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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파일온의 운영사인 (주)넷퓨어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로드
저작권
파일공유
영화파일
저작권법
파일온
프리지엠
넷퓨어
육혈포강도단
제휴계약
좌영길 기자
2012-10-04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좌영길 기자
2012-09-2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음란물 삭제 안한 사이트 운영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음란물
방조
웹하드
배포
전시
불특정다수
정보통신망
김승모 기자
2012-09-1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과 손모씨 등 3명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등)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정보통신 보호법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오늘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악플
효력상실
표현의자유
방통위
좌영길 기자
2012-08-2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인터넷
행정사건
토하도록 술마신 신학대 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학대학원
재임용거부
음주사실
개인블로그
도덕성
김승모 기자
2012-07-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입점업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 상세정보 화면을 바탕으로 여름상품 판매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대행사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할 광고제작을 의뢰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좌영길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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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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