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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판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세현 기자
2017-11-23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해 허위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746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552).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2억2579만원이 아닌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가 이 시장에게 받아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형을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7-11-09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선거·정치
[판결] "예비후보등록일 임박해 문자… 의례적 인사도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447).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51)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자발송 비용 124만원을 이씨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문자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구
이순규 기자
2017-10-31
선거·정치
[판결] '억대 공천 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42).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공천헌금을 낸)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의 경력 및 지위, 두 사람의 관계, 김씨가 박 의원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비춰 보면, 김씨가 박 의원에게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며 박 의원이 창당하려는 신민당이나 그 후 통합 또는 입당의 가능성이 예상되다가 실제 통합하게 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만 신고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천헌금
박준영
선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장호 기자
2017-10-27
선거·정치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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