반이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인정되려면, 선거소음 피해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신적·육체적 법익 침해가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에 다다르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3) 또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예방하는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명시하고, 제79조 제3항에서 공직 후보자와 사회자가 확성장치를 각 1대, 1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4항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도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제102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심야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있다(제255조, 제256조). 그렇다면 이러한 공직선거법상의 확성장치 소음방지 규정은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만큼 불충분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한정된 선거기간 내에 입법자가 확성장치의 사용을 1대, 1조로 제한하고,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도 1개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 위반 단속의 집행력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부에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자유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215). 따라서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 표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확성장치 사용에 의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의 인정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제1조)을 구현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소음 공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조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며,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 사용대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개수도 각 1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써 확성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의 정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시간 및 사용지역에 따라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정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사정들은 선례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례 결정 이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전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할 정도로 헌법현실이 급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된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과소보호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직선거법
소음
확성기
2020-01-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박AA, 대리인변호사 박성남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선고일】 2019. 12. 27. 【주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접근한 뒤, “68만 원을 지급할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7. 12. 15. 위 법원에서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공개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94). 나. 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인 2017. 10.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7. 12. 15.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17초기945), 2018.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으로서 ‘제작’이라는 불명확한 행위만을 규정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졌고, 그로 인하여 법적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그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당해 제작행위의 목적, 특히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의 연령,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죄질 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① ‘제작’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② 제작행위의 목적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 동의 여부 등 죄질이 다름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해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참조). 모든 법규범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1. 30. 2015헌바336; 헌재 2018. 5. 31. 2016헌바250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이의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참조).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할 뿐이며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관련규정까지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4)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자세한 정의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제작’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서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영상과 음향 등으로 구성된 무형물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음반 및 영상들과 그 성질이 유사한데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제14호에서 ‘제작’의 의미에 관하여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카메라,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면,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되어 촬영된 영상정보가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카메라나 녹화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영상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에게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고, 이를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등 헌법상의 비례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헌재 2019. 5. 30. 2017헌바462 등 참조). (2)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의 중요성 (가) 입법배경 및 취지 2000. 2. 3.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령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등의 죄에 대하여 형법규정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었으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에 기한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신체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엄단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계기로 2012. 12. 18. 청소년성보호법이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이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높아졌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및 성착취를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보호법익의 중요성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완전히 성숙한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헌재 2019. 5. 30. 2017헌바462 참조).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과잉형벌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준강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준강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7조),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8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간강,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별다른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등의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유통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이미 만들어진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의 구별도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비디오물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영상물과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불특정의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때문에 제작·유통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참조). (4) 소결 이와 같은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높아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법관은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감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질과 형사정책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성보호법
2020-01-1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청구인】 김AA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16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일】 2019. 12. 27.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 ○○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던 중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가로 약 45㎝, 세로 약 30㎝)를 빼내어 집회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을 향하여 치켜들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검사는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라 보고 형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당해사건(제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6516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33). 청구인은 당해사건 공판절차 계속 중 형법 제105조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3430), 2016. 3.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형법 제105조의 행위객체는 ‘국기’와 ‘국장’이다.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은 청구인이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국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국기법(2014. 1. 28. 법률 제12342호로 개정된 것)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부분은 자연인이 아닌 대한민국에 인격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수범자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보호법익이 불분명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국기의 의의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작된 기’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 이다(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대상 및 관련 범죄 (1) 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한다(이하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기모독죄’라 한다). 형법 제105조는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형법이 제정될 당시, ‘국기와 국장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국민의 정신적 통일의 유형적 표적으로서 존숭되어야 하므로 이를 유형적으로 오손하는 등 행위는 국민감정 등 측면에서 과형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규정되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의 단위와 상한만 변경되었다. (2) 국기모독죄의 행위 객체는 대한민국의 국기, 즉 태극기이다. 행위 객체로서 국기는 대한민국국기법 등이 정하는 규격에 부합할 필요가 없고, 공용에 공하는 국기일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불문한다.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는 형법 제109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국기모독죄의 행위 태양은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하는 것이다. ‘손상’은 국기의 전부·일부를 절단·소훼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 파괴 또는 훼손을 말한다. ‘제거’는 국기 자체를 손상하지 않고 현재 사용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철거하여 그 장소에서 가지는 효용을 멸각·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오욕’은 일반인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국기를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비방’한 사람은 형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여기서 ‘비방’은 언어나 거동 또는 문장·회화 등에 의하여 모욕의 뜻을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3) 국기모독죄는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다는 고의 이외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은 대한민국의 권위, 명예, 정체성, 헌법적 질서와 가치 등에 손상을 입히려는 목적적 의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기모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도출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18. 6. 28. 2016헌가15).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은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의 경우에도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문언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요구되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해석방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의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37 참조). 사전적 의미를 참조하면, 모욕은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욕할 목적의 대상인 대한민국이 자연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도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일정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국민 개인이 가지는 명예·권위와 구별되는 고유의 명예와 권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모욕’한다는 것은 ‘국가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또는 구체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추상적 또는 구체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하는 것의 의미는 앞서 국기모독죄의 행위 태양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처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보충적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기는 국가의 역사와 국민성, 이상 등을 응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를 담아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제정 당시, 국기가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정신적 통일의 유형적 표적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입법된 것인바, 국기가 가지는 고유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 판대상조항은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인 국기를 존중,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가능한 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비판을 일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가 가지는 고유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가지고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기모독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정부나 정권, 구체적 국가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한다. 또한, 국기는 국제회의나 해외파병,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체육행사 등에서 참가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소속감을 대변한다. 대부분 국민은 국기가 국가 상징물로서 가지는 이러한 고유의 상징성과 위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만약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여 전면적으로 또는 일정한 경우 국기에 대한 손상·제거·오욕을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다. 자극적인 국기모독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들을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국가의 대표적 상징물인 국기를 존중,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형벌로 이를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국기모독죄 성립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억제하고 있다. 형법 제정 이후 약 60여 년간 국기모독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국기모독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부위헌의견과 위헌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그 처벌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 구체적 행위를 고찰하여 행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해석·집행기관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여지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기모독죄의 성립 및 양형과 관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일부위헌의견은 ‘공용에 공하는 국기’에 대한 모독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그 외의 국기에 대한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나, 국기의 의의, 국기모독죄의 입법목적,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된 국기가 공용에 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처벌 여부를 달리할 기준점으로 삼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공용에 공하는 국기’에 대한 모독행위만 처벌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훼손하고 국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 감정을 손상하기 충분하다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국기모독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제한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국기모독 행위로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이 표현행위를 제한받는 사람의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일부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일부위헌의견 우리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에 대한 손상, 제거 또는 오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기에 대한 손상, 제거 또는 오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처벌 제한 필요성 합헌의견이 밝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여 국기에 대한 손상·제거·오욕을 금지·처벌하지 않음에 따라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용에 공하는 국기’의 모독 행위만을 처벌하고, 그 밖의 국기에 대한 손상, 제거, 오욕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용에 공하는 국기의 의미 ‘공용에 공하는’이란 국가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인이 보유하거나 게양한 국기, 거리나 건물을 장식하기 위하여 걸어둔 만국기 중 하나로 사용된 국기 등은 ‘공용에 공하는 국기’라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소는 국가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는 매개가 되므로 국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국기법 등이 정하는 규격과 방법을 준수하여 국기를 사용·관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나 공무소가 사용하는 국기는 그 밖의 국기와 비교하여 상징성과 위상이 뚜렷하다. 형법 제109조가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소가 사용하는 국기의 뚜렷한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해당 외국의 권위와 체면, 해당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국기모독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면, 상당수는 개인이 자신 소유의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가를 모욕할 수 있는 형상을 자신 소유의 태극기에 덧입히거나 태극기 이미지 파일과 합성한 것 등이 논란이 된 것인데, 공용에 공하는 국기만 국기모독죄 처벌 대상으로 볼 경우 이러한 개인적 일탈과 같은 행위는 처벌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 제정 이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국기모독죄를 ‘공용의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경우에만 성립되도록 하고, 만약 공용에 공하는 국기가 아니라면 공공연하게 모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립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 정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제안되는 과정에서 폐기되었으나, 국기모독죄 성립 범위를 축소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한층 강화하려 하였던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다.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공용에 공하는 국기 외 그 밖의 국기에 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7.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국기의 사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국기를 게양하거나 몸에 감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를 훼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합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나,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심판대상조항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단순히 국기의 손상·제거·오욕이라는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데(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 심판대상조항은 국기의 훼손행위 외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의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수반된 ‘비판’도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주도하는 특정 집권세력에 대한 모욕을 의도한 것이 ‘국가’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도 다분하다. 또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인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국기모독죄의 성립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규제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2)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국가공동체의 지향점 설정 및 정부 주요 정책 결정과 같은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수반되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국가기관이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민이 국가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멸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국가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피해자인 개인이 이에 대응할 적정한 수단을 찾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의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므로 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크지 않다. 형법 제정 이후 약 60여 년 간 심판대상조항의 국기모독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기의 훼손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국기가 가지는 상징성과 위상 및 국민들이 국기에 대하여 가지는 존중의 감정을 고려하면, 국가의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용에 제공되는 국기에 대해서는 그 훼손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 손괴죄 등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형법
표현의자유
국기모독죄
2020-01-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청산인 조AA,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오태환, 이유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81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 2019. 12. 27. 【주문】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중 ‘분양시점 분양가격’ 부분,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2012. 9. 2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1,718,727,300원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81), 그 소송 계속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아1039) 2014. 7. 25. 기각되자, 2014.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부가 아니라 제7조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규정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환수조항’이라 한다),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대상사업조항’이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중 ‘분양시점 분양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라 한다),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이하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 (1) 재산권 침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재건축사업이 더 이상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등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실되었고, 재건축사업은 불량·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본인의 재산 및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소유토지 본래의 용도와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교체하는 행위로서 이로 말미암은 주택의 가치 상승은 조합원들이 노력한 대가이므로 불로소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조항 및 이 사건 대상사업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평등원칙 위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넘어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적 관점 및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수조항 및 이 사건 대상사업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만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 (1) 명확성원칙 위반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시점 분양가격’이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평등원칙 위반 만약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의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실제 분양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부담금 부과기준을 달리 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계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은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상이한 조건 하에서 산정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재건축이익환수법 일반론 (1)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입법경위 및 연혁 주택재건축사업은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따라 건설된 상당수 공동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택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용이하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건축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무분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재건축대상주택에 대한 투기적 매입현상이 초래되면서 자원의 낭비와 부동산 거래 왜곡이 심화되자, 2006. 3. 30. 정부는 재건축개발이익 등의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3. 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입법자는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 6. 5. 법률 제9102호로 부칙 제3조를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2009. 6. 30.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12년에 이르러 재건축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와 달리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14.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자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임시특례조항인 제3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 후 2017.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다시 면제하는, 즉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가 개정되었고, 현재 위와 같은 한시적 면제기한은 종료된 상태이다. (2)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재건축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분을 말한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고, 부과종료시점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이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주택가액 총액에서 부과개시시점 주택가액 총액과 부과개시시점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초과이익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여기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당해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당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 귀속분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를 지원하여야 한다(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 결국 재건축부담금은 최종적으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이를 활용하게 된다. (3)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당시 시행되었던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이에 따른 별표 제114호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었고,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별표 제68호도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담금 중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다만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제고한다는 특정한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또는 조합원)이라는 특정 부류의 법인 또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일정한 금전을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부과금은 국민주택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별도로 관리·운용되고(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 국민주택의 건설,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 제한된 용도로만 지출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일반적인 재정책임, 즉 일종의 일반부담으로서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구별되므로, 재건축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① 순수하게 재정조달의 목적만 가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② 재정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써 국민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한 공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공공출연으로부터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집단 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여 특정한 사회·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참조).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 간 갈등, 주택가격의 폭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주거환경(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건축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재정조달목적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특정한 사회·경제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복지증진을 유도하여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및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라는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 선택한 방법, 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정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택재건축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대상으로서의 속성이 강해,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값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주변지역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의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은 경관악화와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자재를 철거하여 다시 시공함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 양산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개발이익은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이익은 상당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증가 즉, 개발밀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한 밀도차익 내지 해당 토지의 활용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한 다음 일정 부분 회수하는 것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 또한 위와 같은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 및 집단적 책임성을 갖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토지의 균형있는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국가의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지 않고 기금 내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이 회계의 세입은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국민주택사업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점, 재건축부담금은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등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이 사건 환수조항 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제도는 추구되는 공적과제와 부과되는 부담금 사이의 관련성, 부과 대상자의 선정,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의 사용 등 어느 면에서 보아도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의 제고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의 총액,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본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그런데 여기의 개발비용 등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가 포함되고,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시설·토지 등을 국가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그 가액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1조), 결국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부분은 재건축초과이익에서 공제된다. 나아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 해당 부과대상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3조). 또한 위와 같이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결과,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즉,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이익의 다과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율이 높아지되, 재건축초과이익이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과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부과 액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2조). 나아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 제2항)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은 최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부과제도는 재산권 제한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한 재건축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은 그 법적인 성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서 단순히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파악하여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이를 두고 동일한 재건축이익에 대한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부동산에서 비롯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재건축부담금 납부 이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고려되는 것이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자체를 규정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의3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이미 양자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에 그치고 있을 뿐, 재건축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개발비용 등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부분을 공제한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이 안정되며 사회적 형평이 제고되는 공익은,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 주택재건축사업만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불량·노후한 주택을 소유자 스스로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대규모 도시계획과는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개발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최초 재건축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입법이 아니라 민법 중 집합건물에 관한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다. 그 뒤로도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민간사업으로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도시계획과는 그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입법자는 2002. 12. 30.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연혁적 전개 과정이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지 여부에 비추어 보면 양자(兩者)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사법상 매도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되지만(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9조 제1항).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구 도시정비법 제6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64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구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지 여부가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된 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환수가 일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재건축사업시행자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정한 비율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비율도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에는 부과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참조). 결국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사업목적과 대상, 강제성의 정도,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방식 및 절차, 개발이익 환수의 방식과 정도가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이 사건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시점 분양가격’이 ‘승인된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혹은 ‘실제 분양가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분양시점 분양가격’을 ‘승인된 분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이라고 해석할 경우, 공과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이득의 공평하고도 정확한 계측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어긋나게 된다. 즉, 아직 분양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을 부과기준으로 삼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재건축조합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는 이익 증가분, 다시 말하면 재건축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허구의 계수상 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승인된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건축부담금을 환급받을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보다 많은 허구의 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공평하고도 정확한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불로소득적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적인 재건축사업을 지양(止揚)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실제로 상승된’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성과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주택가액을 그 부과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분양분과 달리 일반분양분은 비조합원에게 분양될 것이 응당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분양된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따라서 그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분양시점의 분양가격’이 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권 보장의 일반원칙,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입법취지,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부과기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의 ‘분양시점의 분양가격’은 ‘실제의 분양가격’이라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을 ‘실제 분양가격’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조합 내지 그 조합원일 뿐이고(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 일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그 법률상 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하여도, 재건축부담금은 이 두 가지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된 총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한 다음, 그 액수의 다과에 따른 부과율이 산정되어 재건축조합에 부과될 뿐이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은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술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최종적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최종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이르기 전의 특정 주택가액의 산정방식과 관계에서 재건축조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은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으로 인하여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분양분은 그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의 실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지만 일반분양분은 그 거래가격이 존재하여 해당 주택의 실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해당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일반분양조항이 조합원분양분과 달리 분양시점의 실제 분양가격을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이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동일한 조건 하에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부담금이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① 구 부동산평가법 제17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조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경우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평가법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 ②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 또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③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평가법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의제된다. 결국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공히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고, ②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③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액산정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이한 조건에서 주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재건축부담금의 본질 및 부과의 한계 (1)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구체화될 것이지만, 그 정도는 재산의 종류, 성질, 형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1998. 12. 24. 89헌마214등 참조).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2) 택지 및 주택 재산권의 보호와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한계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택지소유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입법자가 택지에 대하여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택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하나로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보다 쾌적하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주거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을 받아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체로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바탕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민간주도의 성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이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24;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등 참조). 노후·불량이 심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주택을 이미 허용된 용적률에 따라 다시 건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택 소유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이와 같은 개인의 적정한 자유 실현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한편 주택 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1세대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1세대 1주택자, 그 중 특히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한계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다.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인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결정에서,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과세대상이득 그 자체는 아직 자본과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과세라는 데 그 특성이 있으며, 미실현이득을 수득세(收得稅)의 형태로 환수함에 있어서는 다른 수득세와 비교하여 과세대상이득에 대한 보다 공평·정확한 계측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헌재 1999. 4. 29. 96헌바10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비록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그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미실현이득을 부담금 등으로써 환수하는 제도 자체가 부담금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부담능력은 예컨대 양도소득세처럼 실현된 이득에 대한 환수제도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소결 우리는 이상의 점들을 전제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그 적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8년부터 재시행된 바 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지만, 주택매매가격은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시행된 시점 전후에 걸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여러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에는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강남 재건축사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는 사회적 현상이 보고되는 등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거나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수급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종국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 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공급 우위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부과한 조세·부담금은 수요자에게 전가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인해 재건축이 제한됨으로써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그 공급은 더욱 제한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수요의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형평’ 혹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 등의 사회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의 최소성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재건축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의 점이 문제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환수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정확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포착하여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초과이익의 공평하고 정확한 계측이 담보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의로 두 시점, 즉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끊어서 이를 바탕으로 미실현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포착하는 데다가 일반분양분을 제외하고는 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평가금액에 따라 기준 주택가액을 정하므로, 그 과정에 집행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위험이 있거나 계측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주택가액’)과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사용하고 있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는 개념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금액뿐만 아니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적용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제9조 참조). ‘부과대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 낮게 책정되면 그에 따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낮게 계산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은 높게 산출되므로 결국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이 올라간다. 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 높게 책정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재건축부담금 액수 산정과 직결되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그런데 정기예금이자율은 차치하더라도 특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주택거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동일한 시·군·구 등 행정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지, 개발 호재 등 각종 제반 상황, 시기 등에 따라 주택별 최고가격과 최하가격 및 상승률의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만연히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곱하는 것은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가격의 상승분을 왜곡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전제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더 면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언제든 재건축초과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3)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위험도 크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제9조 제1항).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이 기준이며(제9조 제2항),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이다(제7조).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일련의 규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선 ‘종료시점 주택가액’ 가운데 일반분양분에 관해서는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즉 실제 거래가가 반영되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견주어 명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참고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에 대하여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이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55조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시점과 대상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주택가격 산정을 허용함으로써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정된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9조 제2항),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재건축조합원 주택의 가격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경우처럼 공시가격에 따르는 것으로 맞추어놓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시기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변동률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내지 ‘현실화율’도 일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상당 기간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재건축조합원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에 있어 형식상 공시가격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공평·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의 계측 내지 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 심판대상조항은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간에 상승한 주택가액을 바탕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의 가액 증가분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제도를 통해 환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컨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재건축사업으로 말미암은 가치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된다(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3조 등 참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택 소유자가 이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의 상호 간에는 별다른 공제 등 조정 규정이 없으므로,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의 소유자는 거듭하여 주택가액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서 해당 자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재건축부담금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띤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바탕이 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참조).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양도자는 재건축초과이익이 포함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초과이익과 관련하여 이미 재건축부담금을 냈으면서 다시 동일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50% 등 고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율(10%~50%의 누진율)과 결부되어 사실상 재건축초과이익 대부분을 몰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2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낸 경우 그 재건축부담금 액수만큼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그러나 양도소득세액에서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세액공제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중부담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으며, 양도소득 중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중부담비율은 높아진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이 누적적·중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됨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일률적·획일적 부과 체계의 부당성 심판대상조항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재건축부담금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그 주택 보유 시점, 보유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여부나 부담금 액수에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른바 조합원입주권을 양수한 경우의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사업 이전부터 대상 주택을 소유해 온 경우의 재건축부담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로지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등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당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 등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의 차이만을 바탕으로 일률적·획일적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재건축사업 이전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오른 조합원입주권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재건축사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가치상승분에 대한 대가(취득세와 등록세 포함)를 부담한 경우에도 재건축부담금 전부를 그대로 납부해야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판대상조항은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입법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소유자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놓고 ‘비정상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라면 그 역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주택 보유의 동기나 기간, 주거생활에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한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부담을 조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일회적인 경제적 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실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대상 주택 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실거주자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토대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주택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보완규정의 부재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금액, 즉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는 체계에 따르면 해당 지가(地價) 내지 주택가액이 상승하여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개시시점 주택가액’보다 높을 때 비로소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상승·하락하는 국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주택 수급상황, 산업구조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시기별·지역별로 주택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당시에는 호황기여서 해당 주택가액이 종전보다 오른 것으로 파악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후퇴기 등 다른 순환주기에 들어섬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주택가액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대상 주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아무런 보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에는 주택 가액이 상승했으나 그 ‘종료시점’ 이후에는 주택가액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는 손해만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 등과 같은 입법목적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불공평하고 부정확한 재건축초과이익 산정기준, 일률적·획일적 부과 체계,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 제도와의 누적·중첩, 주택가치 하락에 따른 보완규정의 부재 등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5월경 서초구의 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평균 약 1.35억 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혀 그 예측가능성,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만을 제시하였을 뿐, 정작 그 부과·징수 대상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에 관해서는 충실하고 세밀한 입법적 배려를 갖추지 못하였다.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를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일부러 늦추는 등 재건축사업을 보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할 바에야 차라리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품질을 고급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개발비용을 높이거나, 일반분양분이 많으면 재건축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분양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종국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나, 현실적으로는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이다. 재건축부담금이 과다하여 주택 소유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힘으로써 오랜 기간 살아온 생활 터전을 상실할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을 통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 등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억제됨으로써 주거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주택 소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중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건축
개발이익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019-12-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한AA 외 229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안지현, 임웅찬, 정은아 【피청구인】 외교부장관 【선고일】 2019. 12. 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동원되었다가 그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한 자 및 그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일본국 소속 회사가 경영하던 광산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수령한 급여를 일본국에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강요에 의하여 적립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청구인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대한민국은 1965. 6. 22. 일본국과의 사이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는 일본국과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대한민국 간에는 위 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3.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위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될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타결된 것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이고, 우리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일본국은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으므로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들의 청구권이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아, 한·일 양국 간에 이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상 경로나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체약국에게 위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 사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한 헌법 전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를 선언한 헌법 제10조,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및 이 사건 협정의 체결 당사자로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다. 우리 정부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4. 이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의 배경 및 전체적 경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후의 보상처리과정 (1) 해방 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써 재한 구 일본재산(在韓 舊 日本財産)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으로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2) 한편, 1951. 9. 8.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서는 한국에게 일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위 조약 제4조 a항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주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는 것을, 제4조 b항에 일본은 전기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각 규정하였다. (3) 위 조약 제4조 a항의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국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10. 21. 예비회담 이후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이 사건 협정과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4)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5.) 시 우리 정부는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 한국에서 반출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 지은을 반환할 것, 2. 1945. 8. 9. 현재, 일본 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3. 1945. 8. 9. 이후, 한국에서 이체 또는 송금된 금액을 반환할 것, 4. 1945. 8. 9.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 재산을 반환할 것, 5.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6.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 주식 또는 그 외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7. 전기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것, 8.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고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의 8개 항목이다. (5) 그러나 제1차 회담은 위 8개 항목의 청구권 주장에 대응한 일본 측의 대한·일본인재산청구권 주장으로 결렬되었고, 이후 독도 문제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이견,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다.”는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久保田) 망언 및 양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제4차 한·일회담까지는 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그 뒤 8개 항목에 대한 실질적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제5차 한·일회담(1960. 10. 25.~1961. 5. 15.)이었는데, 8개 항목 각 항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은 대체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및 지은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반환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제2, 3, 4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군정법령 제33호가 공포된 1945. 12. 6. 이후의 것에 한하며,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측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측에 철저한 근거의 제시를 요구, 즉, 구체적인 징용, 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5차 회담의 청구권 위원회에서는 1961. 5. 16. 군사정변에 의해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8개 항목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 (7) 이에 1961. 10. 20. 제6차 한·일회담이 재개된 후에는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시일만 소요될 뿐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측면의 접근이 모색되었다. 1961. 11. 22. 박정희·이케다 회담 이후 1962. 3. 외상회담에서는 한국 측의 지불요구액과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한국 측의 순변제(純辨濟) 7억 불에 대하여 일본 측의 순변제 7만 4천불 및 차관 2억 불이라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8)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당초부터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하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될 뿐 아니라 38선 이남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금액도 적어져서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나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해결할 것을 처음에 주장하였고, 그 후에 다시 양보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 및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하되 그 금액을 각각 구분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9) 이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에서 이케다 일본 수상, 오히라 일본 외상과 회담하고, 오히라 외상과의 1962. 11. 12. 회담 시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정부에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구체적 조정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5. 4. 3.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이동원과 일본의 외무부 대신이었던 시이나 간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5. 6. 22. 명목을 구분표시하지 않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을 무상 및 차관으로 지불하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되었다. (10) 그 후 우리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그 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와 위 회담 과정에서 대일 민간청구권자로 논의되어 알려졌던 민사채권 또는 은행예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민사청구권 보유자에 한정되었고, 그 뒤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합계 91억 8,769만 3천 원을 지급하였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한편, 이 사건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취급되지 않았다. 나. 사할린 한인 관련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1) 일본국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사할린 남부를 지배하게 되었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조선인들을 데려가 탄광이나 군수시설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전쟁이 끝난 후 사할린은 소련에 편입되었는데, 한인들은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게 되었다. 일본국은 저축 장려 등의 명분을 내세워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급여를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등의 형태로 강제로 적립시켰는데, 이들은 전후 사할린에서 이처럼 적립된 저금 등을 수령할 수 없었다. (2) 사할린 잔류 한인 중 일부는 2007. 9. 25. 사할린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우편저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일본국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한·일 양국 간 및 양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할린 잔류 한인 및 그 상속인은 1965년 당시 한국 국적이 없었다 해도 그 후 영주귀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이 사건 협정에 의해 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 사건 협정으로 사할린 잔류 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협정 서명일 이후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5. 판단 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나.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만약 공권력의 주체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살핀다. 이 사건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위 협정 제3조 제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같은 조 제2항은,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분쟁해결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외교상 경로를 통하여, 2차적으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국 소속 회사가 경영하던 광산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그 노동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를 강요에 의해 우편저금 등의 형태로 적립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국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위 저금에 관한 청구권과 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거부한 반면, 우리 정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위 청구권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존속한다는 입장이므로, 결국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한·일 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그리하여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처해졌고 그 노동의 대가까지 잃었던 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규정들 및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재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피청구인에게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공권력의 불행사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이행은 이행행위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통해 청구인들이 원하는 결과까지 보장해 주는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외교적 경로를 이용하여 사할린 한인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우리 정부는 2013. 6. 3. 구술서로 일본국에 대하여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고, 2014. 11. 27.자, 2015. 3. 16.자, 2015. 9. 18.자, 2015. 12. 15.자 각 국장급 면담, 2016. 1. 21.자 실무협의를 통해 2013. 6. 3.자 구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협의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으며(을 제32호, 제35호, 제39호, 제41호, 제42호), 현재에도 그와 같은 기조가 철회된 바는 없다. 피청구인이 2013. 6. 3.자 구술서를 통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서 외교 협의를 개시할 것을 일본국 정부에 제의한 사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제의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일본 측에 요청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설사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 해도, 이 사건 협정 제3조상 분쟁해결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행위의 특성과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이 모두 외교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상 분쟁해결절차 이행에 관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대일청구권 문제에서 청구인들의 기대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해도, 이 사건 협정 제3조상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것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종석의 아래 7.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동의하나, 그 이유에 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행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란, 헌법상 명문으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참조). 또한, 이러한 공권력 주체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등 참조). 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우선,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전문의 규정 자체 또는 그 해석에 의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본다. ‘국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 및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국가의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부터 국민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헌법 전문(前文)이 국가적 과제와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지도원리를 규정하고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범화한 것으로서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법령해석과 입법의 지침이 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므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前文)의 문구로부터도 국민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7헌마282;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등 참조). 따라서 아무리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중대하고 절박하다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조항이 위에서 말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 작위의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특정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기재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이는 국가가 위와 같은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전제이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법규에 구체적인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에 문제된 구체적 작위의무가 행정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권력 불행사의 결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헌재 1995. 7. 21. 94헌마136 참조)의 사유로 기속행위로 해석해야 할 때에 구체적 작위의무를 인정하였고, 반대로 순수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하지만, 이 사건 협정과 같은 조약 기타 외교문서에서, 체약국이 서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내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체약국 당사자 사이에서 체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약국 당사자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약에 근거하여 자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약상 권리의무를 이행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구체적 문구가 해당 조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약에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 문구가 없는 이상, 해당 조약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약상 정해진 절차상 조치를 취할 것을 자국 정부에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협정은 양국 간 또는 일국 정부와 타국 국민 간, 양국 국민 상호간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였는바(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책임문제가 위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고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협정에서 관련국 국민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라고 자국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 내용을 근거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협정과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헌법 전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교행위를 할 작위의무’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항),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 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조항에도, 분쟁이 있으면 ‘반드시’ 외교적 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외교적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반드시’ 중재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라는 문구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양 체약국 사이의 외교적 약속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는 것 역시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이 접수되면’ 회부되는 것인데, 어느 문구에도 중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요소가 들어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어디에서도 외교상 해결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 외교상 해결이 안 되면 중재절차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 낼 수는 없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2) 나아가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교적 해결’, ‘중재절차회부’에 어떤 의무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협정으로부터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하여도,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재외국민 보호의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 신체장애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나 마찬가지로, 국가가 계속하여 추구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그 자체로는 일반적·추상적 의무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국가의 일반적·추상적 의무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즉 ‘어떠한 특정한 내용’의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비록 헌법에 명시적인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로 탈바꿈되지 않는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또한 외교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교적 해결을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정치·외교적 행위에 관한 정책판단·수립 및 집행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고도의 정치·외교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러한 의무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정도, 이행의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가 종국적으로 불이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사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즉,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이상 지나는 동안 피청구인이 초기에는 외교적 해결노력을 하다가 현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노력이 청구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노력에도 청구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 외교적 해결의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항의 중재절차회부의무는 언제쯤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등 그 이행 또는 불이행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도 발견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외교상 의무’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약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라고 보아 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도 확정하지 못한 채 정부에 그저 막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해결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여 오히려 청구인들과 우리나라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에도 과연 ‘외교적 노력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것인지, 어쨌든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해결절차에 나아갔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청구인들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 다. 소결론 일제강점기 침략전쟁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되었음에도 긴 시간과 힘겨움 끝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인 청구인들이 일본국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한 데 따른 참담한 심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가적·외교적 노력을 다하였으면 하는 바람 또한 국민 모두가 간절하다. 그러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이 사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행정부의 재량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한들 이는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에 청구인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항이 정한 중재절차에 나아가라는 등의 특정한 작위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정치적·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위험만 불러온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가에게 일반적·추상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기본권
사할린강제징용
국가작위의무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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