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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02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6023 손해배상(기)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최호동, 서정찬, 손영현)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닷컴, 소송대리인 최대열, 이안나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화폐와 유사하게 사용 및 거래되는 일종의 가상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전자거래소 웹사이트인 ◇◇(https://www.◇◇◇◇◇◇◇◇.com)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원고는 2014. 8. 5.경 jh○○○***@gmail.com을 아이디로 하여 ◇◇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피고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5.부터 ◇◇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거래해오던 중 2015. 12. 18. 그 소유의 147BTC(비트코인) 중 10BTC를 매도한 후 BTC당 가격이 하락하자 BTC당 가격이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두었다. 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IP주소 ‘5*.**.**.**.’을 할당받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2016. 2. 20.경 ◇◇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내어 2016. 2. 20. 03:20:25경 로그인한 후 같은 날 03:31:18경 30BTC, 같은 날 03:49:26경 30BTC, 같은 날 03:53:06경 30BTC, 같은 날 03:58:22경 10BTC을 자신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이동시켜 합계 100BTC 시가 52,10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4:19:39경 다시 로그인하여 원고에게 거래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이메일알림 설정을 같은 날 04:21:34경에 해제하고 같은 날 04:29:12경 로그아웃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0. 오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IP주소 ‘12*.***.***.*.’의 주소로 같은 날 14:23:50에, IP주소 ‘12*.**.***.***.’의 주소로 2016. 2. 21. 00:43:00에 로그인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9. 23.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검거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령상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현저하게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부인인 성명불상의 해커가 피고 전산시스템에 침입하여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 전산시스템에 원고 아이디로 접속하였고, 피고 전산시스템을 해킹하여 OTP(송금용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또는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3단계 인증체계를 유지하였으나, 2016. 2. 17. 보안정책을 대폭 완화하여 1단계로 간소화하였고 이러한 조치를 원고 등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된 인증숫자를 암호화 해두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조치 고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100BTC가 원고의 아무런 관여 없이 인출되는 동안 전혀 알림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 (라) 원고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서버 또는 피고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거래를 지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증단계의 간소화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6. 2.경까지 비트코인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단계, ② 출금신청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출금비밀번호 입력, ③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로 피고 회사가 발송하는 인증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메일 인증, ④ 피고 회사로부터 이용자의 핸드폰 단문메세지로 전송되는 SMS 일회용 인증번호 또는 구글 OTP를 활용한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입력해야 하는 4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6. 2. 17. SMS(OTP)만으로 출금 인증하도록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증단계의 간소화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OTP가 알려졌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7호)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비밀번호’라 함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세지로 발송된 인증숫자는 위 고시가 정의하는 비밀번호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뱅크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수신번호를 제공받아 피고가 자체 DB에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필수 정보를 넣으면 피고 자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뱅크 주식회사의 EMMA프로그램을 통해 □□뱅크 주식회사의 GW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뱅크 주식회사는 그 데이터를 통신사로 전송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사실, 피고에 설치되어 있는 EMMA가 기본 설정인 경우라면 DB에 메시지 Log가 남게 되므로 시스템 접근 가능한 관계자라면 메시지 내역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매매 알림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서버 또는 피고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서버 또는 피고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되고 있지 않았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령상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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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240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2404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김BB, 3. 김CC, 4. 김DD, 5. 김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황태규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94,294,774원, 원고 김BB에게 3,565,767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713,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218,878,500원, 원고 김BB에게 35,000,000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 원고 김A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구 동호인 모임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인 서FF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김BB은 그 배우자, 원고 김CC, 김DD, 김EE은 그 자녀들이다. ○ 피고는 2011. 2.경 서FF의 모(母)인 전GG과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 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보험 계약에는 특약으로서 전GG과 서FF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에 있는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원고 김AA은 해당 지역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4. 8. 30. 쑤저우의 한 축구경기장에서 서FF이 소속되어 있는 상대팀과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 경기’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공격수 역할을 하던 원고 김AA은 같은 팀 소속 선수가 상대편 페널티박스 앞쪽으로 원고 김AA의 머리 위를 넘겨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 준 공에 약간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갖다 대다가, 상대팀의 수비수 서FF이 그 공을 걷어 내기 위해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에서 옆으로 휘감듯 돌려 찬 발에 머리를 걷어 차여,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경기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다(위와 같이 원고 김AA이 머리를 걷어차여 쓰러진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김AA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경기장 바닥에 쓰러진 채로 약 20분간 누워 있다가, 다른 축구동호회원들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국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한국으로 이송되어 분당서○○병원 등에서 이어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히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복시(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인지 장애 등의 후유 장해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서○의료원장 및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김AA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전방에 수비수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위해 상대편 진영으로 날아가는 공중볼을 따라 뛰어 가다가, 머리로 축구공을 받을 즈음 서FF이 갑자기 나타나 원고 김AA이 머리로 축구공을 접촉한 직후 보통 성인남성의 가슴 부근까지 발을 뻗어 발등으로 원고 김AA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한 상황에서 이에 도전하는 선수가 과도한 힘으로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다리를 쭉 뻗은 것으로서 축구경기 규칙상 심한 반칙 플레이에 해당하고,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가해 행위로 원고 김AA이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복시, 인지 장애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 김A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 전GG의 가족인 피보험자 서FF이 일상생활에서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 김AA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와 원고 김A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위적 주장 서FF의 행위는 경기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반칙 행위가 아니라 축구경기에서 수비수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플레이로서, 서FF에게는 원고 김AA이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전혀 없거나,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내포된 축구경기에서 발생한 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예비적 주장 설령 서FF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AA은 격렬하고 위험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부상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운동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점, 스스로 축구공에 머리를 갖다 대어 사고를 촉발한 측면도 있는 점, 서FF으로서도 정상적으로 공을 걷어내려던 과정에서 원고 김AA의 머리를 차게 된 것으로서 경기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나 통상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서FF의 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1억원이므로, 서FF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중 보험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서FF이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스포츠경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축구 경기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③ 원고 김AA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 범위 등이 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 기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기축구회 등 동호인 사이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치러지는 축구경기와는 달리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축구경기를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여러 동호인들이 서로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것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므로,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 2) 서FF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FF은 축구경기의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경솔한 반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끼리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다른 선수가 취미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뜻밖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여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김AA과 서FF은 전문적인 축구선수들끼리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중국 쑤저우 현지의 한인들로 구성된 축구 동호회에서 아마 추어인 동호인들끼리 하는 축구경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경기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상대 선수가 다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나)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반칙행위의 유형 중 ‘조심성 없이’에 관하여는 ‘도전을 할 때 선수가 주의력 또는 배려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 또는 선수가 경계심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일반적인 직접 프리킥 부여), ‘무모하게’는 ‘선수가 상대 선수에 대한 위험, 또는 그 위험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행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경고(옐로우카드)를 주며,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는 ‘선수가 필요한 힘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하고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퇴장(레드카드)을 주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당시 축구경기 장면을 녹화한 영상에 따르면(갑 제7호증), 원고 김AA이 속한 팀의 다른 선수가 상대편 진영을 향하여 이른바 ‘오버 패스’로 공을 넘겨 주었고, 원고 김AA은 패스된 공을 쫓아 상대편 진영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 공을 ‘헤딩’으로 자기 앞 쪽에 떨어뜨려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해 공을 향해 머리를 갖다 대는 모습이 보인다. 라) 당시 상대편 수비수였던 서FF은 위와 같이 자기 진영으로 넘어오는 공을 걷어 내기 위하여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 높이로 발을 들어 공을 항해 킥을 하였는데, 원고 김AA의 머리가 공에 닿는 것보다는 미세한 차이로 약간 늦게 공 부근으로 발을 휘둘러 공 대신 원고 김AA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다. 마) 위 화면상으로 보면, 서FF이 위와 같이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 높이로 발을 들어 킥을 할 때 그 시선은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서 뛰어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임이 능히 예상되는데도,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하여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 원고 김AA이 서FF의 발에 머리를 가격당한 뒤 곧바로 경기장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전혀 일어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외상 후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으로 사지마비가 오는 지경에 이르는 등 서FF의 발이 원고 김AA을 가격할 때 가해진 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경기 진행 상황 및 그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FF은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조심성이 없거나 또는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발길질을 함으로써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으로서, 축구 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서FF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이라면 응당 지켜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서FF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서FF 자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보험자 책임 위와 같이 서FF이 자신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 그리고 원고 김AA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그 전체 보험가입금액(1억원) 한도 내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안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 경기의 특성상 원고 김AA도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서 축구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호인 선수들 사이의 안전배려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있어서는, 공이 허리 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 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 김AA이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 댄 과실도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해자인 서FF은 1998년생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이 입은 손해가 더욱 확대된 것은 중국 현지 사정상 원고 김AA이 경기장 바닥에 쓰러진 뒤 약 20여 분간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AA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서FF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고, 1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 사항 196*. **. **. 생 남자, 사고 당시(2014. 8. 30.) 4*세 **개월 *일. 나) 기대여명 서○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결과’라 한다)와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각 진료과목 구분에 따라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 결과’와 ‘이 사건 안과 신체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AA의 기대여명은 사고 발생일(2014. 8. 30.) 기준으로 정상인의 기대여명(34.15년)의 88%인 30.05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44. 9. 9.이 된다. 다) 소득 및 가동기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해외 주재원 근무 만료 예정일인 2017. 6. 30.까지는 매월 연봉월액(5,244,750원)에 해외 주재원 수당(1,445,849원)을 합친 6,690,599원의 소득을, 2017. 7.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 **. **.까지는 매월 연봉월액에 해당하는 5,244,750원의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인정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부분 : 이 사건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와 보행 장애가 영구적인 신체 장해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 한다)의 두부, 뇌, 척수 - Ⅲ. - A. 항목, 직업계수 5에 적용하면, 원고 김AA의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인정된다. ② 중증도의 주요 인지장애 부분 :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하여 중증도의 주요 인지 장애의 증상이 한시 장해 또는 영구 장해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 한시 장해 부분을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 Ⅸ. - B. - 3. 항목, 직업계수 5에 적용하면 위 감정일(2017. 11. 2.)로부터 향후 3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6%로 인정되고, 영구 장해 부분을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 Ⅸ. - B. - 2. 항목, 직업계수 5에 적용하면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31%가 될 것으로 인정된다. ③ 좌안 외사시 및 상사시, 양안 복시 부분 : 이 사건 안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간 손상으로 인하여 좌안 외사시 및 상사시, 양안 복시의 증상이 영구 장해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중심시력의 시효율(우안 72%, 좌안 75%), 시야의 효율(각 63%, 54%), 안구운동의 효율(0%)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시각의 장해율은 70%이며, 이를 신체 전체의 장해율로 환산하면 66%가 될 것으로 인정된다. ④ 중복장해율 계산 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4. 8. 30.부터 2015. 5. 1.까지) : 100% ▷ 3년 한시장애 포함 기간(2015. 5. 2.부터 2020. 11. 1.까지) : 91.22% ▷ 가동기간 말일까지(2020. 11. 2.부터 2027. 10. 24.까지) : 80.05% 마)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590,491,156원이다. 2) 일실퇴직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김AA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을 산출하면 5,172,904원으로 계산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김AA이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의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 김AA이 퇴직하게 되면서 수령한 퇴직금(6,000,568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30,778,346원이 된다. 3) 기왕치료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수성 쑤저우 ○구 제*인민병원에서 19,134,778원(당시 중국통화로 지출한 113,458.29위안을 당시 환율인 1위안 당 170.15원으로 환산), 분당 서○○학교 병원에서 3,565,500원, 국○재활원 재활병원에서 5,192,780원을 각 치료비로 지출하여, 기왕 치료비는 합계 27,893,058원이다. 4) 향후 치료비 아래 각 향후 치료비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구분하여 향후치료비의 최초 지출 필요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8. 3. 22.을 기준으로 현가 환산하였고, 자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계산 내역표와 같다. 가) 재활의학과, 신경과 관련 이 사건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여명기간 동안 뇌손상 관련 합병증 및 기능저하 예방을 위하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활치료, 외래진료, 뇌 MRI 검사, 약물치료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이 인정한 향후 치료 중 원고 김AA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각 치료마다의 매월 또는 매년 지출 금액, 최초 지출 기준 시점 현가 환산액은 각 아래와 같다. ① 재활치료(운동치료, 작업치료)로 매월 216,000원(1회 54,000원×4)씩 지출 : 39,185,769원 ② 재활의학과 및 신경과 외래진료로 매월 40,000원씩 지출 : 7,256,624원 ③ 재활의학과 뇌검사로 매년 250,000원씩 지출 : 3,882,025원 ④ 재활의학과 약물치료로 매월 152,083원(1일 약 5,000원)씩 지출 : 27,590,228원 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현재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정일 기준(2017. 11. 2.) 향후 3년간 그에 따른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이학적 및 심리상태 평가 등을 계속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3년간 지출하여야 하는 위 각 치료비와 검사비를 원고 김AA이 최초 지출 필요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8. 3. 22.을 기준으로 현가 환산하면 각 아래와 같다. ① 정신과 약물치료 매월 76,041원씩 지출 : 1,964,785원 ② 정신치료 및 재진료 매월 170,833원씩 지출 : 4,414,068원 ③ 정신과 검사 매년 2,382,140원씩 지출 : 5,840,054원 다) 향후 치료비 현가 환산 합계 : 90,133,553원 5) 보조구 이 사건 안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병증의 보완을 위한 보조구로 여명 기간 동안 매년 프리즘 안경을 보조구로 구입·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그 비용은 신체 감정을 수행한 안과 의사 박JJ이 제시한 적정 보조구 가격대(8만 ~ 16만원)의 중간값인 120,000원씩 매년 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초 지출 필요시점인 2018. 3. 22.로 현가 환산하면 1,863,372원이 된다. 6) 개호비 갑 제2,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활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가 온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성인 남성 1인 기준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실제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호를 받아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3. 21.까지 기왕 기출한 개호비를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24,124,848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퇴원 후에도 우측 편마비, 인지 저하, 충동성과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2020. 11. 1.까지는 1일 8시간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그 이후부터는 여명종료시까지 1일 3.5시간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준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하는 개호비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2018. 3. 22.로 현가 환산하면, 331,938,437원이 된다. 7) 항공료 지출 주장에 관하여 원고 김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느라 약 3,633,920원의 항공료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주장하나, 원고 김AA의 해외 주재원 근무가 2017. 6. 30.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지출은 향후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지출하였을 귀국 비용을 앞당겨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원고 김AA의 위 재산상 손해액 합계 원고 김A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와 같은 각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합치면 1,197,222,770원이 된다. 9) 책임 제한의 반영 서FF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의 범위를 앞서 본 책임 제한 비율(20%)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239,444,554원(= 1,197,222,770원 × 0.2)이 된다. 10) 위자료 이 사건 축구경기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원고 김AA이 입은 신체 상해의 정도, 위와 같은 책임제한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김AA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자녀들인 원고 김CC, 김DD, 김EE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11) 소결 결국 서FF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원고 김AA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는 264,444,554원(= 책임제한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 239,444,554원 + 위자료 25,000,000원)이고, 원고 김BB에 대해서는 10,000,000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 대해서는 각 2,000,000원이다. 마. 보험가입금액(1억원)의 안분 지급 피고가 인수한 서FF 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서FF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배상책임을 져야 할 액수가 각기 다르므로, 각 원고별 지급의무액의 비율에 따라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안분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편의상 각 안분액을 원 미만 절사하여 남은 2원은 원고 김AA에 대한 안분액에 가산함). 바. 소결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일상생활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으로, 원고 김AA에게 94,294,774원, 원고 김BB에게 3,565,767원, 원고 김CC, 김DD, 김EE에게 각 713,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018. 11. 14.)까지는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현영주, 차기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사지마비
2018-1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35717
손해배상(기) 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35717 손해배상(기) 등 【원고, 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내지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김도영, 박철희, 이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고는 이 사건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인 84,08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은행과 주식회사 △△금융지주(이하 ‘△△금융지주’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금융지주가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는 더 이상 ◇◇은행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손해배상청구소송
론스타
외환은행
소액주주소송
원고적격
2018-12-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207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7207 손해배상(자) 【원고】 1. 남CC, 2. 남DD, 3. 남EE, 4. 남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박준상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피고는 원고 남CC에게 42,982,208원, 원고 남DD, 남EE, 남FF에게 각 37,789,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남CC에게 89,374,440원, 원고 남DD, 남EE, 남FF에게 각 84,181,6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박GG은 2017. 12. 7.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HH 소유의 **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군 ○○읍 ○○로 *** A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남면사거리 방향에서 기업도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II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남I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06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피고 차량 소유자 김HH의 아들 김JJ의 친구인 박GG이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HH은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6. 12. 6. 저녁 무렵 김HH의 아들인 김JJ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박GG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B치킨에서 술을 마신 후인 2017. 12. 7. 00:40경 박GG이 김JJ으로부터 피고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JJ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으며, 이후 소지한 피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술을 마시러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 소유자인 김HH이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어두운 새벽시간에 간선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횡단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횡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로 통상의 가동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월 1,432,23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192,750원(원고 남CC 지출)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사고 이후 정황,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10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11,157,835원(= 재산상 손해 11,157,835원 + 위자료 10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27,789,458원(= 111,157,835원 ×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 남CC에게 42,982,208원(= 상속금액 27,789,458원 + 장례비 5,192,75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남DD, 남EE, 남FF에게 각 37,789,458원(= 상속금액 27,789,45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음주운전
손해배상청구
만취
교통사고보험금
2018-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0400(본소),2017가단326570(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04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32657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동,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황준선, 윤인한 【피고(반소원고)】 노AA,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주위적으로는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4. 10. 24. 피고와 사이에 망 양B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할 경우(질병사망 제외)에 보장되는 보험금은 특별약관에 의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서 그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6. 8. 14. 10:00경(이하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므로 시간만 표시하기로 한다) 부(父) 양CC, 모(母) 피고와 함께 주거지를 출발하여 10:15경 부산 사하구 ○○동 소재 ○○○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양CC과 함께 인근 ○○대 ○○길 해안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조개 채취 및 물놀이를 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있는 백사장을 수차례 오고가던 중 13:15경 수심이 깊은 갯고랑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물속으로 잠겼는데, 그 후 양CC과 주변에 있던 제트 스키 운전자들에 의해 뭍으로 들려 나왔다가 이어 119 수상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교복음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7: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익사의 전형적인 소견이 확인되었다. 다. 망인의 지적 능력 및 학교 관계 망인은 2012. 4. 3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2. 4. 2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4(언어성 49, 동작성 47), 사회성숙지수 67.06(9.5세)로 중등도 정신지체 소견임, 일생생활 및 사회생활에 주위의 도움 필요함’, ‘재판정할 시기 2년 후’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14. 2. 11. ○○중학교를 졸업하고 2014. 3. 3.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가 2015. 5. 28. 특수학교인 부산○○학교 2학년으로 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라.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사망이 아닌 익사로서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 청구일(2016. 9. 5.)부터 3영업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9.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3.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732조 등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2조 및 보통약관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2012. 4. 3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2. 4. 2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4(언어성 49, 동작성 47), 사회성숙지수 67.06(9.5세)로 중등도 정신지체 소견임, 일생생활 및 사회생활에 주위의 도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전의 일로서 위 장애진단서에도 2년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후 재판정을 통해 망인이 심신박약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중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3학년 때인 2013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옆에서 챙겨 주는 경우가 많음. 다만, 학교를 오기 싫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장기결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한 학생임. (나눔) 간식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나눠먹는 것을 좋아함. (예의) 인사성이 밝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의 부산○○학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1학년 때인 2014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배려) 1년 동안 학급 쓰레기통 관리 등 남들이 꺼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였고, 담임교사를 도와 급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특수학급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잘 챙겨주며 외부 활동을 나가서는 길을 먼저 찾아서 친구들을 안내해 주고 걸음걸이를 맞춰 걸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학년 때인 2015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책임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잘하려는 태도를 지녔음. (예체능) 모든 신체 도전 동작에 능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학년 때인 2016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악기를 쉬는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스스로 악보를 찾아 연주하는 모습을 보임.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습관이 있어 친구가 불쾌하게 여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좀 더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연습함. 시각장애 친구에게 점심시간마다 반찬이 어떤 것이 나오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설명해 주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2. 4. 30.자 ○○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박약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함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망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및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은 심신박약자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보험설계사가 피고에게 망인의 심신상태 등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② 또한 원고는 2016. 10. 20. 망인이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때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③ 가사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고, 이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지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제한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법률이 정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고지의무를 크게 확장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35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해지권 소멸 여부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5. 피고의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6. 12. 20. 원고에게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의 지적장애 사실 및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계약해지는 상법 제651조 및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제척기간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행사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651조,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한편,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즉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상법 제651조, 제655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고지하지 아니한 망인의 지적장애와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 즉 망인의 익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망인이 지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지리적 특성과 해저 지형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부주의에 의한 익사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수심이 주변의 다른 장소에 비해 깊다는 것을 물 밖에서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거나 바로 근처에 그러한 내용의 푯말 등이 세워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정상인이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이 물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망인의 지적장애가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특별히 망인이 지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 및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해지 주장은 이유 있으나,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사기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망인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이 지적장애인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지적장애와는 상관없는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고지의무
지적장애
사망보험
수영금지구역
상법제732조
상법제651조
보험계약해지
2018-11-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거·정치
헌법사건
부산지방법원 2018나46292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62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4630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손해보험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준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노AA, 부산 ○○구 ○○○○*로 **, ***동 ****호(○○동, 부산○○○○○○○○*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가단300400(본소), 2017가단32657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는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19행 이하의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3)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3면 13행 이하에 아래 3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13면 14행의 ‘3. 결론’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9행 이하의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3) 소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인과관계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1),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참조). [각주1] 상법 제655조의 단서 규정은 2014. 3. 11. 개정되어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제12397호) 제1, 2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나, 다른 한편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655조 단서 등의 개정 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4. 10. 24. 체결되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2016. 8. 14.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제1심 법원의 2017. 9. 18.자 ○○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2017. 9. 20.자 부산해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2017. 10. 18.자 부산○○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 4. 3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2. 4. 24.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4(언어성 49, 동작성 47), 사회성숙지수 67.06(9.5세)로 중등도 정신지체 소견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주위의 도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2. 5. 18.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② 망인은 2006.경 학습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2. 18.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012. 4. 11. 특수학교인 ○○중학교로 전학하여 시간제(교육과정 중 일부에 대해 특수학급에서 수업 이수)로 특수교육을 받았는바, 당시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인지능력, 사회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이 약간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③ 이후 망인은 2014. 2. 11.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015. 5. 28. 특수학교인 부산○○학교로 다시 전학하여 사고 당시에는 위 특수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망인의 경우 특수학교의 타 학생에 비해서는 학업수행능력이 높아 특수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인 교과수업을 원활히 이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 ○○구 ○○동 소재 ○○○해수욕장의 ○○대 ○○길 해안가로, 사건 당일은 무더운 날씨에 바람이 없고 파도도 잔잔하였으며, 일반인들도 인근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거나 해수욕을 하는 등 레저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신장 197㎝, 체중 120㎏의 건장한 체격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수심은 망인의 배꼽 정도 높이였고, 망인의 모 노AA(피고)는 사건 당일 조개 채취 및 물놀이를 하기 전에 망인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그 수심을 미리 확인하였으며, 백사장에서 망인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다. ⑥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현장은 ○○○해수욕장의 해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수상레저기구 폰툰이 계류되어 있는 장소인데, 주변에는 갯바위와 갯고랑이 산재해 있고 해수천의 특성상 주변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 수영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위험 표지판’ 및 ‘수영금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며, 평소 ○○해경안전센터 및 119 수상구조대에서 안전 계도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확인된다. ⑦ 사건 당일 11:45경 ○○해상구조대 경사 배BB, 순경 박CC은 수영금지구역에서 있는 망인과 그의 부 양DD을 발견하여 퇴거 조치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행락객들에게도 안전 계도를 하였는데, 부 양DD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개가 더 많이 채취되자 망인과 함께 다시 바다로 들어가 조개를 채취하였고, 망인은 혼자서 모 노AA가 있는 백사장을 향해 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⑧ 당시 망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던바,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하였더라면 다시 이 사건 장소에 입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부친의 제안에도 이를 거절하거나 만류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최대 수심 2m 이상인 깊은 갯고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나, 당시 망인의 체격,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지적장애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것이 아닌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해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아울러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13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며(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45조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심신박약자의 해당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박EE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약관, 상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와 같이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한 것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점(갑 제2호증 참조),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바, 피고의 보험가입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2017. 1.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이지혜, 오승희
고지의무위반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지적장애
민주노동당
노회찬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사망보험
수영금지구역
보험계약해지
상법제655조
2018-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023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0232 보험금 【원고】 류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시 ○○구 ○○로 ***번길 ** A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이하 ‘이 사건 등반’이라 한다)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장애분류표(이하 ‘별표'라고만 한다)에 정해진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반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후유장애보험금과 실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실손의료비는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면책 여부 이 사건 등반이 전문등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B대학교 산악부인 ‘C’의 회원으로서 졸업 후에도 OB회원으로 활동하며 위 산악회의 대장을 역임하면서 세계7대륙 최고봉 중 남극 최고봉인 빈슨메시프를 제외하고 모두 등정한 사실, 원고는 한국산악연맹(KSAF)의 등산아카데미에서 하강기술과 로프매듭 강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꾸준히 암벽장비인 자일과 카라비너, 하네스(안전벨트), 퀵드로, 헬멧, 하강기 등을 이용하여 등반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6. 6. 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약 2개월 동안 모두 11회에 걸쳐 이 사건 인공암벽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10, 11,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산악등반 경력, 강사 활동 내용, 이 사건 인공암벽의 이용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등반을 위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줄 탄성매트 등의 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 ○ 이 사건 인공암벽은 단독등반이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등반교육을 받으면 등반이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을 뜻한다. 동호회의 본질은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는 목적과 실제로 그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문등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초보자인 EE의 장비를 밑에서 잡아주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보험금의 산정 갑 2부터 5, 12, 13, 14의 각 기재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분당○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수술치료(후방 요추 융합술 및 후방 내고정술)를 받았고, 이후 ○○대학교 분당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별표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30%)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후유장애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① 보통약관 일반후유장해보험금 10,000,000원(보험가입금액) × 30%(지급률) = 3,000,000원 ② 특별약관 일반후유장해보험금 90,000,000원(보험가입금액) × 30%(지급률) = 27,000,000원 ③ 실손의료비 13,675,053원(= 입원의료비 12,475,053원 + 상급병실료 차액 1,200,000원) ○ 입원의료비 원고 본인의 총 부담액은 16,442,171원{= 14,783,601원(분당○병원) + (658,320원 + 1,000,180원)(○○대분당한방병원)}이고, 여기에서 제증명료 59,000원과 상급병실 차액 2,522,000원을 제외한 13,861,171원의 90%에 해당하는 12,475,053원(소수점 이하 버림). ○ 상급병실료 차액 1,200,000원 2,522,000(실제 상급병실료 차액) × 1/2 ≒ 1,200,000원 (한도 1일 10만 원, 입원일 12일) 다.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3,000,000원 + 27,000,000원 + 1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보험금청구소송
스포츠크라이밍
전문등반
2018-11-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0864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정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0160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0,010,319원 및 그 중 10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3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9,410,3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7. 9. 14.부터 2019. 3. 14.까지 매월 14일마다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7행, 제11면 2, 8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1면 2, 8, 10, 11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원고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보통약관 제17조)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액보험에 해당하는데,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감액규정이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위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기왕장해가 원고의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확정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바,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진료기록감정신청은 불필요하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이미 같은 취지로 신청된 피고의 2018. 7. 23.자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등 그 필요성을 심리하여 2018. 8. 29.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 불채택을 고지하자 피고가 위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진료기록감정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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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2018-10-29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84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84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최AA (6*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규상, 김태병, 이호태, 이한웅, 변호사 김청,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서동우, 이동신, 김성수, 이석호, 송우철, 홍기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노5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손실회피액과 처벌조항 적용, 미공개중요정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과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손실회피액을 산정할 때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공개된 이후 주가가 안정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손실회피액 계산방식에 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진해운
손실회피액산정
2018-10-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2017도6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업무상횡령 / 배임수재 / 조세범처벌법위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691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다.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라. 배임수재,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이AA (6*년생), 2. 바.사. □□산업 주식회사, 소재지서울 중구 ○○로 *** (○○동*가), 대표이사 홍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법무법인 리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수, 김희수, 이선영, 조기쁨, 법무법인 평안(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박효서, 권형기, 이재환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275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경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심리와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이AA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된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송판결은 피고인 이AA이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즉, 환송판결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영득의사는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 비밀리에 현금으로 환송 전 원심공동피고인 이CC(이하 ‘이CC’라고 한다)에게 전달된 때 또는 전달된 대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된 때 비로소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후 원심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횡령행위의 객체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변경하여 이CC가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추가적인 심리를 거쳐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은 환송판결 및 환송 후 원심의 판단과 기록에 나타난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횡령행위의 객체를 섬유제품 판매대금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행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나.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횡령행위의 객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이AA 등이 행한 무자료 거래 기간, 방법, 규모와 이CC가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환송판결 전후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이AA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이AA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공범관계에서의 공모,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자금 조성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일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이AA 등이 장기간에 걸쳐 무자료 거래를 통해 피고인 □□산업의 섬유제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은 그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피고인 □□산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조성할 당시에 피고인 □□산업의 자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부외자금이 피고인 □□산업의 필요경비나 □□그룹의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됨으로써 □□산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심리, 판단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행위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려면 이 사건 부외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나 부외자금과 피고인 이AA의 개인자금이 혼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이AA 등이 피고인 □□산업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이AA 등이 이 사건 부외자금의 일부를 피고인 □□산업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금을 사후에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횡령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AA과 이CC 등이 피고인 □□산업의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대금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고 위 판매대금이 모두 이CC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이AA의 횡령액을 1997. 1.부터 2005. 12.까지 판매대금 합계 19,635,452,76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이AA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들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AA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구 특경법 위반(횡령)의 점과 달리 피고인들의 각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 횡령의 점에서 인정한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 각 사업연도 조세포탈 세액을 산정하였다. 환송판결 및 기록에 나타난 환송 후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에서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조세포탈 세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손금에 산입될 매출원가를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세포탈 세액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이AA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이AA은 환송 후 원심에서, ① 국세청의 2006년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경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제1심은 위와 같은 경정처분 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 24억 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아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② 이 사건 부외자금 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피고인 □□산업의 임원 보수, 방송사업 인수 관련 자문 비용 등에 지출된 부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지출인데도 제1심이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세포탈 세액을 산출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환송 후 원심에서 한 피고인 이AA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환송 전 원심의 항소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포탈액 산정, 조세포탈의 고의, 기수시기,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이AA의 조세포탈 부분의 분리 선고를 구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이A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구 특가법 위반(조세)의 점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인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이AA의 변호인이 환송 후 원심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AA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심리하여 위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인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각 법인세 포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산업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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