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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타낸 모집수당 영업비로 사용했으면 면책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허위 신고로 회사에서 모집수당을 타냈더라도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대신생명보험(주)가 전 상무이사 김모씨(55) 등 임직원 8명을 상대로 "허위 신고로 타낸 모집수당을 사업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0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거나 보험설계사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업비는 단체보험 유치를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이같은 지출을 통해 원고회사가 통상적인 사업비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7백56억여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험관련법을 어기고 사업비를 조성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액의 단체보험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업계 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늘고 운용수익까지 얻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9월 보험업계 경쟁으로 회사의 적자가 심해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자 법인영업부에서 모집한 단체보험을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타는 방법으로 2000년7월까지 7백56억여원의 일시납 단체보험을 모집하고 12억6천4백만원의 모집수당을 타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허위신고
모집수당
영업비용
대신생명보험
알선수수료
보험설계사
김현주 기자
2003-10-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만취상태
식별불가능
홍성규 기자
2003-03-04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액 자기앞 수표 현금 교환때 발행경위도 확인해야
은행은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지급할 때 사고수표및 실명여부 뿐만 아니라 발행 경위 등을 따져 수표의 흠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고수표및 실명 여부를 확인한 점에 비춰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총무과장이 회사의 20억원짜리 고액 수표를 횡령했는데도 은행이 발행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바꿔준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138)에서 하나은행은 연합회가 되찾지 못한 4억5천5백여만원 중 1억3천6백여만원을 횡령범들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으로서는 고액의 자기앞수표 제시자가 취득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확인만을 할 것이 아니라 수표 발행지점에 수표의 발행경위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 직원들이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을 전산으로 확인한 반면 원고측은 직원에게 고액의 인출업무를 맡기면서 다른 직원을 대동케 하는 등의 횡령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비춰 피고 은행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원심인 대전고법은 은행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은행측이 과실비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은행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 자판했다.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실명여부
사고수표
수표횡령
홍성규 기자
2003-02-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지점장 투자권유 손해시 은행책임
은행 지점장이 실적만 올릴 생각으로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무리한 투자를 권유,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의 강력한 권유로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6820)에서 "피고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직원은 증권회사 임직원과 유사하게 허위표시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과 같은 부당권유의 방법으로 투자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회피해야할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측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하고자 했으나 지점장 권유에 따라 기업어음에 투자했고, 지점장이 자신의 실적만을 올릴 생각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권유한 점,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과 거래를 주도한 이씨 남매의 부친이 모이동통신 전 회장으로서 산업.금융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고, 이전에도 문제의 지점을 통해 신탁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8월 I사가 1차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신탁투자
허위표시
금전신탁
부당권유
은행지점장
조상현 기자
2003-02-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옵션거래 손실 투자자 책임
선물·옵션 거래는 위험한 투자인만큼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랐거나 증권사의 내부규칙까지 위반한 과도한 투자였다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김모씨가 메리츠증권(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다45201)에서 1·2심에서 김씨가 승소한 증권사의 4억여원 배상 책임 인정과 김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말소 대목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큰 손해 위험이 따르는 콜옵션 신규매도 계약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있었다 해도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직원의 권유에 따른 투자 결과 손실을 입었다 해도 고객 보호에 관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10여년간 주식투자를 해왔고 선물거래가 시작된 97년부터 선물거래를 해왔으며, 무리한 투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심인 서울지법과 고법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이 "김영삼 대통령 아들의 자금관리인이 주가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운운하며 투자 가치를 설득했으며, 위탁증거금이 부족하면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다음날로 반대매매를 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한 점을 들어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과실은 40%로 한정했었다. 2심에선 또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우며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얘기하게 된 데에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 포괄위임사실이 알려지게 돼 사직할 지도 모른다”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인정된다며, 손실의 50%를 직원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한 점도 인정했었다. 김씨는 97년 메리츠증권의 전신인 한진투자증권에서 선물·옵션 거래를 시작해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김현철’운운하며 확실한 정보라고 설득하는 등 책임지겠다고 하자 자신의 부동산외에 친척의 부동산까지 끌어다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송을 냈었다.
메리츠증권
콜옵션
포괄위임
선물거래
담보제공
박신애 기자
2003-01-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자연치유
기산점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허위공시로 투자자 손배'규정 위헌제청
기업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조항이 불분명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중공업 등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186조의5 중 '제15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부분 및 같은법 제15조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키로 결정(☞2002카기6904)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허위공시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우중공업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허위공시 이후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을 매입, 그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힘들다"며 "처분된 유가증권이 허위공시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 또는 허위공시 이후에 취득한 유가증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 처분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어느 쪽에서 처분된 것으로 의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처분당시가격과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불합리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5조1항은 '허위공시로 인한 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전에는 유가증권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공시
투자자손해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유가증권
손해액산정
박신애 기자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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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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