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사기
검색한 결과
16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770억 노다지 묻힌땅 11억에 매도, 처음 몰랐어도 재계약때 알았다면 취소 못해
7백70억원 상당의 금맥이 묻혀 있는 땅을 광업권과 함께 11억5천만원에 넘긴 전 소유주가 계약을 취소하고 노다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2명이 (주)영풍산업을 상대로 낸 광업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 항소심(☞2001나35527)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업권 지역의 금매장량이 770억원 상당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초의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최초 매매계약시에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나 착오에 기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한 이씨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은 1998년6월 경북 고령군 일대 토지 86만여평을 영풍산업에 5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업권도 이전하기로 했다가 7월 이 땅에서 770억 상당의 금맥이 발견됐다는 신문보도가 있자 영풍측에 재계약을 요구, 8월 매매대금을 11억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영풍산업과 맺은 매매계약은 사기·착오 등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광업권
영풍산업
금매장
매매계약
불공정행위
조상현 기자
2003-01-24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딸들을 익사시켰다. 이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27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김씨는 올해 2월27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2002가합11910)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절차종료일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딸살해
보험금
피보험자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6-14
민사일반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선 몰래 연결해 전화 무단 사용했어도 형사처벌 못해'
타인의 전화선에 허락없이 전화기를 연결,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남의 전화를 사용해 수십만원치의 국제통화를 한 사실이 들통나 절도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 대한 상고심(2000도3290)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으로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97년 3월 군포시 현모씨 집 전화선에 별도의 선을 연결, 네덜란드 등지에 78만원어치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절도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346조의 「管理(관리)할 수 있는 動力(동력)」의 해석과 관련, 「전기, 가스 기타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동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라디오나 TV의 전파, 전화 및 FAX의 송수신기능 등은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을 갖지 않아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교수(형법)는 "전화는 역무, 즉 서비스의 이용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실무계에서 전화도용을 절도죄로 의율, 처벌해 왔으나 대법원이 98년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후로는 바로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전화도용은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로도 처벌 할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화선
전화도용
절도죄
국제통화
역무
전기통신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0-10-10
민사일반
대법원, 하급법원 판결 잇달아 파기
하급법원 판결이 사실심리 미진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 되고 있다. 이같은 하급심 판결의 파기환송은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상 당연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급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파기 사건수는 줄었으나 사건의 생생한 사실관계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법정증언을 통해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급법원의 사실확정에 의한 판결이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 환송돼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건 폭주에 시달리는 대법원의 업무 가중 등을 감안 할 때 하급법원의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황 =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1만4천3백여건의 사건 중 파기된 사건은 모두 8백60여건으로 파기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98년의 파기율 7.2%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파기사유 중 '법리오해'를 제외한 사실오인 등 나머지 사유들은 98년 34%에서 지난해에는 38%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인 사실심리 = 최근 일부 변호인 등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서 신문사항에 대해 전부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신문은 조서상 시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온 경우 그 서면에 기재된 대로 답변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이같은 형식적인 신문과 관련, 대법원은 이는 직접주의·구술주의 등 소송법상의 원칙과 증인·피고인 신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제303조(구술의 원칙) 및 형소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방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의 권위를 손상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업무가 과중하다고 해 이러한 편법적인 신문이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국민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의 세입자 朴모씨는 허위의 세입자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99다69624)에서 국민은행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임박해 1주일만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및 주택의 인도 등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모두 이뤄진 점, 세입자 朴씨의 부인이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주택의 경매에서 세입자로 배당요구를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금의 금융자료,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더 조사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와 특별히 절친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나 증언들을 가볍게 믿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간판 제작대금과 관련 朴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사기죄에 대한 상고심(98도94)에서 朴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피해자의 광고사무실에 전화해 견적을 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朴씨가 李모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인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朴씨와 李씨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책임자 宋모씨나 朴씨등이 피해자와 같이 속했다고 하는 낚시 동호회 소속회원을 증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朴씨와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게 됐고, 그 공사대금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위와 같이 朴씨가 말하게된 경위와 배경 및 그 취지, 그리고 朴씨,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명확하게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급법원판결
사실심리미진
심급제도
국민은행
배당이의
판결파기
김성위
2000-05-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사기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안돼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은 지난21일 박민자씨가 장종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99다50538)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은 장씨가 박씨 소유의 노래방과 서모씨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야의 정확한 위치와 실제시가에 관해 거짓말을 해 박씨로 하여금 실질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인 박씨로서도 지적도 등의 공부에 의하거나 현지주민들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시가를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50%의 과실상계를 적용 했었다.
사기손해배상
과실상계
부주의
임야교환
교환계약
김성위
2000-01-24
16
17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