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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 【사건】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피고, 상고인】성남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 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 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 비(B) 107호, 108호, 112호, 112-1호, 113호, 113-1호 등 6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환가를 요청하였으나 공개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2. 23. 수의계약으로 위 대출 원리금과 같은 액수인 4,517,005, 143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⑤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아 2010. 1. 16.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다음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이를 처분한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2009. 2.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그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 전까지 이를 취득한 적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주심),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부가가치세
신탁건물
건물주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
비디오방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법률의착오
2017-05-18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사건】2012다86895(본소) 손해배상(기), 2012다8690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 변호사 황현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 변호사 조재돈 외 4인 【피고, 상고인】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 353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 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 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 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69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 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나. (1)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 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652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5082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라 한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 의무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다. (1)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임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하였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비록 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화재로 인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50평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인 1층의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소훼되었고,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삼성화재도 피고(반소원고)의 보험자로서 이 부분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소방관 현장조사 및 자체 현장조사, 수사자료, 목격자 진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현장과 그 주변이 촬영된 휴대전화 및 동영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방화가능성 및 전기적·기계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담뱃불 내지 그 불티 등)을 비롯하여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피고(반소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삼성화재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의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화재보험계약의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1억 원,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1억 원(공제금액 10만 원)이고, 이 사건 제2화재보험계약의 경우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없이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만을 하였는데 그 보상한도액이 8,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②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및 그와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에서 정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과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모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제1, 2화재보험계약의 위 보상한도액을 모두 합산한 2억 7,9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그 직접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제1조),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제1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에 따라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은 임차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가 정하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설령 그 건물 부분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와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1억 8,000만 원(제1화재보험의 한도액 1억 원 + 제2화재보험의 한도액 8,000만 원)을 한도로, 후자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9,990만 원(제1화재보험의 한도액 1억 원 - 공제금 10만 원)을 한도로 정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각 보상 한도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보상 한도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액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의 각 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삼성화재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할 각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원심이 피고 삼성화재에게 지급을 명한 148,278,300원과 같은 액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앞에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로 인한 잘못은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 역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 의견, 피고들의 위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6.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가. 별개의견의 요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그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임차인의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 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를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목적인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무관하다. 첫째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 역시 법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인 이상 다른 사람의 법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물건이 임대인의 소유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안에서 계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할 이유도 없다. 대법원 판례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인정되는 급부의무 외에 일정한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숙박계약, 입원계약, 근로 계약, 여행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의무를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 없이 계약상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임대차 목적물 그 자체의 제공과 반환, 차임의 수수에 관한 것이고,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례적 사정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둘째로,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이러한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임대차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보존의무 도 임대차 목적물 그 자체의 반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보존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인 임대인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될’ 것을 전제로 채권자인 임대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 건물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우연히 임대인 소유인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확대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및 보존의무의 이행이익과는 무관한 별개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어 소훼된 부분이 임대차 목적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부분 또한 임대인의 소유라면, 그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임차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부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의 결과 발생한 채무불이행(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반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일 수는 있어도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 그 자체로 인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보거 나, 전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후자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제3자인지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를 달리 보아 그 증명책임의 귀속까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의 임차 건물 부분의 사용·수익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큰 사람이므로 화재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양적·질적으로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제3자는 화재의 발생 지점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은 제3자가 임차 외 건물 부분 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서의 증명책임 구조에 따라 제3자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화재의 발생에 양적·질적으로 일부 책임이 있거나 화재의 원인에 대해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형평에 어긋난다. 화재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손해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존·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발생한 손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는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고,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배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 제시하는 ‘불가분의 일체’라는 불확정개념은 화재의 속성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명확한 실화 사건에서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765조의 특례로서 손해의 배상의무자에게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자체를 제한하였던 구 실화책임법(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98 판결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현행 실화책임법 하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유지된다면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처럼 임대인이 실화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할 경우 실화책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계약법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법이 정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손해배상이다. 민법 제390조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우는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결합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는 약속된 급부의 실현을 인수한 것이고, 통상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채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인 것이다(이는 계약이행이 불능이 될 위험은 최소비용회피자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약위반 여부에 관한 결정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계약위반에서 찾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반적 지위를 넘어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켜 가급적 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굳이 계약 책임으로 구성할 필요를 찾기 어렵다. ②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계약법의 또 다른 기능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것에 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보통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임차인들에 관한 정보 역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임대인은 그 거래비용을 차임 또는 관리비의 형태로 분산하여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원인 불명의 화재임에도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임차인은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아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임차 목적물 외에 건물 전체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건물 전체의 위험요소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임대차계약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반면, 건물 일부의 임차인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음은 물론이다. ③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실 책임원칙 아래에서, 가해자의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설정 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도 자신이 부담하게 될 손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보험의 이용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손해의 사후적 배분 기능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기보다는 보험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이다.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에 관한 법원칙을 고려하게 된다. 임대인이 1동의 건물을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멸실될 위험에 대비하여 임대인은 건물 전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그 보험료를 차임 등의 형태로 분산시키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대비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일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것이 별개의견이 제시하는 손해배상의 법원칙에도 부합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에 따르게 되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1동의 건물 전부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그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거래의 현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비효율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그 임차 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 설시한 바와 같은 “그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중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인 1층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삼성화재도 피고(반소원고)의 보험자로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관련 소방당국과 수사기관에서 화재 현장 및 목격자 등을 통하여 방화가능성, 전기적·기계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담뱃불 내지 그 불티 등) 등 모든 발화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불이행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는 데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차 목적물과 상호 유지·존립에 있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반소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파기의 이유는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7.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로 인한 임차물 자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따르면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만 임차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여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에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제한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구조이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판단하고, 그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임차물이든 그 밖의 부분이든 불에 탄 부분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재로 불에 탄 부분이 임차물 자체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나 그 증명책임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차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임차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나.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임대차 당사자들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1)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복합적인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의무는 이러한 기본적 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임차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민법 제634조 본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나아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용법에 어긋나는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의 위와 같은 여러 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임대차의 특성에 기인한다. 임차물 보존의무,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무,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하나의 의무가 다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도록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수익행위와 보존행위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임치계약(민법 제693조)과 다르다. 더군다나 건물 임대차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건물 임차인의 보존행위와 사용·수익행위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속적인 주거나 영업을 통하여 일체로서 이루어진다. 임차인의 보존·사용·수익의 방법에 따라 임차물이 변형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는 반환의무나 원상회복의무의 형태와 정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2)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불에 탄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보존의무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무를 위반하여 임차물 반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가 생겨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이러한 의무위반은 독립된 별개의 여러 의무위반들이 중첩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무들이 화재라는 하나의 사고 또는 사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무위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로 임차물이 불에 탄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임차인의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를 가리고,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위반은 민법 제390조 본문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으로 포섭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와 달리 하나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임차물 이외의 부분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달리 파악한다거나, 어느 한 쪽의 손해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다른 한 쪽의 손해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판단할 사항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와 체계에 맞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로 임차물이 불에 타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 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이하 ‘지배·관리 영역’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손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 한 경우에는, 화재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은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생활영역이나 보호해야 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위험을 인수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보아 임차인의 위험영역 또는 책임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판단하면서 지배·관리 영역을 고려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물을 물리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지배·관리 영역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임차물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누가 관리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차물에 수리를 할 부분을 발견하거나 임차물과 그 주변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화재의 발생지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화재의 발생지점이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분(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그 지점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화재의 발생지점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임차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그곳에 화재원인이 될 만한 물건을 쌓아둠으로써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화재의 발생지점이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 자체가 어느 부분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다는 점을 증명하거나(민법 제390조 단서) 화재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종래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임차물이 화재로 불에 타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50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반면에 몇몇 대법원 판결들에서는,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임차물이 화재로 멸실 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불에 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즉, 해당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이러한 두 유형의 대법원 판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임차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불에 탄 경우에 화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중 어느 부분 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물의 반환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판례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5) 위에서 보았듯이 손해의 원인에 해당하는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화재로 임차물 자체가 불에 탄 경우에는 화재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의 새로운 법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수의견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속하는 경우로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이 임차물 자체의 손해배상인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겠다는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화재의 발생 원인까지 밝혀 그것이 임차인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따르면 임차인의 위험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도 화재의 원 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원인까지 밝혀져 그것이 임차인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이행이익은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해당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계약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등 참조). (3)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손해가 이행이익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계약목적물을 벗어난 부분에 발생한 이른바 확대손해, 2차 손해나 부가적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가 이행이익에 해당하고,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판단한 다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 최종적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다수의견에서 인용한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하는 데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 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가분의 일체’라는 용어는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해가 임차인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가분의 일체’라는 도구적인 개념을 끌어와 간략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이해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앞에서 본 법리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을 통하여 굳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불가분의 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한 손해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견가능한 손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5) 계약당사자 사이에 물리적으로 하나의 물체라고 볼 수 있는 물건, 즉 단일한 물건에서 발생한 손해를 계약목적물 자체와 그 밖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증명책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임차물에서 불이 난 경우 임차물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을 긍정하면서 계약목적물을 벗어난 물건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없고 오로지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과 저촉을 피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이른바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또는 2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는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판례는 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 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 이 사안에서 건물 철거로 매수인이 입는 손해는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님이 명백하지만, 판례는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③ 계약목적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전매차익과 같은 활용기회의 상실이나 영업소득 등 일실이익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가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님은 분명하다. ④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세금 등이나 제3자로부터 몰취당하게 된 금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것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130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도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 ⑤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계약상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숙박업자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등 참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보호의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등 참조)를 인정한 판결들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판례는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⑥ 판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라고 하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의 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참조). ⑦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재산적 손해 이외에 위자료의 배상을 실제로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도 계약목적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가 아님이 분명하다. 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본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서, 1층 중 150평(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은 피고(반소원고)가 임차하여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원고가 가구를 보관하는 물류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임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하였다.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졌다. 비록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오던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 지점으로 밝혀진 ‘이 사건 건물 1층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주로 사용하던 부분이고, 피고(반소원고)와 그 직원들이 폐박스, 캐디가방, 골프공 등을 건물 1층 주출입구 쪽에 쌓아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도 이 부분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해 왔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지배·관리하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화재 발생 지점을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인데 화재 발생 지점이 피고(반소원고)가 주로 사용하던 부분으로서 지배·관리하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가 적어도 화재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화재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기초로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임차물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인 1층 나머지 부분, 2층 및 옥상 부분이 소훼되어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공간은 그 전체가 철근 기둥과 보로 지지되어 있는데, 다만 천장 내벽 슬래브에 의하여 그 내부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구분되고 내부 계단을 통하여 1층에서 2층으로의 출입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2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 출구에 조립식 패널(속칭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창고가 2층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② 외부 공간인 1층에서 3층까지 외벽은 그 전체가 조립식 패널로 일체를 이루는 구조이다. ③ 이 사건 건물 자체에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이나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 소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가연성 물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재질, 건물의 이용·관리관계,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2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대상을 ‘건물’이라고 기재하고 임차 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과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 사건 화재 와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반소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추가적인 심리를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화재로 인한 임차인 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한편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 또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이다62251, 6226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이나 소화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던 것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8.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책임 제한에 대한 주장 및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과 함께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중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이른 동기나 경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그 행위로 취한 이득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때에는,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뿐만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그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로서,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에 따라 예정된 임차 건물 사용·수익의 용도·방법 및 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임대차 보증금, 차임, 그 밖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의 액수 등이 있다. ② 다음으로 ‘건물 자체의 현황과 관련된 요소’로서, 1동의 건물 전체의 구조·성상·재질, 임차 건물 부분 및 1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방재시설, 소방시스템(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전기·가스·수도공급설비 등의 설치 현황 및 노후화 정도, 임차 건물 부분과 나머지 건물 부분의 가액 차이 등이 있다. ③ 또한, ‘건물의 관리 상태와 관련된 요소’로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시설, 소방시스템, 전기·가스·수도공급설비 등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보수·교체 현황, 임차 건물 부분과 1동의 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관리·이용 현황, 계속적인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이 있다. ④ 그리고 ‘사고 발생·확대와 관련된 요소’로서, 화재 발생 장소, 화재의 원인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는지, 화재의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등이 있다. ⑤ 마지막으로 ‘피해와 관련된 요소’로서, 임차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과 임차 건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이고 서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가 사용·수익하던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확대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침대, 가구, 사무실 집기 등 가연성 물체들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손해가 커지게 된 점, ㉰ 이 사건 건물 자체에 화재에 대비할 만한 단열시설 내지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점, ㉱ 이 사건 화재의 급격한 확대 연소과정은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이 사건 건물 내부 구조에 따른 것일 뿐 피고(반소원고) 측의 초기대응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반소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던 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7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과 임차 건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액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임차 건물 부분 과 1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방재시설, 소방시스템, 전기·가스·수도공급설비 등의 설치 현황 및 노후화 정도 등 건물 자체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없으며,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보수·교체 현황, 그리고 임차 건물 부분과 1동의 건물 전체의 일반적인 관리·이용 현황, 계속적인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 건물의 관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에까지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피고(반소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전체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피고 삼성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파기의 이유는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화재
임차인
건물주
임대차
임대
2017-05-18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C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5구단20224 판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8.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29.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3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1993. 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0년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된 소변검사 결과 신장이 조금 나쁘다는 말을 들었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E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거주하던 부산 지역보다 훨씬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 부종과 호흡곤란을 느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훈련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군부대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군부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된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는 사망 또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원고는 입대 전까지 부산에서 생활하였는데, 1990년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소변검사 결과 신장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아, 1992. 9. 29.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에 배치되었다. 입대 직후인 1992. 10. 1. 원고는 군부대 단체 헌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경 군부대 단체 헌혈 당시에는 헌혈이 불가능한 고혈압 기준은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완기 혈압 l00mmHg 이상이었고, 헌혈 대상자를 상대로 세밀한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라)’항을 추가한다. 라) 대한의사협회 - 원고의 병력상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의심된다. - 그러나 원인 질환과는 무관하게 신장 관련 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유전, 환경적인 요소(바이러스 감염,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육체적 부담이 되는 훈련은 일반적인 건강상태의 일반인에게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반면 질병이 있는 자의 경우 육체적 부담이 되는 훈련은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원고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적인 요소, 바이러스 감염 또는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의 급격한 악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구체 신염이 발병한 경우 치료시기는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장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주된 발병 원인’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입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2. 10. 20.경부터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1992. 10. 31.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신병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정도로 다른 신병에 비하여 과중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배속된 부대는 원고가 입대 전 생활하였던 부산 지역에 비하여 기온이 낮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후방 군부대에 비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신병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당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내용이 일반적인 부대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거나, 강원도 철원 지역의 1992. 10. 무렵 기온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입대 전인 1990년경 실시된 소변검사에서 신장이 나쁘다고 들은 경력이 있다.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이 3주차에 들어선 때로부터 부종과 심한 추위를 느끼는 증상이 발현되었다. 1992. 11. 11.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갑 제3호증의 6)에는 ‘사회에서 신장염을 앓았으며, 평소 얼굴이 붓고 호흡곤란을 느껴 왔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소견서(갑 제3 호증의 7)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기재하면서, ‘발병일시를 1990년경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콩팥 질환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에 이를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군 입대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군 부대에서 헌혈을 정상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징병신체검사는 정밀검사가 아니고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주장, 소명하는 입영 대상자 이외의 대다수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만을 검사하여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규정된 검사항목만으로는 만성신부전을 변별하기 어렵다. 또한 1992년도 당시 군부대 단체 헌혈 현장에서는 헌혈기록카드를 통한 세밀한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이상자가 제대로 배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다는 사정이나 입대 후 헌혈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입대 전 콩팥과 관련된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1992. 9. 29. 입대한 후 1992. 10. 20.경부터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하는 증상을 보여 사단 의무대와 국군일동병원을 거쳐 1992. 10. 31.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1992. 11. 2.부터 혈액 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증상 발현부터 만성신부전 진단까지 1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인바, 원고가 교육훈련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⑥ 원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군 병원 입원 당시의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을 비롯한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관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위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8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국가유공자 비 해 당결정 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 12. 8.에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보훈보상자법 제4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대상자법에 따른 등록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서’라는 하나의 처분서에서 두 요건을 일체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청구취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기재만 하였으나, 청구 원인에서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을 함께 기재하면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대상자도 ‘국가유공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까지도 함께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2015.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심판을 구하는 순서를 지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2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대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을 보유한 원고의 건강상태 하에서는 군 입대 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한 정신 교육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훈련을 받아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및 과로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던 중 이상 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게 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다. 원고가 만성신부전 등 콩팥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 이와 같이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군에 입대하였던 원고는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혈액투석이 필요한 말기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될 정도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②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요소(바이러스 감염,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 등)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훈련은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③ 원고가 신병 훈련 과정에서 다른 신병에 비하여 과중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지만, 당시 군에 갓 입대한 신병으로서 24시간 통제된 가운데 다른 신병들과 단체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정신교육과 육체적으로 힘든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급격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의 변동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임은 분명한데, 더욱이 원고가 입대 당시에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다면, 원고가 받은 육체적 부담은 건강한 다른 신병들보다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신병 훈련 3주차에 들어선 1992. 10. 20.경부터 몸이 붓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훈련소 관계자에 호소하였으나 1992. 10. 31.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는 낮에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다만 야간에 의무실에서 잠을 자는 배려를 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다. ⑤ 원심과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군 병원 입원 당시의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을 비롯한 원고의 주치의 등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소유권이전등기
지적공부
민법
등기
공유물분할
강속
2017-05-18
형사일반
부동산·건축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95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재승(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정4630 판결 【판결선고】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철조망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위법한 건조물로서 철거되어야 하므로 보호가치 있는 재물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권을 행사하던 도중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위법성 조각 피고인이 철조망을 넘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06:3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마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의 일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밟아 넘어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불상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초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녹화 CD의 영상, 현장사진 및 파손부분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 각 사진의 영상, 2016. 7. 14.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각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G는 2014. 10. 1. 부산 금정구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분 1818/9124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12. 15. 강제경매를 통해 3307/9124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야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② 피고인은 2015. 5. 28.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65/9124를 취득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임야의 지분 취득 전인 2013. 6. 10. 이 사건 임야 바로 옆에 위치한 부산 금정구 H(이하 ‘피고인 소유 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④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인 소유 논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이용해 온 인근 논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F은 마을주민들이 위 진입로 이용에 아무런 통행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2015. 3. 19.경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 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 논에 가기 위해서는 험 하고 좁은 산길을 꽤 많이 우회하여야 한다. ⑥ 피고인은 2015. 8. 8. 피고인 소유 논에 가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위 철조망을 몇 차례 손으로 잡아당겨본 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철조망을 밟고 올라타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철조망 지지대 일부가 살짝 휘어졌다, ⑦ 한편, 피해자 F은 위 ④항 기재의 행위로 인해,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 철조망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2017. 3. 22.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①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즉, 위 철조망은 위법한 건조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그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으므로 재물성이 인정된다. ②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성인 남성이 체중을 실어 이 사건과 같이 단단하지 않은 철조망 또는 지지대에 힘을 가할 경우 지지대가 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철조망울 넘어가면서 철조망 지지대를 휘어지게 한 이상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①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② 본건에서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반교통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철조망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논에 가기 위해 위 철조망을 넘어 간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철조망을 무너뜨리거나 심하게 파손 또는 제거한 것이 아닌 피해가 거의 없는 방법을 선택하여 철조망을 넘어 간 것으로 보이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또한 적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침해이익은 철조망 지지대가 살짝 휘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행권의 회복이라는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비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 즉 통행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해 통행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한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는 동안 위법한 철조망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용인하도록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철조망을 제거하라는 민사소송을 2015 9.경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위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 외에 법적절차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을 긍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법 관념에 부합한다. ③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정당방위
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7-05-17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3다79887
토지인도
대법원 제3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3다79887(본소)토지인도등, 2013다79894(반소)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조A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노BB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1243(본소), 2013나1250(반소) 판결 【판결선고】2017. 3. 15. 【주문】 1.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11. 4. 13.부터 2012. 4. 12.까지 1년간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1년치 차임 4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3. 3. 22.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과수원과 잡종지 및 그 지상 창고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임료로 지급한 4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 약정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⑵ 피고의 반소에 관해서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료는 농지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가 강행규정인 농지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③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를 농지원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쌍방의 상고이유 중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1·4점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21조 제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1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하고(제23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호). 나. 한편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1조), 나아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앞에서 본 헌법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부자본이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유인을 제거하여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구 농지법 제23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는 농지임대차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농지임대차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 주장과 같이 일부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원심은, 원고가 강행규정인 구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데 대한 이익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구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의 임대차는, 그 대상이 농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는 과거 소작의 경우 지주가 통상적인 토지 임대료 수준을 넘어 경작이익의 상당부분까지 소작료 명목으로 받아가거나 심지어 신분적 예속 관계까지 형성하였던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 즉, 오늘날의 통상적인 농지 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면적과 보유 실태 및 농민 인구의 비율,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유의 다양성, 구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에는 전·답과 같은 전형적인 농토뿐 아니라 과수원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 등도 포함되고, 그러한 토지는 지목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사회 실정, 기타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보면, 농지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하여 약정 차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의 적극적 실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점용이익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배척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무상사용을 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만 구 농지법의 규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가 농지법에 위반되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 목적이 농지로 보전되기 어려운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라거나 임대인이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취득한 농지를 투하자본 회수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으로 볼 때 헌법 제121조 제2항이 농지 임대의 정당한 목적으로 규정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구 농지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가 있기 전까지의 경작 상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체결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한 방법 등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 관계에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한 시기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또한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원부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등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위 각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나아가 반소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선지급 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데, 피고는 이 부분 청구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상고 중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임대차계약
농지법
차임청구
농지임대
경자유전
보관금
보증금반환
보증금이자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지자체보증금
2017-04-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엔터테인먼트
민사일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13376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신○○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서울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이○○, 그 자녀들인 박○○(전 부인), 박◈◈, 박◇◇, 박◉◉(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박◆◆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212,752,69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설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세2항, 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2013두18568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의외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다. 원고 스스로도 탈세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자료를 보유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로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자금 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하자 스스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의 제보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신청 안내문을 통해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다시 통지할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 하여 원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다거나 확정할 것이라는 확약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탈세
탈세제보자
포상
포상지급대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스타덤
계약파기
추상미
퇴마록
전매니저
2016-12-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양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우재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3. 4.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58,5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8. 서울 강서구 **동 **아파트 상가 AAA호와 BBB호(이하 AAA호를 ‘이 사건 AAA호’라 하고, 이하 BBB호를 ‘이 사건 BBB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BBB호는 2003. 3. 11., 이 사건 AAA호는 2003. 3. 13.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AAA호와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억 1,820만 원(= 이 사건 AAA호 7,160만 원 + 이 사건 BBB호 4,66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5,263,756원(= 이 사건 AAA호 71,471,115원 + 이 사건 BBB호 43,792,64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1,3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BBB호의 양수인 이○○가 이 사건 BBB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취득가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근거로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4,379만 원임을 전제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987,8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143,4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88,073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 6. 19.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을 6,650만 원, 취득가액을 4,379만 원으로 보아 산출세액 8,574,207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15,704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8,558,503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747,175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8,172,076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 17,477,754원 중 이미 납부한 141,343원을 공제한 17,336,411원을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보고 기고지한 세액 중 47,872,242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산출세액은 8,574,207원이고 실제로 예상고지세액은 47,872,242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당초 신고한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 4,660만 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설사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10년 11개월이 이미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가 없고, 산출세액이 8,574,207원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만을 받아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8,558,503원(고지받은 산출세액 8,574,207원에서 예정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BBB호를 4,660만 원에 양도하면서 2003. 2. 10. 이○○와 사이에 양도가액 4,66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 당시 임차인인 조○○가 이○○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8,340만 원을 받고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잔금일 등의 변동으로 인해 2003. 3. 4. 이○○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조○○의 시설 및 영업권리금 8,340만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은 4,660만 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BBB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2. 5. 8. 매각대금 43,792,641원에 이 사건 BBB호 부동산을 취득한 뒤 2002. 5. 20.경 조○○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조○○는 주○○과 함께 이 사건 BBB호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BBB호를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03. 2.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66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500만 원은 2003. 2. 25., 잔금 2,660만 원은 2003. 3. 10.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부동산 인도일이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조○○는 이○○와 사이에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에게 이 사건 BBB호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는 잔금일 등을 조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 진○○와 이○○ 사이에 새롭게 작성된 2003. 3. 4.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융자금 2,4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9,300만 원은 2003. 3. 31.에 지급하며, 부동산은 2003. 3. 31. 인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하여 정산키로 하며, 매매대금 중 교보생명융자금 2,400만 원, 설정금액 3,360만 원은 잔금시까지 매도자가 이자 부담하고 매수자가 승계키로 하며,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매도자의 서류 완비시 조정키로 하고, 본 매매계약은 **부동산 현 시설상태, 집기 및 시설비 권리금 포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대리인인 진○○는 이○○에게 2003. 3. 4. 계약금 1,300만 원, 2003. 3. 10. 잔금 9,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5) 원고는 2003.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AAA호와 이 사건 BBB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4,660만 원으로 기재된 2003. 2. 10.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이○○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를 위해 이 사건 BBB호의 매매대금이 3,4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BBB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2003. 3. 4.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BBB호의 양도대금이 문제되자, 조○○와 주○○은 이 사건 BBB호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시설비 및 영업권리금 8,430만 원(8,34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시설비, 영업권리금 포함 8,340만 원을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기로 한 뒤 이○○로부터 8,340만 원을 지급받아 공과금, 월급, 설비 할부금 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조○○의 계좌에 2003. 3. 6. 150만 원, 2003. 3. 10. 6,2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조○○가 주장하는 금액 8,340만 원 중 조○○ 계좌에 입금된 6,350만 원만을 시설비, 영업권리금으로 이○○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는 1,990만 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BBB호의 양도 대금을 6,650만 원(=4,660만 원 + 1,990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7, 9, 10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 31.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즉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BBB호를 조○○에게 임대한 상태였고, 매수인 이○○와 임차인 조○○ 사이에 시설비, 영업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본 2003. 3. 4.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은 조○○가 받을 시설비,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것으로 원고가 이○○와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인의 시설비,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임차인 조○○는 잔금일 무렵 돈을 지급받은 정황이 있는 데, 피고는 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만 시설비, 영업권리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조○○는 시설비, 영업권리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한 뒤 남은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BBB호를 2002. 5. 8. 취득하여 약 10개월 만인 2003. 3. 11. 양도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4,379만 원인데 10개월 뒤의 양도가액이 6,650만 원이라면 보유 기간에 비해 그 차액이 큰 점, ⑤ 원고, 조○○ 등은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이 4,660만 원이고 나머지 8,340만 원이 시설비, 영업권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취득가액,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BBB호의 양도가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 다음날 즉 2004. 6. 1.이고(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 위법한 이상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승윤
세금
상가매매
양도소득세
세금탈루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2016-12-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49982 손해배상(기) 【원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정남순 【피고】1.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소송수행자 최○○), 2. 한국농어촌공사(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3. 한국수자원공사(대표자 사장 최○○, 법률상 대리인 이상용, 김미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정다은, 류현지)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81,86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1.부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 3. 31.부터 각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3,910,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94 답 4,545㎡1), 같은 리 193 답 5,382㎡, 같은 리 201 답 5,836㎡, 같은 리 201-2 답 1,962㎡, 같은 리 202 답 1,514㎡2)(이하 ‘원고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조경수, 야생화를 식재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각주1] 원고 대표이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주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93, 201, 201-2, 202 각 토지는 ***영농조합법인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조합법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발주기관으로 하여 ‘다기능보3)’인 칠곡보(이하 ‘칠곡보’라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한 후 농지로 다시 조성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칠곡보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각주3] 다목적 기능의 보 나. 칠곡보 건설사업 사행 등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경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4)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이하 ‘국토해양부’라 한다)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1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각주4] 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다기능보 1식 400m”를 “다기능보 1식 38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24공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1차)안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2.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0.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24공구 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고시하였다. 4) 한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09. 11. 23.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한다) 청장과 사이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이 사건 24공구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5]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5) 칠곡보 건설이 포함된 이 사건 24공구 사업의 착공일은 2009. 10. 27.이고, 이 사건 24공구 사업의 준공일은 2012. 6. 30.이며, 칠곡보의 담수는 2012. 3. 23.에 개시하여 2012년 4월 중순에 완료되었다. 칠곡보의 관리수위는 EL.25.5m이고, 상한수위는 EL.26.0m이다. 6) 칠곡보의 최고수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원고 사업부지는 칠곡보로부터 1.4km 떨어져 있다. [각주6] 특정지점의 해발고도(중등조위를 기준하여 잰 어떤 지점의 높이, 우리나라 지형도에서 사용되는 해발고도는 인천항의 평균수면을 0m로 정한 것이다).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은 2012년 5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사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칠곡보와 이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1월 경상북도와 사이에 이 사건 24공구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한 후 농경지로 다시 조성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12. 10. 경상북도로부터 칠곡 남율 1, 2지구, 약목 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사업부지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12. 24.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별지2 영상과 같이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 원고 사업부지 지반고보다 높게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저17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42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7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물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4공구 사업의 일환인 칠곡보 건설 및 칠곡보의 담수로 인하여 낙동강 하천수위가 칠곡보 관리수위까지 상승하였고, 칠곡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낙동강 주변 농경지의 지하수위 상승을 가져왔으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 배수로보다 주변에 성토된 토지의 배수로가 더 높게 설치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는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원고 사업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 사업부지는 2011년 6월경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원고는 원고 사업부지에 식재한 원고의 조경수 및 야생화가 모두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고, 원고 사업부지를 복토하는 데 비용이 들었으며, 원고 사업부지에서 더 이상 야생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4공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영조물인 칠곡보의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가 습해지역으로 되었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로서 원고 사업부지를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게 한 과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가 습해지역으로 되었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칠곡보 건설사업의 시행자, 칠곡보의 점유·관리자로서 칠곡보 설치로 인하여 낙동강 하천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으로 원고 사업부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사업부지가 습해지역으로 되었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203,910,194원(=원고 사업부지 내 잔존하고 있는 수목의 피해금액 22,920,374원 + 고사한 수목 피해금액 131,604,852원 + 야생화 피해금액 16,127,484원 + 복토비용 피해금액 17,130,000원 + 야생화 영농손실 피해 금액 16,127,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 부지가 습해지역으로 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원고는 2011년 6월 내지 7월경 칠곡보에 시험담수가 시행되어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칠곡보 시험담수는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 및 야생화의 고사 시기와 칠곡보의 담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바, 칠곡보 담수와 원고의 손 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칠곡보 건설 자체로 원고 사업부지 내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원고 사업부지 내 침수 피해는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과 무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예산 전액을 보조받아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 사업부지를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임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추가 선정건의를 요구하여 해결을 시도한 점, 기존 배수장 외에 신무림배수장을 2012. 5. 20.경 추가로 준공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2002년경 원고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무렵 흙값으로 4,800만 원, 장비대와 인건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높이 1.5~2m를 성토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이전에 원고 사업부지가 잦은 침수지역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원고 사업부지에 조경수 등을 심은 것은 원고 스스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 칠곡보 담수는 2012. 3. 23.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1년 6월경부터 칠곡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 및 야생화가 고사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침수 피해 시기에 비추어 칠곡보 담수와 원고의 침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의 침수 피해는 칠곡보의 담수가 있기 전부터 발생하였고 그 침수원인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원고 사업부지 주변에 설치한 배수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밝히고 있으며 감정인 이○○ 역시 현장 답사 당시 인근 배수로에서 원고 사업부지로 물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한바,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것이지 칠곡보의 건설 내지 담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자금을 부담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준공 후 정산하였을 뿐이고, 칠곡보 건설사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자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7. 28.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음을 알리면서 각 지역본부장에게 대상지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지 선정 내용 중 약목 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 대상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2010. 7. 19. 약목 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사업 기본조사보고서에는 원고 사업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 12. 8.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위 기본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가 남으로써 원고 사업부지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되었다. 5) 한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상북도는 2010. 9. 20. 원고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약목 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예정지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하여 칠곡보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우려로 인해 예정지 선정을 추가해 달라는 건의(당초 45.7ha에서 107ha로 확대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은 2010. 11. 2. 준설토 배분완료 등의 이유로 농경지 리모델링의 추가 선정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6) 원고는 2012. 1. 7.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지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 및 야생화가 2011년 6월경부터 고사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시적 침수 및 조경수 생산업 피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침수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7) 칠곡군은 2012. 5. 16. 원고 사업부지를 포함한 약목 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농경지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해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칠곡보 상류의 구미수위관측소 수위 자료(낙동강 홍수통제소)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9) 원고 사업부지는 2011년 7월, 2011. 10. 23., 2012. 6. 4., 2012. 9. 17., 2013. 9. 14. 각 침수되었고,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원고 사업부지에 대하여 복토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9. 24.에도 침수되었다.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3. 12. 1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194 토지 침수민원을 조사한 결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정에서 귀사에서 민원 토지 주변에 설치한 배수시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판단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1) 이 사건에서 감정이 진행된 2015년 9월경 갈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사업부지 지역의 지하수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고 사업부지 주변 농지에 대한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이후 원고 사업부지가 주변 토지보다 낮아져 평소에도 물이 고여 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2) 감정인 이○○은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의 원인은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침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산소부족 현상으로 판단하고, 원고 사업부지 침수는 강우 또는 폭우와 상호연관성이 없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7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 내지 40호증, 을 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2, 을나 제5 내지 8호증, 을다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이○○(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칠곡군, 낙동강홍수통제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칠곡보 담수에 따른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칠곡보 담수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 및 야생화가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칠곡보 담수는 2012. 3. 23. 개시된 점, 칠곡보 최고수위는 위 담수개시 이후에 관리수위에 도달한 점, 원고는 2011년 6월 칠곡보에 시험담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담수와 원고 사업부지 침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감정인은 칠곡보 담수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 내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감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은 칠곡보 담수 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과 원고의 면담에 기초하였다고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1년 6월경 칠곡보 시험담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감정인의 이 부분 감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이므로 믿지 아니 한다). 2)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상의 과실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 특히 칠곡보 건설과 원고 사업부지 침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항의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 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 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유효토심7)보다 지하수위가 높게 형성되어 영농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눈 다음,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7]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 양분 그리고 공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잠재적으로 뿌리가 뻗을 수 있는 토양의 깊이. 게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상북도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에서 원고 사업부지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서 배제되기 이전인 2010. 9. 20. 피고 대한민국에게 ‘칠곡보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우려’로 인해 당초 대상지역 45.7ha에서 원고 사업부지를 포함한 107ha로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준설토 배분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 원고는 2012. 1. 7.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011년 6월경부터 원고 사업부지 내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이래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 칠곡군은 2012. 5. 16. 원고 사업부지를 포함한 약목 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농경지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건의를 수용하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중 위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지원 등 이와 관련되는 업무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로 보이는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24공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하여 침수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가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영조물 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칠곡보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 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칠곡보가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원고 사업부지 침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항의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 사업부지를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사업부지 주변 토지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이전에는 평균 해발표고가 25.2m~25.85m8)이었으나,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평균 해발표고가 26.5m~26.8m로 높아졌고, 반면 원고 사업부지의 평균 해발표고는 26.4m(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2015. 7. 20.자 감정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로서 원고 사업부지 주변 토지 지반고가 성토작업으로 인해 원고 사업부지 지반고보다 높아진 점, ③ 그와 같이 원고 사업 부지가 주변 토지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원고 사업부지에서 적은 강우에도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점, ④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배수로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 원고 사업부지 지반고보다 높게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사업부지에서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사업부지 주변 토지를 성토하고,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함으로써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8] 원고 사업부지 동쪽 25.5m, 서쪽 25.86m, 남쪽 25.20m, 북쪽 25.72m 따라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사업부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 사업부지의 자연배수를 불가능하게 한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사업부지가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 사업부지 침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사업부지는 갈수기에도 지하수위가 약 20cm 내지 30cm 아래에 존재하는 점, 감정인은 2차 침수 때(2011. 10. 23.)에는 강수량이 70mm9), 3차 침수 때(2012. 6. 4.H는 강수량이 8mm10), 5차 침수 때(2013. 9. 14.)에는 강수량이 55mm11), 6차 침수(2014. 9. 24.)때에는 강수량이 95mm12)로서 위 강수량은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기에 많은 강수량이 아니어서 원고 사업부지 침수는 강우 또는 폭우와 상호연관성이 없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사업부지 침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각주9] 2011. 10. 21. 원고 사업부지에 가까운 구미관측소 강수랑(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하 강수량이라 한다) 15mm + 201I. 10. 22. 강수량 55.5mm은 70.5mm이다. [각주10] 2012. 6. 4. 강수량은 8.5mm이다. [각주11] 2013. 9. 14. 강수량은 55.5mm이다. [각주12] 2014 9. 22 강수량 12mm + 2014. 9. 24. 강수량 83.5mm은 95.5mm이다. 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칠곡보의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칠곡보 건설에 따른 원고 사업부지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칠곡보 건설을 포함한 이 사건 24공구 사업의 시행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칠곡보의 점유·관리자로서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칠곡보 담수와 원고 사업부지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 한국수자원 공사가 칠곡보 유지·관리자로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 사업부지 침수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 침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과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사업부지를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 사업부지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게 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부진정연대의 의미로 종래 ‘각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원고 사업부지 침수 피해액은 잔존 수목 피해금액 11,230,983원(별지3 기재와 같다), 고사한 수목 피해금액 64,486,377원(별지4 기재와 같다), 야생화 고사 피해금액 16,127,484원(별지5 기재와 같다), 복토비용 17,130,000원, 야생화 영농손실 16,127,484원, 합계 125,102,3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수목 피해 산정과 관련하여 고사한 수목을 평가함에 있어 조달청 가격에 상차비용 등올 공제한 입목가격에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30%와 관상수 가격 폭락을 고려한 30%를 고려하여 두 차례 감액하였는데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13)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수목 피해는 두 기준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13] 원고는 원고 사업부지 내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조달청 가격에 절대율을 적용하는 감정인의 감정평가방식은 근거가 미약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수목이 발육이 양호하며 관상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30%롤 감액 조정하였고, 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한 조경수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조정으로 30%를 감액 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대상인 조경수 및 야생화가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당시 원고가 재배하던 조경수와 야생화와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모든 감정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다룬다. 또한 원고 사업부지 침수 이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야생화와 조경수를 굴취·반출하였다면 그 수량만큼은 고사한 수목 수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이 그에 관한 자료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결국 감정인의 손해산정액이 실제 손해액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 사업부지 침수로 인한 피해액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80%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나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사업부지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 사업을 시작할 때인 2002년경 원고 사업부지를 복토한 사실, 원고 사업부지 인근에 무림배수장이 위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이전부터 원고 사업부지가 침수가능성 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 사업부지가 2011년 7월부터 여러 차례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사업부지가 침수된 이후 2013년 11월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3년 11월경에야 복토공사를 시행하고 조경수 이식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100,081,862원(=125,102,328원 × 80%)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00,081,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1.부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 3. 31,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2.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9. 24.에도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 피해부분(2015년 피해 부분)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바, 2012. 9. 1.이 최종 불법행위일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도착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이선말, 이기웅
농경지 침수
4대강사업
4대강
농경지
칠곡보
낙동강살리기
수자원공사
2016-12-05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81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6818 손해배상(기) 【원고】 1. 이AA, 2. 김BB, 3. 김CC, 4. 김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45,043,500원,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96,695,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210,975,000원,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140,6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봉담읍 ***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본래 김HH의 소유였는데,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어 1949. 6. 21.자로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1). [각주1]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능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나. 1) 위 분할 전 토지 중 490평은 분배되었고, 나머지 440평은 1964. 12. 29. 화성시 봉담읍 ***평(1,4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분배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2)시행 이후인 1968. 12. 16.경 1949.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당초 농림부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 1. 16. 재정경제원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취득농지의 등기) ① 농지개혁법(이하 “농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는 그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농지대가상환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수납한다.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그 후 피고는 1998. 5. 28. 화성군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뒤, 1998. 6. 3. 위 토지에 관하여 화성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1998. 11. 23.경 화성시 봉담읍 *,***㎡로 합병되었고, 같은 해 12. 10.경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화성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매입해 그 지상에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설치하였다. 다. 김HH는 1951. 2. 9. 사망하였고, 김PP가 김HH를 호주상속함으로써 김H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김PP는 2012. 6.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이AA, 자녀인 원고 김BB, 김CC, 김DD을 두고 있다. 라. 1)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1971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성시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화성시의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2008. 6. 3.경 완성되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송○○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 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제2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인 구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 및 소유권 상실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일(1968. 3. 13.)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9. 3. 13.까지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1969. 3. 13.이 경과됨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인 망 김HH(1951. 2. 9. 사망)를 상속한 김PP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김PP가 2012. 6. 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이AA (망 김PP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3/9 지분, 원고 김BB, 김CC, 김DD(망 김PP의 직계비속)에게 각 2/9 지분씩 상속되었다. 한편, 원고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화성시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원고들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들은 위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위법행위 인정 여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한 조치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하던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까지 이를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화성시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화성시에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다. 3)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김HH로부터 매수하면서 김HH 명의의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 분배농지부용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등의 서류들이 작성되었고, 현재까지 위 서류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소유자가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 확정되면 그 때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들의 최종명의인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패소 확정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대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송○○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대지 및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들의 패소 확정시점인 2015. 6. 27. 기준으로 그 현황대로의 시가는 621,615,000원(= 대지 부분 621,615,000원 + 도로 부분 3,7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시가 상당의 돈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농지로 분배할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1998년경 화성시에게 매각된 이후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설치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 되지 않았던 점, ② 망 김PP 및 원고들은 화성시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문의한 적이 없는 등 장기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③ 망 김HH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에 이미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환원 받으면서도 망 김HH가 수령한 보상금은 보상금반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하지 않게 되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처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435,130,500원(= 621,615,000원 × 70%)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45,043,500원(= 435,130,500원 × 3/9),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96,695,666원(= 435,130,500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판사 김은교
농지개혁법
농지
임의처분
농산물유통사업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취득시효
2016-12-05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형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359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33591 손해배상(기) 【원고】 1. 차AA, 2. 권BB, 3. 권CC, 4. 권DD, 5. 김EE, 6. 조FF(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KK), 7. 조GG, 8. 임HH, 9. 김K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래형, 양세원 【피고】 김〇〇(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차AA에게 6,271,500원, 원고 권BB에게 1,333,000원, 원고 권CC에게 1,509,000원, 원고 권DD에게 2,447,300원, 원고 조FF에게 2,217,100원, 원고 조GG에게 3,089,200원, 원고 임HH에게 1,569,300원, 원고 김KK에게 2,63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6. 6.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EE의 청구 및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E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E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차AA에게 5,271,500원, 원고 권BB에게 333,000원, 원고 권CC에게 509,000원, 원고 권DD에게 1,447,300, 원고 김EE에게 90,000원, 원고 조FF에게 1,217,100원, 원고 조GG에게 2,092,400원, 원고 임HH에게 569,300원, 원고 김KK에게 1,63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원고 차AA에게 1,136,788원, 원고 권BB에게 595,660원, 원고 권DD에게 141,520원, 원고 조GG에게 678,995원, 원고 김KK에게 710,6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흥인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곳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1) 원고 차AA는 이 사건 화재건물과 이웃하고 있는 서울 중구 흥인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이웃건물’이라 한다) 3층의 임차인이고, 원고 권BB, 권CC, 권DD는 원고 차AA의 남편과 자녀이다. 2) 원고 김KK, 임HH은 이 사건 이웃건물 4층 각 일부의 임차인이다. 원고 조FF, 조GG는 원고 김KK의 자녀이고, 원고 김EE은 원고 임HH의 어머니이다. 다. 장▣▣은 2013. 4. 19.경 피고의 남편 위◎◎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건물의 지붕보강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장▣▣은 그 무렵부터 그가 데려온 3명의 인부와 함께 지붕 보강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장▣▣과 인부 3명이 2013. 4. 21. 이 사건 화재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이웃건물의 외벽이 소손되고, 발생한 연기가 이 사건 이웃건물 내부로 유입되었으며,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웃건물의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장▣▣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장▣▣에게 공사를 지시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장▣▣에게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이 사건 화재건물은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매우 짧고,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불법증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화재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책임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 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 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장▣▣ 사이의 도급계약은 노무도급이 아닌 단순 도급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7조 본문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은 피고의 남편인 위◎◎이다. 이 사건 화재건물의 건물주이자 사업자는 피고인데, 피고와 부부관계에 있는 위◎◎이 피고를 대신하여 건물의 관리 및 매장 운영을 전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도급계약의 도급인은 피고라고 할 것이다. ② 위◎◎은 장▣▣과 별도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구두로 ‘◆◆가구 지붕부터 성우식품 지붕까지 철판을 까는 작업을 해달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 위◎◎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장▣▣에게 공사를 의뢰하기 위한 추상적인 내용만 지시하였을 뿐이다. ③ 위◎◎은 장▣▣에게 작업기한을 미리 정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장▣▣이 직접 주문하고, 위◎◎은 그 대금만을 입금하였다. 장▣▣과 함께 작업한 인부들은 장▣▣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그들에 대한 작업지시도 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장▣▣과 인부들은 피고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을 관리감독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화재발생 당시에도 작업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 측 직원이 잠시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살폈을 뿐이다. (2)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7조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도급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가 장▣▣ 등의 용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없어 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였던 점이나 위에서 본 화재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소규모의 공사를 맡기면서 장▣▣ 등에게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는 도급인에 해당하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건물에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화재건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복2층 구조로 증축되었는데, 무허가 증축된 부분은 철골조 샌드위치지붕으로서 화재발생 시 급격히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이다. ② 이 사건 화재건물의 증축된 부분은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없고, 1층에 설치된 내부계단 및 곤도라를 이용하여 2층으로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화재발생 시 진화작업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화재건물과 주변의 건물은 그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지붕을 따라 주변으로 연소가 용이한 상태였다. ④ 이 사건 화재건물의 2층에는 스폰지가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었고. 그 스폰지에 물이 붙으면서 불길이 급속히 번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데다 화재발생 시 진화작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인다. ⑥ 그럼에도 이 사건 화재건물에는 소방시설의 설치내역 자체가 전혀 없었고, 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 사건 공사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양동이 물로 진화를 시도하다 진화에 실패한 후 급격히 불길이 번져 주변 건물에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3. 각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가.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물적 손해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던 의류, 가구, 가전제품, 의료기구 등이 연기에 그을려 오염되거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물이 뿌려져 훼손된 사실, 이에 각 원고들 소유 물품의 피해액(오염되어 세척하여야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척비 상당액,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건은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시가 상당액) 합계는 아래 표 피해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피해액과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금액 중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 이 사건 화재로 위 원고들의 거주 공간으로 연기가 유입되고 가재도구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3) 인적 손해 원고 차AA, 권BB, 권DD, 조GG, 김KK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폐럼, 호흡기질환, 알러지,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질환들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갑 제19, 20, 21,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화재의 진행 경위, 위 원고들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환의 종류, 위 원고들의 각 진료 시기 및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이인성, 주식회사 케이에스디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 차AA, 권BB, 조GG, 김KK에 대한 각 신체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진료를 받은 질환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심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김EE 원고 김EE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90,000원 상당의 물품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물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9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김EE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물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측이 감정신청 시 첨부한 피해물품 내역에는 원고 김EE 소유의 물건으로 지목된 내역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감정인이 산정한 피해내역에도 원고 김EE의 물건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 김EE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입은 물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이웃 건물에 원고 김EE의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김EE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EE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김E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차AA에게 6,271,500원(= 물적 피해 5,271,5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권BB에게 1,333,000원(= 물적 피해 333,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권CC에게 1,509,000원(= 물적 피해 509,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권DD에게 2,447,300원(= 물적 피해 1,447,3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조FF에게 2,217,100원(= 물적 피해 1,217,1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조GG에게 3,089,200원(= 물적 피해 2,089,2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임HH에게 1,569,000원(= 물적 피해 569,3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김KK에게 2,638,000원(= 물적 피해 1,638,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EE의 청구 및 원고 김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황성욱, 공민아
화재
부실건물
발화건물
화재책임.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합의부사건
단독심
2016-12-0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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