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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납북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납북상태 종료돼야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납북자 조모씨의 유가족 문모(66)씨 등 4명이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37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해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사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납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해 육군 수송기지창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는 1977년 10월 정비사로 일하던 조씨를 태운 채 월북했다. 육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이씨는 기소하고 조씨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월북하게 된 사실을 인정,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조씨의 유족들은 2005년 8월 조씨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조씨의 법정대리인인 문씨 등 유가족들이 납북된 시점인 1977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80년 10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납북자
납북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
남북교류
좌영길 기자
2012-04-18
국가배상
경찰 초동수사 잘못…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됐던 성모(59)씨가 "경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으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467)에서 "국가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기초조사를 소홀히 해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당사자가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한쪽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 신중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성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위반
경찰편파수사
국가배상
2012-04-16
국가배상
'도라산역 벽화' 철거, "국가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일 원로 미술가 이반(72)씨가 "도라산역 벽화 무단철거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벽화 파괴 행위를 함에 있어 벽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벽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해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해도 정책 판단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씨의 예술의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실정법상 국가가 저작자인 이씨에게 저작물의 철거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통일부의 의뢰로 벽화를 설치했으나, 통일부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0년 5월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작가와 상의 없이 벽화를 철거했다. 이씨는 "저작인격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도라산역벽화
벽화무단철거
원로미술가이반
벽화파괴행위
벽화
통일문화광장
저작인격권
예술의자유
이환춘 기자
2012-03-20
국가배상
우익단체 가입 거부하다 경찰관에 살해… 1억 1900만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49년 우익단체 가입을 거절하다 살해당한 서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2011가합49214)에서 "국가는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속기관인 대보지서 소속 경찰관 등이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서씨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마저 엿보인다"며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거주하며 일본유학을 준비하던 서씨는 1949년 3월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보지서 경찰관과 경찰산하 단체로 위세를 과시하던 민보단(民保團) 단원 7~8명에게 대보지서로 연행돼 총으로 살해됐다. 2010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권고하는 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오자 유족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우익단체
국가배상
직무상불법행위
사망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국가안보
이환춘 기자
2012-03-20
국가배상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씩, 형제 3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 김씨나 교감 이모씨와 교장 한모씨에게 보호·감독의 조치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과실이 있을 뿐이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교감 이씨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군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책임을 치료비 등 피해액의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군은 2008년 11월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에게 사고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생겼다며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골프
골프공
골프수업
경기도교육감
보호감독의무
국가배상법
직무상과실
2012-03-14
국가배상
지입車 빼돌려 불법수출…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
구청 직원이 자동차제작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입차를 인도받은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구청은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35명이 광진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6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는 고씨 등 29명에게 지입차 구입 대출금의 80%인 2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시 제출된 자동차제작증에 수정테이프(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라면, 광진구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등록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S사의 신규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 등이 맺은 지입계약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량을 지입목적물로 한 것으로 불법인 점, 고씨 등이 지입계약 후 차량 출고·등록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광진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고씨 등은 "파주세관이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수출심사 시 할부·리스금융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은 고씨 등의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후인 2007년 9월 14일께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고, 미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증 원본을 받는 등의 처리지침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 원고들은 2007년 7~9월 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S사에 지입하고 월 230만원씩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3년의 화물운송지입계약을 S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S사는 인도받은 차량을 원고들에게 넘기지 않은 채 수출신고를 하고 이어 구청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 설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이 차량들은 8~9월에 파주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고, 고씨 등은 H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지급 소송까지 당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2320만원까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원고들은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입차
자동차제작증
지입차불법수출
불법수출
지입차주
국가배상
지입계약
이환춘 기자
2012-03-13
국가배상
군사·병역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목을 매 자살한 진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9007)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며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강모 중사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성검사결과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은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중사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진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1억4400여만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성검사
특별관심대상
육군
상습강요죄
군복무
군인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2-03-06
국가배상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42)씨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1나2666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김씨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경찰관직무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경찰관이 김씨를 붙잡는 등의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지구대까지 거리가 100~150m이고 머문 시간도 15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지구대에 동행해 소지품 검사를 받을 당시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김씨에 대한 동행과 소지품 검사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불심검문
지구대
계고처분
임의동행
경찰관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2012-01-09
국가배상
조봉암 선생 유족에 24억원 국가배상 인정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24억여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봉암 선생의 장녀 호정(83)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1가합63463)에서 "국가는 2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구금과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관련자의 임의성 없는 자백 외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간첩·간첩방조 등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징역형 또는 사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유족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재심판결을 통해 과거의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취소하는 공권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며 "재심판결이 내려진 2011년 1월 20일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조씨의 사망일인 1959년 7월 31일부터 변론종결일인 2011년 12월 1일까지 5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해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며 "인정된 위자료액은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한 액수이므로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1년 12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당수인 조씨는 1958년 1월 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간첩 혐의로 전격 체포돼 육군 특무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1959년 7월 31일 사형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6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승만정권
이승만전대통령
국가불법행위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김승모 기자
2011-12-28
국가배상
'도주 용의자 경고없이 권총발사'… 경찰 매뉴얼 '논란'
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의 조직 폭력배 사건을 계기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 '권총 사용 매뉴얼'에 도주 용의자에게 경고사격 없이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엄격한 요건 하에 총기사용 허용=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상황 단계 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위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범죄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외국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엄격 제한= 미국에서는 원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총기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 경찰국이 1972년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도주하는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히 1985년 연방대법원이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 총기발포를 허용한 테네시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Garner 판결)한 이후부터는 단순히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제41조 제12항'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총기사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경찰관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이 오인 사격을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총기 사용한 경찰관만 덤터기?=새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가 경찰 개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관 징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따질 경우에 참조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휘·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경찰관의 나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판결과 다른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철수 경찰청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사용메뉴얼
도주용의자
경고사격
독일경찰법
총기발포
임순현 기자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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