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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대법원 2020수6137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수6137 국회의원선거무효 【원고】 1. 장AA, 2. 김BB 【피고】 대전광역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강○○, 윤○○, 최○○, 박○○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대전광역시 ◇◇구갑, ◇◇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중, 대전광역시 ◇◇구갑 선거구에서 더○○○○당이 추천한 조CC 후보자가 55,463표, 미○○○당이 추천한 원고 장AA이 39,588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조CC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대전광역시 ◇◇구을 선거구에서 더○○○○당이 추천한 이DD 후보자가 53,785표, 미○○○당이 추천한 원고 김BB이 35,629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이DD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더○○○○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구는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따른 4개월 분 아동수당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이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였으므로 이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이고,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중 대전광역시 ◇◇구갑 및 ◇◇구을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나.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무효사유 두 가지는 모두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구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즉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제1항, 제115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마목).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선거인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구가 더○○○○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고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구가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당의 후보자인 조CC와 이DD을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미○○○당 대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선거에서 더○○○○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구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는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의 관리나 집행의 잘못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국회의원
선거법
재난지원금
2021-08-19
언론사건
민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86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86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 1. 법무부, 2. A 【피고】 주식회사 B사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C닷컴 사회면에 새 기사로 게재 및 별지2 기재 정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일간지 ‘B’의 발행 및 C닷컴 사이트(www.******.com)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D E(*** ****, 이하 ‘D’)는 대한민국 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F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5.경 ‘G’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자신의 단골 맛집이라며 소개하였고, D이 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위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다. D은 2019. 7.경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멘토단의 일원으로, 2020.경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되었다. 라. 피고는 2020. 9. 21. 위 C닷컴 사회면에 ‘A 딸 식당 단골 연예인, 법무부 홍보대사로’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사는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정정 기사’)로 교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D은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되었다. D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된 것과 그가 과거에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식당을 홍보하여 준 것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 단순히 D이 H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에 실시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정식 이민자 멘토로 위촉된 것에 불과하며, D의 위촉과 관련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들이 D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이하 ‘①부분’)’, ‘이는 D이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단골 맛집이라며 홍보하여 준 데 대한 대가이다(이하 ‘②부분’1))’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각주1] 이 사건 기사 중 『은혜갚은 I꺼비』, 『공교롭게도 (***) D씨가 포함돼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I장관이 딸의 식당을 단골이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등의 부문이 그 내용상 위 ②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①부분에 대하여 D이 원고 A의 장관 재직 당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 제목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기사 본문에서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 때문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흐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제목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D이 ‘법무부 홍보대사’인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보도 청구의 본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정정 기사로 교체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②부분에 대하여 D이 2015.경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자신의 단골 맛집이라며 소개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 A의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20.경 D이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사 중 ②부분은 원고 A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한 D의 홍보 전력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 위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의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위 ②부분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의 논평 또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②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사는 국가기관이 행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 A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온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로서 자신의 공적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 넓게 수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정정 기사로 교체되었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인형준, 황해철
언론사
조선일보
추미애
특혜성의혹
2021-08-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812
변호사수임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8812 변호사수임료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061232 판결 【변론종결】 2021. 7. 6. 【판결선고】 2021. 8.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2쪽 10째 줄 ‘선임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20,000,000원 가운데 이미 반환한 4,000,000원을 뺀 나머지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 도중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수임인이 정당하게 이행한 사무에 관하여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수임인이 이미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당하게 이행한 사무에 관한 보수를 공제한 돈에 관해서만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변호인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는 몇 차례 원고를 면회하고(피고 측의 다른 변호사가 면회하기도 하였음)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그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원고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등 그 내용이 일부 추가된 사실, 피고를 해임한 후에도 원고는 법무법인(유) C, 변호사 D, 변호사 E, F 등을 새로 선임하여 변호를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20,000,000원 가운데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금액인 8,000,000원과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4,000,000원을 뺀 나머지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은 늦어도 2012. 6. 12.까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
수임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2021-08-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2994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2994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21. 7. 12. 【판결선고】 2021.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6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이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외 1필지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2020. 8. 10.자로 작성되었다. 나. F은 원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면서 2020. 11. 30. 피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41,538,610원, 지방교육세 3,127,850원 합계 44,466,460원(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겠다는 취득세 신고서가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취득세 등 44,466,460원이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혔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C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 후 C은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한 후 C의 돈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과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와 그 납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어머니 C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비록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도 원고의 돈이 아닌 C의 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C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C의 위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C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손해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세금
증여
부동산
취득세
수증자
2021-08-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760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손해보험 【변론종결】 2021. 5. 25. 【판결선고】 2021.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991,12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1.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72,518,013원, 원고 B에게 금 30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14. 17:50경 서울 ○○구 ○○**가길 ***(○○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승강기 골조인 가로 1.8m, 세로 7.2m, 길이 1.0m의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었는데, 철골 구조물 양쪽에 2개의 밧줄을 묶은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등 철골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골 구조물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크레인에 묶여 있던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①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② 외측 복사의 골절(폐쇄성), ③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④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골 구조물의 양쪽을 모두 밧줄로 묶은 후 이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구조물의 한쪽에만 밧줄을 묶은 뒤 무리하게 철골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사인 피고와 함께 임차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의 공사를 주도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고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가 작업하는 동안에 그 밑에서 승강기용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원고 A은 19**. *.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 11개월 남짓 되고, 기대여명은 21.92년이다. 나) 직업,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은 1988. 12. 20.부터 서울 ○○구 ○○로*길 ** (○○동)에서 ‘H정공’이라는 상호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산업분류 29., 10년 이상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종사자이다. 다)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0. 5. 12.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1) 정형외과 영역 (가) 우슬부 장해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강직으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관절 강직-사. 슬관절 -Ⅱ. 부전강직-5. 160도에서 45도 굴곡까지’ 항목에 해당, 일반 옥외 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 상실율은 26%이다. (나)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 ①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②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로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① 우측 관절강직-족관절-Ⅱ-2-a (19%, 23%) 항의 1/2 (9.5%, 11.5%)에 준용하여, ② 좌측 관절강직-족관절-Ⅱ-2-a (19%, 23%) 항에 준용하여 각 2017. 4. 20. 수술 후 3년 동안인 2020. 4. 19.까지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②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이다. (2) 성형외과 영역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 반흔, 노동능력 상실율은 5%이다. (3) 복합장해율 ① 우슬부 장해 26% ②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부분 11.5% ③ 좌측족관절 외과·경골 몸통의 골절 부분 23% ④ 성형외과 5%이고, 복합장해율은 아래 계산과 같이 55.63%이다. (가) 26% + (100 - 23) × 23% = 40.71% (나) 40.71% + (100 - 11.5) × 11.5% = 50.88% (다) 50.88% + (100 - 5) × 5% = 55.63% (4) 기간별 장해율 (가)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29.7% (우측 및 좌측 족관절 장해를 제외한 복합장해율) 29.7% = {(26% + (100 - 26) × 5%)} (나) 2017. 5. 14.부터 2020. 4. 13.까지 35개월 동안 55.63% (다)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29.7% [인정근거]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2017. 4. 14.부터 2017. 5. 13.까지 1개월 동안 5,043,000원 × 29.7% × 0.9958 = 1,491,480원 나) 2017. 5. 14.부터 2017. 12. 13.까지 7개월 동안 5,043,000원 × 55.63% × 6.8576(= 7.8534 - 0,9958) = 19,238,454원 다) 2017. 12. 14.부터 2020. 4. 13.까지 28개월 동안 5,470,000원 × 55.63% × 25.6243(= 33.4777 - 7.8534) = 77,973,745원 라) 2020. 4. 14.부터 2020. 5. 12.까지 1개월 동안 5,470,000원 × 55.63% × 0.8664(= 34.3441 - 33.4777) = 2,636,421원 마) 합계 101,340,100원(= 가) + 나) + 다) + 라)) 나. 기왕치료비 1) *의료원 : 3,652,740원 (= 입원치료비 2,989,740원 + 치료기구 구입비 663,000원) 2) *병원 : 469,600원 (= 입원치료비 243,200원 + 약제비 226,400원) 3) 기왕치료비의 합계액 4,122,340원 (= 3,652,740원 + 469,600원) [인정근거]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1) 원고 A의 우측 및 좌측 하지부에 수상 및 수술부위에 반흔에 대하여 2회의 반흔 성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는 1회에 8,300,000원으로 합계 16,600,000원이 소요되며, 검사비는 1회에 204,000원 합계 408,000원(= 204,000원×2회), 외래통원비는 처치료 300,000원(30,000원 × 5일 × 2회), 약값 및 주사값 300,000원(= 30,000원 × 5일 × 2회), 접수비 300,000원(= 30,000원 × 5일 × 2회)이 소요되므로 합계액은 17,908,000원(= 16,600,000원 + 408,000원 + 300,000 × 3)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4. 14.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14,519,806원(= 17,908,000원 × 0.8108)이 된다. 라. 과실상계 1) 책임비율 : 50% (위 제1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의 금액 59,991,123원{= (일실수입 101,340,100원 + 기왕치료비 4,122,340원 + 향후치료비 14,519,806원) × 0.5)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2,000만 원, 원고 B 250만 원, 원고 C, 원고 D 각 8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79,991,123원(= 재산상 손해 59,991,123원 +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50만 원, 원고 C, 원고 D에게 위자료 각 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추락사고
추락
부주의
크레인
2021-08-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941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09412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2.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12. 설립되었고, 피고는 1995. 6. 12.부터 2018. 4. 3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보수와는 별도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특별상여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34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1조(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적용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창립 이후 2018. 4.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으나, 매년 3월경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1억 5,000만 원, 2003년도에는 2억 원, 200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2억 5,000만 원이었던 사실, 2018. 4. 9.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9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개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내용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지급받은 특별상여금 73,34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창립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결의가 있었고, 그 후에 이사의 보수한도가 간헐적으로 증액되었는데 피고가 수령한 보수는 그 보수한도 내의 적절한 액수인바, 이러한 보수지급 내역은 정기회계감사 또는 원고 회사의 재경부를 통해 실질적인 1인 주주 C에게 보고되었고, C은 23년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지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 전체 주식의 68.55%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원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8. 16. 피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회사의 주식 1,568주를 유상으로 원고 회사의 다른 주주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2018. 4.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를 9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왕의 이사의 보수한도 2억 5,000만 원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추인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2018. 4.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만 결의하였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보수액, 지급방법, 시기 등에 관한 결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은 상사 위임계약에서 파생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4년도 이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8. 6.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15. 8. 6.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2014. 12. 30. 이전에 지급된 20,740,000원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4.부터 2018. 2. 23.까지 지급받은 상여금 합계 52,6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나리
부당이득
임원
특별상여금
2021-08-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216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4216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G(19**. *. **.생, 20**. *. **.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이고, 사유는 “망인은 1941. 5.경부터 1945. 8. 15.까지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H광업 주식회사 I 탄광에서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장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H광업 주식회사(이하 ‘H광업’이라 한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당시 시행된 집중배제법에 의해 석탄부문과 금속부문이 분리되었다가 그 후 재통합을 거쳐 현재의 회사명인 피고회사가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 1, 3, 6,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H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강제적인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회사 담당자를 한반도에 파견하여 일본군인 및 경찰과 함께 망인을 나가사키현으로 강제 연행한 다음, H광업의 I 탄광 등에 노무자로 배치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H광업에 의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게 되었는데, H광업은 망인의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한 채 망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혹독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뒤꿈치가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은 망인을 제대로 치료해 주기는커녕, 정상적인 신체상태도 아닌 망인에게 계속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H광업의 망인에 대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강요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함에 분명하다. 나아가 H광업은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망인을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피고와 H광업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원고들은 H광업에 대한 청구권(채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H광업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은 죽는 그날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인바,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의 가담 정도, 망인이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망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망인이 귀국 후에 겪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2009. 2. 19.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망인의 처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그 후 망인의 처가 사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1/5)에 따라 각 20,000,000원(100,000,000×1/5)씩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섭외적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였고, 일본 법인인 피고는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모집’, ‘알선’ 등의 행위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매우 미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본 법인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일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적 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청구는 ‘H광업이 일본국과 함께 망인을 강제노동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강제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H광업의 망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일본국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하여진 불법행위지인 점, ②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국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망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따라서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물이 ‘H광업의 망인에 대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강요행위,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로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로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2. 23.에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행위 및 그 결과발생이라는 불법행위는 1945년 광복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강제징용자들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같은 날 K 주식회사를 피고로 한 2009다22549호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을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판시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② 이후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강제징용자들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그런데 망인과 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④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더라도,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불법행위의 존부 및 그 권리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법원의 재심판결의 경우와 달리, 강제모집 내지 징용자들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민관공동위원회가 표명한 내용은 ‘청구권협정이 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사할린 동포에 적용되지 않고,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사 사건과 달리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으로 망인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으며,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협정으로 망인과 같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비록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인 피고가 자신들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협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천명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망인 내지 원고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른 강제동원 내지 징용의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일본국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한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⑥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피고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하여 재상고심 판결이 2018. 10. 30.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다만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이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로 판시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 10. 30.자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2012. 5. 24.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소멸시효
일본
강제노역
미쓰비시
일제강제노역피해자
2021-08-12
엔터테인먼트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경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모델로 하고 피고를 촬영자로 하는 촬영계약(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7. 6. 1.까지 9회에 걸쳐 피고가 판매하는 장신구를 목, 귀, 손, 팔 등에 착용하여 장신구가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상반신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피고로부터 모두 405만 원을 받았다. 촬영한 사진들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만 1,000장을 상회하는데, 대부분 원고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거나 피사체가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촬영계약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및 출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촬영한 사진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다. 한편 이 사건 촬영계약은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6. 22.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촬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원고와 피고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구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점과 그 대가의 규모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유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촬영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촬영계약에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한편, 사용방법을 촬영본의 인터넷 게시, 인화, 전시·출판으로 구체화하면서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진이 피고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사진의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피사체의 인격적 법익 즉 초상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촬영계약은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촬영의 대가로 1회 45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모두 405만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금액의 촬영 비용을 사용한 바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의 자유로운 유포로 인하여 초상권의 행사에 현저한 제약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원고가 촬영에 응한 동기 및 경위, 경험과 지식, 경제적 지위,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공표 범위와 사용 목적 및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촬영의 난이도 및 촬영기간, 이 사건 사진이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사진에 나오는 상품 유형의 일반적인 판매수명기간(사진모델 교환 기간)에 관한 거래관행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기간은 위 각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전부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저작권
초상권
계약
모델
사용권
2021-08-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25845 임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가운데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중 2015. 1.부터 2017. 9. 26.까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근무일별로 각 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매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원심판결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제1심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 해당 금원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액 전부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액 중 일부만을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중 일부(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중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 해당 금원)를 추가로 인용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추가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원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이었고, 제1심 및 원심을 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3.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 인용금액표” 가운데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그 10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근로시간
휴게시간
경비원
노동청
2021-08-1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444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0444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최후주소 ***,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6. 22. 【판결선고】 2021. 7. 2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경영상담 컨설팅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7. 10. 16.부터 2019. 9.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 명의로 2018. 11. 1.경 충북 ○○군 ○○면 **********등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일부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8. 7. 14.경 준공식을 열었다. 다. 피고 B는 2018. 8. 23. 피고 회사 명의로 “육류의 빙온숙성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위 특허는 2019. 2. 14. 등록되었다. 라.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기술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2017. 10. 10. I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0.경 지인인 E으로부터 F을 소개받았는데 F은 자신을 피고 회사의 센터장으로 소개하면서 피고 B가 건실한 사업가이고 피고 회사는 음성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빙온숙성 기술로 고기를 숙성시킨 후 판매를 하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다며 투자를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투자 이후 40일이 경과하면 3% 내지 10%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8. 10. 16.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9. 5. 4.까지 자신 또는 처인 G 명의로 합계 39,76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 명의의 차용금지불각서를 받았다. 사. B는 원고를 비롯한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47억 가량은 피고 회사의 사장인 J에게, 283억 원 가량은 D(현재 피고 대표이사)에게, 6억 3천만 원은 피고 회사에게 지급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9. 2.부터 2019. 3. 사이에 위 계좌로 33억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7. 11.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자신의 ****증권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3,853,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고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피고 B가 개인적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금에 관한 차용금지불각서 역시 B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 회사의 부동산 구입, 건물 신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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