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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3199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13199 건물인도 【원고】 권AA, 서울 서대문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나리 【피고】 변BB,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김기창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1.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8. 11. 16.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두면서 월차임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1. 1. 1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최초의 임대차계약과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9. 말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연락을 받은 피고는 2020. 11. 2.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임대차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하고 싶다며 원고에게 갱신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11. 5.자 카카오톡, 2020. 12. 2.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다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1. 19.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계약갱신요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임대인이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7. 31.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실거주 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실거주 목적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러한 소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0. 11. 2.자 갱신요구권 행사로 2023. 1. 19.까지 적법하게 갱신되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개정 주택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실거주 목적의 사유는, 다른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사태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계약갱신요구의 거절 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는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표면적으로만 실거주 목적을 내세운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으로서는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규정 신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제한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법은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 주택임대차법 시행 당시(2020. 7. 31.)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이 되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관한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1. 19. 기간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종료일 다음날인 2021. 1.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까지 약정 월차임 상당액인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임대차계약
임차인
임대인
실거주
2022-01-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10366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10366 기타(금전)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21. 9. 28. 【판결선고】 2021.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0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14. 9.부터 C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교원 연구년을 수행한 후 2020. 8. 31. 사직하고 2020. 9. 1.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연구년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위반시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연구년 서약서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25.경 피고에게 연구년을 수행하고 3년의 의무 재직 기간(2018. 9. 1.부터 2021. 8. 31.까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연구년 기간 동안 세전 79,903,860원(실수령 55,704,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연구년 규정 및 서약서에 따라 3년의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나, 사직하여 의무복무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연구년 동안의 급여 79,903,8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의무복무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는 적어도 피고의 연구년 기간 동안 다른 교원을 채용하여 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한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1)의 취지에 반한다고 다툰다. [각주1]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2) 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 따라 지급한 돈 내지 해외 체재에 따른 경비 등의 보전 차원의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연구년 기간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반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의 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바로 피고의 연구년 기간의 급여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연구년 기간 동안 대체교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대체교원이 그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 이상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대학교수
교수
연구년
사직
급여반환
2022-01-04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216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21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79,663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나머지 33,879,663원에 대하여는 2021. 3. 24.부터 각 2021.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6,755,233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86,755,2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실외기 9대를 철거·이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계약상 매도인은 시행수탁사인 E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시행위탁사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분양계약서 제21조 참조)와 이 사건 건물 1층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665,924,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2.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 이곳에서 떡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양 당시 제공된 분양안내문이나 평면도에는 이 사건 상가의 외부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외부에 나무로 된 데크가 설치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은 이 사건 상가 바로 근접하여 냉온풍기용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가 별지 도면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실외기가 운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말미암은 조망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감정인 F의 감정결과(각 감정 보완 취지의 회신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그 장소에 없어야 할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소음과 조망 등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을 근거로,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주위적 청구 안에서는 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보임) 원고가 입은 손해(이 사건 상가의 시가하락 손해와 이 사건 실외기를 가리기 위한 아트월 설치에 들어간 비용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 위법한 이 사건 실외기의 철거와 이전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권의 침해가 없고, 이 사건 실외기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알렸으며, 원고의 전유 부분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실외기를 설계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사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가에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실외기가 원래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원고에게 그 존재를 고지하였는지를 본다. 이 법원의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허가 당시와 사용승인 당시에 구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현재 이 사건 실외기가 존재하는 장소에 실외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어떠한 설계변경의 경위로 이 사건 실외기가 현재 장소로 이전되어 설치되게 되었는지 원고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그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상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가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1). [각주1] 불완전한 이행으로 말미암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음 ① 공용 부분에 전체 입주민을 위하여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이 원래 예정되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설치될 시설물로 말미암아 일부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소음이 발생하는 실외기가 창문 바로 옆에 존재하여 시야를 심하게 가리는 1층 상가와 그러한 실외기가 없이 조용하고 시야가 탁 트인 1층 상가는 그 가치의 차이가 상당하여 분양대금 자체가 달리 정해질 것임),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부득이 옮겨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예상되는 피해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금전적으로 분양대금을 조절하는 등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가의 유리 벽면 바로 옆에 이 사건 실외기가 위치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앞서 본 사진처럼 실외기가 벽면 바로 옆에 그 대부분 면적을 가리면서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하였어야 마땅하다. ③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주변 암소음의 정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원래 없어야 할 실외기가 이전되어 설치된 경우이므로, 실외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충분하고 꼭 법령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즉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소음 환경의 기준에 따를 때에도 수인한도를 벗어난 정도이다2)3). [각주2] 피고는 계속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이 “공업지역”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법령상으로도 “준공업지역”(갑 제15호증 참조)이고, “준공업지역”은 소음 환경기준상 “상업지역”으로 평가하며,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실외기 근처는 충분히 그 기준을 초과함 [각주3] 피고는 감정인의 소음 측정 방식이 생활소음 측정기준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면서, ① 측정 점은 지면 위 1.2 ~ 1.5m 높이, ②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③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④ 풍속이 5m/s 이상이면 측정 불가, ⑤ 변경소음(대상 소음 중지 후 측정)에 대한 영향은 보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피고의 주장처럼 감정인의 감정 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없는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는 반면, 감정서의 기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소음 측정 방식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임 ④ 또한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인근에 특별히 큰 소음을 유발하는 다른 시설이나 공장 등이 존재하지는 않고, 현재 이 사건 실외기가 설치된 곳은 이 사건 상가의 내방객이 경유하거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곳이다.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원래 없어야 할 실외기가 유리 벽면 밖에 존재하고 그 정도가 벽면 대부분을 가리는 수준이며, 사실상 사람이 앉거나 서서 유리 벽면 밖을 보았을 때 거의 밀폐된 정도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고).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실외기로 말미암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격 하락 정도는 개방감 축소, 조망 감소, 채광 감소, 열적 스트레스 증가, 소음 유입, 진동 유입, 선호도 감소, 활용성 확장성 감소, 홍보성 제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 24.43%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62,685,233원(665,924,000원 × 24.4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더하여 그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곳은 법령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점, ② 집합건물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부대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그 수분양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실외기가 없었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같은 완전 밀폐의 정도는 아니지만 인접 건물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조망 침해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실외기로 말미암은 손해는 위 감정결과의 70%에 해당하는 113,879,663원(= 162,685,233원 × 70%)으로 제한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아트월 설치 및 벽화 제작비용 407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113,879,663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3.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중 책임제한 등이 이루어져 일부 금액 기각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된 이상 이 경우에도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구하는 의사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일부승소(113,879,663원 인용) 판사 맹현무
분양
소음
실외기
진동
2022-01-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886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886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혁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주식회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양안 【변론종결】 2021. 9. 15. 【판결선고】 2021. 10. 20.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78,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170,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4. 11:30경 E에 소속되어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자인 H을 앞좌석에 태우고 비행하면서 내려오다가 I건물 앞 남한강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며 착륙을 시도하던 중, 피고 C이 자신의 패러글라이더 하네스 부분으로 원고의 패러글라이더 캐노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패러글라이더 날개가 찢어지면서 공기 저항을 받지 못해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8. 6. J병원에서 좌측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율 22.22%의 한시 장해를 입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피고 C을 파일럿으로 고용하여 운행하게 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패러글라이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음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한편, H은 원고 및 피고 C, 피고 B,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합1017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부는 2020. 8. 19. 선고 2020나1081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원고 및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후, ‘원고 및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H에게 258,610,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D은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의 주장 피고 C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 B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수 있는 활공장 및 착륙장을 마련하여 손님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 C과 같은 파일럿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뿐이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피고 C 및 피고 D의 주장 ① 피고 C의 패러글라이더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하여 하강중이었으므로, 나중에 진입한 원고의 패러글라이딩은 피고 C의 패러글라이딩의 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 비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C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부담의 공평원칙 및 신의칙상 위 피고들의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③ 피고 D의 경우,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 C이 가입한 보험증권에 의하면, 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 원인데, 피고 D은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피고 C, 피고 D 주장에 판한 부분 1) 책임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착륙을 시도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미리 하지 아니한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원고를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역시 피고 C과 마찬가지로 전문 패러글라이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이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하여 하강중이었던 점, 원고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피고 C의 패러글라이더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소리를 질러 자신의 진행방향과 위치를 피고 C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 C이 자신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 C의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면책항변 을나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은 1억 5,000만 원인 사실, 위 보상한도액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사, 방어, 합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 C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H에게 129,458,500원을 지급하고, 위 사건 소송비용과 손해사정비용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면서 제3자에게 입게 될 손해에 관하여 보상한도액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보험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사용자 K 주식회사 또한 위 보험회사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3억 원 한도로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L의 보상한도 내에서 H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는데, 피고 D이 이미 H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보험한도가 남아있는 L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피고 D이 원고에게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한 후 L과 다시 분담부분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사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C의 보험자로서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중 50%를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 C의 책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 : 피고 C 7이므로, 피고 D이 H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 C의 부담부분 보다 초과로 지급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 D이 L에 대해 구상할 금액이 없는 점, 피고 D으로서는 H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다른 가해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다투고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 주장에 관한 부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피고 C과 같은 조종사들이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할 수 있는 활공장 및 착륙장을 마련하고 스스로 손님을 모집한 점, 손님 또한 피고 C이 아닌 피고 B에 체험신청을 하고, 피고 B은 손님들로부터 체험신청이 들어오면 피고 C 등 조종사들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수입을 피고 B이 피고 C 등 조종사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무는 피고 B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 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D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1,000만 원 공제 ③ 33,678,823원 – 10,000,000원 = 23,678,823원 그러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사용자책임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78,82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18. 8.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과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추락
패러글라이딩
사고
장해
2022-01-04
형사일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1도13255
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3255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정승식, 성덕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노689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증여세
노조
증여세법
상속세법
코스닥
신주인수
주가산정
동신에스앤티주식회사
사실적시
2022-01-04
형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8도16205
정신보건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6205 가. 정신보건법위반,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천재민, 김추(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이종석, 유휘운, 윤경섭(피고인 B, C, D를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300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D에 대한 제1택일적 공소사실 및 제2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위반죄에서 ‘입원 등을 할 때’ 및 ‘퇴원명령을 받은 즉시’, 법률의 착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의무의 충돌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지방자치법
불법파업
법령위반
상급자치단체장
하급자치단체장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전국공무원노조
보호의무
정신보건법
2022-01-04
형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9도17150
사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7150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철상(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의 공소(이하 ‘이 부분 공소’라 한다)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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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개복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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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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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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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유○○, 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일】 2021. 12. 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24)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20. 1. 13.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서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횟수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조서 조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및 상고(대법원 2021도2485)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헌재 2018. 4. 26. 2016헌바343 참조).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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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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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권
2022-01-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0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김상용, 박하영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선고일】 2021. 12. 23. 【주문】 피청구인이 2020. 5. 2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년 형제98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년 형제98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6. 6.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6. 10. 초순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김○○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매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총 15회에 걸쳐 교부하여 합계 2,5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공직자등인 위 김○○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정한 청탁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김○○에게 제공한 금원은 학부모회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금품 등의 액수는 청구인이 제공한 금원을 학부모회 구성원의 수로 나누어서 산정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청구인이 김○○에게 제공한 금원은 1회 당 27,000원에서 119,000원 사이이며, 전체 합계 591,44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게 제공한 금품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도 않았고,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지도 않았다. 3. 쟁점 및 관련조항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김○○에게 제공한 금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야구선수의 학부모 및 후견자들로 구성된 학부모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고등학교의 야구선수는 2016년도에 40명, 2017년도에 47명이었다. (2) 앞서 살펴본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청구인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김○○에게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매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총 15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되었고, 김○○은 ‘위 15회를 포함하여 총 39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구인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2. 15. 선고 2019고단606 판결), 항소심 법원은 ‘금품등 제공의 주체인 학부모회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김○○이 받은 돈을 선수의 수로 나누면 그가 선수 1인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3288 판결). 한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89 판결),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김○○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된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회칙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3288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에게 제공된 금품은 학부모회 회칙 제10조에 따라 학부모회 구성원 각자가 매월 65만원을 학부모회의 회비 계좌로 입금하여 모아진 것인 점, ② 학부모회 구성원들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학부모회 회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비 또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김○○에게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하여 금품들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모아진 금품들을 학부모회 회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학부모회의 회비 계좌 명의자인 조○○을 통해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김○○에게 제공한 금원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부모회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된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을 통해 김○○에게 지급된 금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원은 피의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김○○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된 동일인에 대한 법리 및 수사기록 상의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청탁금지법 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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