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7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6노3175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2016노3175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피고인】조〇〇 【항소인】쌍방 【검사】〇〇〇 【변호인】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합487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흡입독성시험의 수행은 공무원으로서 행한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는 정당한 자문의 대가일 뿐 연구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디. 다)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증거위조 및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시험계획서 분리 및 생식독성시험 보고서 미작성 행위가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연구비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단지 연구비를 보관, 관리하는 주체에 불과하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의 기자재 및 시료 마련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자문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오히려 ●●에게 불리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0년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주식회사 2005. 6. 1.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주식회사 ●●레킷벤키저, 2011.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레킷 벤키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통칭한다.)는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SKYBIO1125(주성분 PHMG-p)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인 ●●싹싹 가습기 당번(이하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고 한다.)는 2011. 8. 31.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출시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는 민·형사사건을 대비한 대응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9. 30.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연구기간 : 2011. 10. 1. ~ 2012. 9. 30., 연구비 : 25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기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이 사건 연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이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1. 10. 24.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당시 ●● 연구소 직원인 ◎◎◎로부터 ‘2011. 11.경으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발표 일정에 맞추어 시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흡입독성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해당 시험을 통해 우리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1. 10. 28., 2011. 11. 25., 2011. 12. 29. 각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연구 수행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1. 중순경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임신 3주 생식독성시험결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태자(胎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산자 중 기형아가 관찰되는 등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자 그 사실을 ●●에 알려주고, 애초 하나의 시험계획으로 진행된 일반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해 달라는 ●● 측 요구를 받아들여 2011. 12. 중순경 참여 연구원인 ◇◇◇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시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처럼 2개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에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태자 사망 및 기형아 산자가 확인된 생식독성시험 결과를 제외시키고.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조직병리검사 결과 확인된 ‘Interstitial Pneumonia(간질성 폐렴)’ 데이터를 삭제하였으며. ‘Interstitial Pneumonia(간질성 폐렴)’ 항목이 검출되지 않아 시험군과 차별적 병변이 관찰된 Deionized Water(무기염류를 제거한 순수한 물에 가까운 탈이온수. 이하 ‘탈이온수’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추가로 진행된 대조군 시험결과마저 제외한 후, 나머지 시험결과들만을 근거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 폐장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에 유리하도록 결론을 도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2. 4. 18.경 ◇◇◇으로 하여금 ●●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는 2014. 12. 29.경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의 임직원들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에 불리한 시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산업교육진흥 빛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의 도입 취지 및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주체. 실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한 방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는 공무원 내지 의제 공무원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는 ‘민간지원 자문비’를 연구비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자문기간이 이 사건 연구기간과 중첩되는 점, 자문계약상 업무과제와 이 사건 연구의 목적이 부합되는 점, 실제 수행한 자문의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자문료가 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시험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습기살균 재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에 유리한 자문을 하기로 계약하고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자문료 명목의 돈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연구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애초에 자문료를 지급받거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문료는 자문료로서의 성질과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자문료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와 탈이온수 대조군 시험결과를 제외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 내지 규범을 위배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증거가치를 변경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거를 위조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생식독성 시험을 분리한 후 이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에 직접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 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학교수가 산학협력에 따라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는 해당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지만, 한편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에 따라 시험결과를 해석, 판단할 권한이 있고, 또한 연구용역 의뢰인의 목적과 의사 등을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대학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하나의 시험계획으로 진행되던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는 애초 피고인에게 일반개체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폐손상 환자들 중에 임산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임신개체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여 일반개체 및 임신개체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하나의 시험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② 그런데 임신개체에 대한 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결과 노출군과 대조군 사이에 투여물질로 인한 차별적 병변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사망 태자 수가 증가함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4. 경 ●●에게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기형 산자가 발생하였음이 관찰되었다. ③ 위 견과를 보고받은 ●● 측의 요구로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시험을 흡입독성시험과 흡입노출에 따른 생식독성시험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시험계획을 변경하였다. ④ 이후 피고인은 흡입독성시험(2주, 4주, 13주 노출)과 생식독성시험(임신 3주, 출산 후 2주, 출산 후 5주 노출)을 진행하여 각종 검사 등 예정된 시험을 모두 마쳤다. ⑤ 피고인은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에 재출하였으나, 생식독성시험에 대하여는 앞서 본 임신 3주 노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중간 결과보고서에 생식독성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출산 후 2주 및 5주 노출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 2. 1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를 상대로 한 최종 결과발표에서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이 모두 포함된 내용의 시험결과를 발표하였다. ⑥ 이 사건 연구는 ●●의 의뢰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가 정한 농도로 시험동물에게 일정 기간 흡입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은 시험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한 요구가 아닌 한 연구를 의뢰한 ●●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연구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흡입독성시험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동물의 페장 등 시험동물에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이고, 생식독성시험은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이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상 분리 가능한 별개의 실험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 요구에 따라 성격상 분리 가능한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⑦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결과를 의뢰인인 ●●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 결과를 2012. 2. 17. 최종 결과발표를 통하여 ●●에게 전달하였고, ●●가 생식독성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아 이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흡입독성시험에 관한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폐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한 KCL의 백aa과 강원대 윤bb 교수가 보내 온 2주 및 4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조직병리소견기록지에는 Perivascular inflammation lymphoid cells, Inflammatory foci chronic, 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Foamy histiocytosis multifocal의 4가지 항목이 기재된 표가 첨부 되어 있었는데, 2주 및 4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결과보고서, 중간 결과보고서, 중간 발표자료에는 폐장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표에 위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미만성 간질성 폐렴. ‘이하 간질성 폐렴’이라고만 한다.) 항목이 삭제된 표가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위 간질성 폐렴은 대조군과 노含군에서 모두 관찰되었고, 대조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투여물질의 농도와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고, 발현 정도1)도 2를 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조직병리학자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투여물질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로 판단할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4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서는 2주 노출에 비하여 오히려 간질성 폐렴이 발견된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서는 대조군과 노출군 모두에서 간질성 폐렴이 관찰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병변만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간질성 폐렴의 병변이 투여물질과 농도의존적, 시간의존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투여물질에 의한 차별적인 병변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였다고 하여 연구자의 과학적인 판단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각주1] 1 : minimal, 2 : mild, 3 : moderate, 4 : severe에 해당한다. ③ 2011. 8. 31.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에서 ‘질환의 발생 초기에는 소아에서 유사 질환이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참고하여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명명하였다가, 조직학적 소견의 차이로 5월 중순 원인 미상 중증 폐렴, 폐질환으로 질병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임상적 소견과 유사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질환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원인 미상 폐손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여러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하여 2012년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원인 미상 폐손상의 주요 병변이 ‘폐섬유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4주 및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폐장의 Masson Trichrome 염색을 통하여 폐섬유화 정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④ 위 4가지 병변은 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폐섬유화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가지 병변 모두 폐섬유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특별히 간질성 폐렴만이 폐섬유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2주, 4주 및 중간 걸과보고서에는 모두 간질성 폐렴 항목을 기재하였다가 2012. 2. 17. 최종 결과발표를 하면서 비로소 조직병리학적 병변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하였는데, 당시 ●●에게 매우 불리한 생식독성시험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측에서 피고인에게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한편 이 사긴 최종 결과보고서 2주 반복 흡입독성평가 부분에는 ‘암수 대조군과 모든 노출군 실험동물에서 혈관 및 세기관지 주위에 염증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아울러 간질성 폐렴 증상이 수반되어 있었다.’라고 간질성 폐렴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라)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제외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추가로 실행한 대조군 시험결과를 제외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주 및 4주 흡입독성시험이 완료된 이후에 새로이 시험동물을 투입하여 4주 동안 탈이온수에 노출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 4주 흡입독성 시험에서의 수돗물을 이용한 대조군 및 노출군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후 2012. 2. 17. 최종 결과발표시에는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② 그런데 대조군은 시험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험물질 투여라는 조건만을 달리 한 것을 말하는데,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은 이미 완료된 4주 흡입독성시험과 시험동물이 다르고, 노출 시기 및 환경도 다른 등 시험조건이 상이하므로 수돗물을 이용한 4주 흡입독성시험의 대조군 및 노출군에 대하여 진정한 대조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4주 흡입독성시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한 후 결과를 도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이 시험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기존의 시험과 동등하게 비교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참고자료를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한편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폐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Perivascular inflammation lymphoid cells, Inflammatory foci chronic, Foamy histiocytosis multifocal의 병변은 발견되었으나. 간질성 폐렴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4주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단순 비교하면, 4주 흡입독성시험에서 발견된 간질성 폐렴이 흡입물질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수돗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되어 오히려 ●●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탈이온수의 시험결과를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에 유리하게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한 후 ●●에게 직접 제출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의 요약과 결론에서, ‘폐장의 조직병리학적 시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2주, 4주 및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결과 본 시험의 조건 하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투여물질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로 판단할 차별적 병변은 관찰할 수 없었다. 종합하면 폐장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 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은 결론은 조직병리학자인 백aa과 윤bb의 폐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것으로, 시험 과정에서 조직병리학자들의 소견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한 간질성 페렴 항목이나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 등을 감안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부당하게 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 요약란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4주 및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전 과정 중에 나타나는 체중 감소와 혈액 및 혈액생화학적 결과 가운데 몇몇 항목에서 관찰되어지는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변화를 주목하여야만 하며 이는 시험물질 흡입에 따른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라고 기재하여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 하였다. ④ 이 사건 연구계약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연구과제의 수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계약의 당사자인 ●●의 요구로 직접 ●●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부장인 윤cc은 수사기관에서 ‘정부부처 과제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산단의 승인을 받거나 산단 직인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가 되는 반면, 민간 과제의 경우 업체에서 컨택하는 것도 교수님과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도 제출 요구를 산단이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라 교수님들이 산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더구나 이 사건 연구계약서 제8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과 무형적 성과물은 ●●의 소유로 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시험결과물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 양도 또는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연구책임자인 피고인 등에게 비밀유지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2) 피고인이 ‘증거률 위조’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하거나 판단 재량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시험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룰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10. 24.경 ●●와 사이에 자문기간은 3개월, 자문료는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8., 2011. 11. 25., 2011. 12. 29. 3회에 걸쳐 이 사건 자문료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그런데 ●●의 연구소 직원인 ◎◎◎와 ◆◆◆은 피고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을 진행하던 중 시험과 별개인 여러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다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하여 독성학 교수인 피고인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자문계약 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실제로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료는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자문계약의 내용은 ‘●● 사건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연구, 질병관리본부의 시험 계획,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의 검토’ 등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연구과제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실제 ●●에게 아래와 같은 자문 등을 수행하여 주었다. • 2011. 10. 19.경 ●● 측과의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여러 현안에 관한 의견 제시(PHMG는 증기압이 낮아 관련 법규정상 흡입독성자료를 요하지 않는 물질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 ●● 측에 제공하기도 함) • 2011. 10. 24.경 ●●가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의 검토 및 의견 제시 • 2011. 10. 27.경 질병관리본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홉입독성시험의 방법 및 진행과 OECD guideline 준수에 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2011. 11. 8.경 2011년에 폐질환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에 대한 의견 제시 •2011. 11. 16.경 ●●의 에어로졸 제품(방향제, 세정제 등)의 흡입독성에 관한 의견 제시 • 독성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제공 ⑤ 이 사건 자문계약 채결 당시 ●●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이후 원인 미상 폐손상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에 관한 조사 등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과 그 과정에서 독성학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매우 필요하였던 사정 및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자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자문료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연구계약은 ●●의 의뢰로 피고인이 흡입독성시험을 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연구비에는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연구계약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와 피고인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되지 굳이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연구비 총액은 252,00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만도 36,000,000원인데, ●●가 단지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연구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를 의뢰받을 때부터 ●●의 요구로 신속하게 시험에 착수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아직 아무런 시험결과도 나오지 않아 ●● 측에서 피고인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구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부탁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는 3개월의 자문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문계약 연장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자문기간이 종료할 당시는 시험동물에 대한 노출이 끝나 시험이 마무리되는 때로서 연구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였다. 이처럼 ●●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한 부탁을 할 필요성이 더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문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⑧ 피고인은 ●●로부터 받은 자문료를 세무관서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하였거나 결론을 도출하면서 판단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비는 연구목적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 반환하거나 간접비회계에 편입되며, 간접비는 공통경비로 운용되는 점, ②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목들은 이 사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과제에 직접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당 물품 등이 간접비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항목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연구비가 사실상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이 사건 연구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구계약의 주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이 사건 연구비는 위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것이며, 또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관리 및 지출되다가 잔액은 간접비회계에 편입되어 사용되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연구비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비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의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 사기 부분’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관시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연구비가 합계 5,600만 원을 넘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시험도구 구입이나 시험동물 관리비 등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액 전액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옥시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2017-04-28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88
운송사업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4고단9688-1(분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2015고단3869(병합)(분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 【검사】 이진수, 남상관(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욱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주문형 리무진서비스업 관련 계열회사를 위한 고객 발굴, 마케팅 및 판매 지원 활동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Travis Cordell Kalanick)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테크놀로지(Uber Technology)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며 2013. 5. 31.부터 2016. 8. 26.까지 대한민국에 설립한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다. 트래비스 코넬 칼라닉은 2009년 우버테크놀로지를 설립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해 호출자가 근처에 있는 우버에 가입한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호출하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3. 8.경부터 서울에서도 영업을 개시하면서 강〇〇〇훈을 대한민국 내 업무 총괄책임자로, 이〇〇〇수를 실무 담당팀장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014고단9688』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위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이 아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아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1. 이〇환과 공모범행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우버테크놀로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고, 렌트카 운전자 등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〇환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과 주식회사 엠케이코리아의 사업용자동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한 후 우버테크놀로지로부터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사업 초기에는 렌트카 1대당 최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이〇환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8. 26. 14:19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정동극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주식회사 엠케이코리아의 사업용자동차룰 연결시켜 주고, 이〇환은 운전기사 송〇종으로 하여금 엠케이코리아의 사업용자동차인 **허****호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도록 하여,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정동극장 앞에서 서울 중구 명동까지 위 승객을 운송한 후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이〇환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2. 임〇균과 공모범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〇균온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브이카로부터 **허****호 에쿠스 승용차를 2013. 9. 27.부터 2016. 9. 26.까지 3년 동안 임차하였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한 후 총 운임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2. 6. 12: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있는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승객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임〇균을 연결시켜 주고, 임〇균은 주식회사 브이카의 사업용자동차인 02허5975호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더플라자 호텔 앞까지 위 승객을 운송한 후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임〇균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 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5고단3869󰡕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이 아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아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였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를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우버테크놀로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룰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고, 렌트카 운전자 등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업은 강〇〇〇훈과 이〇〇〇수에게 지시하여그들로 하여금 운전자 모집 및 교육, 단말기 지급, 수당계좌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지웨이코리아 대표이사 손〇진은 2013. 9. 초순경 피고인과 주식회사 이지웨이코리아는 사업용자동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한 후 우버 테크놀로지로부터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되, 다만 사업 초기에는 자동차 1대의 운행 시간당 20,000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강〇〇〇훈. 이〇〇〇, 손〇진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손〇진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브이카로부터 **허****호 에쿠스 승용차를 2014. 1. 31.부터 2014. 7. 28.까지 임차한 후 신〇환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2014. 6. 20. 10:11경 서울 종로구 신영동 157-9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위 신〇환을 연결시켜 주고, 신〇환은 손〇진의 지시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인 위 **허****호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객을 서울 종로구 신정동 157-9 앞에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 142-1 앞까지 운송한 후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17,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강〇〇〇훈, 이〇〇〇수, 손〇진 또는 김〇형이나 김〇민과 각각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우버 테크놀로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갱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렌트카 운전자 등과 승객을 연결시켜 렌트카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용자동차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2013. 8.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렌트카 운전자 등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사용방법을 교육하게 한 후 2014. 6. 20. 10:11경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버테크놀로지와 계약을 체결한 신〇환에게 그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어 신〇환이 그 승객을 운송한 후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운송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〇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트래비스코멜칼라닉, 임〇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배〇백, 송〇종, 박〇옹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〇형, 강〇〇〇훈, 이〇〇〇수, 손〇진, 김〇민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〇은, 배〇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사업용자동차룰 유상 여객운송에 사용한 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저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0조 제2호, 제9조 제1항(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영업방법,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평수
택시
운송사업법
우버택시
불법택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MK코리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7-04-27
노동·근로
기업법무
대법원 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1. 심AA, 2. 김BB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신부창(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판결선고】2017. 3. 30. 【주문】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유한회사인 피고의 사원이자 이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2. 30.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라 한다)를 한 것이 원고들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그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사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가 무효이고 그와 같은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유한회사
사원총회
이사보수감액
무효확인소송
다수결원칙남용
2017-04-26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기업법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206504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4. 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23.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및 2015. 7. 3.자 전직명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5,163원 및 그 중 2,093,38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192,883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나머지 118,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각 2017. 4.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405,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7. 3.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4. 5. 12.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받아 ** 업무 지원부 **지원*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1) 피고 회사는 2014년경 무선통신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이동통신용 Smart DM(Diagnostic Monitoring)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2014. 10월경 원고를 비롯한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방법, 주요기능 및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283명 중 일부 직원(원고 포함)에게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무선품질 측정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지시하였다(이 사건 업무 이전에 업무지원단은 그룹사 상품판매, 임대단말 회수, 케이블 순회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케이블 순회 점검업무가 마무리 되고, 이 사건 업무가 업무지원단의 새로운 업무로 배정되었고, 2015. 4. 1. 현재 업무지원단 직원 283명 중 85여명 정도에게는 이 사건 업무가, 나머지 198여명은 임대단말 회수업무가 각 배정되었다). (2) 당시 피고 회사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임직원들에게 업무용 단말기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신보조비 지원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용·사업용 회선(무선) 및 단말기 지원업무 운영지침’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사업용 회선(무선) 및 단말기 지원업무 운영지침 1. 목적 업무용·사업용 회선(무선) 및 단말기 지원에 대한 기준 명확화 2. 용어 정의 가. 업무용 회선/단말기 : 임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이동전화 1회선, I-PAD(회선 및 단말기) 나. 사업용 회선/단말기 : 각 부서 업무(TEST, 시연 등)를 위해 지원되는 회선/단말기 3. 유관부서 R&amp;R ... (생략) ... 4. 업무용 회선/단말기 운영기준 가. 지원 대상 1) 정규적, 청원경찰, 전문경력직, ☆ 재적 교류근무자(이하 ‘정규직’) 2) 상무보, 임원, 사외이사, 고문(이하 ‘임원’) 3) 파견계약직 및 기타 나. 지원 항목 1) 정규직 가) 이동전화 : 통화·메시지·데이터/부가서비스 : 캐치콜, 링투유(업무시간 CM송) ...(후략)... 다. 지원 조건 1) 명의 : 법인(㈜☆) 2) 전화번호(앞자리) - 신규 개통시 : (생략) - 기존 번호 사용 희망자는 해지 후 법인 명의로 재가입(위약금 발생 가능) 3) 실사용자 정보 등록 - 이름, 주문등록번호, 요금청구(납부)정보 4) 임직원 본인만 사용 ... (후략) ... 라. 지원 조건 위반시 처리 1) 지원 즉시 중단 2) 업무용 회선번호 - 인사 DB 연락처 불일치자 적발시 윤리경영실 즉시 통보 5. 사업용 회신/단말기 운영기준 가. 원칙 1) 관리책임은 신청자와 그 소속 부서 팀장에게 있다. 2) 신청사유(부서 업무) 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 (후략) ... 나. 지원항목 : ... (생략) ... 라. 용도별 지원기간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업무를 지시할 당시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업무용 단말기로 보유하고 있던 업무지원단 직원에게는 별도 단말기 지원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단말기에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안드로이드 OS 기반이 아닌 다른 OS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업무용 단말기로 보유하고 있던 업무지원단 직원에게는 이 사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용 단말기를 따로 지원하였다. 다.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가 반복되자, 원고를 포함한 업무지원단 직원 일부가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업무용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용 단말기를 따로 지급해주거나, 또는 이 사건 업무 이외의 업무인 임대단말 회수업무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운전 미숙 등을 이유로 위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2015. 4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이 사건 업무수행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업무용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 하자, 피고 회사는 2015. 4. 14.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것이고, 원고의 업무수행 거부 및 근무태만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피고 회사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업무수행촉구서를 전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4. 30., 2015. 5.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용 단말기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자메일 및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5. 20.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38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를 적용하여 정직 1월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015. 6. 3.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1. 성실의 의무 위반 - 혐의자(원고)는 인사규정 제26조(성실의무) 및 취업규칙 제14조(성실의 의무)에 따라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015. 1. 15.부터 업무지시된 무선품질 측정업무를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2. 조직 내 질서존중의 의무 위반 - 혐의자는 업무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팀장이 업무참여를 당부하는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촉구이행서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며 CEO에게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는 등 조직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음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5. 7. 3. 중앙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중앙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위 정직 1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2015. 7. 3.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를 **업무지원부 **지원*팀에서 **업무지원부 **지 원--팀으로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고 한다). 자.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세칙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9, 33, 36호증, 을 제1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부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업무지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이 사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필수적인데, 설치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절차가 있기는 하나, 그에 관한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결국 이 사건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접근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고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따로 사업용 단말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다. ③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과정에서 각각의 개인정보항목에 대한 개별적 동의절차가 없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용 단말기를 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자메일 및 우편을 발송한 것은 위법·부당한 이 사건 업무지시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져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전직명령 무효확인 부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직명령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직명령은 징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이 사건 전직명령이 단순한 인사명령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명령에 관한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은 부당하다. (3) 임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의 차액인 2,405,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부분 이 사건 업무지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인데, 업무용 단말기는 그 명의가 피고 회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공된 이상 적어도 근무시간 중에는 직원이 업무를 위한 사용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모두 준수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일이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속의 업무지원단 팀장이 공단말기를 지급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수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당하게 이 사건 업무수행을 거부하면서 피고 대표이사에게 항의성 전자메일 및 우편을 보낸 것은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 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징계전력 및 이 사건 업무수행의 거부가 고의적으로 행하여 진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 또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전직명령 무효확인 부분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 회사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정책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인사명령일 뿐이이고,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하다. (3) 임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1)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부분 (가)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또는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 내에 저장된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는 업무 용도의 목적으로 제공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원고와 피고 회사의 주장은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단말기 내에 저장된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단말기 내에 저장된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업무지시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는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명의가 피고 회사로 되어 있으며, 단말기 일부 금액 및 통신비 전액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용 단말기는 피고 회사의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 분야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업무 구분의 제한 없이 통신보조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는 점, 업무용 단말기에 실사용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 조건에 있어서도 직원 본인이 사용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 단말기를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회사 또한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업무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단말기 내에 저장된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위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업무지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권한의 내용이 표시되고, 이후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 표시되는 사실, 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에는 피고 회사 무선통신망 분석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절차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송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집하는 항목 및 수집되는 정보의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관련 업무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수집·전송된 정보는 전화번호, 단말기정보, 위치정보, 측정시간, 네트워크 정보, LTE 정보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2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하여 업무용 단말기 내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기는 하나, 위 접근권한은 이 사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는 정보 이외에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수집·전송하는 정보는 전화번호, 단말기정보, 위치정보, 측정시간, 네트워크 정보, LTE 정보 등인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에서 표시된 수집하는 항목과 일치하고,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는 이 사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인 점, ③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정보 이외의 다른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의 ‘각각의 동의 사항’은 규정 취지 및 형식으로 볼 때 수집·이용 동의(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1항 제1호), 국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3항), 목적외 이용·제공 동의(제18조 제2항 제1호), 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제22조 제3항), 법정대리인의 동의(제22조 제5항), 민감 정보 처리 동의(제23조 제1항 제1호), 고유식별 처리 동의(제2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만을 위한 것인 점, ⑤ 원고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결국 이 사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으로서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문제로 볼 것이지,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지시가 자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동의절차 및 범위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개인정보보호권과 업무지시권의 이익형량 1)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 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 밖에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진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받았고,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하여 업무용 단말기 내의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접근권한의 요구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과 같이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한편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한 채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가능한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업무수행의 과정, 방법 또는 정도 등과 관련하여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의 신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접근권한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마련되었다. 2)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업무지시권과 비교형량의 필요성 한편,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사용자 또한 이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헌법질서에 따른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근로관계의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와 같이 대립·상충되는 권리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권리관계 상황에서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이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고, 반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거부로 인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5, 37호증, 을 제3, 5, 6, 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업무지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지 않은 것이었고, 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로서 무선품질 측정업무 자체가 당연히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거절하여 이 사건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업무지시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회사가 업무지원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교육에서 전송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할 당시 전송되는 정보의 범위 이외의 업무용 단말기 내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위 공지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② 피고 회사가 업무지원단 팀장을 통하여 필요최소한도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다고 설명하는 절차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교육내용과 같은 수준의 반복 및 이 사건 업무수행의 반복된 촉구에 그쳤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설득력 있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든 가의 조치가 없었다. ③ 업무용·사업용 회선(무선) 및 단말기 지원업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업무용 단말기의 경우는 일반적인 임직원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용 단말기의 경우의 경우는 각 부서업무(TEST, 시연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에 망 품질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가 안드로이드 OS 기반이 아닌 다른 OS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업무용 단말기로 보유하고 있던 업무 지원단 직원에게는 이 사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용 단말기를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업무를 위하여 사업용 단말기를 지원하는 것이 위 운영지침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원고에게 사업용 단말기를 지급함으로써 간단히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대립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사업용 단말기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업용 단말기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업무지시 당시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업무로는 이 사건 업무 이외에 그룹사 상품판매, 임대단말 회수업무가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업무 이외에 임대단말 회수 업무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채 이 사건 징계처분시까지 여러 달 동안 원고를 사무실에 대기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여성인데다가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단말 회수 업무와 이 사건 업무는 언제든 대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고,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업무지원단 직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업무가 2015. 12월말까지 수행되고 종료된 이후 업무지원단의 업무로 그룹사 상품판매와 임대단말 회수 업무가 남게 됨에 따라 현재 원고가 임대단말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를 징계처분하기 위해 이 사건 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단말기를 구해주면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원고의 업무용 단말기에 있는 유심칩을 꺼내어 공단말기에 갈아 끼워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유심칩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권한 및 유출 우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온전한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왕 공단말기를 지급할 것이라면 이에 더하여 유심칩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전혀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업무지시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령이나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 징계사유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초사실과 갑 제8호증, 갑 제36호증의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업무지 원단의 책임자에게 여러 차례 사업용 단말기를 지원해 주거나, 임대단말 회수업무로 전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원고의 위와 같은 거듭된 요구가 번번히 거절되자,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사업용 단말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자메일 및 우편을 보내게 된 점, ③ 원고가 발송한 전자메일 및 우편의 내용에는 사업용 단말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이외에 여타 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기타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기간 동안 감봉 및 승진 또는 승급에서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현재의 권리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직명령의 원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14, 15, 19,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전직명령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 반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직명령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존재한다. 다.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21 내지 2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개월의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액이 2,405,163원{= 정기급여 차액 1,748,380원(2015. 6월 정기급여 차액 1,635,340원 + 2015. 7월 정기급여 차액 113,040 원) + 급식통근비 차액 345,000원(2015. 6월 급식통근비 차액 319,000원 + 2015. 7월 급식통근비 차액 26,000원) + 2015. 12. 24. 임금인상소급액 차액 101,423원 + 2015. 12. 24. 기타지급 차액 91,460원 + 2016. 1. 25. 특별성과급 차액 118,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405,163원 및 그 중 정기급여 차액 및 급식통근비 차액 합계 2,093,380원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의무 발생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2015. 12. 24.자 임금인상소급액 및 기타지급 차액 합계 192,883원에 대하여는 위 소급액 및 기타지급의 각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2016. 1. 25.자 특별성과급 차액 118,900원에 대하여는 위 특별 성과급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미지급 차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정기급여 차액 및 급식통근비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보다 이후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조형목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2017-04-26
노동·근로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90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7고단390 근로기준법위반, 강요미수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검사】 류국량(기소), 민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화, 신현수, 임재동, 김태호(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판결선고】2017. 4.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에 있는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이 핸들, 브레이크, 엑셀 등을 부드럽게 조작하지 못하거나 앞 차량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오던 중, 2015. 8. 10.경부터 2015. 9. 3.경 까지 사이에 10:00~11:00경 서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이BB이 운전하는 ◎◎하◎◎◎◎호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림산업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위 차량이 한남대교 북단 고가도로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출퇴근 경로 및 위 회사 주변 에서 같은 이유로 약 10회에 걸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또는 운전석 시트 어깨 부위를 손등이나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이BB이 2016. 4.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수시로 폭언,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나 운전석 시트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약 10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11. 16:30경 위 대림산업 부회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동청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검찰에 가서 우리 둘이 싸우면 싸움이 안 된다. 녹음한 것도 없고 증거도 없지 않느냐. 내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검찰에 가서 왜 그래야 되냐. 검찰에 넘어가서 싸우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해결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노동청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검찰 가면. 왜냐. 그 다음에 이겼어. 그럼 우린 뭘 해? 증명해야 되고 막말로 100대 기업, 200대 기업, 1,000대 기업 쫙 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하고 당신들 조심하시오. 우리들 다 총무팀이니 뭐니 다 만난단 말이야. 니들 이 사람들 조심해. 명단 쫙 해가지고 쫙 뿌린다면 된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여 마치 취업금지·제한 대상자 명단(속칭 ‘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를 다른 기업체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운전기사 취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동청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 82) 1. 수사보고(교통단속사진 확인) 1. 수행가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근로기준법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폭행
갑질
2017-04-26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6가합552302 제호사용 등 금지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장윤희) 【피고】 주식회사 팍스컬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태헌)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아래와 같은 뮤지컬 공연의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단어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뮤지컬 공연 나. 별지2 목록 기재 단어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으로 홍보하는 뮤지컬 공연 다. 별지3 기재 음악을 삽입하여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별지3 기재 음악을 이용하는 뮤지컬 공연 2. 피고는 원고에게 15,498,7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5,498,7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1) 원고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기획, 제작된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는 1969. 3. 17.부터 현재까지 48년간 매일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2) 원고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저명한 뉴스진행자. 가수, 라디오 방송 진행자, 코미디언 같은 유명인들(차인태, 이종환, 조영남, 고영수, 김기덕, 이수만, 서세원. 이문세, 이적, 이휘재, 옥주현. 박경림, 백지영, 강타)이 진행을 맡아 왔고,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가수 이문세가 진행하던 당시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는 기록하기 어려운 20%대의 높은 청취율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 연구소가 실시한 ‘우리나라 라디오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3.9%(중복응답 25.6%)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3) 원고 프로그램은 1980~1990년대의 대중문화와 결부되어 다수의 언론에서 복고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언급됐고, 2015. 11. 6.부터 2016. 1. 16.까지 유선방송사인 티비엔(tvN)에서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주요 소재로 등장한 후로는 이른바 ‘8090 아날로그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방송프로그램으로 더욱 자주 언급되고 있다. 4) 원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음악으로 메르시 셰리(Merci Cherie)라는 곡을 사용해 왔다(별지3 기재 음악). 5) ‘별이 빛나는 밤에’의 약칭인 ‘별밤’도 원고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원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별밤지기’, 원고 프로그램 청취자는 ‘별밤가족’ 원고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콘서트는 ‘별밤잼콘서트’, 원고 프로그램 중 오디션 코너는 ‘별밤뽐내기’로 불리며,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나. 피고의 뮤지컬 공연 1) 피고는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그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공연을 홍보하였다(이하 ‘피고 뮤지컬’이라 한다). 2) 피고 뮤지컬의 내용은 원고 프로그램을 들으며 격려를 얻던 주인공이 대학가요제에 도전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화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원고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던 곡이거나 원곡을 개작한 곡들로 1980~1990 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되어 있다. 3) 피고 뮤지컬의 공연기획안에는 ‘문세형,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 7080의 문화의 주축이 되어 그 명맥을 지금도 굳건히 이어가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뮤지컬을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8090 아날로그 로망스 라디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블로그에 게시한 피고 뮤지컬 홍보 자료에는 대형 카세트 라디오 사진과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뮤지컬 공연의 예매표에 ‘별밤티켓’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공연 개최 원고는 원고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안 공개방송과 콘서트를 지속해서 주최해왔고, ‘환상의 커플’, ‘선덕여왕’ 등 원고가 방송한 프로그램을 동명의 뮤지컬로 제작하여 공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11, 15 ~ 28, 31 ~ 34, 4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방송 또는 공연 활동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프로그램에 의한 원고의 방송 및 공연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그로 인해 원고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했으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원고가 오랜 기간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및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이 빛나는 밤에’(또는 약칭으로 ‘별밤’)가 원고 영업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1) 적용 법리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청취자의 범위와 규모, 홍보의 정도, 제목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면, 그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방송망을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등의 제목으로 원고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왔고, 저명한 방송인을 원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내세워 방송 기간 내내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으로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는가 하면, 설문 조사결과 역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고, 최근 원고 프로그램 제목과 선곡, 방송 내용이 타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거나 원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연에 사용되어 원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과 횟수, 청취자의 범위와 규모, 제목(약칭 포함)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프로그램의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와 그 약칭인 ‘별밤’은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방송 또는 방송과 연계한 공연 활동에 관하여 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나. 동일·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로 인한 혼동 가능성 유무 1) 적용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원고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의 방송 또는 공연 활동에 관한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별이 빛나 는 밤에’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공연을 기획, 구성하고 홍보함으로써 원고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는 형태로 뮤지컬 공연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이문세’, ‘라디오’, ‘8090’, ‘아날로그’(별지2 목록 기재 단어)와 원고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인 ‘메르시 셰리’(별지3 기재 음악)가 사용되는 뮤지컬 공연의 제목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별지1 목록 기재 문 구)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원·피고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할 수 있다. ‘별이 빛나는 밤에’가 피고의 뮤지컬 공연 외에 영화, 가요, 연극, 드라마, 행사, 업소 상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피고에게 원고의 활동과 혼동할 수 있는 영업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등록번호 : 제0265414호, 지정서비스업 : 공연기획업, 뮤지컬공연업, 뮤지컬제작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뮤지컬 공연 제목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용한 행위는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목을 접하는 수요자는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할 것이라는 점에서 서비스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와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참조),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활동 표지로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4. 피고의 의무 가. 예방의무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제목으로 삼아 별지2 목록 기재 단어와 별지3 기재 음악을 사용하는 뮤지컬 공연을 할 경우, 그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그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뮤지컬의 경우 회를 거듭하여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공연 계속 의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공연을 계속할 개연성이 높다). 나. 손해배상의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피고 뮤지컬을 공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뮤지컬의 제목과 홍보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뮤지컬 공연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구한다. 갑 제52, 53. 54호증의 기재, 엔에이치엔티켓링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파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뮤지컬 공연을 할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피고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판매한 입장권 수익금의 10%인 15,498,700원에 이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〇 원고는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제목, 로고, 세트촬영장 인테리어 등을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계약금 1억 2,000만 원과 매월 매출액의 3%를 받은 바 있다. 〇 원고는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제목, 로고를 유성 색연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매출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O 원고는 애니메이션 ‘텔레몬스터’의 제목, 캐릭터 등을 봉제인형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계약금 1,000만 원 및 출고가의 10%를 받은 바 있다. 〇 피고 뮤지컬 공연의 인터넷 입장권 판매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154,987,000원(= 인터파크 88,572,350원 + 티켓링크 66,414,650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주문 제1항 기재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498,7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나머지 5,498,7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차목에 따른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김병만, 박혜림
mbc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2017-04-26
금융·보험
기업법무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815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064815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장○○, 2.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08763 판결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08,140,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48,842,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32,561,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보수 지급 청구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피고의 항소이유) 피고는, 원고들이 김●●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지급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상법 제405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위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중 제1)항에서 제2)의 가)항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심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상법 제405조 제1항의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원, 피고의 항소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와 항소이유 원심은, 몇 가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에서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으로 정한 전체 승소금액의 ‘4%’ 중 ‘2%’ 부분만이 상법 제40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감액할 사정이 전혀 없음을, 피고는 원심보다 더 감액되어야 함을,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비용의 상당액이란 약정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소송에서 그 청구액,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난이도, 절차의 복잡한 정도(변론기일의 횟수, 제출한 소송자료의 내용, 증거조사의 내용, 사건이 진행된 기간 등), 소 제기 전에 취한 조치,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변호사가 행한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가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비율의 변호사보수를 감액할 사정의 유무 나) 원심은 4% 비율의 변호사보수를 감액할 주된 사정으로, 이 사건 대표소송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쟁점, 즉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가 일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초하거나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추론 과정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었거나 시사되었던 점을 들었다. 승소가액의 4% 비율로 변호사보수를 정한 이 사건 약정은, 그 비율 자체만을 보면 통상적인 보수약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높다. 적어도 그것이 과도한 수준의 보수약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표소송의 진행과정 등을 살펴 볼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 및 그 정도가 소송의 승패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면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 등은 이 사건 대표소송의 쟁점 판단에 직접적이고 엄밀하게 대응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라고는 볼 수 없더라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주장 및 입증에 있어서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위 대표소송의 재판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이 점에서 감액 사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다) 감액의 정도에 대하여 (1) 감액을 긍정하더라도, 원심의 감액 정도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주주대표소송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소수주주와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 자체가 통상적인 보수약정의 범주에 속하거나 적어도 과도한 수준의 보수약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든 감액사정의 비중이 변호사보수를 半減시킬 정도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2)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제10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도 있기 때문이다. ① 원심의 평가처럼, 이 사건 대표소송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사건과 쟁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승소의 경제적 성과가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귀속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의 소송제기이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대표소송의 진행과정 내내 쌍방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기울인 정성과 노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위 소송의 1심은 4년 동안 2회의 변론준비기일, 5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심은 1년 6개월 동안 8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모직의 경영진들이 △△△△ 전환사채 배정 분을 실권한 경위, 의도, 이□□가 □□모직의 △△△△ 전환사채 실권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및 그 범위(□□모직에 배정된 △△△△ 전환사채의 가치 등)에 관하여 사실 및 법리적 양 측면에서 쌍방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방대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각각의 쟁점 모두에 대하여 경청할 만한 근거 등을 내세워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을 개진하였다(1심 법원에 7회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 2심 법원에 13회의 준비서면 및 1회의 참고서면, 구술변론).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역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론과 입증을 시도하였다(1심 법원에 소장 및 6회의 준비서면, 2심 법원에 6회의 준비서면, 구술변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소송의 쟁점 판단에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모직 등 △△△△의 법인주주의 이사들이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 판단 등 유권적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주주의 이사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정 공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련 형사사건을 거치는 동안 △△△△ 전환사채 발행과정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는 점을 곧 이 사건 대표소송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운 난이도 논의를 떠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소송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들인 직업적 노력 등을 낮게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③ 이 사건 대표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거의 전부 인용되었다. 따라서 □□모직이 얻게 된 경제적 성과가 매우 크다. ④ 원심이 들고 있는 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공보수금의 경우 한 심급마다 그 사건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의 1%를 보수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규칙은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 대표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당시에도 이미 폐지된 상태였다. 위 규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으로 정한 전체 승소금액의 ‘4%’ 중 ‘3%’ 부분은 상법 제40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변호사보수 지급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주장에 대하여(원고들의 항소이유) 원고들은,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구조와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상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들과 김영일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지급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그 채무의 성격을 분할채무로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위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중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의 항소이유) 피고는, 김●● 변호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지급을 전혀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변호사보수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변호사보수 비용 상환채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위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중 제2)의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인 전체 승소금액의 3%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324,421,243원(확정판결에 의한 판결원리금 16,221,062,174원 × 3% × 2/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2.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상법 제40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소송비용 지급 채무가 ‘상행위 내지 보조적 상행위로서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의 배척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324,421,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중 원고들이 불복한 범위 내에 있는 돈(324,421,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은 108,140,414원(위에서 인정한 금 324,421,243원 - 원심이 인정한 216,280,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참여연대
장하성교수
삼성SDI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경제개혁센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상법 제405조
현대산업개발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2017-04-26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
손해배상(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15.6.4. 사건번호 2013나2023677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상고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내구연한은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화재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순)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0. 11. 선고 2012가합15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부(父)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부(父)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의 소실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의 소실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나. 피고 1)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으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재가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등 내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사용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 1)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으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재가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등 내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사용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 2)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2009. 12.경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2009. 12.경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소외 1은 정해진 설치조건과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냉장고를 불량한 전기배선,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야생동물에 의한 제품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당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맨 흙바닥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소외 1은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A/S)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뒷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도록 방치함으로써 전기 트래킹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와 소외 1은 정해진 설치조건과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냉장고를 불량한 전기배선,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야생동물에 의한 제품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당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맨 흙바닥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소외 1은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A/S)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뒷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도록 방치함으로써 전기 트래킹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 144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 144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2003년경 신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2003년경 신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동생 소외 2는 자신이 이 사건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냉장고의 도어 손잡이는 피고의 1998년도 제조 모델과 같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도 제조 모델부터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에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냉장고에서는 기계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Bracket Timer가 발견된 점(피고는 1999년경부터 PCB를 사용하는 전자식 모델의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조되었고, 소외 2가 위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와 소외 1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동생 소외 2는 자신이 이 사건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냉장고의 도어 손잡이는 피고의 1998년도 제조 모델과 같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도 제조 모델부터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에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냉장고에서는 기계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Bracket Timer가 발견된 점(피고는 1999년경부터 PCB를 사용하는 전자식 모델의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조되었고, 소외 2가 위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와 소외 1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남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 12:07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하부 안의 서리제거 기동릴레이 상부에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산화흔이 관찰되고, 위 기동릴레이 단자판에서 트래킹에 의한 용융, 용단이 식별되며, 기동릴레이 하부 바닥에 있는 목재 합판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고 천공된 상태이고,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에 연소 형태의 철판의 수열 변색, 경계흔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안에서 용융된 냉장고 배선의 접속구와 도체가 발견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남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 12:07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하부 안의 서리제거 기동릴레이 상부에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산화흔이 관찰되고, 위 기동릴레이 단자판에서 트래킹에 의한 용융, 용단이 식별되며, 기동릴레이 하부 바닥에 있는 목재 합판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고 천공된 상태이고,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에 연소 형태의 철판의 수열 변색, 경계흔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안에서 용융된 냉장고 배선의 접속구와 도체가 발견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소비자들로서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내부 부품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설명 등이 없는 한 제품의 안전성이나 결함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그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소비자들로서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내부 부품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설명 등이 없는 한 제품의 안전성이나 결함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그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로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구획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처럼 만들고, 이 사건 냉장고는 이러한 주거용 공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작물이 재배되는 일반적 비닐하우스와 동일·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로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구획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처럼 만들고, 이 사건 냉장고는 이러한 주거용 공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작물이 재배되는 일반적 비닐하우스와 동일·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화재 이후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냉장고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이 사건 화재 이후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냉장고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내구연한 경과 주장에 대하여 (가) 내구연한 경과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냉장고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고시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내구연한이 지난 지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연한은 당해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LG 싱싱냉장고에 관한 사용설명서인 을 제1호증에서도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면서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환경 및 제품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냉장고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고시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내구연한이 지난 지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연한은 당해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LG 싱싱냉장고에 관한 사용설명서인 을 제1호증에서도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면서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환경 및 제품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냉장고의 자체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이 사건 냉장고의 자체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공간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공간 내에 냉장고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비닐하우스가 일반 가정주택보다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기 트래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의 염려가 높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여 유통시킬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거나 경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10년 넘게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공간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공간 내에 냉장고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비닐하우스가 일반 가정주택보다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기 트래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의 염려가 높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여 유통시킬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거나 경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10년 넘게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1) 원고의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작품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품(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작품은 ①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 ② 2004년도 신한은행 사내회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17점, ③ 2005년도 웅진 사외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20점, ④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⑤ 2006년도 웅진싱크빅 ‘타임캡슐 우리의 역사’ 작품 40점, ⑥ 2006년도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작품 54점, ⑦ 2009년도 ‘도토리 삼형제 안녕하세요’ 작품 1점, ⑧ 서울 N-Tower를 위한 문화상품 석고틀 1점, ⑨ 2004년도 개인전 ‘바람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총 144점이다)이 모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8 내지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작품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품(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작품은 ①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 ② 2004년도 신한은행 사내회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17점, ③ 2005년도 웅진 사외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20점, ④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⑤ 2006년도 웅진싱크빅 ‘타임캡슐 우리의 역사’ 작품 40점, ⑥ 2006년도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작품 54점, ⑦ 2009년도 ‘도토리 삼형제 안녕하세요’ 작품 1점, ⑧ 서울 N-Tower를 위한 문화상품 석고틀 1점, ⑨ 2004년도 개인전 ‘바람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총 144점이다)이 모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8 내지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한편 제1심 감정인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합계 90,550,000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사실과 위 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고, 전문감정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도 감정 및 작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1심 감정인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합계 90,550,000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사실과 위 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고, 전문감정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도 감정 및 작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협회는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한 입체물로서 작품 크기나 작품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각 작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크기 내지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이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위 감정 결과와 같이 90,55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협회는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한 입체물로서 작품 크기나 작품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각 작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크기 내지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이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위 감정 결과와 같이 90,55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원고의 작품 뼈대로 보이는 철사 등의 잔해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작품이 원고의 주장대로 144점인지 여부, 작품의 완성 정도나 보관상태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원고의 작품 뼈대로 보이는 철사 등의 잔해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작품이 원고의 주장대로 144점인지 여부, 작품의 완성 정도나 보관상태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오면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한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아왔다. 원고의 작품에 대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08년도에 제작하여 ‘사랑 특유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50× 50×15㎝의 작품은 300,000원에, ② 2007년도에 제작하여 ‘The Open Door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29×19×5㎝의 작품은 200,000원에, 크기 70×36×30㎝의 작품은 500,000원에 각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오면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한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아왔다. 원고의 작품에 대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08년도에 제작하여 ‘사랑 특유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50× 50×15㎝의 작품은 300,000원에, ② 2007년도에 제작하여 ‘The Open Door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29×19×5㎝의 작품은 200,000원에, 크기 70×36×30㎝의 작품은 500,000원에 각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21점에 대한 보험가입 견적서에 원고의 작품을 주제별로 7개의 군으로 분류하여(하나의 작품군에는 3~4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다), 각 작품군별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이를 기초로 총 15,150,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21점에 대한 보험가입 견적서에 원고의 작품을 주제별로 7개의 군으로 분류하여(하나의 작품군에는 3~4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다), 각 작품군별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이를 기초로 총 15,150,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 바 있다. (다)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로서 그 작품 자체를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품들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향후 작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로서 그 작품 자체를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품들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향후 작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갑 제3호증의 138번 작품만 2009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제작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보관되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과 2004년도의 개인전 ‘바람 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특정 기업의 회보나 잡지, 만화 양장본 제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갑 제3호증의 138번 작품만 2009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제작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보관되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과 2004년도의 개인전 ‘바람 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특정 기업의 회보나 잡지, 만화 양장본 제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정신적 손해 나)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앞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위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앞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위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의 제한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거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아 청소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되어 전기 트래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거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아 청소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되어 전기 트래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50,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50,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법관 재판장 배준현 판사 이광영 판사 유영선 판사
소비자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화재
냉장고
냉장고화재
LG전자
2017-03-14
산재·연금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00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 마산지점에 입사하여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8. 피고에게 “자주식 T/P(24M)를 이용한 중량화물 구내 운송작업에 투입되어 자주식 T/P에 길이가 긴 화물 및 폭이 넓은 중량화물을 상차한 상태에서 운송로 확보 및 장애물 확인을 위해 고개를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자주 젖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2014. 5. 말경부터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의 오른쪽 회전 시 불편함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더큰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4.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5. 31.까지 비계원으로서 중량화물 운송 시 강목을 고이는 작업 등을 하였고, 2009. 6. 1.부터 2014. 6. 8.까지 트랙터 운전원으로 무게 40톤 이상, 길이 17m 이상, 폭, 높이 4m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자주식 운송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주 3~4회의 빈도로 18:30부터 23:00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는 비계원으로 작업할 당시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앞으로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주행 및 전자박스 입력 작업 등을 하면서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 또 원고가 장비 조립 및 세팅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화물이나 장비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슴 높이의 작업환경 특성상 장비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12. 7. 2. **병원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 MRI 촬영을 한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2012. 7. 20.까지 진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2014. 6. 8. **병원에서 경추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6. 10. 경추 제5-6번간 전방 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실시받았는데, 경추 MRI상 2012. 7. 2.에 비하여 2014. 6. 8.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창원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의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8. 5. 1.부터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빈도, 작업량, 강도, 작업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는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것이 원고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자명해 보이는 점, 또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2012. 7. 2.에 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원고의 업무수행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본부 자문의들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는 원고의 업무력을 달리 평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목 디스크
트랙터 운전원
경추간판장애
2016-12-21
산재·연금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추○○은 ****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30. 11:30경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m 30c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나. 추○○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5. 7.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추○○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5.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평생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사고 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겨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경과와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14. 10. 31.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및 척수 신경손상을 입었고, 2014. 11. 4.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 변실금, 요실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재활치료에 집중하기 위하여 2015. 1. 2.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기자극요법,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혼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살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소변 장애는크게 호전되지 아니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5년 2월부터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항문외과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의사로부터 ‘항문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고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항문기계를 삽입하여 생활을 하여야 하며 지금보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영남대병원에서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이후 망인은 통증과 완치에 대한 조급증으로 짜증을 내고 우울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한편 망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자고 하였으나 망인이 짜증을 내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진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마) 망인은 2015. 5.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죽고 싶다. 유서는 이미 써놓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바)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쯤 원고에게 자신이 쓴 유서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병이 치료가 안 되어 평생 이래야 한다면 살지 못한다. 통증도 너무 심하고 못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살할 무렵에는 ‘나는 이렇게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는 못 산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사) 망인은 2015. 5. 7. ◆◆◆병원의 화장실 문 위쪽 고리에 운동화 끈을 연결하여 그 끈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하다. 기저귀를 계속 차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작업 지시를 받고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친 놈만 억울하다. 경제적으로도 말이 아니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원고와 두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아)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를 전후로 정신과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상병상태와 증상 : 일어나 앉기 가능 ○ 정신적 이상상태 등의 관찰 여부 : 특이한 소견 없었음 ○ 망인의 상병상태로 정신적 이상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었는지 여부 :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음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은 척추마미총손상으로 요실금 및 회음부 통증이 남아 있는 사람으로 정신과적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체장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소변 가리기, 이동(거동)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삶의 주관적인 질이 매우 낮게 평가됨. 따라서 척추 손상 후에는 많은 환자들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로 이환될 가능성이 많음 ○ 망인은 영남대병원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과 대소변 가리기 실패,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 제한 등이 있었음을 진료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치료를 통해 일시적인 통증의 경감 등은 있었으나 증상이 크게 완화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망인은 영남대병원과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투여 받음. 기존에 수면제를 투여 받지 않고 지내왔던 환자가 척추 손상 이후 졸피뎀이 투여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임. 첫 번째로 손상부위의 통증이 심한 경우 수면 장애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됨. 두 번째로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면제가 처방됨 ○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통증과 대소변 가리기 문제에 대하여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간호사 관찰에서도 우울감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유서에 나타난 망인의 심리상태는 첫 번째, 척추 장애로 인한 통증과 대소변 실패 등이 영구 장애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감, 두 번째, 사회와 책임자 등에 대한 분노감과 공격성 표출, 세 번째,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에 대한 좌절감임 ○ 망인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자살을 기도한 주원인이 척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장애인 것인지는 확답을 할 수 없음. 하지만 시간의 인과관계상 일반적인 척추 손상 환자가 심한 우울장애로 자주 이환된다는 점, 망인의 통증, 척추 손상과 관련한 우울감 호소, 간호사에 의하여 관찰된 우울감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망인에게는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였을 가능성이 여러 원인 중에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망인의 자살은 인과관계 면에서 척추 손상 및 그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③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장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비록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6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 자살을 하여 요양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고 이후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하여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살살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이 부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② 망인은 의사로부터 이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에 관하여 치료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 요양기간 중 이들 증상이 유의미한 정도로 호전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통증과 대소변 장애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무기력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요양기간 중 우울증에 대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과 같이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망인은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사망 무렵에는 ‘통증이 심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우울증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자살하기 전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척추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그리고 이들 증상이 영구 장애로 남을 것에 대한 신병 비관이 자살의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⑤ 망인이 자살 당시 유서를 남겨 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유서는 자살하기 2주전 쯤 작성된 것인데다가 이를 원고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망인이 신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자살 방법을 준비하는 등 진지한 의사로 자살을 결의한 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여기에 앞서 본 유서의 내용과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추락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자살
추락사고
영구장애
2016-12-21
16
17
1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