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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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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한화
김승연
횡령
배임
아들보복폭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태광그룹
SK
재벌총수
시금석
이환춘 기자
2012-08-21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2543)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지분을 9.8% 소유하고 있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을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100% 넘기면서 이들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박 회장은 태영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영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의 증여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는 하이스코트 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이뤄진 것이고, 태영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법인세
증여세
하이스코트
주식증여
박태영
박재홍
박문덕
신소영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 등)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대법원 기본 양형기준이 9년~13년임을 감안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다. 또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은 김 부회장이 금융비리를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회장은 그룹의 최대주주로서 포괄적 승인 등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할 경우에도 대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금융비리
특수목적법인
SPC
상호저축은행법
신소영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게 해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계열사인 한양상사 등이 보유하는 동일석유(주) 주식을 누나 측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해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경영기획실 홍모 재무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횡령·배임죄에 관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권고형량 범위를 철저하게 준수해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상응해 유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 주된 공소사실의 절반 정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벌그룹 회장 장남에 대한 편법승계 사례로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와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변론이 재개됐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해 1심에서 또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배임
계열사
SK
최태원
횡령
이호진
태광그룹
아들보복폭행
김승연
한화
이환춘 기자
2012-08-1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양측 대리인, 특검 수사자료 열람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 등)을 대리하고 있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13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자료'를 열람했다. 검찰과 양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사무실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특검 수사자료를 열람했다. 양측은 열람과정에서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 당시 공판조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 등의 열람·복사에 합의해 관련 목록을 지정,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를 법원에 보내면 양측 대리인이 이를 열람·복사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수사 비밀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복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복사를 해서 법원에 넘기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 전까지 양측 대리인은 특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료 열람에 이맹희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4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9명이,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변호사 등 3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이어 같은 달 31일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
이건희
삼성
삼성전자
에버랜드
이병철
이맹희
제일비료
차명주식
비자금
이환춘 기자
2012-08-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소액주주 피해 배상해야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0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3917)에서 "구 전 대표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07, 20008년도 재무제표에 허위 또는 왜곡된 표시를 했다"며 "이러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1항 제1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로 인해서만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 성과나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엑사이엔씨 주식을 사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되판 김씨 등은 "회사가 공개한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었으니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앞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달인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2012도3782).
주가조작
부당이득
구자극
엑사이엔씨
구본현
LG
자본시장법
구자경
증권거래법
이환춘 기자
2012-08-13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사에 대한 증여로 주가 상승… 주주인 자녀에 포괄증여로 봐야
회사에 재산을 증여해 특수관계자인 자손들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지모씨가 "조부(祖父)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회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72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증여세 1억4400여만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2003년 12월 상증세법을 개정해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했다"며 "지씨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지씨의 주식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증여 이후 회사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1항 제3호를 적용해 지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했음에도 회사의 주주인 지씨에게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증가한 주식가치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1년 지씨의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지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며 이 증가분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지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주식가치 상승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뿐 증여사실이 없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회사에 대한 증여로 인해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것도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포괄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증여재산 가액 계산 시 증여 전후 주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회사가 증여를 받아 법인세를 냈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증여와 경영권 승계 등을 제어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여
특수관계자
포괄증여
증여세
과세형평
주가상승
편법증여
경영권승계
김승모 기자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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