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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미선 부장판사)는 A어촌계와 소속 계원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어촌계에 500만원, 계원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3191)에서 "최씨는 어촌계에 100만원, 계원 42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인터뷰 내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면세유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최씨는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 한번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최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인터뷰할 때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던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고 최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어촌계
항로보상금
면세유
허위사실적시
이세현
2016-12-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6도9843).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LG전자 측이 사건 발생 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힌지)가 취약하다는 내용 등을 담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삼성세탁기손괴
조성진LG전자사장
삼성세탁기파손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지민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회사동료 1명에게 "OOO는 팀장 접대하러 갔다" 험담… 명예훼손 해당되나
회사동료 한 명에게 "OOO는 팀장 접대하러 가서 송년회에 안왔다"는 취지의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접대'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6고정1068).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B씨에게 "C가 송년회에 왜 안 온것인지 아느냐.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B씨와 B씨에게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A씨가 C씨가 술접대하러 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A씨가 말한 '접대'의 표현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직장 동료인 B씨를 통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연성
명예훼손
접대
사회적평가저하
전파가능성
이세현 기자
2016-10-20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67·사법연수원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63·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60303)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순규 기자
2016-09-29
행정사건
[판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피의자가 요청 땐 공개해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는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6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27조는 '검사결과 회보서 외 검사 관계 문서는 피검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 거짓말탐지기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질문표가 공개된다고 해서 앞으로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또 검사의 바탕이 되는 질문의 순서 및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그는 넉달 뒤인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조사표와 질문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기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거짓말탐지검사운영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이장호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의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자신의 직원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서초동 모 한의원 원장 A씨가 자신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경쟁 한의원의 직원 B씨와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14862)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해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마케팅 팀장인 B씨는 2012년 12월 네이버 지식인란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던 A씨의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 좋냐 ㅋㅋㅋ 개고생한다, 이런 짓해서 돈벌어쳐먹고 ㅋㅋㅋㅋ"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B씨는 A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같은 비방 댓글을 2013년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달았다가 이듬해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지난해 5월 두 사람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C씨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A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야 한다"며 "원장인 B씨는 C씨가 근무시간에 A씨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다, C씨의 불법행위로 A씨의 한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B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의 불법행위가 B씨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의원
댓글
악플
손해배상책임
악성댓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6-07-21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희종(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340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문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건의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가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자리타 바이오텍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의료계 일부에서 광우병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리타바이오텍의 설립자인 우 교수가 광우병에 대한 연구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1,2심은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는 우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우병
조선일보
명예훼손
언론
자리타바이오텍
우희종교수
홍세미 기자
2016-05-24
민사일반
[판결]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중인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정 전 감독은 2009년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시세는 현재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감독도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고,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정명훈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5-04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영문보고서 엉망" 前 진실화해위원장 발언은 명예훼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하며 출판을 금지시킨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이 영문보고서의 번역자와 감수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56)씨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44683)에서 "이 전 위원장은 김씨 등에게 8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09년 진실화해위가 발행한 '3주년 활동 현황' 보고서의 영문판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좌파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듬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번역상 오류가 너무 많아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번역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으니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고서는 어순, 어조, 단어선택 등에서 바꿀 만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문법 오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진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24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주로 해외에 배포된 반면 주간지는 국내에 배포돼 김씨 등이 보고서의 번역자 또는 감수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과다한 위자료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
과거사정리위원회
영문보고서
진실화해위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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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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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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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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