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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만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다운로드 건수를 자신들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빼돌렸다. 뒤늦게 B사의 행각을 알게된 A사는 B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제서야 B사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빼돌린 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 1억 1300여만원을 건넸다. 추가 위약금으로 4억원도 지불했다. 대신 A사는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A사와 합의한 덕분에 B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누락한 사용료가 3억여원 어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사가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덜 받고 합의해줬다"며 추가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을 체결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법다운로드
합의금
사용료
면책약정
계약위반
웹하드
콘텐츠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4-17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경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인 글락소그룹은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프란을 제조·판매했고 국내에 1992년 특허 등록을 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온단세트론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1999년 특허를 등록하고 온다론을 개발해 199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가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보내자,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글락소는 이에 맞서 1999년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하지만 글락소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미출시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줬고,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글락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1억47000만원을 부과하자 글락소그룹은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글락소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498)에서 "글락소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글락소가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를 제한했다"며 "특허권자인 글락소가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발트렉스의 공급계약이 부당한 행위의 일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만으로 발트렉스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신소영 기자
2014-03-2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無許 합성사진' 저작권 주장 못해
인터넷 쇼핑몰이 외국 유명인사의 사진을 허락없이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면, 다른 쇼핑몰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A사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247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가 여성의류제품 판매에 이용한 사진은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개연성이 높다"며 "A사가 합성한 사진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했더라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유명인들이 현재까지 A사에 대해 사진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A사가 합성한 사진에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7년 6월부터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A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외국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합성해 제품 판매에 사용했는데, 같은 인터넷 여성의류 판매업체인 B사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B사가 무단으로 이용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쇼핑몰
유명인사
합성
여성의류
무단복제
유사제품
보호가치
사용금지가처분
홍세미 기자
2014-03-21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때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2005후728)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운동화 회사 뉴발란스(NEW BALANCE ATHLETIC SHOE)는 'N' 로고를 지키게 됐다. 뉴발란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던 N 로고 부분이 유명세를 타 상표권 분쟁 당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회사 영문 약칭인 'New Balace'의 첫 글자에서 따온 N 로고 상표를 운동화에 부착해 판매했고, 한국에서는 1984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뉴발란스의 국내 매출은 2009년 약 344억원, 2010년 약 1619억원에 달했다. 2004~2010년 합계는 약 2820억원에 이른다. ㈜유니스타는 뉴발란스와 유사한 N 로고를 사용하면서 로고 밑에 UNISATR라고 새긴 운동화를 판매했다. 유니스타는 2011년 3월 자신의 상표가 뉴발란스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뉴발란스와 유니스타의 상표에 일부 유사한 N 로고가 있지만, 이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뉴발란스의 N 로고는 최근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결정일인 1984년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며 유니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뉴발란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같은 해 8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점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뉴발란스에 패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1후3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상표와 유니스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시점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돼 중점적인 식별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
뉴발란스
로고
유사성
권리범위
유니스타
특허
등록상표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손모씨는 특허심판원에 ㈜민성정밀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4월 1일 송달받았다. 손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손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이다. 손씨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손씨가 민성정밀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1573)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민사소송법
근로자의날
공휴일
심결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4-03-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3334)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B씨는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보완해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 1권당 5000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갔으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항변했다.
저작권
구성부분
삽화
저작재산권
원고적격
홍세미 기자
2014-02-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사들 '황당 실수'… 서명 잘못해 재판 다시
특허법원 판사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도 판결문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대법원의 법리판단도 받지 못하고 1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디디오넷이 발명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시스템과 관련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등록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5차례 변론을 거쳐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재판부 배석판사인 Y판사가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다른 재판부의 L판사를 재판에 참여시키고 지난해 7월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되자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Y판사를 참여시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변론종결 당시 L판사가 아닌 Y판사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204조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을 마친 법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서명불능' 상태가 되면 재판장이 서명 불능 이유를 밝히고 해당 판사 대신 서명해야 한다.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는 선고만 대리할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23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 특허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과 L판사 등 3명이 합의체를 이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Y판사가 사법전자서명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판결문에 자필로 서명할 때는 서명 실수가 생기지 않았는데,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전자서명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판결문 서명실수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
서명
특허법원
민사소송법
다음
디디오넷
자필서명
신소영 기자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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